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월 22일 (화) 10시 01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지난 1월 2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이용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용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7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신규 발굴한 인구증가 시책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인구증가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 제4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와 ‘제2조 제5호 결혼이란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가 혼인한 세대를 말한다.’를 각각 삭제하고, ‘제3조 제1항 제2호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할 수 있다.’와 ‘제3조 제1항 제3호 결혼세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각각 삭제하며,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전입신고, 혼인신고’를 ‘전입신고’로 하고, 부칙 제1조 중 2019년 1월 1일 공포일을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71호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긴급의료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 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2호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3호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복지업무처리 지원을 위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에서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정리하여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지원금액을 기준금액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4호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띄어쓰기 반영과 용어 및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변경하고, 그밖에 조례 규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5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6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목축적기준 정비,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에서의 주택건축 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축사의 증축·개축·이전에 관한 내용 정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 외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80% 미만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축사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사시설 제한기준을 세분화하여 주거밀집지역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득하는 경우 증축·개축·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우리군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과제들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보고된 내용이 금년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는가를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살기 좋은 고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석 수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박 일 동
  행 정 복 지 국 장           배 형 관
  산 업 건 설 국 장           김 정 년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재   무   과   장           정 성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문 화 체 육 과 장           이 을 상
  환   경   과   장           최 은 숙
  미 래 산 업 과 장           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건 축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           정 쌍 수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여 창 호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신 영 건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최 정 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영 대
  고   성   읍   장           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이 쌍 자
  
                              이 용 재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