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4월 12일 (수) 09시 58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2.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녹지공원과, 안전관리과입니다.

1.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석한 의원과 김향숙, 이쌍자, 최두임,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석한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의원  김석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4호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및 전문 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다소 제목과 부합되지 않고, 그 내용 또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여 이를 폐지하면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23일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및 전문 임업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 증대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범위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04호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3년 3월 23일 김석한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 도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겠으며,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의 지원 범위와 조례의 적용 범위의 의미가 서로 다르고, 특히 고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업인 등에게 우선 지원하는 내용은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미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외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 등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이, 주소와 관련해서 굳이, 일반적인 사례니까 미반영해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한 사례를 들어서, 저번에 해양수산과요.
거제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서 우리 국비와 도비, 군비의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굳이 고성군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검토의견은 재검토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장은 우리 고성군에 두면서 주소지는 그 당시 거제 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물이 없어서 그 당시 전입도 안 됐다고 하셨거든요.
김원순 위원  이정숙 위원님의 말씀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한 제4조(지원범위), 지원 범위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소를 꼭 고성군에 두어야 지원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굳이 여기에 이것을 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산이 관내에 있는 경우는 임업인으로, 일부 보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관외에서?
김원순 위원  주소는 관외에 두고 있고 산림은 우리 고성군에 있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저희 관내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다 지원할 때...
혹시나 그런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까 봐 시책상 내려오면, 우리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적으로 두고, 남는 것을 바깥에 주소를 둔 분들에게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김원순 위원  이 부분은 의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내놓았는데 ‘고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임업인’ 지원, 이것은 제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왜 생각하지 못 했느냐면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임업인, 법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산림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못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아무래도 고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든지...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김석한 위원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과장님께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토론을 같이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사항이 있어 최두임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최두임 위원께서는 제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임업인 등의 관내 주소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본 조례안 중 안 제4조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임업인 등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윤경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608호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풍수해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5조는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소규모 상가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후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안 제9조 및 안 제12조까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 조치는 추후 사업대상지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사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과 복지지원과에 합의를 마쳤으며, 기타사항으로써 고성군공고 제2023-307호,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로는 1억원 이하로 미첨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08호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4월 3일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풍수해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부서장이 설명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김석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를 보며)
침수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주택 시설이죠?
사진하고 보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소규모 상가입니다.
김석한 위원  지금까지 고성군 관내에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본 상가들이 고성시장 말고 또 많이 있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2022년도에 회화면에 주택 침수 30가구 정도 있었고, 고성읍에는 거의...
농협 있는 곳의 다리 일부 상가만 침수되었고 그 나머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송학지구 침수 예방사업을 완료하면 고성읍 전체는 완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한 위원  그렇죠?
침수가 되기 전에 하수관로나 오수관로를 야무지게 정비를 하면 될 것이고.
방지시설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오죠?
고성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면 좋겠고요.
상위법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이 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아무쪼록 고생하십니다.
이 부분은 금액도 1억원 미만, 3억원 미만 그렇네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개인 전체 사업비가 그렇고요.
개인주택에 한해서는 다른 시군에도 50%, 60% 있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90%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개소당 개인 가정집은 최대 지원하는 것이 300만원이고, 공공주택은 700만원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선제적으로, 나중에 풍수해가 있을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지대가 낮은 지역은 무조건 신청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이 많을 것인데, 잘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비가 많이 오면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차도 쪽에는 무조건 다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무조건 다 해달라고 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공동주택은 최대가 700만원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데...
○ 위원장 우정욱  금액은 적더라도 신청을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대응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