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0월 15일(월)  11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30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1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27억4,858만7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인 2,232억470만8천원보다 95억4,38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16만8천원이 감액된 11억9,195만6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이중 예산과목 101-09 일용인부임에서 92만2천원이 증액된 것은 일용인부임 기본급의 조정과 수당이 인상됨에 따른 증액으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며, 201-01 일반운영비에서 1,109만원을 삭감한 것은 경산예산의 절감으로 건전재정운영의 의지로 보여지나 이 금액을 삭감하여도 사무과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중 의회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212만4천원에서 1,016만8천원이 감액된 11억9,19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부분에서 기정예산안 7억7,695만8천원에서 1,016만8천원이 감액된 7억6,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부분의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의회사무과 보조인부임이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수당 해서 9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중 120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045만1천원에서 1,109만원이 절감되어 5,93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합계 기정 12억212만4천원보다 1,016만8천원이 감액된 11억9,19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절감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109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삭감해도 정말 사무과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 사무과장 황호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일반운영비 7,045만1천원의 원래 취지는 전체 일반운영비에서 20%를 삭감하도록 위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예산편성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체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면 1,409만원을 절감해야 됩니다만 그중 공공요금하고 청사 전기료부분, 차량비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 사무과장 황호원  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경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1,109만원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목별로 10%면 10%,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삭감한 것이죠?
전체 누락된 것은 없죠?
○ 사무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보면 10% 절감차원의 금액이지 전체 통째로 빠지는 것은 없죠?
○ 사무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많이 빠졌습니까?
○ 사무과장 황호원  전체 일반운영비중에는...
최을석위원  제일 큰 금액이 무엇입니까?
○ 사무과장 황호원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 여비관계라든지 사무실의 차량비, 공공요금, 청사운영에 관한 부분, 급량비 이런 부분 전체가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7천만원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대로 20%를 절감하게 되면 1,400만원정도를 절감해야 됩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산추경에 가서 절감을 하더라 해도 혹시 중간에 모자랄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지 않고, 약 300만원정도를 절감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번에 1,100만원정도만 절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해도 될 것인데 1,100만원이나 삭감하면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을지 걱정입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그 부분은 특별하게 수요가 별도로 늘어나는 부분이 없다면 이것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을석위원  주로 보면 예산을 놓아두었다가 마지막에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데 중간에 왜 1,100만원이나 삭감하는지 모르겠네요.
○ 사무과장 황호원  절감을 해서 가용 가능한 자원을 2회추경정도 되어서 절감을 해야만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절감을 10%, 20%라고 하는데 이것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 사무과장 황호원  패널티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당초 예산부터 10%, 20% 절감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 사무과장 황호원  어차피 행자부에서는 당초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또 절감을 시키기 때문에 당초에 절감하고 편성하게 되면 또 편성된 예산에서 10%면 10%, 20%면 20%를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제준호  20% 절감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사무과장 황호원  예, 일반운영비에는 2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하지 말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2,327억4,858만7천원으로 이 금액은 기정예산액인 2,232억470만8천원보다 95억4,387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2,150억9,301만2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76억5,557만5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11억9,195만6천원으로 금회 추경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제준호     어경효     최을석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황 호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제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