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7월 11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09호로 2003년 6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과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2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2,458억2,370만5천원이고 세입액은 2,448억5,233만3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6%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액은 1,589억4,405만5천원으로 64.7%가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현액중 일반회계가 2,378억9,741만8천원으로 96.8%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79억2,628만8천원으로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3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심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의 개괄적인 검토내용으로는 세입분야에서 전체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은 98.9%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세외수입부분에 있어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가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은 82.3%,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임대료는 징수결정액대비 81.5%로 사용료와 임대료의 경우 미수납액이 없어야 마땅함에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2회에 걸친 추경이 있었음에도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재원의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써 건전재정운영의 묘를 재대로 살리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노력이 요구되며, 편성된 예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29.8%에 달하는 사업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부분, 특히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02 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한 내용으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과오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며, 또한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방안강구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동안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결산서와 검사결과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액체납자가 상당수 있는데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고성시장같은 경우에 상수도사용료가 상당부분 체납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에서 유형별로 분석해서 채권압류가 가능한 부분은 100% 채권압류를 하고있습니다.
  채권압류 이후에 현재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가 규명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추적해서 직접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시장 군유재산대부료에 대해서는 현재 8천만원이상 체납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인재산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이미 해놓은 상태지만 현재 실상으로는 압류를 해놓았지만 재산이 처분되기 이전까지는 현금으로 100%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부서에서 수시로 법인을 방문해서, 독려해서 한푼이라도 징수하도록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시장이 법인조합으로 되어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주식회사로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자본금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자본금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자본금이 있는데 채권액이 이정도 발생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설립할 때 법인설립자본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채무가 자본을 잠식, 100% 잠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이 14억595만4천원이 반환되었는데 당초 사업선정이 잘못되어서 반환되었습니까, 반환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사업비가 편성되는데 국·도비 보조된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금년에도 국비 및 도비·군비 비율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저희들이 할 때 집행잔액이 반드시 발생합니다만 사업완료후 정산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남은 집행잔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집행잔액을 안남기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이 입찰과정에서, 또 계약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대로 정해진 사업비가 100% 집행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완료후 정산결과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거 집행잔액을 반납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익년도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입찰관계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안될 수 없겠네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박태공위원  그리고 지난해보다 세출부분예산의 불용액이 막대하게 늘어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물론 내수경비 활성화차원에서 국가적으로도 전 사업을 조기발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김행수  불용액은 부분별로 다 사유가 틀리겠습니다만 사업기간 부족이라던지 당초 계획된 사업량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해서......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서장이 노력하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항상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자꾸 토를 달고 있는데......
○ 재무과장 김행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은 극히 미미한 부분이고 예산절감 내용이라던지 아까 말씀드린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집행사유 미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예정하고 편성합니다만 100% 연말까지 예산과 집행이 일치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부분이 있고, 또 예산절감부분이라던지 집행잔액부분 합해서 작년도에 110억원이상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100% 집행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100억원을 넘고 150억원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고성군 전체예산의 10%정도가 결국 이런 식으로 되는데......
○ 재무과장 김행수  그래서 저희들도 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도 집행사유 미발생을 제외한 사업기간 부족이라던지 조기발주 때문에 발생되는 연말에 이월되는 이런 부분이라던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사업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상지연협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실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마을진입로가 갑자기 파손되었습니다.
  마을진입로가 파손됨으로 해서 차량진입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로를 돌아서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시정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늦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물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좀 발빠른 대처를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한가지 예를 든 부분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그런 부분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해서 편성된 예산을 주민의 그런 사항이라던지 숙원사업 해결에 적재적소, 제때제때 투입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고성시장하고 배둔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액체납자로 되어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박태훈  지금 나름대로 고성시장하고 배둔 터미널 인근에는 군에서 막대한 군비라던지 국·도비를 확보해서 기반시설이라던지 옆의 편의시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계약도 체결안되고 체납된 돈도 안내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고성시장과 터미널부분에 대한 우리군의 운영관리나 지도감독 관계는 소관과인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직접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아니, 공유재산대부라던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안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해당과에서 관리감독하고, 국공유재산대부 등의 업무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에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인데 142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에 전액 불용처리를 시켰는데, 14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사업별로 사업비집행......
이계수위원  한 사업이 전액 불용된 부분이 있네요.
○ 재무과장 김행수  집행사유가 발생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아니죠.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편성하는 것이 예비비입니까?
  사전에 편성안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고품질 쌀생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계수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에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물론 고품질쌀생산 조정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비비 편성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물론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이 발생되었거나 했을 때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지출결정하고 원인행위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액 예비비가 삭감되었거든요.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주무과인 축산과에서 협의되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당초에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 예상되어서 긴급히 지출결정을 했는데 구제역이 해제되는 바람에 지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중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내용중에 고성시장과 터미널부분의 군유재산부분은 재무과에서 임대를 하고 나머지 관리운용등의 업무는 해당실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니까 공유재산대부계약을 할 때, 공유재산대부계약 체결을 안하고 있죠?
○ 재무과장 김행수  공유재산......
○ 위원장 박태훈  국유지.
  국유지 대부계약을 고성시장하고 체결했습니까?
  "청취불능"
이계수위원  예비비관계 한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5월 19일 구제역이 해제되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5월 31일 지출결정을 했습니까?
  5월 19일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해제되었는데 5월 31일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 답변에 그렇게 해놨네요.
  2002년 5월 19일 전국적으로 구제역 재발이 없는 관계로 구제역약품 구입을 하지 않았음 해놨는데 우리는 지출결정을 5월 31일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관계가, 각 부서장들은 의회나 이런데 말안하고 있다가 긴급하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고품질 쌀생산 조성사업비 이런 부분도 꼭 예비비를 편성해야 될 부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로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닙니다.
  긴급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제가 알기로는 구제역하고 고품질 쌀생산 관계는 도내 일괄적으로 같이 이루어진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해당실국에서 공문지시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도 같이 이런 행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물론 생산시기를 늦추어서 했는데 저희들 이야기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비비편성을, 구제역은 예비비편성이 됩니다.
  되는데 고품질 쌀생산 조정자금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오고 갔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가 앞으로 편성안되게끔, 재무과장이 잘못한 부분인지, 각 실과에서 시기를 놓쳤거나 예산을 못받았거나 그렇게 있다가 농사철이 되어서 바쁘다고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반환금이라는 것은 건설공사에서도 포함될 것이고 다른 물품에서도 집행잔액이 나올 것인데 건설공사같은 경우는 어느 도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1년에 다 안하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도로를 남겨놓고 집행잔액을 반납시키는 것이냐, 집행잔액 14억원 남은 것이 어떻게 남은 것인지 보충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절차를 거쳤으며, 이미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으로서 이에 대한 수정은 할 수 없으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황호원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재무과장           김행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