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0월   16일(화요일)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어경효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1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의결요청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예산 등을 조정하고 연도 중에 추가로 발생된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을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5억4,387만9천원이 증액된 2,327억4,858만7천원으로 4.3%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3억7,701만8천원이 증액된 2,150억9,301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6,686만1천원이 증액된 176억5,55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3억7,355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43억4,05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9억599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1억5,13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9억823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 12억4,306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일반회계의 금번 추경규모는 총 73억7,701만8천원이 신장된 2,150억9,30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이 11억8,8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69억3,776만9천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 기타회계전출금 등은 16억2,75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1억6,116만1천원과 보조금 570만원이 증액되어 금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76억5,557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995만3천원, 사업예산에 10억4,089만4천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등 기타 경비에 11억1,55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86억3,824만5천원이 증가된 1,758억9,084만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701억5,34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7억3,740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1억67만원이 증가된 1,122억2,414만8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64억8,674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7억3,740만2천원입니다.
부서별·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으로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책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신장된 사유는 무엇인지,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크게 감액 편성된 원인과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세출예산은 예산의 편성이 규정과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본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또는 감액되는 원인과 근거가 명확한지, 신규사업인 경우 중기재정계획 반영여부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경우 사유가 무엇인지, 편성시기와 요구금액이 적정한지는 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안 29페이지입니다.
2007년 2회 추경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0 지방교부세 기정예산 1,051억7,642만원에서 39억599만7천원이 증가된 1,090억8,24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학림-동산간 도로개설 7억원, 보통교부세 2006년도 내국세 정산분에서 기정예산 1,004억5,200만원에서 31억5,500만원이 증액된 1,036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 2006년도 내국세 정산분에서 기정예산 18억2,142만원에서 5,099만7천원이 증액된 18억7,24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500에서 기정예산 1억6,012만4천원에서 2,839만5천원이 증액된 1억8,851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중에서 521-01 도비보조금에서 기획감사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추경성립전 편성해서 290만8천원이고, 농업통계조사에서 2,548만7천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액 5,885만원에서 2,839만5천원이 증액된 8,72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기정예산액 257억391만원에서 감 23억4,198만4천원이 감액된 233억6,19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에서 1억587만7천원에서 1,917만5천원이 감이 된 8,67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1,917만5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202 국내여비에서 기정예산액 3,672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4,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상부기관 감찰 및 조사업무추진에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7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가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2 예산운영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기본급 기정 131억9,371만7천원에서 16억9,371만7천원이 감액된 1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 인건비 분권교부세에서 3억5,936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수당에서 기정 42억7,839만원에서 8억9,765만5천원이 감액된 33억8,07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 기정 12억309만3천원에서 1억9만3천원이 감액된 1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총액 기정예산액 237억2,040만9천원 중에서 23억3,210만원이 감액된 213억8,83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5억692만2천원에서 4,927만2천원이 감액된 14억5,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203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의존재원확보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정예산 1억2,927만2천원에서 5,027만2천원이 감액된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행정 1213 기정예산 1,074만원에서 120만원이 감액된 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서 17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850만원에서 170만원이 감액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예산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감찰 및 조사장비구입에서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5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4 법무통계에서 인건비 101 2,577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5,388만2천원이 증액된 7,96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인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추경성립전 편성해서 도비 290만9천원, 조사원 인건비 도비 284만9천원, 조사원 4대보험료 도비 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통계조사 총액 도비 2,548만7천원, 군비 2,548만6천원 합계 5,09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조사원 인건비 도비 2,170만4천원, 군비 2,170만4천원 합계 4,340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전산요원 인건비 도비 325만8천원, 군비 325만8천원 합계 651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산재보험료 도비 20만원, 군비 20만원 합계 40만원, 고용보험료 도비 32만5천원, 군비 32만4천원 합계 6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그중에서 201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247만원에서 211만9천원이 감액된 9,03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1,849만4천원을 감을 했으며, 농업통계조사에서 1,63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조사표구입에서 273만2천원, 답례품 구입에서 828만2천원, 보고서 작성에서 100만원, 안내장 제작에 91만1천원, 입력내검 지침서에서 9만원, 기타 유인물 82만원, 사무용품 82만원, 현수막 112만원, 내검급량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2억7,494만8천원 중에서 4억8,800만원이 증액된 7억6,29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120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에서 1,2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220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2억4,773만7천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7억4,77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보조금 내용에서 고성고 기숙사건립 보조금에 5억원을 계상해서 자체사업으로 2억4,773만7천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7억4,77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에서 기정예산액 33억8,830만4천원에서 125만7천원이 증액된 33억8,95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를 일용인부 인건비를 10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기본급에서 47만7천원, 상여금에서 15만9천원, 시간외근무수당에서 25만3천원, 유급휴일수당에서 8만3천원, 월차유급수당에서 1만9천원, 연차유급수당에서 2만8천원, 근속가산금에서 4만7천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하이체육공원 시설물관리에서 19만1천원을 계상하여서 총액 인건비 2,235만4천원에서 125만7천원이 증액된 2,36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00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895만7천원에서 125만7천원이 감이 된 5,77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로 125만7천원을 감한 것 중에서 4,65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읍면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기정예산액 44억5,164만원에서 5,561만5천원이 증액된 45억72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예산서 32페이지에 보면 수당이 8억9,765만5천원인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이것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급별 평균호봉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우리군의 경우에 있어서 직급별이 평균호봉보다 낮아서 당초 편성한 것보다 훨씬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군이 평균 편성기준보다는 호봉이 낮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황대열위원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호봉의 평균기준을 적용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 호봉이 25호봉을 기준한다면 저희들 군의 경우에 평균 호봉이 19호봉이였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38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에 고성군 기숙사건립에 5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난 번에도 우리 조례에 3% 이상은 못한다고 했는데 5억원을 항공고등학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다른 학교도 전부 이 5억원씩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인데 이것 우리 조례에 어긋난 짓을 해도 되는지, 안그러면 앞으로 계속 항공고등학교를, 물론 체육관을 지어서 이번에 수석회며 전시회를 해서 상당히 군민에게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건립하는데 만약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다른 학교는 그냥 안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또 해주라고 할 때 이런 돈을 우리 군에서 다 줄 수가 있는지 그것이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좋은 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김관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성군에서 작년도에 우수고등학교 지정에 있어서 고성고등학교하고 중앙고하고 두 개가 당초에 신청을 해서 어쨌든간에 채점을 해서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고성 중앙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성고등학교가 그렇게 소외감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관내 고등학교로서 서로 다같이 육성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고성 중앙고등학교에 도비·군비해서 16억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고성고등학교에서도 형평성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보조를 맞추자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항공고등학교도 있고 철고도 있는데 항공고등학교는 벌써 지원이 올해 잔디구장하고 체육관 건립해서 약 9억원이 지원되었고, 중앙고등학교는 기숙사 건립 및 프로그램 개발비해서 교육청 예산해서 약 16억원 이렇게 했습니다.
철고도 1억5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군수님 방침도 내년도에는 철고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군수님의 복안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답변되겠습니까?
김관둘위원  그러면 주는 것은 좋은데 조례에 3% 이상은 예산을 못준다고 했는데 조례도 새로 형평성에 맞게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좀 늦습니다.
이 부분이 그것을 꼭 답습해서는 안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조례가 못따라 주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안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도내 군부에서는 100% 다 초과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저도 같은 말이 됩니다.
지금 고성고등학교에 지원하는 5억원이 지침이나 규정은 위반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군세 3%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라고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배됩니다마는 사실 시군 자치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보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사실 이것을 꼭 이것저것 따져서 하다 보면 지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위반되느냐 안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시오.
위반이 됩니까?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에......
황대열위원  그러면 교육부령은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위반해도 괜찮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3%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조례말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전문위원 교육부령이 고쳐졌습니까?
○ 전문위원 강호양  아직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주고 남는 것이 없으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봤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규정을 위반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은 위배는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부에 똑같이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황대열위원  다 같이 위반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은 그런 셈입니다.
황대열위원  위반을 안하도록 해야 되지 다른 데도 위반하니까 우리도 위반한다는 그런 말은 논리가 안맞고 형평성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도 사실 이것을 자꾸 지적을 하니까 제가 거짓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보조맞추는 측면에서는 같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부에서 10개 군이 있는데 합천같은 데는 약 10%......
박태훈위원  다른 시군을 들먹이면 안되고 우리군만 맞나 안맞나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자꾸 남의 군을 비교를 합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성군이 불가피하게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만 하는 되는 것이지, 그러면 판단은 저희들이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후세들을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우리 군비로 항공고등학교에 5억원을 지원해서 체육관을 지어 주었습니다.
고성고등학교에 5억원을 지원하고 다른 비용하고 해서 기숙사로 지어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에 인구가 늘어난다거나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숙박이 해결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우수학생들을 많이 안보내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느냐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부분이 학교에 대한 편리성 때문에 타지방에서 안들어오겠느냐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고성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 5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지금 고성군 교육발전기금이 53억원인가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고성군 교육발전기금을 2002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50억원 목표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타당성있게 학교에 시설이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경비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꽁꽁 묶어서 있습니다.
53억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물론 항공고등학교도 인조잔디하고 웅비관, 체육관해서 5억원이 지급되었는데 항공고등학교 지급하고 중앙고등학교 지급하고 철성고등학교에 지급했다고 해서 고성고등학교에 5억원을 지급하라는 틀은 박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앙고등학교는 도비해서 군비는 안들어갔습니다.
도비·국비해서 8억원, 8억원해서 16억원이 들어왔는데 굳이 고성고등학교에 기숙사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고성고등학교는 사립입니다.
재단이사장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기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억원을 지원한다든지 고성군교육발전기금에서 2억원을 지원한다든지 어느 정도 편성을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항공고등학교 지급했다고 해서 고성학교에 기숙사 5억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고성군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현재 들어온 것이 얼마고 차후에 어떻게 기금편성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송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20일 현재 총 기금이 54억정도 출연금과 기타수입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이 3억7,900만원 정도 되었고, 잔액이 기본재산이 40억4,200만원하고 보통재산이 9억8,328만8천원해서 50억2,528만8천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잔액 중에서 기본재산과 현재 보통재산은 전부 기금으로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중에서 예탁해서 이자부분 70% 부분에 대해서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기본재산은 무엇이고 보통재산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본재산은 우리가 당초에 출연해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등기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교육발전위원회 사단법인으로서의 기본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재산도 그중에서, 기본재산 전체 40억원은 등기된 금액입니다.
무상기탁금으로 된 등기재산이고 일반 보통재산은 보통재산 중에서 사단법인에서 쓸 수 있는 경비를 현재 저축하고 보통재산으로 이렇게 해서 통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고성군 교육발전기금도 있습니다.
고성군 교육발전기금을 학생들에 대한 교육시설이나 교육의 질 서비스차원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고성군 교육발전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군비 5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성기숙사 건립에 5억원 정도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3억원 정도 편성한다든지 고성교육발전기금에서 2억원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법을 어겨 가면서 5억원을 편성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기획감사실장은 이번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기획감사실에는 교육경비지원 5억원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숙지를 야무지게 해오셨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쉽습니다.
지난 번에 월례회때 보고된 사항도 그렇고, 또 40억원 기금으로 한 그것은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서 쓰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도 말씀을 안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고성고등학교에 5억원을 고성군에서 예산에 편성시키는 사유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이해를 하느냐 하면 2006년도에 2007년도 우수고등학교 지정을 할 때 중앙고등학교가 지정받기 위해서 사실은 고성고등학교가 집행부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고성군의 우수고등학교 지정을 어느 학교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점수가 아무래도 중앙고등학교가 조금 낫기 때문에 고성고등학교를 양보를 시키면 중앙고등학교가 우수고등학교 지정을 받는데 선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고등학교에 양보를 시키는 과정에서 교육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행정 당국의 공직자들이 차후에 고성군에서 발전기금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군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직·간접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수고등학교 지정한 것은 고등학교는 학생선발을 두 달정도 빨리 합니다.
또 현재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집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요즈음은 공부를 학도들은 학교에 먹고 자고 바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 입주를 학생들이 다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 고성에 인구분포를 보면 철성고등학교가 없어지든지 고성고등학교가 없어지든지 없어져야 학생 수급하는데 바란스가 맞습니다.
학생들 수급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는 외부에서 통영이나 거제나 고등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수급도 고성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빨리 못하고 기숙사가 있음으로 해서 마산이나 진동이에 있는 학생들 수급하는데 학교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이 기숙사를 지으려고 고성군에 자금요청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현행법에는 안맞습니다.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가 현재 군세의 3% 이내 되어 있는데 법개정을 하는데 지난 번에 인터넷 고시공고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떠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내릴지 모르지만 차라리 어떤어떤 부분은 법이 위배되고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시인하시고 진짜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학생들 어떤 공부를 하는데 이런 환경개선쪽에, 차라리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의회에 이런 것을 던져서 하든지 예산을 받아가기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지 이것을 법을 따지고 무엇을 하면 분명히 위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든지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조례나 법에 위배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고성군민들이 다수가 이익이 되고 좋은 방향같으면 저는 굳이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안합니다.
그런 예산을 지출하려고 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고 법을 따지려고 하면 일목요연하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고 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은 보충질의를 마치고, 답이 필요없습니다.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에 보면 어제 실장님 본회의장에 보고한데 보면 38억7,831만1천원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못받아옵니다.
애당초 중앙부처나 도에서 분명히 사업비가 내시되어 내려와서 편성을 했을 것인데 확보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2007년도 추경 국비보조사업 총괄표에 보면 38억7,831만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환경부에서 20억6,300만원을 못받았는데 왜 못받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서 저희들이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농림부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 2억7,900만원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인데 사업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하이 봉현쪽이고,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서 수급자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8억6천만원,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거류면 단위하수 종말처리시설사업 등해서 행정절차 및 사업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거기서 약 15억원,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당초 예산 지방비 부담율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8천만원 정도 이렇게 중요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유로 사업비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오염소하천하는데 지방비 부담분이 없어서 삭감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도 국·도비주는 것 약 2억8천만원도 되돌려 주는 판에 이런 학교에 군비를 5억원이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사장을 시켜 놓고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지금 운용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대신 저희들이 도비에서 조금씩 확보를 시켰습니다.
박태훈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시킬 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이천몇십억원을 당초 예산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재원을 국비 얼마 확보할 것이다, 도비 얼마 확보할 것이다 충분하게 내시를 받아서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왜 이렇게 국비가 많은 액수가 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결국은 실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확보를 못했다든지 군수가 못했다든지 누가 국비 확보를 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의 보면 작년도같은 경우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3,110억원인가 하는데 우리 군민들 세금 내는 것 실질 얼마 됩니까?
거의 국·도비에 의존하는데 국비·도비를 확보를 하는데 행정력이 집중을 안하면 우리군이 사업 한 개 할 것이 있습니까 못하는데, 이런 재원들이 많이 삭감되기 때문에 결론을 보면 물론 기획실장이 나름대로 도나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어떤 문서에 보면 한 실적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에 군비부담 10% 못해서 국·도비사업비를 주어도 어떤 때는 사업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군비를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현재 군비 보면 안할 이야기입니다마는 농어촌발전기금도 15억원을 군비부담을 합니다.
기금을 조성을 하지만 실장님 아시지만 기금이 농어민들이나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대출해 가라고 각종 기금들이 일십억원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격이 안되는데 대출 해당이 됩니까?
기금을 우리가 빛깔 좋은 이런 정책을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차라리 비료 한 푸대, 푸대 한 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조정을 하셔야지 이것을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쪽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앞으로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군비 부담 10% 할 것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하면서 이런 기금을 몇 억원이고 몇 십억원이고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제가 예산 제안설명에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실장님이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격화되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잘 조정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어경효  예산계장님, 군비 확보를 못해서 국비가 삭감된 것이 맞습니까?
○ 예산담당 문상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어경효  예.
○ 예산담당 문상부  그 관계는 지금 2007년도 작업할 때 소방재청 하천정비관계는 당초 예산을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한대로 조정할 때 추경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예산대로 국비가 지원되고 특히 여기 보면 환경부 소관에서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관계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다른 군에 먼저 지원을 하고 그 절차가 되면 다음 해에 고성군으로 오는 그런 절차로 국비를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정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군비 확보를 못해서 예산 삭감된 것은 아니지요?  
○ 예산담당 문상부  예, 아닙니다.
○ 위원장 어경효  만약에 군비가 없어서 보조금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다른 사업 안하더라도 해도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 예산담당 문상부  현재 우리 군비부담분은 충분합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업무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예산계장 말씀한대로 거류면 하수종말처리 장이 사직한 지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안되어서 사업비를 안받으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 예산담당 문상부  내년 정도는 고성군에 국비가 더 확실히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업통계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통계조사 이것은 어떤 국가의 시책에 각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농업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농업통계조사는 전체 부분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농업통계조사를 해서 괜히 5천만원을 쓸 것이 아니고 직접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농업통계조사해서 농업정책이 바뀐 것도 없고 농민들은 계속해서 못살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직접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다른 기초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발전소에 보면 인건비가 1차 추경에도 21만8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차 추경에 또 106만6천원 인상되었는데 아까 기본 본청 직원들은 미리 계상했던 인건비가 남아서 삭감하는데 여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을 자꾸 올려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근 노임단가가 당초 부분에 비해서 인상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1차에 올리든지 2차에 올리든지 해야지 한 번 주면 되지 1차에도 올리고 2차에도 올리고 이렇게 인건비 계산이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1차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한 사람이 일용인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일반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위원회 간사택으로 일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이 업무를 왜 기획실에서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부분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데 1년 예산도 그렇게 못내다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인건비같은 것도 몇 억원씩 삭감하지 말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든지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추경때 쓰려고 사장시켜 놓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인건비같은 경우는 인상분만 추가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국제협력팀장은 쯔궁시와 자매결연 1주년 기념식에 어제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입입니다.
목 511-01 국고보조금 중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 지원사업비가 4,94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목 521-01 도비보조금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23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TV난시청 해소지원 사업비가 2,5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과목 1221 행정지원으로서 목은 101 인건비 중에서 10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비가 국비로서 156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목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탁교육비가 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부담금이 390만원, 퇴직예정자 전직 직원교육부담금이 100만원, 중앙 및 타기관 위탁교육 부담금이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다음 목 202 여비 중에서 01 국내여비로서 국내출장여비가 3,79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관외출장여비가 960만원, 당면 현안사업 추진 중앙부처 출장여비가 2,83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비는 1,2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퇴직예정자 전직 직원교육비가 180만원, 중앙 및 타기관 위탁교육비가 540만원, 중앙기관 교육비가 51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목 203 업무추진비 중에서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조선산업특구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및 중앙부처 재정확보 추진비가 500만원, 남해안시대 해양산업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군정시책관련 내방객 기념품구입비가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목 303 포상금 중에서 공무원 성과상여금 인상분이 3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 210 보조사업 중에서 목 201 일반운영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비가 156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목 405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동자전거 구입비 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 1222 서무관리로서 목 304 연금부담금 중에서 01 연금부담금은 3억7,200만원이 증가되었고, 02 국민건강보험금은 1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 1223 사회단체관리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 101 인건비 중에서 10 일시사역인부임은 주민자치센터 관리인부임 인상분이 51만원, 각종 보험료 및 부담금인상분이 1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 120 경상적경비로서 목 307 민간이전은 02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가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과목 200 사업예산으로서 301 일반보상금은 02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447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 1224 지역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 203 업무추진비 중에서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일반산업단지조성 등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 1225 정보관리로서 목 207 연구개발비 중에서 02 전산개발비는 대용량 웹하드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입비가 2,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웹메일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부기조정비가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01 시설비로서 정보화교육장 영상 및 방송시설 공사비가 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전산기계실 시설보안공사비로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목 405 자산취득비는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웹메일 서버구입비가 1,400만원 편성되었고, 통합발급기 구입비가 1천만원 감되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구입비가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26 정보통신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 402 민간자본이전은 02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사업비가 4,94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로서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회의실 행정방송시스템 구입비가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과목 1228 국제협력으로서 202 여비는 01 국내여비 중에서 국내교류 추진여비가 2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체육대회 여비가 236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목 301 일반보상금은 08 외빈초청여비로서 해외교류기관 관계자 초청여비가 1,080만원 감되었습니다.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식 행사경비가 200만원 감되었고, 민간인단체 국제교류 지원비가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 200 사업예산으로서 목 306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40 홍보행정입니다.
1241 홍보행정으로서 목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고 및 광고료가 4천만원 증되었고, 군정홍보물 제작구입비가 2,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목 307 민간이전 중에서 02 민간경상보조는 TV난시청 해소사업비가 5,0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정과에서 2007년도 국내여비가 당초 예산에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당초에 2억7,8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박태훈위원  교육훈련비하고 다 보태서 2억7,800만원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국내여비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모릅니까?
담당팀장이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국내여비가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 총 금액이 얼마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관내여비가 5,760만원입니다.
관외여비가 2,880만원이고 교육여비가 1억9,226만6천원해서 2억7,8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때 관내여비 합해서 약 8천만원 정도 되지요?  
교육훈련비는 놔놓고 8천만원 정도 되는데 8천만원을 가지고 10개월을 썼다는 말입니다.
지금 10월이니까 맞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국내여비가 3,795만원이 올라왔는데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재원이 필요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당초에 특구업무로 인해서 출장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박태훈위원  출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약 8천만원 정도 편성해서 드렸습니다.
이 돈 다 쓰고 혹시 적자났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현재까지 적자난 것은 없고 사실상 교육훈련여비를 당겨쓰고 해서 현재까지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훈련비가 지출되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는 굉장히 중앙부처라든지 외부에 출장이 잦고 또 특구업무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중앙부처 요로에 다니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두 달정도 남았는데 4천만원 정도 소진될 것 같으면 1년같으면 약 2억원 정도 여비가 들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이 내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1억원이 안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했는데 이렇게 했는지 싶고 지금 이렇게 많이 요구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선특구 등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회의실 방송시스템을 꼭 해야 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대회의실 방송시스템은 92년도에 만들어져서......
박태훈위원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삭감되었는데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번 8월에 완전히 다운되어서 지금 현재 휴대용으로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라든지 교양교육을 실시하는데 직원조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응급복구를 하니까 1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이 항구복구를 안하면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정보통신 이쪽은 돈 드는 것을 보면 몇 천만원 몇 억원씩 날아갑니다.
돈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사업부서에서 군비가 그 정도 없기 때문에 돈 1천만원, 2천만원이 없어서 농로포장을 100m, 200m 못해서 엄청나게 우리 농민들은 고통을 받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돈을 1억원을 들여서 방송시스템을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대충 보면 이 건물도 언젠가는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깊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송시스템 지금이라도 꼭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올해 정도 돌아갈 것 같으면 무리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보고드린대로 응급을 한다고 해도 1,200만원 듭니다.
응급을 해도 계속 장치를 보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전자에 잘되었는데 왜 다운된다는 말입니까?
다운된다는 것은 군에 들어오는 전력이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다운되지 충분하게 전력이 들어오는데 다운이 된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결국 시스템 자체가 15년된 구형이다 보니까......
박태훈위원  차라리 고장이 났다고 하면 오히려 듣기가 좋을 것인데......
○ 행정과장 최양호  결국 고장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서 예산설명하는데 보니까 직원들한테 예산이 기본금같은 것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 보면, 몰라서 그럽니다.
공무원들 성과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당초에 이것이 1회 추경정도에서 바로해야 되는데 확정이 되기는 금년 3월 31일 기준이 공문지시가 되어서 1회 추경에 못했습니다.
이것을 적용할 때 보수기준을 2006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몇 명이며, 대한민국 공무원 급여는 기본근 7급 몇 호봉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딱 맞아야 되는데 앞시간에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기본급이 16억9,300만원 삭감되었다는 말입니다.
명절휴가비가 일억몇천만원 감액되고, 수당도 약 9억원 정도 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정확한 조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성과금도 애당초 몇 % 올라가니까 계산이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높낮이가 있다는 것은 예산을 정확한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고 왜냐 하면 많은 돈을 16억원, 약 이십몇억원을 사장시켰다는 것은, 10월인데 당초 예산에서 23억원 사장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속이려고 한 것인가......
○ 행정과장 최양호  예산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 것 같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준을 예산편성지침에 2006년 보수액 기준으로서 성과상여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의 보수기준이 바뀌면 1회 추경때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이 3월 31일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1회 추경에 못하고 2회 추경으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래도 이것은 안맞습니다.
23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사장시켜 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안맞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성과상여금이 포상금인데 무엇을 잘했다고 이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공무원 보수기준에 의해서 등급별로 해서 상반기 중에 나가야 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인건비 그런 개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인건비해야지 포상금해 놓으니까 외부에서 보는 것 같으면 고성군 공무원이 무슨 일을 잘해서 이렇게 많은 포상금을 받아가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는 사람들은 고성군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포상금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포상비를 많이 준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공무원들의 등급을 매겨서 S등급부터 주게 되어 있는데 추경이 되면 바로 등급을 매겨서 10월 중에는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5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당초에 네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대상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304 연금부담금하고 밑에 국민건강보험금 이것이 지금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이 합하면 3억7,200만원하고 1억6,500만원 총 5억3,700만원인데 이렇게 착오가 생긴, 어쨌든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국민연금부담금은 급여의 총 몇 %고 국민건강보험금은 급여의 몇 %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것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탓을 하는 것은 아닌데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울 때 연금부담금같은 경우에는 기본급하고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해서 보태서 해야 되는데 기본급만 가지고 환산하도록 되었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수당을 전부 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기본급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율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저희들이 챙겨서 요율이 착오없도록 그리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9급에서 4급까지 기본급 플러스 각종 수당, 인센티브 다 합쳐서 총계 연봉에 대해서 그렇게 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금등 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기본금만 가지고 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담당부서에서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이렇게 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일괄합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법정경비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요구를 안해도 편성해 줍니다.
송정현위원  작년, 재작년인가 보니까 연금을 연금공단에 우리군에서 더 지급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서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플러스 각종 인센티브를 합해서 2%, 3%를 연금을 내는 것 같으면 총 금액이 1천만원같으면 1,100만원이 연금공단에 지급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의 착오인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해서 선진지견학 참가보상비 400만원 해놓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갑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고성읍에는 유일하게 고성읍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초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 고성읍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선진지견학도 해야 되고 지역특산품도 구입해서 그때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연말까지 쓰려고 하면 400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관둘위원  56페이지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단 업무추진해서 2만원씩 50명해서 하는데 그 밑에 일반산업단지조성 등 업무추진 40명 해놓았는데 이 인원들은 50명이니 40명이니 그 사업을 하고 신도시개발을 하는데 1인당 2만원짜리 일거리가 있습니까?
500만원, 4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세부적인 설명을 해 보십시오.
○ 행정과장 최양호  업무추진비는 한 사람에 대한 중식비용으로 2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건전재정운영 때문에 올해 당초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정도 올리면 작년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돈이 적어서 계상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 지원해서 국비를 4,945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반이나 삭감된 것입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농어촌 초고속 확대구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것은 농어촌지역에 초고속통신망을 확대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당초에는 우리군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보통신부에서 국비는 KT에 바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KT에 바로 가져가서 우리는 그만큼 KT에 적게 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KT에 바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 민간인단체 국제교류지원은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것이 일본에 저희들 민간단체하고 교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몇 일후 가는 사항인데 대표적으로 전 박태공의원 한일교류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40~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것은 출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것은 국제화재단처럼 의무비용입니다.
올해 재단이 설립되어서 우리가 내야만이 특산물 홍보라든지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8월에 공문지시가 되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0페이지에 보면 공고 및 광고료가 100%나 인상되었는데 군정홍보물 제작하고 이것은 어떤 광고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100%나 증액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광고 1건을 지역신문에 할 때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연말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까지 조선특구라든지 우리 전체적인 사항이 있어서 많이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확보를 해야 다음 사항이 생길 때 광고나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분 소득할주민세 1억5천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부분은 토지·건물선박분에 대해서 2억2,355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금년에 853건에 대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돈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도유재산임대료는 42필지였습니다.
추가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임대료는 전체 186건 정도됩니다.
4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가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32건의 국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2,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에 1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부기상 불부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1천만원 삭감을 하고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란에 별도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천만원 중에서 도 공유재산이 1건, 군재산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82억원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결산결과 36억5,084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결산상에 남은 국비, 또 2006년도 결산 후에 남은 국비 5억8,625만4천원을 세입으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3,160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 중에서 불용품매각대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용차량 9대 매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과행정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삭감조치했습니다.
1,091만8천원입니다.
다음 징수행정에 가서 일반수용비분에 지방세 자동이체수수료를 1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금융기관 이체시 수수료를 저희들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절감과 당초에 과다 계상된 부분 2,008만7천원을 이번에 삭감조치를 합니다.
다음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국유재산관리 및 전산처리 인부임에 대해서 도비부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국유재산 관리수수료 중에서 지적측량수수료 10필지 200만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감정수수료 200만원, 등기수수료 60만원 도합 4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서 국유재산관리는 원래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애초에 여기에서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 200만원 삭감하고 인건비부분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청사 청소용역 위탁비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간 계약한 결과 7,500만원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1천만원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 전기공급 개선공사 도합 1,35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종합민원실에 에어콘 변압기 교체공사에 800만원, 지하변전실에 시설보수공사에 250만원, 제2민원실 및 별관 전기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이전이 예정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읍사무소 화장실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보수비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구 개천보건지소 대수선비에 3천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천보건지소가 통합됨에 따라 기 개천보건지소는 용도폐지가 되고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주 좋고 그리 해서 여러 가지 담장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공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부분에 가서 일반수용비 20% 632만원 절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부분입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 반환금을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정산분 4억57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감사시에는 드러나지 않았고 금년도 도감사시에 드러난 사항입니다.
폐광산 공해방지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1억7,985만8천원, 주민복지과 정산분 65만6천원 그래서 도합 5억8,625만4천원의 국고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결산결과 3,072만7천원 추가로 계상을 하고 주민복지과 사업 중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외 1건이 되겠습니다.
88만1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 위탁에서 1천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청사청소는 군 본청을 말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군 본청과 별관, 의회청사까지 다 포함합니다.
황대열위원  처음 예산은 8,500만원을 했는데 1천만원이 남을 계획이지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계약은 창원 남부건설에서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계약을 7,500만원을 하니까 1천만원 남아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합니다.
황대열위원  편성할 때 7,500만원 계약한 금액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서 조금 더 해놓은 그런 경우겠네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구 개천보건지소를 수리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상태가 좋으니까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수리를 해서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지금 이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단 이 건물은 영오하고 개천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사회단체가 쓰든지 여러 가지 공공 그런 목적에......
박태훈위원  아니지요, 그런 데 쓰면 집을 주는 것도 그렇는데 수리까지 해서 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공공재산이라고 이렇게 방치시킬 것이 아니고 매각을 하든지 해야지 뭐하러 돈을 들여서 우리가 많은 재원을 낭비를 시킬 것입니까?
필요없는 재산은 임자가 있으면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으십시오.
뭐하러 각 읍면에 행정재산을 이렇게 남발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애당초 개천·영오 보건통합지소가 생길 때 많은 재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은 이런 것은 매각을 할 것이라고 설명되었을 것인데 지금 오셔서 군비를 들여서 수리해서 어느 단체에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돈이 그리 많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각을......
박태훈위원  이것이 목적이 있으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영오나 개천에 노인회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른 노인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군차원에서 행정재산이니까 어떤 시설비를 투입해서 복지시설이나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목적도 없이 수리부터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읍면에 돈 2천만원, 3천만원 없어서 농로포장 100m, 200m 못해서 얼마나 농민들이 애타게 농사를 짓고 하는데 이런 재원을 그런 데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개천보건지소가 꼭 개천이나 영오쪽에 어떤 민들이 사용이 많을 때는 매각을 하십시오.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매각을 하셔서 재원을 일단 확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구 개천보건지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담장하고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개천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알아듣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소방대하고 방범대하고 농업경영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3개 단체가 지금 논을 임대를 해서 콘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가 생김으로서 구 개천보건지소를 비워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폐기하기도 아깝고 건물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좋은 집이 됩니다.
군에서 리모델링을 해주면 3개 단체에서 임대료를 주겠다, 자기 단체에서 기금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제가 알기로는 연 200만원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월 200만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군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이고 설명을 하실 때 목적없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죄송합니다.
박태훈위원  그런 목적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료도 국가가 몇 평같으면 대부료 산출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원이 될 것인가 200만원될 것인가 나중에 그때 봐서 하는 것이고, 목적이 있어야 수리를 하든지 해야지 목적이 없이 수리한다는 말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72페이지 읍사무소 소규모시설 보수해서 화장실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읍사무소가 이전계획이 되어 있는데 굳이 3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보수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화장실 상태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2층 화장실 상태가 약간 누수가 되고 1층 비닐 바닥타일이 전부 파손되었고 또 화장실 옆에 창고출입문도 파손되어서 교체가 시급한 그런 실정이고 또 남여화장실 변기 이런 것이 오래 되어서 상당히 열악하고, 어차피 읍사무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그래서 청사하고 저희들이 빨리 되었으면 안해도 되는데 청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고 우선에 제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읍청사는 읍민들이 제일 필요한 공공시설인데 물론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보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계획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자료 앞쪽에 보면 주민세하고 재산세가 좀 늘어났습니다.
자료에 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에 안나오지만 체납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체납에 대해서 제가 관련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들 체납액이 현년도에 19억원, 지난 연도에 19억원 이렇게 해서 38억원 정도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징수를 한 것이 26억원 정도 징수를 하고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15억원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도 내년 익월까지 체납액이 될 예산은 23억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참고로 해마다 회계연도 결산시에 한 25억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활동을 좀 해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예전수준과 같이 체납활동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작년의 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고성시장 주식회사 공매관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고성시장주식회사 관계는 1층 상가 2개를 금년 7월 2일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일단 공매를 이번 10월 27일하고 10월 22일, 11월 5일, 11월 26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간동안에 공매가 되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리 된다면 시장에 지방세 1억3천만원  체납된 것하고 또 군유재산 대부료 한 9,500만원 도합 2억3천여만원이 되는데 정산이 되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측에서 자기들이 연기요청을 해 달라고 상당히 저희들한테 부탁하는데 일단 지방세부분은 모든 것에 비해서 우선적이다, 현재까지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매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억8,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전에 결산서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도비를 당년도에 받아서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챙겨 보니까 2005년도에 집행잔액 남은 것이 국비보조사업이 40건, 도비보조사업이 16건이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반환된 것이 국비가 75건, 도비가 120건 정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집행잔액은 필연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것을 저희들이 3건을 추가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쓴 것으로 그리 해서 감사에 지적까지도 당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수행하는데 정상적인 활동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세입에 국고수입을 잡았길래 보니까 그 금액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보내는 것이네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런데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에 보니까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현장의정활동시에 나가 보니까 산쪽으로 사방공사를 해놓은 것이 틀림없이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태훈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설계대로는 일단 공사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설계외에 공사를 더 해주라고 우리가 하기 힘듭니다.
○ 위원장 어경효  처음부터 설계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해서 일반민원담당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민원담당 허옥희  일반민원담당 허옥희입니다.
저희 실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위원님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분야에 국내여비가 직원증원이 1명 되는 관계로 90만원 증액해서 6,98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적정보 부분입니다.
80페이지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인부임 당초 보다 신청건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증액했습니다.
743만9천원 증액해서 3,532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특별조치법 사실확인서 발송우편료가 공공요금해서 700만원 증액해서 2,2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일반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팀장님들 많이 왔는데 별로 물을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금년말까지 접수가 가능하지요?  
○ 일반민원담당 허옥희  예.
황대열위원  일반군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기간이 얼마 안남았다는 그런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기간을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반민원담당 허옥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민원담당 외 종합민원실 직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이 7억5,94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3,13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8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지원이 9,49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부분이 300만원 증액되었고, 긴급복지지원이 391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전부 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급량비와 연료비가 각각 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25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12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협력  중앙 및 도 연찬회 교육참석비가 210만원 증액되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앙 및 도연찬회 주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참석비 210만원 증액을 시켜서 4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가 300만원 국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부분이 116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원이 9억1,92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지원이 9억4,926만2천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이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이 3,91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이 61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89페이지 통합조사 담당공무원 휴대폰요금이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통합조사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을 나가면 주로 서비스 연계부분과 업무외적 전화로 사생활노출 등을 우려해서 휴대폰을 하나씩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상담실 설치가 3,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상담실 집기 및 비품구입이 3,300만원 이 사항은 과목조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상담실은 15개소 설치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집기 및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담당공무원 휴대폰 구입비 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이 6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20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민원자재 구입이 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토탈해서 2,969만5천원이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20 자원봉사대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37명으로 구성된 120기동 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주는 간담회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어촌보안등 설치가 3,200만원, 배둔·당동 시가지내 노후 가로등 교체가 4천만원 그래서 7,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장과 의원님들의 보안등 설치요구에 의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18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대불금회수가 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료급여대불 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2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비가 12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데리고 있는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부분입니다.
다음 환급금, 보장구 급여비용, 보상금, 요양비 등이 1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대불금 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군비부담은 없고 전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비가 30만원 감액되고, 의료 및 구료비가 3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이 10만원 감액되고, 일반수용비 28만원이 감액되고 운영수당이 112만원, 의료급여업무추진여비 60만원 등이 전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세출부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가 13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변경 교부결정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8만원이 감액되고, 운영수당이 112만원 감액되고, 이 사항도 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있어서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가 80만원 감액되고,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환급금 보장구급여비, 보상금, 요양비 등이 1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의료급여 대불금이 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있어서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이 61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과오납금입니다.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반환금이 2천만원, 대불금 회수금 반환금이 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융자금이 민간융자금이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끝에 보면 적립금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적립금 과목에 13억원을 과목을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하고 긴급복구지원 국비가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전액 국·도비사업은 저희들이 매월 정산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그 정산된 인원을 가지고 도에서 또 중앙에서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같은 경우에는 원래 총액에서 계획이 2,900명 기준으로 내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2,723명을 저희들이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분에 대한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목표인원보다도 저희들이......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우리가 2,900명 정도 지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천칠백몇십명 정도 나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남은 것은 도에 매달 정산을 하니까 돈을 적게 가지고 왔다 이 말씀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긴급복지지원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을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맞이했을 때 우선 이 사람들을 병원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생계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시설로 보호를 하든지 선 지원을 하고 후 정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어느 정도 시군에서 확보해 놓았다가 유사시에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산해서 남은 것은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마이크를 잡은 김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적립금 13억원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이 분들한테 융자해 주는 그 기금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그것은 저희들 작년에 상당히 이용실적이 떨어지고 해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2건에 4천만원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상반기에 3건해서 6천만원하고 하반기에 15건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0월되면 15건 중에서 10명 정도, 토탈해서 13, 14명 정도 이번에 융자를 받게끔,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건했는데 올해는 13, 14건 정도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이것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신용도가 사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보를 가지고 와라, 보증을 서라, 보증 설 사람도 없고 실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담보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보가 있는 것 같으면 일반 다른 시중은행에 가서 하지, 이런 기금도 우리군에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는 이것이 우리군의 방향하고 은행방향은 180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잘하셔서 이것을 활용을 하시고 만약에 돈이 안되는 것 같으면 많은 기금을 사장을 시켜 놓을 것이 아니고 올해 13건, 14건 나가는 금액을 해보고 남는 것은 다른 쪽에 사업비를 써야 됩니다.
기금을 많은 돈을 뭐 하러 은행에 사장을 시켜 놓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융자신청자가 많고 하면 그 해에 우리가 기금을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사장을 시키지 말고 없는 군비 다른 데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올해 시범을 해보고 조정해 보는 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박태훈위원님 참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작년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고 13억원이라는 큰 돈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개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지급하는 다른 기금으로 전출을 시킨다든지 안그러면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아무튼 융자지원도 많이 되어야 될뿐더러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개편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수입에 민간융자금수입이 50만원이 감액된 것이 대출금 회수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우리한테 내시가 내려온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돈을 빌려준 것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는 대불금 회수할 금액이 없습니다.
없는데 위에서 당초 예산에 대불금 50만원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것인데 저희들이 회수할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이 돈은 도비라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도로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잡수입에 2천만원 이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이 사항은 잡수입은 예를 들면 이 분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가령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남하고 싸워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의료급여비를 갖고는 진료나 대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그것은 본인들이 돈을 내든지 아니면 상해를 입힌 사람이 돈을 내어야 될 당사자의 해결인데 이런 것을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나 검찰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넘어오면 그 통보를 가지고 다시 본인들한테 돈을 받아냅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91페이지 배둔 당동시가지내 노후가로등 교체인데 가로등 1등에 160만원이나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가로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 이 정도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농어촌보안등은 얼마 정도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보안등도 60만원에서 100만원사이 이 정도로 가격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배둔 당동시가지 가로등이 아주 오래 되었습니까?
교체해야 될 시기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올해부터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성읍이나 당동이나 또는 배둔 노후된 것부터 하나씩, 저희들이 전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된 것부터 주민들의 민원있는 부분부터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배둔 당동시가지에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문화관광과장 제인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입니다.
건물재해복구 탈박물관 공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문화관광부 소관에 문화관광해설사  외 33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08만원, 신은마을 동네체육시설 과목조정에 2천만원 삭감되고 마을단위 체육시설로 1,200만원이 과목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에 기정에 2억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8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 도비부담금이 33만원, 민속예술 전승학교 운영 오광대보전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문화관광 체육국에 문고운영 자료구입비에 200만원 삭감되고, 향교기로연 행사에 도비가 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당초 보다 3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 마암 허씨고가 정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을비포성지 정비사업 재정건의사업으로 2억원,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고성향교 설치사업에 2,200만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6회 고성공룡나라축제 지원 집행잔액 4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찾아가는 예술활동사업 지원에 도비·군비해서 6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고운영 자료구입비에 도비 200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민속예술 전승학교 운영에 오광대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500만원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항교기로연 재현행사에 도비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금이 8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억원에서 3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고성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에 분권교부세가 126만8천원 증액되어져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146페이지입니다.
동부도서관 자료구입에 분권교부세가 114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2007년도 도지정문화재 고성향교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군비·도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화전과 물탱크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 마암 허씨고가 정비에 도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을비포성지 정비입니다.
옹성복원사업으로 도비 2억원, 군비 1억원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지방향토문화재 정비사업에 동해면 내산리에 있는 명강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탈박물관이 올 3월 강풍으로 인해서 천정파손부분에 대해서 건물 재해복구비 41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종합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 148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단가조정에 의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전-거제간 철도 조기개설을 위한 체육대회에 배드민턴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군비가 578만4천원 삭감되고 국비가 1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는 1명입니다.
군비가 57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위에 생활지도자 배치에 생활체육 지도자는 4명입니다.
출장비를 어르신 체육활동 1명분을 위에 계상해 놓았다가 다시 내역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은마을 동네체육시설은 전액 감액해서 밑에 마을  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생활체육공원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에 시설비로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천통합보건지소 체육시설 설치에 각종 체육시설과 쉼터, 다음에 앞에 있는 느티나무 조경사업 등 해서 당초 기정 3천만원에서 7천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오게이트볼장 보강공사입니다.
영오지구에 소방파출소 건물신축으로 인해서 게이트볼장이 좀 편입됨으로 해서 이전을 시켜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리면 척정리 척정마을 체육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오정자공원 부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보강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화면 테니스장 보강공사입니다.
휀스 기초부분에 훼손이 있어서 훼손과 주변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일면 학동마을 체육시설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학동마을 숲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노후화해서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 하일면 오방마을 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오방마을 마을청년회에서 기존 부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일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노후되고 부족해서 다시 군에서 지원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암면 게이트볼장 보강공사입니다.
마암면 초등학교에 있는데 휀스와 학교부지내에 있다 보니까 휀스와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이면 체육공원 확충사업입니다.
하이면 체육공원에 인조잔디 조성과 배수시설을 위해서 발전특별회계 기금에서 2억5천만원, 군비 2억원해서 4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자체사업으로 군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 3명분해서 108만2천원 이것은 단가인상으로 인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보일러 연도 보강공사입니다.
현재 문화체육센터 굴뚝이 낮아서 바람부는데 따라서 뒤에 궁도장에 매연피해가 있어서 5m 정도 올리는 사업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다시 교체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에 1달 정도 4명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종합운동장 가로등 분전반 교체공사입니다.
본부석 밑에 있는 분전반이 노후화되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 주변 배수구 덮개 설치입니다.
본부석 뒤편에 식당 밑 조경석 밑에 보면 하수구에 뚜껑이 없어서 야간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뚜껑설치에 250m정도 뚜껑이 없습니다.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관광진흥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 4명분에 대해서 군비는 66만원 삭감되고 도비와 국비가 66만원 증액해서 조정했습니다.
총액은 변동없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과에 각종 행사등 해서 출장이 잦아서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야립광고판 부지매입비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변 하행선 휴게소에 있는 야립광고판에 서 있는 부지매입에 5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당항만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지난 월례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항만 전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민속예술 전승학교 운영인데 기정 2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도비가 500만원 증액되는데 민속예술 전승학교는 오광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해서 오광대 1년 중에 예산이 집행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오광대에 지원되는 것이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다음에 해외공연, 다음에 운영비 그 정도로 해서 해외공연이 2천만원, 기획공연과 정기공연이 7~800만원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4~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속예술학교 전승운영은 겨울방학기를 이용해서 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오광대에서 전수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 안되고 올 겨울방학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송정현위원  겨울방학때 집행할 것은 미리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지난 7월에 비행기를 약 12시간 이상을 타고 체코 스트라니치라는 음악도시에 공연을 하러 삼십몇명 오광대 단원들이 같이 갔는데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를 대표로 해서 갔는데 군비가 2천만원 지급되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1,800만원하고 문화재청에서 700만원해서 토탈 4,500만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광대가 전수를 할 사람, 지금 더 광대라는 멤버들이 5~6명되는데 그 친구들이 나이가 28살에서 30살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결혼을 안하고 미혼이다 보니까 생계걱정은 별 안하고 해서 우리 오광대에 와서 한꺼번에 다른 분들하고 공연을 같이 하고 국제행사나 또 국내행사를 하는데 문제는 오광대를 전수를 받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술 이것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끼가 있는 분들이 전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고성을 대표하는 문화재가 오광대라든지 고성농요가 있는데 이것을 계승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나중에 언젠가는 고성을 대표하는 오광대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기술있는 분들,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오광대를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스트라니치라는 도시에서 오광대멤버들이 아리랑을 연주할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런 것이 애국심이구나라는 것을 느껴봤는데 어쨌든 오광대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저도 부의장님 뜻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2005년도에 2006년 공룡엑스포를 대비해서 그때 저희들이 이런 발상을 해서 그때 군에 계신 의원님도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엑스포가 있다 보니까 엑스포 홍보단으로 조직되어서 더 광대가 활동을 했는데 저것이 지속되어지는데 엑스포라든지 그런 행사가 없으니까 유명무실해지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오광대에서는 당면한 전수관 이전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희석되어진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문화체육센터에 각종 작년에도 피아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매년 앰프라든지 보강공사비, 기자재가 들어오는데 문화체육센터에 종합적인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모품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기름이 들어야 된다든지 전기를 더 켜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화체육센터를 지으면서 애당초 음향시설이라든지 분명히 이런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졌을 것인데 왜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문화체육센터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시설증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스피커하고 이런 것인데 공연장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해보니까 조금 부주의도 있고 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장이 나는 그런 사항인데 센터내 지금 현재 큰 사업비는 저희들이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문화체육센터를 애당초 지어서 공연장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명시설이라든지 앰프시설, 음향시설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애당초 준공이 나고 나서 그럴 때 시설이 충분하게 갖추어진 것 같으면 현재 이런 기기들이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보완, 보완 이렇게 나옵니까?
종합적인 문화체육센터를 조사해 봐주시고,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탈박물관에 아까 말씀을 하는데 어디에 천장을 말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2층 베란다 회의실 뒤쪽에 가면 터져 있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공간 거기에 천정에 붙여놓은, 그러니까 이름이 플라스틱류해서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풍에 의해서 떨어져서 건물에 대한 보험 들어있는 거기에 보수비를 요청해서......
박태훈위원  그러면 재해복구비를 확보하면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것이 건물에 대한 재해복구비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자체사업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세입이 공제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니까 139페이지 공제금에 411만8천원 받아서 보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당항만에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주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과장님 분명히 이것이 육지가 아니고 바다에 개발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바다, 육지 다 해당됩니다.
박태훈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도 당항만 요트계류장해서 용역비가 작년에 1억원인가 나갔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당항만에 이 용역비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려고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진단서받는 택인데 이것이 실과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사업비 내는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실과, 저 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저희들도 해양수산과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원인가 하는데 그것을 우리 용역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그것은 해양수산과에 당초 계획될 때 실시설계비로 그 사업비를 용역비로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박태훈위원  항상 보면 사업이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 이전에 이런 용역비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실시설계라든지 사업비가 뒤따라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당항만을 기초적인 조사를 했을 것인데 또 무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 당항만 종합개발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과에 마리나시설 이후에 갑작스럽게 당항만 개발계획이 도나 외자유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해져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에게 사적인 자리나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당항포 부지가 몇 평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현재 14만평됩니다.
박태훈위원  14만평을 대기업에 제가 팔자고 했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기업에 팔면, 롯데에 팔든지 삼성에 팔면 그 양반들이 당항만 14만평을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몇 천억원이나 몇 조단위를 투자해야 관광산업이 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자꾸 이것 한 개, 저것 한 개 뚜껑을 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말이 쉽지 팔고 장기임대를 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난 비용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 창구에서 주력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쏟아 부어서 무슨 현재 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감수를 할 것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많이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앞으로 그것은 좀더 하고, 스포츠타운공사 추진사항을 지금 현재 사업비를 얼마 정도 확보해서 현재 몇 평정도 땅을 샀으며, 앞으로 향후 시설을 어떻게 해서 언제 준공할 것인지 계획서를 업무보고를 한 번 하십시오.
총무위원회에 하든지 전체 위원들에게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고성문화원 문화학교지원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문화학교 지원이면 문화원에 문화학교를 어느 테두리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문화원에 가면 서예라든지 민요교실이라든지 각종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지 거기에 조금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문화원에서 다양하게 예산이 없는데 벌리지 말고 읍면 농악단들과 여성들이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저 보고 질문을 하는데 읍면농악단들은 읍면농악을 하면 면장님하고 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서비스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돈도 500만원 주고 하는데 우리 문화원에는 이 더운 강당에서 에어콘도 하나 없이 이렇게 힘드는데 어느 누가, 원장하나 위로한다고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교실을 열어놓고 농악경진대회도 하고 스포츠댄스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는데 아무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원이 너무 없고 그런데도 문화원에 관광가는 것은 잘하데요.
문화예술탐방지하면서, 유적지탐방하면서 그런 것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해도 야무지게 군민들 소리 안나게 이렇게 과장님 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저도 에어콘이 없어서 그런다는 이야기는 올해 처음 들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는 안해서 저희들은 일반 시설보강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서고라든지 자료실 이런 시설에 주력을 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에어콘이 없어서 여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올해 처음 들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은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군민체육대회할 때 그날 문화원 주관으로 가야벌 한마당할 때 그런 행사를 하는데 문화원 회원들이 너무 짜증을 부리고 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하기 싫은 행사를 그렇게 얽매어서 꼭 해야 된다고 문화원에서 이것을 배워야 되고 내가 취미활동으로 어렵게 배웠지만 굳이 이렇게 할 때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다른 타면에 하는 것보다는 너무 억울하다, 아예 예산이 없으면 갖가지 이렇게 벌이지 말고 그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따져볼만한 일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질의 다 했습니까?
김관둘위원  예.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154페이지 당항만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해서 용역비 3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할 때의 사업도 110억원짜리 사업이 있지요?  
100억원짜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황대열위원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역을 하면 중복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할지, 한 번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묻는 부분은 다른 부분을 묻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잠깐만요, 그 부분에 올 당초 예산에 해양수산과에 당항포 해양마리나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3억원이 있습니다.
돈이 현재 바다에 3억원, 육지에 3억원 6억원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한 번 지적만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신은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4천만원 삭감되고 그 밑에 항목을 바꾸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신은마을은 올 봄에 동네에서 부지를 조성하면서 그때 같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자체사업으로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단위 체육시설해서 다른 데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비가 삭감되는 그런 과목조정이기 때문에 마을단위 체육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당초 4천만원 중에는 국비가 지금 1,200만원인데 1,200만원 보다 많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2천만원입니다.
황대열위원  국비가 좀 삭감되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영오게이트볼장 보강공사하고 그 다음 면에도 게이트볼 보강공사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암면 게이트볼장 보강공사는 800만원이고, 영오는 3천만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마암면에는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고 휀스만 치고 사업이 적고 영오면 게이트볼장 보강공사는 파출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일부 부지가 들어가서 다시 반대편으로 늘여서 조성해야 될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게이트볼장 조성하는데 별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물 빠짐하기 위해서 바닥하고 배수구하고 두께는 아직까지 못해 주어도 위에 차광시설을 해줍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이면 체육공원 확장사업으로 발전소 주변기금이 한 2억5천만원있는 모양인데 우리 군비가 2억원이 지원되는데 그것은 좋은 것 같고 거류면에도 아시다시피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고성에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이런 시설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현재 게이트볼은 3개 면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개 면이 없는 것은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류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조선산업특구 지원단에 저희들이 체육지원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황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이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것은 실천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민이 GNP가 높다 보니까 건강에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시골사람들도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을단위 체육시설도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즉 말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해주면 운영을 누가 할 것입니까?
마을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운영한다 칩시다.
운영비는 누가 댈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 운영비는 크게는 들지 않습니다.
체육시설내에 잔디 좀 메고, 다음에 시설이 파손된다든지 인위적으로 노후화되면 저희들 지원해도......
박태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14개 읍면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런 것이 들어섬으로서, 물론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것이 앞으로 내가 볼 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1년에 의자가 여러 수십개 체육시설이 있으면 날라가고 여러 가지 풀을 메어야 된다든지 유지관리비용이 들 것인데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공공시설물 1개 만드는 것을 신중을 기하십시오.
물론 내 마을에 내 인근 면에 하면 좋기는 좋지만 유지관리가, 지금 군민들이 자기 의무 이행합니까?
국가가 먹고 살만 하니까 논에 옛날 보다 좋으라고 농로포장을 해주고 콘크리트 U관을 깔아서 물을 내려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논 임자가 안에 복새가 차이면 치우면서 논에 물 넣고 했는데 그것도 요즈음 안치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행정당국에 면사무소나 그것을 치워 달라고 하는 군민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도 해주는 마을에, 예를 들어서 신은마을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주면 신은마을에서 영원히 유지관리를 한다는 각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이 사업을 해주어야지 사후에 자꾸 가로등을 하나 켜야 되겠다, 의자를 교체해야 되겠다, 페인트칠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 해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군민들이 권리주장만 하지 의무이행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우리는 행정에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들여서 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풀도 뽑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 한 개만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 것인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이면 체육공원 확충사업은 군비를 2억원이나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이 나는 상당한 액수가, 20억원이 넘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놔주고 꼭 군비를 2억원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 돈을 쓰면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지식은 없는데 현재 하이면에서는 이 기금을 모아놓고 있는 여유분은 상족암에 펜션단지 조성하는데 자기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선특구나 엑스포관계로 해서 지역적인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하이면은 상족암에 군에서 많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
○ 위원장 어경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조성이 당동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 위원장 어경효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기금이 8천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이래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현재 이 3억2천만원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낼 때 향후 증설까지 지금 계산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체 도서관을 짓는데 4억원이 필요한데 8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당초 4억원으로 내시되었다가 기금이 중앙박물관 기금인데 거기서 8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이 3억2천만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앞으로 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설계는 4억원짜리 설계로 집을 지을 것인데......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3억2천만원을 가지고 짓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래도 차질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야말로 이것은 작은 도서관해서 일반 공공도서관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설계는 그리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니까 당동이 앞으로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조그맣게 도서관을 지어놓았다가 쓸모없는 도서관을 만드느니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것은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기금지원에 맞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만약에 배둔처럼 저런 것은 별도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작은 도서관 사업은 안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처음부터 사업을 잘못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6명 )
  기 획 감 사 실 장          고영은
  행   정   과   장          최양호
  재   무   과   장          허종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일 반 민 원 담 당          허옥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