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0월 20일 (월) 10시 16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4.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9.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1.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당항포관광지 다목적 홀 건축
  나. 고성군 해양치유센터(신축)
  다. 북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김희태 의원 등 6인 발의)
4.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2.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당항포관광지 다목적 홀 건축
  나. 고성군 해양치유센터(신축)
  다. 북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시 1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과, 복지지원과, 열린민원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스포츠산업과,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202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포함되어 「고성군세 기본 조례」에 재무과 소관으로 운영되던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6페이지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정의)는 문구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안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51조의2제1항제5호’를 ‘제51조의2제1항제6호’로 하고, 제5호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2조(시행규칙)은 삭제하고, 제23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과 제24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8페이지의 제25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사유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고성군세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일부 사무를 이관해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05호로 접수되어 2025년 10월 2일 자로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5조제5호는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제23조는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 신설, 안 제24조와 제25조는 선정 대리인의 신청ㆍ통지사항 및 의무와 우대사항을 신설하고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제5조의2ㆍ3ㆍ4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의 신청ㆍ통지 및 의무와 우대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선정 대리인 제도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 취지가 바람직하며 법령에 부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반갑습니다.
원래 재무과에 있던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옮긴다?
아니면 수시로 받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통지하잖아요?
요청받은 경남도에서 적격 여부 등 확인하여 이상 없는 경우 경남도에서 위촉된 선정 대리인 지정 결과를 고성군에 통보합니다.
이후 고성군에 지정된 선정 대리인은 납세자의 법률 자문 등을 대리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도에 올리는 신청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4분)
본 안에 대하여 인구청년추진단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자 정재은 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3006호 고성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26년부터 경남도민연금이 시행 예정됨에 따라서 은퇴 이후부터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군민의 소득공백기 대비 및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남도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제3조는 도민연금제도 시행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제4조는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경남도 조례에 따름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지난 7월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와 제7조는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제공 및 처리,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예산지원에 대한 조문 반영이 필요하다는 1건의 의견이 있어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도민연금은 도비 50%, 군비 50%의 매칭사업으로 2024년 말 기준 경상남도의 40~54세 인구대비 우리 군 해당 인구 비율에 따라 2026년 고성군 사업대상자는 총 118명으로 산정되어 도민연금의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도비 1만원, 군비 1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연간 최대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연간 1,416만원의 예산 부담이 필요하며 향후 5년간 연 평균 4,248만원의 예산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6호로 접수되어 2025년 10월 2일 자로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6년 시행을 앞두고 경상남도 도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과 적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가 주도하여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도민연금은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워 도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안정성, 지원 대상의 형평성, 군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 등 운영 전반에 촘촘한 계획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성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거죠?
개인퇴직연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도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퇴직은 보통 만 60세에 하기 때문에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5년 동안 소득이 없어서 그에 대해 보전해주는 연금입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8만원을 넣으면 도비 1만원, 군 1만원 해서 총 10만원이 되는 것인데 경남도와 우리 군이 지원하는 비율은 한 달에 최대 2만원이고 연 최대 24만원이거든요.
자기가 넣는 돈이 8만원일 때 그런 것이고 자기부담금을 더 많이 넣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지원은 연 24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대충 이해가 됩니다.
우정욱 위원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주무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춘 단장님 빼고 앉으세요. (웃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40세부터 54세까지 해서 지원하는 방법인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과 중복되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도민연금 가입자격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서 소득 기준 120%까지 푼다고 합니다.
소득을 보면 기본적으로 급여라든지 받아야 되고, 공무원은 안 될 것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김희태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36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희태 의원과 허옥희ㆍ이정숙ㆍ김원순ㆍ이쌍자ㆍ김향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희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03호 고성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5년 9월 26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실종자ㆍ수색대원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군수는 수색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수색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수색활동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003호로 접수되어 2025년 10월 2일 자로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1조ㆍ제2조ㆍ제4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3조는 수색 활동을 지원하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범위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제6호 및 같은 법 제28조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4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라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43분)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3012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장사시설의 특성상 전문성과 기술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으로써 지속적인 위탁을 통해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업무는 장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고성군 공설화장장ㆍ봉안당, 장기공설공원 묘지ㆍ봉안묘입니다.
현 위탁자 현황입니다.
고성군 공설화장장 및 봉안당은 자은마을이 설립한 유한회사 자은리 영생장의사로 대표는 정대환입니다.
장기공설공원묘지 및 봉안묘는 동해면 지역주민 개인 김진년입니다.
3페이지, 연도별 소요예산입니다.
3년간 8억3,620만원이며 산출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인건비, 소비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산정방식은 장사시설 지역주민 우선지원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이며 붙임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12호로 접수되어 2025년 10월 2일 자로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 예정으로 전문 지식과 축적된 기술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의 근거와 이용자의 편의성,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및 전문성 등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는 전문가 등에 위탁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은 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 부분도 전에 이야기했고 장사시설 옆에도 새롭게 리모델링 했죠?
쉬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심 드시는 그 공간을 뭐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도 깨끗이 해서 오시는 분들이 짜증 나지 않도록 청소도 잘하시고, 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 돼요.
유가족들이 편하게 왔다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시라는 말입니다.
그분한테도 전달해 주시고요.
이정숙 위원님.
과장님, 이것을 민간위탁 받으려고 하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죠?
장사시설은 장사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이 우선 위탁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 자은마을 같은 경우에는 ‘영생장의사’라고 자은리 마을주민들이 만든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계속 그쪽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그럼 업체죠.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출자했는지 설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구성된 회사에서 유지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설장사시설 운영 민간위탁 부분은 상리면의 자은리 아닙니까?
처음 들어올 때 그분들이 승인했기 때문에 들어왔고 우리가 예우할 부분은 해줘야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은 부락에서 추진하는 것을 잘하셨고,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최저시급은 내년에 오르는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까?
이것을 계산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예우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해면의 그분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현재 1,270기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수치상으로 계산해보면 1년에 60기 정도는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기간이 만료됐을 때 재연장을 안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9년에서 10년까지는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대체적인 부분이 분명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 문화가 봉안에서 수목장이나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로 수를 조금 늘리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유골과 사망자를 계산했을 때 설, 추석을 뺀 나머지 딱 이틀만 화장로가 쉬기 때문에 이틀 쉬는 것을 빼고 나면 2.3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화장로 수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고성군에서 군민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의료급여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 장제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화장하거나 봉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58분)
본 안에 대하여 열린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위생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3013호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서 계속하여 위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위탁근거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필요성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에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시설 설치 및 관리와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등록 및 지원, 순회방문지도, 영양적 균형 잡힌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ㆍ보급과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ㆍ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운영 등 및 기타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고성읍 농어인회관 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단체 선정방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또는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소요예산입니다.
2026년 예산 기준으로 소요예산은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중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50인 이하의 급식시설이 포함됩니다.
5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무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ㆍ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서비스 질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있는 등 적정하다는 결과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13호로 접수되어 2025년 10월 2일 자로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 예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급식, 위생수준 향상, 영양 증진을 실현하고 이용자에게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안전한 영양 관리 지원이 중요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근거와 타당성 등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고성군ㆍ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2017년부터 계속해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계약했죠?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최두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경남대학교에서 하다가 다른 대학교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온다고 했죠?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좋은 부분이거든요.
더욱더 많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소요예산도 작년과 비교해서 약 3,200만원 늘었죠?
5년 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너무 장기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욕심으로는 따지면 1년에 한 번씩 위탁을 줘야 서로 경쟁이 돼서 질이 향상될 수 있거든요.
5년 동안 주면 그 뒤에는 서서히 질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개인적인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5년을 위탁 주는 것은 너무 깁니다.
길기 때문에 저는 2년 정도 해서 자주 경쟁업체를 붙여가지고 위탁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5년과 3년이 반반씩인데 이것이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계속하던 업체가 될지 새로운 업체가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2년 안에 파악하기에는 사실 너무 빠듯합니다.
업무라는 것이 1년은 업무를 알아야 되고 현황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남도 내에서는 3년과 5년이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년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고, 3년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어서 5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야 질이 향상 되니까, 그럼 3년으로 가는 것이 낫겠죠?
과장님, 그것이 낫겠죠?
이상입니다.
사실은 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최두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은 저도 파악해봤는데 한 군데만 하다 보면,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런데 사실 경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계속하다 보면 새로운 느낌도 있어야 되는데 대충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조리는 영양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전문가가 하니까 그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영양 분배는 다 알아서 할 것이고, 일주일마다 내용이 짜여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도 조리실을 자주 점검하시고 깨끗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 급식은 음식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모자를 잘 쓰고 하는지, 사실 먹는 음식은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엊그제도 제가 어디 가서 밥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와서 말은 안 했는데 밥맛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어린이들이 깨끗한 장소에서 급식을 하고 음식이 잘될 수 있도록 한 번씩 점검해 주시고 조리실을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ㆍ청소년시설 24개 기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식단과 레시피를 제공한다면 11개의 어린이집에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별화해서 제공하는지 궁금하네요.
청소년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영양이 달라 청소년은 청소년, 노인은 노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식단과 레시피를 어린이집 따로, 청소년 따로, 노인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수용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르다 보니까 식단을 어떻게 짜는지 제가 궁금했고, 청소년시설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청소년시설에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어디죠?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위원님.
제가 헷갈려서, 동해면 청소년학교가 되겠습니다.
바로 정정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주간 보호 어른 유치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지금은 노인분들이 들어와서 앞으로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유치원보다 노인들을 같이 포함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급여가 없고 인건비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센터장은 비상근이지 않습니까?
1천만원은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한다고 올려놓았습니까?
연말이 되면 새로 위탁할 것인데 연말이 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통해서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동의안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그에 동의하십니까?
내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3년으로 수정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으로 하는 것이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정욱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기존 3년으로 수탁했고 경남도 내 다수지역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계약한 점, 유치원 통폐합, 과소화 등 어린이 인구절벽 현실화와 함께 군민 인구도 감소하여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관내에 전문업체가 없고 관외에서 공모모집에 참여하고 있어 양질의 사업수행과 서비스 편차 관리가 필요한 점, 무엇보다 민간위탁기간의 수정의견에 집행부가 동의한 바 동의안 내용 중 위탁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 5년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24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3007호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은 1963년 1월 21일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2023년 9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고성 송학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이때 고성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가야고분군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합보존 및 관리 그리고 가치있는 활용을 위하여 재단법인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공동설립하고 이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통합관리지원단을 법인 형태의 재단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유산청의 재단법인 설립승인을 득하였고 지난 10월 13일 경남 김해시에서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국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적인 유산 등재와 각종 연구ㆍ교육ㆍ홍보 그리고 고분군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재단설립과 운영지원 등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단법인의 설립근거와 명칭, 공동설립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단의 기구인 재단이사의 구성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국 등에 대하여, 그리고 제4조에서는 재단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ㆍ활용ㆍ추가 등재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재단에 필요한 재산 및 운영비 등을 고성군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에서는 필요시 군의 공유재산의 대부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재단이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사업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군 소속 공무원의 재단 파견근무에 대한 근거와, 제11조에서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임시기구였던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는 2018년 8월 28일 업무협약에 의해서 경남도, 경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세 개의 광역자치단체와 경남 고성군ㆍ김해시ㆍ함안군ㆍ합천군ㆍ창녕군과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7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로부터 통합기구 설립 위치로 경남 김해시를 지정받아서 이 위치는 용역수행으로 1순위를 지정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지정받았고, 재단의 조직 및 인력현황은 재단사무 집행기구로 사무처장 1인과 경영관리팀, 교육홍보팀, 보존연구팀 총 3개 팀이 12명의 정원으로 현재는 공무원 파견인력 5급 1명과 6급 3명, 7급 1명으로 5급과 6급은 광역자치단체에서, 7급은 김해시에서 파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이사 20명 이내인데 당연직 이사 10명이 광역행정부지사와 담당 실국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이며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올해 10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부담하여서 100만원씩 기본재산으로 출연해 재단의 기본재산은 현재 1천만원이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 시 재단법인이므로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별도 출연 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올해 군비로 1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부담하였는데 내년에는 도비 5,100만원 해서 도비가 30% 추가 부담되고, 저희가 올해 군비 대비 500만원 증액된 1억1,900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련 특별법과 「민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202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성별영향평가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와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07호로 접수되어 2025년 10월 2일 자로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3년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등재 유산의 통합보존 및 관리와 사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인 재단설립 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규정하는 것으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히 연속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유산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명, 조문 구성과 체계 및 용어를 검토한 결과 입법례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과장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 2025년 9월에 설립되었네요.
그러면 10개의 지자체가 매년 똑같은 운영비 1억7천만원을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다른지 알고 싶네요.
공동부담입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기초 준비를 했었고, 고성군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이 부분에 대해 특히‘ 5급은 어렵겠지만 6급 정도는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초자치단체를 넣어달라.’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국립가야문화생활센터라고 해서 김해시에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서 사무실을 꾸려놓았고, 10월 13일에 도지사님이 참석하고 국가유산청에서 와가지고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3개 팀에 12명이기 때문에 그곳에 지자체도 있고, 고용하는 법인직도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분담금 증액 예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비 30%를 부담하면서, 도비가 확보되면서 군비가 조금 증액된다...  
연구라든지 통합관리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가야고분군 보존ㆍ활용 가치증진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는 파트이기 때문에 50%는...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10개의 지자체에서 모여서 그런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군수에게 전달하든지 해서 시장, 군수가 모여가지고 ‘50% 정도 해달라’라고, 그것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예산 정산을 한다든지 분담금 같은 것을 10개의 지자체에서...  
그 사업들을 하거나, 예산 편성을 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하거나,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 그 이사회를 통해서 다 보고받고 정산이 되고 국가유산청에서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풀을 베도 그렇고 관리를 하는 데도. (웃음)
그리고 예년에는 도비가 없다가 이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도비가 추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군비가 많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홍보사업을 확보해놓은 상황이라...
그것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서 송학고분군...
그렇게 따지면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이 우리보다 작고요.
사실 가야고분군 3개 봉으로 되어 있는 권역만 세계유산이지 나머지는 국가사적이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일 예뻐요.
(「군비」하는 위원 있음)
예, 군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연속성 있는 고분군으로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사업으로 같이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따로, 저쪽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오면 좋죠.
돈 내는데 많은 혜택을 줘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3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을 비롯한 고성군 내 유산의 보존과 관리, 더 나아가 효과적인 활용까지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조례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국한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다른 우수한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범위 확대로 앞으로 고성군 내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활용으로 지역문화 진흥과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유산이 지닌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명을 ‘고성군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는 세계유산 및 잠정 목록의 정의를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동일하게 하여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고성군수가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효과적인 활용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성군 세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 보존ㆍ관리 및 활용 방안, 홍보와 교육 등 다양한 정책사항에 대해 위원회가 자문을 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은 군내의 관련 전문가, 의원, 주민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문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균형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세계유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 타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와 공동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직접 시행하거나 인력을 지원ㆍ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추진단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도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제14조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업 보조ㆍ지원 및 직접 시행과 공동추진단 지원 인력 파견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군민의 세계유산 자긍심 고양과 홍보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사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기념품이나 홍보 물품을 제공할 근거를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6조에서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등재와 홍보활동 등에서 현저히 공로가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정책 참여와 기회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관계법령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한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08호로 접수되어 2025년 10월 2일 자로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라는 중요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행 조례가 세계유산의 등재를 하기 위한 행정 체계 중점 조례에서 세계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 세계유산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실무 지원 근거 마련으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 가능한 활용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인정되며 각 조문이 관련 법령과 적합성 및 적법성에 문제가 없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개정안에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와 수정안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는 무엇입니까?
그냥 들어간 것이네요?
이해가 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조례 제명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가야고분군만 하다가 지금은 세계유산을 다 넣어서 하는 거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50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3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 중입니다.
2025년 말에 3년간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면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과 독서, 다양한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주민 옆에서 주민을 가장 잘 이해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역 민간단체가 능동적으로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위탁운영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법적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그리고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위탁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도서관은 거류면 책사랑 작은도서관과 동해면 고래를 품은 작은도서관, 상리면 연꽃 피는 작은도서관 3개소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도서관 시설과 비품 관리, 도서자료 구입 및 보존, 대출열람 서비스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은 3개 도서관 운영에 연간 약 1억7,500만원 정도이며, 책사랑 작은도서관이 6,500만원, 고래를 품은 작은도서관이 5,500만원, 연꽃 피는 작은도서관이 5,5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기타운영비, 도서구입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항목별 종합적 검토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민간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의 안정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행정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운영으로 보다 다양한 문화 독서프로그램 제공에 있고,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지역도서관 이용 만족도 역시 높아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동의안 제출 이후 의회의 통과가 된다면 10월 중에 민간위탁 신청ㆍ접수,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절차를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위탁계약 체결로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추진계획과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014호로 접수되어 2025년 10월 2일 자로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군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과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지역 밀착형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 3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근거와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므로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사무를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책사랑 작은도서관, 고래를 품은 작은도서관, 연꽃 피는 작은도서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면 1년에 도서 구입이 세 군데에서 1,300권입니다.
해마다 1,300권을 구입하잖아요.
왜냐하면 도서 대출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 이동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이죠.
똑같은 책을 사서 밀리고 밀리면 앞의 것은 폐기처분 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세 군데의 도서관에서 구입할 때 각자 다른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1년을 순환하는 방법.
이번에 새로 생긴 도서관은 알파스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고 이전의 공립도서관들은 구버전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호환이 조금...
그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자료 정비를 한 이후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만 등록하고 빼면 되니까, 1년에 1,300권이 많죠?
1,300권인데 아깝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도서를 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와 인부임이 무슨 차이입니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어떤 인건비입니까?
20몇 일을 하든지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서 12개월로 나눠야 되잖아요.
원래 저희가 고용하게 되면 간사를 뽑게 되는데 빨간 날은 휴무지만 도서관은 토ㆍ일 근무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다 계산하면 30일치로 산출해야 맞는 것입니다.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낸 거잖아요.
그래서 30일을 기준치로 12월로 나누니까 한 시간당 1만30원씩 쳐서 이렇다는 이야기잖아요.
30일을 다 해놓았는데 일을 다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1만원씩 해서 8만원인데 30일이면 240만원이잖아요.
이렇게 해놓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산출 기초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1만 얼마씩 쳐서 30일을 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근거를 내야 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근거를 낼 때 그것을 빼고 하라는 이야기죠.
원래 쉬는 날은 근무수당을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빠진 것이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시 01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배경입니다.
고성군이 운영하는 충효교육관은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기간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단체를 선정하여서 2026년부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 운영이 되도록 사전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효교육관은 다양한 전통문화 교육과 예절교육 운영으로 많은 군민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내실 있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내용은 충효교육관 건물과 부속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그리고 소장 자료 구입 및 보존, 시설 사용허가, 그 외 군이 정하는 각종 사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설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효교육관은 고성읍 교사3길 4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823㎡, 연면적 366㎡, 지상 2층 건물로 교육관과 세미나실, 사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연 약 1,200만원으로 월 1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대부분 공공운영비와 청소용역비입니다.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공공성, 안정성, 경제성, 전문성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충효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그리고 전통윤리교육 활성화라는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 10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11월 민간위탁선정심의, 12월 협약체결을 통해서 내년에 바로 위탁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계획과 관련법령 등 세부자료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15호로 접수되어 2025년 10월 2일 자로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근거, 운영계획과 효과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므로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탁은 계속하던 향교에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2시 07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11호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고성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당항포관광지의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당항포관광지의 운영 및 고성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재)고성문화관광재단에서 고성군으로 요청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재)고성문화관광재단의 사업입니다.
나항의 당항포관광지 수탁 운영에 따라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는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대상이 (재)고성문화관광재단이며, 출연금액은 38억원입니다.
출연목적은 2026년 당항포관광지 위탁운영, 당항포관광지 2026년 인력 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라항 출연내용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단에서 63억356만1천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 상 저희가 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8억원은 2025년 올해 출연금과 동일한 금액인데 세부내역만 사정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과목별에서는 38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20억6,002만원, 운영비가 11억3,988만원, 시설비가 6억10만원입니다.
마항입니다.
2025년 재단 세입세출 내역은 2025년 법인 세입이 65억5천만원입니다.
이월 및 출연금이 58억원, 수익사업이 7억5천만원, 법인 세출도 65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11호로 접수되어 2025년 10월 2일 자로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운영 및 관광산업 육성 등의 사무를 수탁ㆍ운영하는 (재)고성문화관광재단에 필요경비 38억원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출연금 산정이 똑같네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깎고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올해와 내년 출연금 38억원이 똑같은데 운영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조달하겠다?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홍보비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을 효과적으로 쓰겠습니다.
전에는 반납하고 또 출연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수익을 가지고 다음 엑스포를 하는 것으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는데 운영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대납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체한다는 말 아닙니까?
(「트리케라톱스」하는 위원 있음)
네 마리에 50억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다른 데 갔다가 우연히 들렀는데 예년에 비해 너무 잘해놓았고, 활용하는 공간도 너무 잘 만들어놓아서 무언가 많은 발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식도 그렇고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부분 부분에 아이들이 앉아서 놀 수 있는 공간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분들도 전에는 오면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펴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너무 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시고, 그런 것을 하면 운영비가 더 들어갈 텐데 운영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하는 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입 등으로 하고, 과에서 집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 담당이 한 번도 얼굴이 하얬던 적이 없대요.
정말 고생한다고, 다들 마음이 그렇다고 해요.
정말로 칭찬드리고, 힘내시고, 잘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식사 잘하시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액이 동결된 것은 잘하셨는데 운영비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재단에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금액을 엄청 많이 올렸는데 큰 시설 투자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4,200만원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새로 합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떤 내용이었냐면 장애인 주차면 수를 확보하다 보니까 아마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충분한 검증 없이 20년 넘은 수목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다.
2006년 엑스포 때부터 지속적으로 엑스포가 있을 때마다 봉사자로 참여하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엑스포가 있을 때마다 매년 봉사자로 참여하셨대요.
그분들은 봉사자로 참여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위치에 무슨 나무가 있고, 뭐가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20년 넘은 나무를 아무 생각 없이, 충분한 검토 없이 제거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어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가족 단위가 참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을 주셨던 분들의 시선에서 보면 공룡이 자연과 연계되어 있잖아요.
참다래나무 역시도 수령이 20년 넘었대요.
그것도 제거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참다래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그늘을 조성한 상태에서 강화유리를 설치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20년 넘은 참다래나무에 역시 가감 없이 제거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공룡 이전에 있었던 나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참고하십시오.
혹시 곤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향후 엑스포 행사를 유지하는 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민원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민간에 위탁하니까 물론 과장님은 엑스포와 특별한 것이 없지만 업무가 연관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변화된 모습은 많이 있었어요.
위원들이 엑스포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안 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여하튼 올해는 날씨가 안 받쳐줘서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이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성 팀장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영의 문으로 들어올 때 주차료를 두 군데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부스 안에 앉아서 차가 들어오면 설명하는데 제가 주차하면서 기다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곳이 늘 번잡하더라고요.
카드체크기가 있습니다.
그것 얼마 하지 않거든요.
운영비 안에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쪽 라인은 카드체크기로 빨리 돌리고, 한쪽은 부스 안에서 하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관광지에 저도 가보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앉아서 받지 않습니다.
카드체크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 방법도 연구하시고 빨리빨리 순환시켜야 그분들도 짜증을 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2시 25분)
본 안에 대하여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09호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이용 방법ㆍ이용의 우선순위 및 운영시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이용료와 이용료의 감면ㆍ이용료의 반환,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시설의 관리ㆍ안전교육 및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비용추계 및 파크골프장 이용료 및 스크린골프장 이용료, 파크골프장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및 조례안 부분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이며 합의 내용에 성별영향평가 의견 결과 별도의 검토의견은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09호로 접수되어 2025년 10월 2일 자로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하여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파크골프장의 이용 방법, 시설 개방 및 이용 시간, 이용료와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시설의 관리, 안전교육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각 조문이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및 적법성에 문제가 없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고성읍의 파크골프장이 잘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등록해서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소리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범 실시기간은 무료 개방이며, 현재 상황으로는 선착순으로 해서 질서 있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요.
향후 9홀을 더해서 내년 1월 27홀로 정식 개장 시에는 군민과 외부인을 구별해서 접수를 받아 진행할 것이며, 외부인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오전에 10팀 40명, 오후에 10팀 40명 총 80명, 그 외에는 관내자로 구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소리가 안 난다고요.
관내 사람과 외부 사람의 요금 차이가 있나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마산에 다니는 코치들이 교육했던 분들이 많아요.
교육하고 코치하면서 같이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와서 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육이 필요하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것도 자격증이 있나 보더라고요.
하여튼 잘 관리해주시고 순번대로 한다니까 좋네요.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파크골프 안전교육이 진행되지 않았었나요?
저는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에서 임의로 했다는 말이에요?
행정에서 관여해 ‘받아라, 받지 마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수해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면 권고하든지 안전교육을 받도록 유도할 뿐이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골프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운동하러 가면서 안전교육은 안 받아도 다 운동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 가면 캐디의 안전 요구에 따라야 되고, 축구장에 가면 심판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협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파크골프를 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야간경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야간조명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야간조명을 하면 약 2억원 들죠?
24시간을 계속해서 돌리면 잔디에 상당한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잔디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기는, 돈을 들여서 투광등을 지어가지고 불 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름에는 야간에 시원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고성 관내에 있는 분들이 2천원 요금에 대해서 민원은 없죠?
모충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금액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보다 저희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 저희와 비슷하고, 협회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라서 지금까지 요금에 불만사항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네 시간인데 오전에 두 타임, 오후에 두 타임 정도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협회에서 특혜를 줘서 우선순위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해주시고, 모든 군민은 동등합니다.
동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효율적으로 하면서 말이 나오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가 미비한 곳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6조의 운영시간도 겨울철에 18시에는 공을 못 칩니다.
이것도 수정해야 되고 제7조에 휴장일은 다른 데와 차별을 둔다고 화요일에 했습니까?
인근의 파크골프장 휴장일이...
오전도 관내ㆍ관외가 같고, 오후도 관내ㆍ관외가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최두임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최두임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겨울철 운영시간을 07시~18시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겨울철은 일조량이 짧아 이용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고,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 휴장일에 ‘연휴포함’이 긴 경우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며 안 별표 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21-2번지 일원에 설치된 고성파크골프장은 18홀 규모로 조성한 후 2025년 12월 말까지 시범운영 중이나 사업부지 내에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시설 규모를 ‘18홀’에서 ‘27홀’로 변경계획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제3항에서 ‘이용시간은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별표 2에서는 이용자 1인당 오전ㆍ오후를 구분하고 있어 조례 내용과 별표가 상이하며 위 내용에 집행부도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바 조례안 내용 중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겨울철 운영시간 ‘07:00~18:00까지’를 ‘07:00~17:00’까지로 하며, 제7조제1항제2호 휴장일을 ‘1월 1일, 설날ㆍ추석날(연휴포함)’을 ‘1월 1일, 설날ㆍ추석날’로 하며, 안 별표 1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비고(규모)의 ‘18홀’을 ‘27홀’로, 별표 2 파크골프장 이용료 구분의 ‘오전, 오후’ 구분을 삭제하고 ‘관내, 관외 이용자의 이용료’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당항포관광지 다목적 홀 건축
  나. 고성군 해양치유센터(신축)
  다. 북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3시 01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10호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당항포관광지 다목적 홀 건축 외 2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재산현황 총괄입니다.
취득으로 총 15건, 면적 2만8,437.45㎡, 기준가격 371억2,252만6천원입니다.
이중 토지는 13건, 2만1,449㎡, 1억3,233만4천원이고, 건물은 2건에 6,988.45㎡, 369억9,019만2천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사업별 개요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개요에서 첫 번째, 당항포관광지 다목적 홀 건축입니다.
사업목적은 당항포관광지 내 전시문화 공간 제공 및 공룡세계엑스포 ‘온고지신’을 활용한 로봇공룡 4기 전시 및 보관을 위한 다목적 전시공간 건립이며, 용도는 다목적 전시공간 및 로봇공룡 전시입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건물에 회화면 봉동리 950-1, 건축면적 925.09㎡, 기준가격 33억6,01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성군 해양치유센터(신축)입니다.
사업목적은 해양치유센터 건립으로 남해안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한 해양 관광자원 개발과 해양치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며, 용도는 고성군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숙박객 수용입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건물 하일면 송천리 108번지 외 27필지이며, 연면적은 6,080.95㎡, 기준가격 336억3천만원입니다.
8페이지, 북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북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고성군 5대 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의에 따라 인근 지역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확대 및 체육 인프라 확충이며, 용도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영오면 연당리 6번지 등 총 13필지, 면적 2만1,449㎡, 기준가격 1억3,233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10호로 접수되어 2025년 10월 2일 자로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당항포관광지 다목적 홀 건축 등 3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목록 1은 당항포관광지 다목적 홀 건축의 건입니다.
당항포관광지 내 다목적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 연면적 907.5㎡ 규모로 3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취득하는 계획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시기별ㆍ계절별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전시문화 공간 확보, 로봇 공룡 전시를 통한 전시관 확충, 체험이 공존하는 공간 확보로 당항포관광지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등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2는 고성군 해양치유센터(신축)의 건입니다.
2019년 3월 1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토지 취득) 승인 이후 해양기후, 경관 등 우수한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하일면 송천리 108번지 외 27필지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6,080㎡의 규모로 336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해양치유 및 운영관리 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하여 해양치유 자원 검증과 최종 사업지 선정으로 2020년부터 예산을 확보한 점, 사업부지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점,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목록 3은 북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고령인구 비중의 빠른 증가에 따라 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북부권역에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오면 연당리 6번지 논 외 12필지, 총 2만1,449㎡ 공간에 35억원을 투입하여 토지 취득 후 2028년까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고령사회에 북부권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체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신체적ㆍ심리적 건강 유지를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 활동 지원 등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세심한 정책 추진과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관광진흥과 소관 당항포관광지 다목적 홀 건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광지 다목적 홀 건물은 기존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새로 짓는 건물입니까?
설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목적 홀을 건축해야 되죠?
운행할 때는 바깥에서 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 저장소이고, 관광객들이 안에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거잖아요.
그냥 박스형이 아니고 그 안에 로봇공룡 4기가 들어가서 전시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300평도 안 되는데 3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였거든요.
금액이 왜 이렇게 높은지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웃음)
사실 300평 안에서 평당 1천만원은 금액이 너무 세지 않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담당자님은 설계를 타당하다고 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고성군 해양치유센터(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센터, 330억원이죠?
4월 1일이 건축 준공일자입니다.
멋지게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홍보비와 예산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빨리 만들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 상반기 안으로 준공이 됩니까?
건축 준공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스포츠산업과 소관 북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땅 소유자가 한 사람이에요?
위의 땅이 되어서 보상비가 평당 11~12만원 정도 됩니다.
13억원 아닙니까, 1억3천만원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부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거나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있는 경우도 있나요?
전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오래된 나무는 아니고 느티나무 정도는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적이 6천몇 평 된다, 그렇죠?
평방미터면 5억원 넘겠네요.
공시지가 4~5억원 사이입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금액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13필지의 땅 소유주가 누구인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절차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기는 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상리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의정활동을 가서 느낀 바인데 과장님이 설명할 때 동부권역도 2031년 준공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되면 파크골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 다 군비입니다.
군비로 하는데 2028년, 2029년 전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포츠산업과에 일이 많지만 우리가 파크골프장 조성이 좀 늦거든요.
늦는 만큼 예산도 엄청 들어가요.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가 욕을 듣는다고요.
해준 의원도 욕을 듣고 그 당시 군수도 욕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속도를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9명)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직   무   대   리           정 혜 진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김 영 국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