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7월 24일 (화) 09시 28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28분 개회)

○ 위원장 배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배상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7월 2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5조, 지방자치법 130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7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250억9,940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96억9,086만1천원이 증액된 4,685억79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6억7,579만7천원이 증액된 565억9,149만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0억356만5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4층 옥상과 외벽 창틀의 방수공사비 1천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사무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병화  사무과장 최병화입니다.
먼저 의사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천만원 증액된 10억35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우천 시 옥상 및 청사 외벽에 누수현상이 있어 의회 청사 관리를 위해 이번 추경에 시설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옥상 및 청사 외벽, 창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이용재입니다.
그럼 지금 옥상에서 비가 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무과장 최병화  방수공사가 되어 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방수 도포가 일어나서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용재 위원  우레탄 방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사무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레탄 방수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천연광물페인트로 하는 신기술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영구적으로 방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용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위원장이 질의해도 됩니까?
이 넓은 옥상을 1천만원으로 어떻게 방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 사무과장 최병화  옥상 전체의 면이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누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옥상하고 창틀에 실리콘 해놓은 것 중에 금이 간 곳에서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배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회의중지)

(09시 35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배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김원순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원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천만원 증액된 10억356만5천원입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길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배상길     김원순     이쌍자     이용재     하창현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배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