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3월 29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전문위원 정종군  잠시 안내보고드리겠습니다.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으로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고형호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고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형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고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명하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되신 김명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김명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과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으로 군정에 접목된 각종 사업을 조정 및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관련 규정 및 예산편성의 시기성, 적정성,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본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3분)

○ 위원장 김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간사에 곽근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명하  최정훈위원께서 간사에 곽근영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곽근영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곽근영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뽑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이 올바르게 편성, 책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 위원장 김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사가 끝난 직후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서 동시에 심사하게 되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며, 수정예산안은 사전심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3월 3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고성군수가 제출한 8억2,336만7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금액입니다.
  예산변동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도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927억6,530만4천원, 세출예산 총액이 581억8,840만4천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 581억8,840만4천원 중 일반회계 예산이 528억7,207만6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이 53억1,632만8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의 1211 220 308 05 과목의 우수학교 육성지원보조금 4,550만원 중 1,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212 120 307 02 과목의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건에 3,0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41억7,857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8억3,539만6천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안은 470억1,397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779억3,210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8억3,539만6천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807억6,750만4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증감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삭감액은 1억4,550만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수개발비 3천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농업기계격납고 신축 토지매입비 1억1,550만원 등 총 1억4,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97억8,927만5천원으로 이는 2001년 당초예산 1,242억9,711만5천원보다 154억9,216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입부문에서 지방교부세 121억4,280만원, 지방양여금 13억3,505만5천원, 국·도비보조금 조정금액 1억6,070만2천원과 자체재원의 세외수입 20억700만원으로 총 156억4,555만7천원이 늘어난 재원으로서 세출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로 5억7,361만원과 사회개발비 110억6,817만원, 경제개발비 45억764만8천원, 민방위비 2,414만9천원, 제경비 1억9,144만4천원을 계상하고, 지방채상환 2억원과 예비비 5억1,946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경상예산 423만8천원과 채무상환 1억5,278만1천원 및 예비비 4,045만1천원이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으로 3억5,086만7천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지역현안의 시급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그리고 자체사업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인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사업비가 크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체사업비 확대 편성된 내용 중 부기 목별로 사업결정과정 등을 해당 부서에 물어 설명을 들은 후 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부분과 일반회계 중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와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물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는 관계가 없고 일반회계가 1천만원이 증가해서 1,316억3,7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별 내용은 생략을 하고, 1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저희들 예산 이번에 수정하는 것이 4,035만원이 삭감된 16억2,2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로서 내용은 도 특별교부세 500만원, 도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이 세입조치됩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에서 보조사업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기정예산액 3,200만원에서 이번에 3,535만원이 증가된 6,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천만원, 군비 2,535만원 계 3,535만원을 추가로 계상합니다.
  이 내용은 행정인터넷을 도단위통합시스템으로 갖추는 장비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군인터넷이 군에서 국가정보원으로 연결되어서 정보원에서 각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선되는 것은 군에서 도로, 도에서 행자부로 해서 행자부에서 전국 인터넷으로 나가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다음 2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경제개발비에서 관광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세입은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안내판 정비사업비로 추가 계상합니다.
  이는 관내에 있는 관광안내판이 노후 또는 탈색되었기 때문에 보수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3222 관광개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총 기정예산액 41억200만원인데 2,855만8천원이 감되어서 40억7,3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당항포관광지개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군비를 2,855만8천원을 삭감하고, 그것을 다시 감리비로 조정해서 당항포관광지 개발에 감리비로서 2,855만8천원을 계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연예술랜드 시설비에서 허가대상면적 100㎡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비 계상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26페이지에 보면 감리비가 있는데 당항포자연수석전시관 감리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당초에 예상될 수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상될 수 있었는데 토목시설일 경우는 저희들 군에서 감리를 하지 않고 군의 기술공무원이 지도를 해서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토목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거기 건물이 면적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술적으로 검토할 때 100㎡이상은 반드시 감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비를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정훈위원  설계를 다 마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설계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설계는 되었는데 기존 토목쪽으로 생각했다가 법적용이 그렇게 안되니까 급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해서 30개소, 지금 고성군 관내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해야 될 표지판이 몇 개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제가 직접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충 54개소의 관광표지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3-5년된 간판이 있어서 탈색 또는 붙힌 부분이 일어나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정비하는 것만 해서 했다가 이번에 다시 추가로 1,500만원 더해서 그 부분까지 보수를 하자는 뜻으로 1,500만원을 추가로 급하게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포함시킵니다.
이상근위원  관광안내판을 정비할 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관광안내의 정확한 명칭을 해서 다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대가봉수대같은 경우는 원래는 대가에 있는 천왕정봉수대입니다.
  그런데 대가봉수대 같으면 그것이 안맞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니까 일반 향토사연구회라든지일반 향토사연구하시는 분들이 고증을 한 그런 자료기 때문에 정비할 때에 그런 부분을 세심한 신경을 써서 고증을 해서 명칭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 위원장 김명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7명)
  김명하   안수일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조용학
                                정종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