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월 23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복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김복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정훈의원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3월 4일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연서하여 제안 발의하였으며, 개정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목적이 중요한데도 제1차정례회 기간인 7월중에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연관성이 결여되고,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어 행정의 일관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 기간중에 실시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 집회일정을 개정법률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차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제1차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제2차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제1차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제1호중 제1차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을 매년 7월 10일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을 9월·10월중으로, 동조 제2호중 제2차정례회는 매년 12월 10일을 12월 1일로 조정하고, 제5조제1항은 제1차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은 제2차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 집회일정을 지방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시기조정은 2000년 3월 2일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조례 제정이후 2차에 걸쳐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의 연관성이 결여되고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할 경우 예산편성 및 익년도 업무계획 수립, 각종 업무의 마무리 등 업무가 중복되어 집행부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05분)

○ 위원장 김복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정훈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3월 4일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연서하여 제안발의하였으며,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법률에 근거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중 동법시행령 제46조 다음에 제46조의 2 검사위원의 선임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보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근거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복전   정재욱   이계수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