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7월 19일 (목)  10시 4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43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위원입니다.
제6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본 회의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담당하는 김창덕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같이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기선 위원께서 당선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은 박태훈 위원, 송정현 위원, 황보길 위원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본 위원회 위원은 4명입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간사 선임의 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50분)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의원  황보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박태훈 위원께서 황보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황보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 황보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황보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황보길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53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37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1회계연도에 발생한 고성군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633억4,212만2,310원이며, 수납액은 3,725억3,732만8,523원, 지출액은 3,018억293만838원으로 그 차인잔액 707억3,439만7,68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507억3,935만783원, 세출결산 총액은 2,891억440만2,398원이며, 2011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217억9,797만7,74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26억9,852만8,840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1건 2,4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고성군 행정기구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건 78억7,974만8천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계속비 집행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총 7건에 87억3,485만1,780원이며, 재난응급복구 사업 등 6건, 5억3,174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280만6천원을 지출하고, 1억2,893만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향토산업육성 사업 외 136건에 448억159만8,070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기금결산은 201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9억2,748만9,888원, 지출액은 8억589만1,492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7억6,721만4,788원입니다.
채권현황은 당해연도에 9억61만2,700원이 발생하고, 5억1,006만400원이 소멸되었으며, 현재액은 42억3,040만500원입니다.
채무현황은 당해연도에 26억4,913만원이 상환되어 채무 현재액은 233억4,24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취득 221억4,290만8천원, 매각 32억498만3천원입니다.
현재액은 2,748억4,766만1천원입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당해연도 취득 16건, 3억1,550만원, 처분 12건에 1억2,500만8천원이며, 현재액은 395건에 68억2,331만원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1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집행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11년도의 예산집행과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이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고성군 결산심사위원의 결산검사로 지적사항 및 시정개선 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되나, 자동차관련 위반 과태료 징수 소홀, 생명환경농업 민간보조 기반시설 지도 소홀, 축산분뇨처리 사업비 이월액 불용처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관리 소홀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업무연찬 등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오후 14시에 개회되므로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3명)
     박기선     박태훈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남 기 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