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1월 12일(월)  10시 54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54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대열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의원  황대열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08년도 고성군의회의원 월정액 등의 지급기준을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설치 근거규정인 상위법령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선하고,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174만7천원으로 하는 안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월정수당 월 100만9천원을 월 174만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 별표 3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구분란중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한다.
그리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황대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074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6일자로 제1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월정수당은 연간 2,097만5천원,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06년, 2007년 의정비보다 886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경남도내 군부 평균 결정금액인 3,505만8천원보다는 88만3천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서 월정수당을 174만7천원으로 한 것은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범위에서의 금액인 2,975만원을 월 지급금으로 환산하여 조례에 정하는 것이며, 그 외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그에 맞추어 법의 조문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제준호     어경효     최을석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황 호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제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