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2월 21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어경효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보조금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6억792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4,899만4천원이 증액된 2,160억4,200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1,034만2천원이 증액된 185억6,591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의 규모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세출예산에서는 당초예산 또는 제1회∙제2회 추경예산의 심의에서 삭감된 경비가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는 경우는 최종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의 이월사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된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768억2,262만9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094억4,275만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 모두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10개부서의 세입예산안은 577억8,529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49억5,329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28억3,200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239억7,321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11억4,121만6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8억3,200만1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이나 증감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6억792만3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4,899만4천원이 증액된 2,160억4,200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1,034만2천원이 증액된 185억6,591만7천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의 삭감이나 증액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최을석   제준호   송정현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 경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