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9월 16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
5.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3.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4인)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의 건축개발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축산과입니다.
1.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170호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고성군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규정하였고, 세입은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수익 등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관리 운영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등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안 제5조에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붙임 본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70호로 접수되어 2020년 7월 8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고성군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운영으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 관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문제없는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과장님, 조례가 2개 올라왔는데 저는 질의를 엮어서 하겠습니다.
실버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가 미달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보면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선호하는 사람이 없어서 미달이 되었는데, 실버주택과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를 얼추 다 했는데 앞으로 벌어질, 저기 어디입니까?
남외마을 옆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요.
LH에서 110세대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십시오.
아마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LH하고 협의해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응모를 해서 경쟁자도 생기고 그렇게 해야 사업의 효과가 나는 것인데, 돈을 172억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30가구가 미달된 부분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버주택 같은 경우 복지관을 운영할 것이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171호하고 제2170호하고 두 개 다 설명을 하고, 종합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인 고성군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에 입주자 모집,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최초의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임대주택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 시 2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납부·반환 및 관리비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17조에는 입주자관리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에는 시설 관리 위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실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의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고 제2020-816호로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본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혹시 서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행복주택을 짓고 있고, 총 100호를 계획하였으며, 층수는 13층으로 구성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층·3층은 실버복지관으로 운영하고, 4층부터 주택으로 구성되고, 총 사업비는 158억900만원입니다.
국비가 121억5,400만원, 도비 5억원, 군비가 31억5,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6년 7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017년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도부터 받았고, 2018년 12월에 동명종합건설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2019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였고, 올해 5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서 10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임대보증금은 세대별, 평수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가군이 주거수급자 이런 분들이고, 나군은 일반 도시근로자로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군 같은 경우 월 임대료가 작은 평수는 3만5,540원입니다.
큰 평수인 37형은 1,750만2천원입니다.
알겠고,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서 복지시설하고 주거시설을 한 공간에 마련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수탁 문제, 실버복지관 부분의 1층에서 3층까지는 주민생활과에서?
처음 계획대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 등 케어시설까지 전부 다?
위수탁을 안 주고 직접 시행을 하겠다고?
그럼 4층부터는 공공 부분을 뺀 나머지 모든 비용을 입주자들이 관리비에서 지출한다는 말이죠?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직접 직영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세대당 평균적으로 13만원이 조금 넘게 나올 수 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하고 공공시설 유지보수비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창현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주택이나 공공실버주택 이 자체가 평수가 작다 보니까 저소득층 어르신이나 청년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수남동에 LH가 짓는 마을정비형주택 이 부분도 의논을 해서 평수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릴 수 있도록 해야 선호도가 있는데, 공실이 많이 생기면 결국 관리비는 입주자들의 몫입니다.
이런 것이 터지면 고성군에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해서, 군민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줄을 서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공실이 생기고 미달되는 사태가 있으니까, 공공임대주택법이 조금 바뀌었다 하니까 평수를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잘 협의해서 지을 수 있도록...
저는 질의보다는 물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에 대한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1금융기관에만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까?
예치 부분은 재무과에서 1금융기관을 조율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지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최미약의 치매 진단을 받아서 모 기관에 있습니다.
그분이 혼자서 밥도 하고, 모든 것을 혼자 생활할 수 있고, 딸도 고성읍에 있습니다.
이분이 생활보호 대상자거든요.
딸이 그런 부분이 억울하다, 엄마가 거동도 다 하는 입장에서 기관에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 자체에 컷아웃 되는 부분이...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혹시나 그분을 만나서 입주자격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해주시면 좋겠고, 입주자격 조건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강도영 담당하고 그분을 만나보시든지 해서, 일단은 방이 많이 비었다고 하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일단 등급을 받은 상태이고, 항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사실 시설에 있으면 누가 항시 케어를 해주면서 관리가 되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24시간 누가 케어를 해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입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면 안 해도 되고요.
고성군에 공고를 붙여서 ‘공공실버주택이 온다, 행복주택이 온다.’ 했을 때는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상당히 했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인 군민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많이 기대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했다고 의회에서 칭찬도 많이 했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미달상태까지 갔어요.
앞서 말씀하시기를 공실이 몇 개라고 했죠?
한 30개?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선호도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저소득이라는 표현을 써서 뭐하지만 특히 고령인데 혼자 사시는 어머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선호하고 줄을 서고, 공무원들이 되게 힘들어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큰 평수는 다 나갔고?
21형 작은 평수...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차보다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그때는 큰 평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큰 평수를 선호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재모집은 어차피 이 평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평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면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큰 평수의 관리비가 13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13만원이면 그 사람들에게는 큰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못 살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방법으로 군민들을 지원하고 있고, 예산서를 보면 한 사람한테 군비가 100억원씩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의원들이 유심히 보고 있으면, 지금 지원해주는 어떤 사업 중에 한 사람 앞에 몇 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있더라고, 그런 것을 줄여서라도 정말 이런...
여기에 입주하는 군민들은 오랫동안 고성을 지켜 왔고, 나름대로 고성에 기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적은 주민세지만 주민세도 많이 냈을 것이고,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위탁동의를 하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거저 비슷하게 군에서 해주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관리비를 많이 받아서...
어려우면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 군비가 필요한 겁니다.
강도영 담당하고 김 과장하고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면 재검토를 해보세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십시오.
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군수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의회 의원들도 칭찬을 받을 것이고, 담당자인 과장과 담당도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13만원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있는 분 한 분도,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아서 쓰는데 13만원을 내버리고 나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거기서 못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물론 좋기야 좋지.
군민들에게 공정하게 해야겠지만 특히 제가 알기로는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일 것입니다, 노약자나.
우리 고성군이 이런 분들을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탁동의를 하시든지 행복주택 통합관리를 하시든지  저쪽하고 연계를 하시든지 그 지혜는 공무원한테 맡기고, 의회의 입장이나 본 위원의 입장은 이분들에게 배려가 되어서 ‘이 정도’는 할 정도로, 물론 기본적인 것은 내야 되겠죠.
많은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회계 관리는 당연히 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잘 챙기고, 나름대로 노약자이기 때문에 아까 입주자를 모집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정착될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깊이 관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더 강조합니다.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이고, 고성군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그분들이 흡족하다는 소리는 못해도 ‘이 정도는’할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대부분이 “군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이렇게 돈을 내고 입주를 하겠나, 못 하겠나.”
자기 개념도 아닙니다.
영구주택이 소유개념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니까, 동료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는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실무적인 방법은 찾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공무원 30년, 40년 하면서 노하우,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길을 찾아주십시오.
길을 찾아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담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제가 무지개아파트에 살지만 관리비가 1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개별적인 것은 따로 내는 부분이 있지만 이 평수에 들어가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내고 들어갈 것인지, 물론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알아보니까 장수군은 군에서 직접 세대당 5만원씩 관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기회가 되시면 보고를 부탁드리고, 타 과이긴 하지만 2층·3층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다른 과에 같이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앞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36분)
본 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대행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창 농업정책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0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는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의 보전과 전승은 물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해 동반자적 발전을 모색하고, 농어업 및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행정협의회는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2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며, 2019년 5월 행정협의회 구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과 4월 두 차례 업무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간 의견조율과 운영규약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협의회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명칭,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사무국의 설치와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 참석, 의결, 협의사항 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회비, 예산 및 결산, 사무규정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국가중요농어업 행정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과 우호증진,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자적 발전으로 고성 둠벙의 보전과 전승, 가치 재조명, 정책추진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90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7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단체 간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해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전승은 물론 그 가치를 재조명하여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고자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을 보유한 자치단체 20개 지역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농어업 및 관광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력 및 발전을 촉진시키면서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담당, 국가중요농어업유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행정협의회에 통영시와 거제시는 왜 들어가 있죠?
거제시도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이라고 해서 같은 어업유산입니다.
11개의 지자체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업유산이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우리 둠벙 관개시스템이 등재되어서 지자체끼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어쨌든 행정협의회지만 고성군의 실익을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계중요농업유산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5곳이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5곳이 등재되어 있는데 등재되어 있는 5곳처럼 우리 고성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한 농어업 및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협력과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협의회가 잘 되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경제적 효과를 받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 리더교육은 언제까지입니까?
10월 8일?
추석이 10월 1일인데 추석 지나서지.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생각보다 많은 군민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신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고.
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빠진 자치단체도 있습니까?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정협의회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굳이, 회비를 1년에 얼마씩 냅니까?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보고해주시고, 지금 보면 행정협의회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마치, 지금은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군수가 행정협의회에 참석하다가 볼일을 다 보겠어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국가중요문화유산을 하는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해라?
이것은 자기 돈 아니니까 1년에 한 500만원 출연해서 밥 한 그릇 먹고 정보 공유하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런 행정협의회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 둠벙에 관한 사업도 홍보하고,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하는데 동반우호 뭐, 무언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소득을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보고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협의회를 했잖아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고받은, 물론 하는지는 모르지만 보고받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동의를 해주면은, 1년에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화유산을 해서 광양시의 사람들이, 단체가 우리 둠벙을 둘러보러 온다든지, 우리 고성에서 식사를 했다든지, 둠벙에 관한 예산을 조금 얻어온다든지 그런 피부에 와닿는 실적이 있어야 돼요, 실적이.
제가 볼 때는 행정협의회, 운영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둠벙에 관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돈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실익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실제로 협의회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가야문화권협의회를 할 때 그 시군이 모두 와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것은 좀 안 맞거든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협의회를 만들면 이 목적에 맞게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제대로 된 실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 그분들과 같이 잘 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51분)
본 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87호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 영세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고령 영세농업인의 범위를 만 70세 이상이면서 5,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과 기준에 있어 사업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즉, 올해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평 미만을 경작하거나, 농업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기존의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지원내용에서는 벼육묘 지원과 농작물 재배작업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지원은 최을석 위원님께서 지난해 7월 8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최초로 제안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비용 추계서, 여성친화,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에서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본문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87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7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안 제5조는 지원내용,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선정, 사후관리,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나 조문 표현 등 제반사항은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농촌인구 고령화 대비를 위한 연령분포, 농가 경지 규모, 관내 공동 육묘장 생산현황을 감안한 지원을 하여 안정적 경영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이수원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고생이 많습니다.
만 70세 이상의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된 영세농업인입니다.
농작물재배 농작업비 등에 관한 것이죠?
비용추계서를 보면 3억2,7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많은 혜택을 동시에 드리고 싶지만 예산과 육묘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정상적인 육묘기간에 18만2천 장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자산업법상 육묘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내년에는 원하시는 농업인이나 농협이나 능력 되는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축산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죠.
이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말인데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 육묘 부분을 상당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동고성농협 조합장한테도 건의를 하는 부분이, 육묘장을 빨리 해서 좀 덜어달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앞서 이용재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벼육묘장 확대 부분도 농협하고 협의하셔서 농민들이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앞서 이용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80세 이상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조정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군수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것이,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병충해 방제, 육묘생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2차까지 지원이 되었고, 군수가 3차까지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묘장 역시 군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시는 바람에 조례도 제정되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장 조례는 70세 이상으로 정해놓고 돈은 80세 이상 주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하겠죠?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내년에는 80세 이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75세 농업인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고, 70세 했을 때는 어느정도 되고, 80세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죠?
나는 자료가 없는데?
아무튼 이왕 도와주시는 김에, 배려를 하는 김에 75세로 정도로 잘라서 예산을 확보해주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확보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잡은 데서 지원하는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재 정식 허가를 받은 육묘장 이게 부족합니다.
예산금액은 1~2억원 정도 차이가 안 나지만 정상적인 묘가 안 나올 때는...
신청을 받고 있는데 가능하면 능력되는 농협이나 특히 개인의 신청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농협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농협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협조합장들을 면담해서 육묘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군비 50%를 지원해줄 테니까 동참하라.”고 하십시오.
이런 데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농협에서 안 나서면, 농협이 뭐 하는 농협입니까?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주는 것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입니다.
이럴 때 과장과 남상회 담당하고 두 분이 나가셔서 육묘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하십시오.
해결하시고, 지금 보면 75세 같으면 1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어려우면 처음에 80세 이상이라도 해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5세 13억원 정도로 내려오면 좋겠는데 꼭 입장이 그렇다 하면 조금 양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육묘장 이것부터 확보를 하십시오.
이게 확보가 되어야지.
육묘장이 없는데 창녕 가서 사 올 겁니까, 사천 가서 사 올 겁니까?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해서 여러 수십 번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준비 좀 해주라고.
80세 이상 6억5,4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육묘장이 안 되면 고성읍의 조광복 씨한테 들리든지.
그것부터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75세로 내려가는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65세는 지원해줄 필요 없고, 70세까지 지원해주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령 농업인들에게만 지원을 해주고.
병충해 방제는 3차 방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군지부장, 4개의 농협장들에게 미리 확보해달라고 해서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3차 방제를 할 수 있는 농약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제비는 사실 자가방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은 멸구가 많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쓰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요.
‘고성군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3차 방제까지 해준다.’라는 이야기하고 ‘멸구가 많이 들어서 1, 2차는 해주고 3차는 예비비로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6차까지 했거든요.
그런데도 멸구가 버글버글하거든요.
이왕해 준 것 3차 방제까지 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녹취록에 정리가 됩니다.
한 사람 앞에 예산을 말이야,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몇 억원씩 퍼 나르고 하는데 단체한테 주는 것을 그렇게 인색하게 해서 되겠나 말이야.
좌우지간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고령농업인 육묘지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계속해서 농민들에게 홍보해서 우리군에서 이런 편의를 봐준다는 것을 의식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군민은 우리 군에 고맙게 생각하고, 군은 지원을 해줘서 또 농민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고마운 마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홍보 잘하셔서 이런 기회에 군수도 PR을 해주고, 군의원도 PR을 해주고, ‘군수님과 군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이렇게 합니다.’하면 얼마나 보기 이쁘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중에서 최을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육묘장 지원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전에도 모든 위원님들이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좋은 방안을 많이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농작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농협 쪽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에 맞는 농약을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있는 방제협의회에서 약재를 선정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제협의회에서 약재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그 약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몇 번 약재가 바뀌는 품귀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농약을 결정하는 권한은 읍면에 있는 방제협의회, 즉 보통 이장님하고 쌀전업농, 경영인 그렇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장 말고 밑에 있는 주민들한테까지 전파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7마지기 반 지원은 지원도 아닙니다.
제곱미터를 조금 올리지요?
농지를 소요하고 있는 영세농업인 범위를 1,500평 미만 농가로, 저희도 고민을 했을 때 강원도나 다른 지역을 해보니까 영세농업인이라고 했는데 평균으로 볼 때 1,500평을 맥시멈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반 하우스 농가들도 1,500평이면 하우스만 지으면 상당히 큰 농가에...
법으로 꼭 안 되나요?
2,000평 정도 하면 안 됩니까?
1,500평, 7마지기 반이라고 하면 이것은 장난도 아니다.
조례상...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우정욱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우정욱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원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2조 중 ‘5,000제곱미터’를 ‘6,600제곱미터’로 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4인)
(11시 32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하창현 의원과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하창현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8호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4일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는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길고양이 관리, 야생개 포획단 운영 및 야생개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8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11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의원 공동발의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이바지하고자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정하게 작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하창현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늦은 만큼 더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고성군이 전국에서 최악의 보호소이고, 전국에서 최고의 지자체 예산을 쓰고도 문제가 되었던, 그런 것을 언론에서 꼬집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소의 부실한 운영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유기동물들의 개체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군민들의 인식과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군민들의 봉사하는 마음을 양성해서,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이것을 통해서, 홍보와 캠패인을 통해서 잘 운영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고앱이 많이 있죠?
유기견이나 유기묘 같은 유기동물에 대한 신고앱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거의 100% 외부에서 유기한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신고앱이 있으면 그때그때 계속 신고를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농 업 정 책 과 장
 직 무 대 리 대 행           강 남 열
 친환경농업과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서 종 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