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5월 31일 (금) 09시 31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09시 31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 위원장 김석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옥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한,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허옥희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허옥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9호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제도 운영 실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24년 5월 10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은 청구인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은 대표자는 청구인 명부를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보증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청구인 명부의 보장을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과 제3항은 청구인 명부의 보증기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2는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779호로 접수되어 2024년 5월 18일 자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제도 운영 실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청구인 명부 제출 전까지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청구인 명부를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보증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청구인 명부의 보증을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고 보증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1조의2에서는 주민조례청구 수리 각하 결정 전까지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 진행 시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09시 36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785호로 접수되어 2024년 5월 13일 자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과 세출예산 집행 등 거래 활동이 계수로 확정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에 예상한 기대효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평가,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및 계획대로 사용 여부, 위법 지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군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의 의회사무과 예산 현액은 12억5,585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9억8,239만8천원으로, 집행률은 78.2%이며 의회의 회기 운영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고성군의회 청사 로비 디자인 및 의정홍보 안내판 설치공사 2억1,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46만원으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기회비용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예산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예산의 편성 시 과거의 집행잔액 발생의 분석과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집행이 78.2%라는 것은 22.8%나 당초 계획 수립한 것에 비해서 계획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효율적으로 계획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해서 22.8%나 발생했는지 설명해주세요.
○ 재무과장 이현주  의회사무과 지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숙 위원  예.
○ 위원장 김석한  재무과장님, 이 부분은 잠시만.
전문위원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의회사무과장님 잠시...  
(「리모델링비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장내 정리)
이정숙 위원  리모델링비는 604만6천원...
○ 위원장 김석한  의회사무과장님, 의회사무과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78.2%이고 나머지 21.8%입니까?
21.8%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거든요.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1,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네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명시이월된 그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비 공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설계를 관내 업체에 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설계를 못하겠다고 두 번이나 포기하는 바람에 날짜가 12월 말로 넘어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고, 올해에 그것을 관내 업체에 못하고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하게 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정은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집행잔액은 604만6천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당초 설계에서 어떤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 의회사무과장 김근  항상 설계를 하면 예상보다는 설계액이 조금 낮습니다.
오버를 못하기 때문에 1천만원 같으면 1천만원에 딱 맞게끔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950만원, 960만원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숙 위원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86.745% 낙찰률 적용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경쟁입찰인지?
○ 의회사무과장 김근  입찰...
이정숙 위원  경쟁입찰?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참여 업체는 몇 개나 되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아, 그것은 제가 밑에 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 부분 의회사무과장님,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었죠?
당초예산이 아니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위원장 김석한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서 12월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해 완공을 하고 604만6천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604만8천원 집행잔액 남은 것도 알뜰하게 예산집행을 하셨는데 이정숙 위원이 이런 부분의 내용을 숙지 못하신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의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줬으면...
○ 의회사무과장 김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
답변 되겠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예.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희태 위원님이 불참하셨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몸 조절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이 현 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