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9월 5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8.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개정되어야 될 단순한 내용입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36호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7일 자로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주제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로 바꿔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5분)
본 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식생활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대상 시설은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사업대상은 25개소, 그러니까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명으로 센터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격요건은 식품영양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및 경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위탁대상 사무,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매년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39호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7일 자로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검토한 결과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5개를 관리한다는 말이죠?
식단표를 다 동일하게 하는데 만약 어린이집에서 가격이 안 맞다든지 이러면 식단을 대체해서 짜든지 그렇습니다.
혹시 쓰고 있다면 행정에서 어떻게 지도할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경상남도에서도 생명환경쌀을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걸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금 경남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죠?
혹시 민원봉사과장님은 한 끼 식사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아이들한테 급·간식비를 줬습니다.
한 달에 5천원을 주면 하루에 250원입니다.
지금 2,000원이 되지 않는 식단을 짜더라고요.
하루 점심, 오전·오후 간식비 이래가지고 그 식단이 짜여지는데, 아이들이 하루 한 끼 먹는데 그 식단은 약간 부실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계속 올라온 음식이 계속 올라온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식단을 봤습니다.
보니까 나름 영양사가 식품 5군을 잘 배합해서 한 것 같던데 식단이 짜여지면 방금 최상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환경쌀이나 계절식품들이 올라와서 그 식단대로 짜여지는지 민원봉사과에서 수시로 점검해주시고,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고성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장님들이 어디에 가서 조리실습을 합니까?
조리하는 시설이 있죠?
정영환입니다.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년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규정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최장 5년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2년차에는 1억원이고, 3, 4, 5년차에는 1억1천만원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증액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160만원, 4대 보험, 수당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0만원 받아가지고 됩니까?
영양사 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약 58%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요.
센터장은 주 1회 오시거든요.
그에 따라 특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1년에 1,2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 2,1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게 공무직 정도의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재위탁은 혹시 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 하고 계속 했던 곳에만 재위탁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라 해가지고 원장님, 학부모 그리고 행정기관이 연 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불만, 애로사항 이런 것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조사하는 표도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표가 작성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게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 혹시 없다면 거기에 가서 주기적으로, 보니까 1년에 두세 번 정도 나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나가서 평가하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리시설 이런 부분들은 어른들 하는 곳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해주시고,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도 운영위원들이 다 있지만 전달 받지 못하는 학부모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짜가지고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 식단을 짜서 보내줘도 25개 어린이집이 이 식단대로 음식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먹이느냐 안 먹이느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25개소라는데 직원 2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까?
직무수행비라 해가지고...
이건 서류가 잘못된 것이죠.
그 원에서 이 식단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엊그제 식단표 한번 봤지 않습니까?
식단표는 진짜 잘 짜여져 있어요.
계절마다 계절음식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저렴한 식사단가 비용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속을 좀 해야 되고, 지금 어린이집에 식사보조금 줄 때 식사 메뉴를 학부모들한테 다시 공유해야 돼요.
학부모들도 이 식단대로 먹이느냐 안 먹이느냐, 어린이, 부모, 원 삼위일체가 되어서 전체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이종엽 과장님이 조치를 취해주시고, 비용추계 이것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4분)
본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037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기준인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폐지된 호적법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8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37호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7일 자로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폐지된 호적법 관련 용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는 용어로 바꾸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계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6분)
본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38호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물품관리공무원'을 '물품관리관'으로 하고,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제4항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 제5항 '법인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공무원을 지명하도록 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대금'을 '대품'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7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명칭 및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38호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7일 자로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은 명칭 변경이나 문구, 조항만 조금 변경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로당에 지급되는 물품은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어서 공유재산 관리를 안 합니까?
현황이라든지 정수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수시로, 정수가 필요하면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해가지고 타당하다면 승인을 해주고...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비용을 드린다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하겠는데, 실제로 재고조사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해보느냐고요.
그것은 다 맞춰올 것이고, 시간상이나 인력상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이 거의 300개 됩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 현지실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중복지원 되는 것도 있고, 일부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이장님이 있는 경로당에는 과잉공급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물품관리에 있어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몇 년째 이런 물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이 안 된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조항 바꾸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개선되고 제도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와 재무과가 경로당에 지급한 물품에 대한 관리내용에 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요청 할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주시고,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도 꼭 강구하시고,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우리도 연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충분히,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 부분이 많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번에 군에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안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이 다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내구연한 5년이나 6년 돌아가면서 교체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전수조사 해서, 340여 개 마을회관에 고루 균등하게 물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36분)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와 아울러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모든 가족에 대한 안전성 및 가족관계 정신이 합쳐진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 사무소가 고성군에는 주소를 둔 법인이나 학교,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이것은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입니다.
공고는 2회까지 실시하고, 고성군 소재 법인, 단체의 신청 및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3회차부터는 신청자격을 경상남도로 확대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월에 공고 및 접수를 거쳐, 10월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에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붙임 추진계획서와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7일 자로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약 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검토결과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곳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죠?
다문화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죠?
인건비 부분은 다문화가족 1억9,800만원, 건강가정 1억9,200만원 총 3억9천만원 정도, 운영비 합쳐서 총 6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편모·편부나 조부·조모 이런 형태의 아이들은 지원에 안 들어가 있어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항상 제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탁준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이것을 위탁 받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각각 설립되어야 되는데 편의상 통합해서 운영을 주시는 것인지 통합해서 운영해라는 지침이 법률적으로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다문화지원센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종사자가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5명으로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인건비가 대부분일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영역은 큰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검토되어 있는 상태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인원은 순수 직원이 9명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이 3명 정도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합쳤을 때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원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많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여름방학 때마다 아이들 프로그램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보고, 올해도 한번 봤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의가 굉장히 높았고,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하시는 선생님들보다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면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모들은 다 일을 하러 나가시고, 그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각자 개인 승용차로 데려와서 프로그램 돌리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계속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도 다른 데처럼 기사나 봉고차 이런 게 지원될 수 없는지, 사실 사고가 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계속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는 조금...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읍·면 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개인 승용차로 하네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가까이 있는 데는 봉고차로 아이들을 태워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집이 많다 보니까, 구석구석 가다 보니까 시간 내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가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승용차로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동등 이상의 학력이나 학과를 졸업하고 이수한 사람들을 급조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해서 이런 사람이 근무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섭외되든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위탁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안내해 주셔야겠네요.
정영환 위원이 사전설명을 받지 못해서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53분)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42호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시설기준은 사무실 또는 교육실, 작업장 1개소 합산 면적이 100㎡ 약 30평 이상 정도이며, 운영인력은 5명으로 시설장 1명, 상근직원 4명,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이나 지방정부 위탁을 받은 일자리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로 5년간입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모집방식은 일반공개경쟁 방식이며,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 사무소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지역사회복지·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월에 공모절차를 거치고 접수를 거쳐 10월에 수탁자 선정을 거쳐 12월에 위탁사업자 지정 및 운영 정비를 거쳐서 2020년 1월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고 1회까지는 고성군 소재 법인, 단체에 대해서 신청 및 수탁자를 결정하고, 신청 및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2회차부터는 신청자 자격을 경상남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 설치운영계획, 관련법령,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예산은 2019년도에 설치비와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5천만원 지원할 계획이고요.
2020년도에는 운영비 및 인건비 해서 2억5천만원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 군비가 80% 2억원, 도비가 20% 5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42호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7일 자로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성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성시니어클럽 설치·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경우 고성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고성군 직접시행사업과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 위탁사업을 통합하여 위탁운영 할 것인지, 또한 고성시니어클럽 위탁운영비가 연간 2억5천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 직영과 위탁의 사업효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만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세요.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고성군 복지지원과에서 직접 직영했고요.
단체에서 위탁을 했고, 그렇죠?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가 일반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단체입니까?
단순히 쓰레기 줍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걸 하지 말고 시장형을 하든지 사회서비스형으로 바꿔서 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사실 노인통합지원센터 이 인력 가지고는 수행할 수 없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도 올해까지 19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에도 333명이 전부 공익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그리고 이 자체를 군에서 수행할 수 없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노인회나 통합지원센터의 인력이나 구조 가지고는 공익형 위주로 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침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전담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달라요.
노인일자리에 시장형이 많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들 중에서도 젊은 시절에 자기 직장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직장인들이 노인이 되어서 시니어클럽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돈 얼마 몇 개월' 나온 것을 이장 주위 분들한테 줘가지고, 공익형 이런 일자리를 해가지고 마을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샀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노동이 아니고요, 그렇죠?
나이 제한은 없죠?
의외로 신청을 많이 하시고 관심이 많은데 노인들이 가만히 집에 있는 것보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어찌되었든 제일 좋은 복지는 건강한 사람이 힘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결국 인원은 한정되어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억6천만원 가지고 790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억원 정도 됩니다.
914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1천명을 훨씬 더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 주는 것도 다른 도에서는 27만원밖에 안 주는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합쳐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27만원밖에 안 줍니다.
주로 신청 들어오는 게 공익형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내년에는 공익형 말고 시장형이나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넓혀야 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해주시고, 이건 본인이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역에 환원한다는 사명감이.
그런 게 특별히 보이지는 않지만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참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차라리 적게 주더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밥 한 끼라도, 국수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할머니들이 집에 가면 아껴요.
자기 것은 유달리 아끼고 하는데 일을 하도록 하고, 국수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과 인력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것을 해서 돈을 벌 것이라 생각하면 양질의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사회에 환원하고 같이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의 공공형 일자리보다 시장형으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니어클럽을 어느 곳에다 위탁할지는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고성군에도 사실 개인적으로 자격증 가지고 계시거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어느 단체로 한정짓지 말고 정말 경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형이 한 군데 선정되어도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2~3개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하는 단체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니어클럽이 계속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한 곳에 너무 많은 위탁이 들어가면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데 전문성이나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본인들의 마음이나 이런 게, 최상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시니어클럽이 잘 활성화되어 가지고 2~3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위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914명이 하고 있는 이 자체를 시니어클럽에서 다 위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익형은 시니어클럽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와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는 민간이니까 그냥 두고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내용을 노인회 지회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이 설치되면 민원 때문에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위에 시니어클럽이 하나 더 있는, 옥상 위의 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그대로 주면서.
아직 의회에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노인회에 가서 '업무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위탁주고 난 뒤에 간섭할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탁대상자를 보니까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이면 되고,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전부 다 갖추는 게 아니고요.
1개 이상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니까, 1개만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성군의 노인인구가 1만5천명 정도 되는데 베이비부머가 몇 년 있으면 노인으로 다 넘어갑니다, 58년생부터 60년생.
그렇게 되면 노인인구가 1만8천명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복지정책을 펼쳐주시고, 방금 공익형 32억원이라는 돈을 인건비로 다 날려버리는데 생각해보면 아까운 돈입니다.
보면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시장형을 3개밖에 안 했거든요.
시장형 사업을 많이 늘려서 나이가 65세 되어도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점포를 많이 늘려서, 엊그제 성남시에 가니까 진짜 정말 좋은 게 커피숍을 할머니들이 운영합니다.
길목 좋은 데 조그마한 점포가 14호점인가 15호점까지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담아'가 있는데 골목에다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인건비로 날릴 것이 아니라 시장형을 개발해서, 군에서 초기 투자비를 더 늘리더라도 성남시를 롤모델로 삼아서 그런 점포를 늘려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건강해지고,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것 같아요.
성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롤모델로 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취지가 공익형을 줄이고 시장형,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주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위탁동의안을 승인해주시면 좋은 기관을 선정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노인회에 가서 상의를 몇 번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하정만 지회장이 만나자고 해서 제가 한번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할 줄 알고 갔더니 이 이야기를 안 해요.
90명 이 부분도 많아가지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몇 번 했습니다.
노인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실버 분들이 하는 카페 하나 있죠?
그것은 사업비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근무하시는 분의 급여 그런 것을 행정에서 노인통합지원센터에 일괄 줘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서비스형이든지 뭐든지 하면 거기서 근무할 인원 인건비, 관계된 운영비 그런 게 전부 시니어클럽으로 다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른다는 말이죠?
32억원 예산 중에서 공익형은 군에서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 받은 단체가 시장형을 개발해서 1호점, 2호점, 3호점을 내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면 보증금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사업장 자체를 만들 겁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5천만원 지원하고, 뒤에 지원하는 2억원 그 비용으로 만들 겁니다.
정담아 같은 경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공모를 신청하여 5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만들었고, 일부는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사비를 들여 리모델링비와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셨는데 만약 내년에 시니어클럽에서 하게 되면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공익형 사업은 지금 직원이 너무 적어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으로 다 넘길 것이고, 대신 시니어클럽에서 첫해부터 시장형을 개발하려면 준비기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첫해부터 모든 사업비를 가지고 시장형을 하기는 준비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공익형 일자리는 시니어클럽으로 넘어갈 것이고, 중간에 시장형을 개발해서 운영할 것인데 2억5천만원 중에 일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비를 하는데 또 그중에 사업비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할 것이고, 도에 신규사업이 있을 때 수시로 공모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은 설치해서...
마치고 돌아가셔서 내년 예산 2억5천만원에 대한 세부사용계획, 인건비 이런 것 우리한테 한 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담아'라고 했습니까?
도에 공모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시장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기준도 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담아 이 부분은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자료를 뽑아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11시 34분)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최상림, 김원순, 정영환, 김향숙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3호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고성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8월 26일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고성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군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5호로 접수되어 2019년 9월 2일 자로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고성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계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문화원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행정의 관심도 들어가고, 물론 의회의 관심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지역문화 진흥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38분)
본 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영국입니다.
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불출석 통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43호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의 내용으로 위탁대상은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인 동해면 작은도서관의 건물 및 부속시설물, 도서관 내 설치된 장비, 비품 및 물품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소장자료의 구입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 도서관 소장자료의 이용 및 열람제공, 도서대출에 관한 사항, 기타 고성군이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동해면 장기3길 99, 동해면사무소 앞입니다.
구 농협연쇄점을 리모델링해서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859㎡, 연면적 166.1㎡ 정도, 옛날 기준으로 50평 정도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자료실, 학습실, 로비, 화장실, 그리고 2회 추경 때 반영된 내용인데 구 연쇄점 면적이 너무 커서 작은도서관으로 하기 크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공간은 도서관, 일부 공간은 주민들의 회의공간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이번 주 중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3,7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기타 도서구입비를 위탁금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유입니다.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으나 동해면 작은도서관의 경우 2019년 국비 신청 시 민간위탁으로 승인된 사업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하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43호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7일 자로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면 작은도서관의 운영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검토한 결과 동해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되면 준공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준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준다는 것 자체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공사가 연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새마을문고에 줍니까?
회화는 새마을문고입니까?
거류가 공립작은도서관인데 책사랑도서관위원회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부족한 부분은 위원회 자체 회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여건이 된다면 인건비를 상향해서 지원하면 운영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받을 업체가 있는 상태입니까?
계속 위탁하는 이유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위탁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거류 같은 경우는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해를 포함해서 올해부터는 공고를 해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선정할 예정이고, 현재 동해면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국 담당,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4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죠?
12월 말 안에 준공을 꼭 해서, 직원은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죠?
동부도서관은 공립이라서 사서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잘 맞춰서 12월 말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것 쓰고, 해마다 몇 백 만원씩 지원해주면 교체하는 비용으로 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과   장           이 을 상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재   무   과   장           정 성 욱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문 화 체 육 과 장
 직   무   대   리           김 영 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