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6월 23일(토)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이면 문화복지시설 부지매입 사항입니다.
  하이면내 문화복지시설, 보건지소, 한방물리치료실, 노인요양원, 체육공원 등 건립을 현 부지매입사업비 1억9천만원을 투입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516번지 일원에 토지 3,070㎡를 매입하여 하이면민들의 문화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대상재산은 하이면 덕호리 516번지 1,473㎡와 하이면 덕호리 518-1번지 1,597㎡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면 문화복지시설계획 평면도상입니다.
  파란색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이면 문화복지시설부지 전체 계획안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매입 4필지, 5,189㎡, 즉 1,569평은 이미 관리승인계획을 맡은 상태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회에 매입할 계획 2필지입니다.
  929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승인받고자 하는 것은 3,070㎡ 929평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하이면내 문화복지시설인 보건지소, 한방물리치료실, 노인요양원, 체육공원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본 사업은 연면적 12,617㎡ 외 총 사업비 17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2000년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을 받아 4필지 5,189㎡를 매입하였고, 금번 2필지 3,070㎡를 매입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을 제출하였으며, 잔여필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면 문화복지시설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하이면민들의 의견을 집약시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재무과장 515-3 또 514-2, 513-2, 또 513-3 이것은 기 매입했다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기 매입을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기 매입을 하고, 여기 516하고 518-1하고 2필지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여기에 보면 안에 빨간 것을 해놓은 것은 어떤 시설부지매입계획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충웅위원  여기 보면 1,287-19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소유권자가 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하고, 이 도로가 나중에 계획안을 따라서 전체적인 부지매입을 해서 여기에 시설을 했다고 할 때에 이 도로를 활용 안해도 관계가 없는지 그것을 저희들 묻고자 합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래서 이 사항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총괄부서가 되어서 확실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이면장님이 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좀 오라고 하십시오.
○ 전문위원 조용학  참고로 도로는 농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입한다면 용도폐지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충웅위원  면장님 거기에 좀 앉아 보세요.
  하이면 문화복지시설 계획평면도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4필지를 기 매입했고, 또 2필지를 용도변경계획승인이 요구가 들어 왔는데 여기 선을 빨갛게 그어놓은 이 안에 계획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1,287-19가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관리청이 어디인지, 이 도로를 나중에 해서 폐도를 해도 가능한지 여기 도로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이면장 정순태  사실 이 도로는 지금 도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도로가 지장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용도폐지가 기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국가재산 사장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용도폐지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 하이면장 정순태  예,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을 오늘 마치고 나거든 여기에 따라서 용도폐지를 이리 갖다 주십시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회화면에 그전에 배둔시장을 현대화시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운데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전부 나중에 그것을 매입을 해서 다시 한다고 늦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면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이면 문화복지시설 구역안에 금번 매입코자 하는 2필지 외 상당수 필지가 지금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매입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사정상에 전체적인 매입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빨간 테두리 안에 것은 전부 매입할 계획을 해서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 하이면장 정순태  제가 대신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예.
○ 하이면장 정순태  이것은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부분은 금년 연말 또는 내년에 사실 사야 됩니다.
  사야 되고 사실 이것은 올릴 적에 전부 통틀어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야 되는데 사실 쪼개 올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발전소의 돈을 가지고, 지금 넘어온 돈을 가지고, 지금도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해서 올려서 금년 아니면 늦어도 내년초까지 다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말미에 보면 하이면 문화복지시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금회에 매입할 것하고, 차후 매입할 것도 매입분은 발전소기금으로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지금 공유수면 관리승인만 해주면 군비로서 지불하는 것은 아니네요?
○ 하이면장 정순태  예, 토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문화복지시설사업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하는데 나중에 운영비 이것도 발전소지원사업비로 해서.....
○ 하이면장 정순태  시설비 말씀이지요?
이상근위원  예, 시설운영비.
○ 하이면장 정순태  시설비는 저희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안에 보건지소 부분은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 그것은 별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보건지소 부분 지을 것이고, 나머지 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또는 군비로 보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나중에 이것을 짓고 나서 시설의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 하이면장 정순태  운영비관계하고, 지금 이 자체가 땅이고 전부 시설 자체가 군에 기부체납되는 사항입니다.
  땅도 등기를 해도 전부 고성군수 밑으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리비같은 것도 군에서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 하이면장 정순태  일부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고, 거기에서 또 군에서 용의치 못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도 같이 하고, 그 운영비는 크게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운영비는 차후에 운영주체가 일단 발전소추진협의회가 있지요?
○ 하이면장 정순태  발전소추진협의회가 아니고 그 안에 보면 별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하고 고의원님하고 또 사천시청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상 방금 면장 답변이 차후에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이 부분은 군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요원이라든가 또 시설에 따라서 인적사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추진주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발전소추진협의회인가 그분들이 할 것이라는 이말 아닙니까?
○ 하이면장 정순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건물이 지어지고 전부 다 해도 우리가 면에서도 등기할 수 있는 입장이고 전부 고성군수 밑으로 다 등기되어 있는 그런 문제고 그렇습니다.
  사실 운영비관계는 지금 크게 사람 고용하고 할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면에서 전체 다 관리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약을 친다든지 이런 것은 운영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지금 하이면 주민들이 발전소지원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문화복지시설을 하자 이렇게 계획해서 방금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지요?
○ 하이면장 정순태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발전소 지원금이 매년 10억원인가 나오지요?
○ 하이면장 정순태  1년에 나오는게 그렇습니다.
  5억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5억원이 나오는 그중에서 70%는 마을별로 자기들이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을 하고, 나머지 30%는 면공통사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가서 운영비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획서 보니까 노인요양원이라든가 한방물리치료실같은 이런 시설을 새로 건물을 증축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기존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 하이면장 정순태  그런데 체육공원 자체는 우리가 운동장 겸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지만 사실 그 나머지 게이트볼장이나 배구장, 족구장, 축구장 다 들어 가는데 노인요양시설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나올 적에 우리 30%의 돈을 보태서 그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까지 결정 안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보건지소부지 위에 보건지소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지었을 때 그러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확보된 사항이 아직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투자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안납니까?
○ 하이면장 정순태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용역 중에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노인요양원이라는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를....
○ 하이면장 정순태  사실 요양원하면 범위가 면에서 다룰 범위는 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
○ 하이면장 정순태  사실 노인요양원 시설 이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노인요양원을 짓는다고 하면 이것이 시설장이라든가 관리원이라든가 우리 고성군 요양원처럼 어떤 법적시설 구비가 되어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구비조건이 안된 상태에서 요양원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담경비가 결국 군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 하이면장 정순태  사실 그렇습니다.
  저것은 우리 면발전위원회가 별도로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전회도 있고, 면에 있는 면개발자문위원이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의 희망사항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면단위에서 요양시설이니 뭐니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은 못되어지고 사실 보건지소 들어가고, 나머지는 게이트볼장, 배구장, 운동장, 족구장 이선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사실상 조금 전에도 하이면장께서 말씀한 대로 보건지소는 기존 그렇게 설치가 된다고 하지만 한방물리치료실, 노인요양원 이런 사항은 일단은 겉으로만 계획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확실하게 써진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 부지를 확보부터 해놓아야 무언가 시설을 갖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 신뢰성을 못얻고 있는 것이 일단 일은 벌이고 나서 사후처리에 있어서 결국 주민들하고 상충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비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방금 말씀하다시피 한방물리치료실이라든가 노인요양원같은 것이 사실 되었을 때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타운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하이면이라고 하는 것이 가뜩이나 지역이 삼천포권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고성읍이라든가 고성 전체에 대한 공감대라기 보다는 지역주민 공동체의식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사실 결여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 하이면장 정순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덕위원  해보십시오.
○ 하이면장 정순태  이번에 사실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한 거기는 사실 엊그제 면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빠졌습니다.
  완전히 빠진 상태에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체육공원하고 보건지소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5월 30일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는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우리 군단위에서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된다, 시설을 두면 예를 들어서 간호사도 있고 치료사도 있고 다해야 되는데 보건지소 인력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군단위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장,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하고 보건지소는 국비 타서 별도로 할테니까 그것 말고는 시설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명문화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지 한방물리치료실, 노인요양원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좀 황당하다는 이말 아닙니까?
○ 하이면장 정순태  그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재무과장이나 우리 면장께서 지금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회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만 해 주고 나면 이것이 나중에 노인요양원을 짓든 말든 하는 것은 발전소지원사업으로 해주는 것은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것이 반경 몇 미터라는 그것이 정해져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에 공청회를 해서 여기 군비를 보태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지원사업비 내에서 관리비로 쓰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그리해서 활용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조금 전에 최위원님하고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재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장의정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안광만
    하   이   면   장          정순태
  
○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고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