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8월 5일(목)  10시 4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5. 고성군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5. 고성군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로서는 최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장이 장기간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생 선발요건인 이장의 근무년수를 하향조정하여 그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본군의 경우 3년이상 근속한 이장수가 266명중 96명이고, 그중 중·고등학생 자녀가 22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91년 이후부터 매년 장학생 선발인원이 정수, 이장수의 15%에 해당하는 39명에 미달하고 있어 종전 3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 그 자격을 하향조정 하는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은 91년도에 19명, 92년도에 27명, 93년도에 22명으로 매년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중 3년이상을 2년이상으로 한다 하는것이 개정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농촌의 일손부족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이장직을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가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할 것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이 나와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중학생은 의무교육을 93년도부터 하도록 조례로서 나와 있는데 중학생 5명이 여기에 해당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질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복만  3년에서 2년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현재 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주어도 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3년에서 2년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보면 금년의 예를들면, 14,000천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4,738천원이 집행이 되고 하반기에도 거의 같은 액수가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약 5,000천원이 남기 때문에 이 남는 돈을 사실상 39명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남아 15%에 해당하는 39명에 미달하기 때문에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장학금이 얼마입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른데 그 현황을 보면 중학교는 66,900원이고, 고등학교는 공립의 비실업계는 96,300원, 실업계는 99,600원이고 사립학교는 비실업계가 121,200원입니다.
김대산위원  이장들이 보수에 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년을 2년으로 줄였을 경우에 금년도 예산에는 5,000천원이 남아있어서 시행공고가 되고 난 뒤에 하면 그 돈 가지고 줄 수 있지만 현재에 줄 수 있는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근무년수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3년하기는 힘들어도 보통 이장을 했다고 하면 1·2년은 되는데 그렇다고 볼때에 소요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것을 계산해 봤습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예산은 저희들이 최고로 올려도 39명 밖에 못올립니다.
김대산 위원  최고로 39명인것 같으면 2년으로 해 놓고 예산액은 40~50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그때는 심의를 합니다.
김익수위원  저희 면에 보니까 이장은 30세부터 50세까지로 한다고 해 놓은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것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이장의 연령은 30세부터 50세로 되어있는데 능력있는 사람은 6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이 직장민방위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연령이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30세 미만은 못한다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이장의 사기앙양책으로 두가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말씀대로 연령을 올리는것 하고 50세를 없애버리는 것 하고 이장자녀들의 장학금을 올려주는것 하고 2가지를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이장연령을 높여 주는 것은 50세라고 되어 있는데......
김익수위원  이장의 연령을 군복무를 마친 24세나 25세 이상이면 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상향선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
김익수위원  부락에 나가보면 이장을 할 사람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이장을 할 사람이 없는데는 군복무를 마치고 24, 25세된 적임자가 있다고 할때 연령제한을 받아서 못할 수가 있는데 이런 조례를 할 때는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하기로 하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안을 내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로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6호, 제21조에 따라서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조례안을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및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고성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고성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고성군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므로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윤리법이 93년 6월11일자 법률 제456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방금 내무과장이 설명한 안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에 있어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둔다로 되어 있으며, 안 제8조(수당 등)에 있어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토론이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재산등록을 마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등록이 끝나면 심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 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군세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31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이군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한다로 되었습니다.
  제2조제2항중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상이급수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면제신청입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앞에 보고 드린대로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로 되어 있습니다.
  면제대상으로 2항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면제신청은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받을 세목을 납기개시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자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군세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동 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5월12일 도청으로부터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으므로 이에 따로 붙일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왜 시한부를 하게 됩니까?
○ 재무과장 정창영  면제에 관한 조례는 시한법이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5급 25호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십시요.
  5급 25호가 관절이하라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절이하라고 하면 팔이 없는 것을 말합니까?
○ 재무과장 정창영  예, 팔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사회과장 김종표입니다.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확보를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정착화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를 처분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권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며, 동조례안 제4조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납부기간내 납부치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안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에 따라 경감토록 하였으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고, 동조례안 제6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례안 제7조는 강제징수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이의제기없이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미납부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공중위생법 제26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공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 제28조의 2항은 흡연구역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제46조의 2항도 역시 흡연구역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 제43조는 과태료입니다.
  공중위생법 제44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8조는 과태료의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 적용은 관계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공중이용시설위생관리 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로서 고성군청하고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저희들 공중이용시설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연화산도립공원, 상족암군립공원, 남산공원이 되겠습니다.
  흡연구역 지정대상시설물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고성군청과 삼천포화력발전소가 포함이 되었으며,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인 고성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고성정신요양원, 천사의 집, 고성애육원, 샛별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시설 등은 대합실, 고성시외버스정류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이하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 징수한다.
  제3조(청문) ①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처분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권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부과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기준)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과태료부과기준의 ⅓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이의제기및 법원에의 통보) ①처분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처분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처분권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처분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뒤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행위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이럴 때는 시설자에게 법 제43조제5호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제4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법제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해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내환경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급수 및 배수시설의 관리가 불량한 자, 화장실관리상태가 불량한 자, 청소 및 소독상태가 불량한 자가 되겠습니다.
  제4항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고의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항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시설자에게 법 제4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해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자는 역시 과태료를 4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항에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해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결과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국민생활환경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주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초질서와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정착화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조례제정의 이유와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5조 과태료부과기준의 내용 중에 항목별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금액을 결정해 놓고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⅓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지, 이 큰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안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금연구역은 있는데 흡연구역을 설정을 하면 모양세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흡연구역은 우리가 볼때 군청에는 층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조례안 제5조 과태료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⅓범위 안에서 하는데 여기에 과연 이의신청이 없을때는 무조건 과태료를 받는 것이고 이의신청이 있을때는 공무원들이 그 법보다 낮춰서 부과를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공무원이 낮춰서 부과를 할 수는 없습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법 조항을 보면 이것이 과태료 조항에 보면 흡연구역을 시설장이나 개원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나 해당 시설에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때 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때 ⅓이상이지만 이 규정이 그대로 과태료규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시행일로부터 이 법이 발표가 되면 시행을 할 것입니까?
  유보기간을 둘 것입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법령같은 것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고만 하면 끝나지만 우리군 같은데는 협소하기 때문에 해당자에게 이런 내용을 통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충분히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안한 환경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1년 3월8일자로 제정되어 91년 9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어서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고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피처분권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며 청문절차는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1,000천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되 1차, 2차, 3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이 점차 가중되도록 하였고, 그 다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귀속해야만 됩니다.
  참고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과태료부과지침에 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제1조는 목적입니다.
  과태료부과징수방법은 군수가 징수한다.
  청문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통지등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서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피처분자한테 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통보입니다.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강제징수는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강제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과태료의 귀속은 군수입으로 됩니다.
  과태료의 납부, 비치, 관리에 대해서는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기록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준용규정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뒤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주요골자는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기준 적용을 고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기준에 의거 징수해 왔으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91년3월8일 제정되어 91년9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이에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과거에는 과태료가 제정되기 전에 조례안에 금액이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고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에 포함되어 가지고 과태료라고 해 가지고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관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법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세분화 시키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은 종전에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도 그 내용을 보아 가지고 과거에는 이 규정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상세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것을 첨부를 시켜줬으면 저희들이 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 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오수정화시설에 1일 처리용량이 100㎡미만인 경우 가.나.다.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처리용량이 10 내지 108㎡미만 이래 가지고 40PPM 미만일 때는 100천원, 40PPM이상일 때는 300천원 이런 식으로 용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은 기준을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일 때는 100천원, 2차 위반 200천원, 3차 위반에는 300천원 이런 식으로 가중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정화조도 처리용량이 10㎡미만인 경우 1차 100천원, 2차 200천원, 3차 3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처리용량이 100㎡이상은 40PPM 미만 200천원, 40PPM 이상 500천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양을 가.나.다.라 해 가지고 1차, 2차, 3차로 정해 가지고 하는데 종전에는 처리용량에 따른 수질초과 PPM에 따라서 200천원, 500천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신구대비표가 못만들어졌습니다.
강한영위원  이것은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아닙니다.
  검사결과가 40PPM 미만이 되면 그것이 규정에 맞기 때문에 벌과금이 없고, 예를들어서 50PPM이 나오면 20%를 초과했다, 또는 20% 미만이고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100천원을 내라 이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방출하는 그 양의 오염도에 따라서 부과가 높고 낮고 그렇게 됩니다.
강한영위원  벌과금이 인상이 되어진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예, 지금 현재 적용하는 조례는 10년전에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 인상된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1차, 2차, 3차 같은 경우에 1차에서 2차로 되었을때 100천원에서 200천원으로 올라졌는데 2차에서 3차로 되었을때는 대폭 올려야 합니다.
  1차에서 2차는 100% 올랐는데 2차에서 3차는 300% 정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이것은 중앙에서 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폐기물쓰레기 수집수수료의 근거는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서 오늘날 오수관계가 거기에 적용을 한 것이고 이번에 이것도 경제기획원의 승인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예, 이것이 환경처에서 모법이 개정되었는데 시·군조례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환경법은 3년전부터 계속 개정이 되는데 조례는 일일이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못되고 있다가 작년에 이것을 개정하라고 저희들에게 지침이 왔는데 이것이 92년3월6일 과태료 부과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4월8일 과태료 부과지침 시행을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 유보하라고 했다가 금년 3월6일 다시 과태료기준을 조례를 정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 각 시군과 비교해 가면서 하다보니 조례 제정이 늦어졌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1년3월8일 제정되어 91년9월9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과 대동소이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권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으며, 청문절차는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동법 제63조에 의거 1,000천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되 1차, 2차, 3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이 점차 가중토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귀속됩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징수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는 부과징수, 제3조는 청문등을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과태료 처분통지입니다.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서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부기간은 발부일로 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피처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처분을 하고 자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해서 법 제63조 규정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항목과 위반회수에 따른 금액의 결정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귀속은 군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하셨고, 이 조례안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대한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91년3월8일 제정되어 가지고 91년9월9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처리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계장 이수열  관광계장 이수열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에 매입하여야 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을 추진중인 송학리 고분군 주변 토지 3,178㎡ 6필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221,942천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승인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본 승인안은 송학리 고분군 정비에 따른 93년도 매입하여야 할 재산으로 년차별 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지적도에서 보면 보라색으로 색칠을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했는데 이 향후 매입예정지를 보면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송학리 고분군에 이러한 문화기관이 들어선다면 이러한 것을 계획을 해서 적어도 여기에 1차적인 사업으로 468-3 답하고 465-5 답이 도로에 인접되어 가지고 출입구로 들어가는 그 길 한쪽에 주차공간이나 위락시설을 위해서 반드시 매입을 해야되고, 그 옆에 120, 121번지 이런것은 나중에 함께 매입해도 되는데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토지는 상당히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계획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 관광계장 이수열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계획을 하기로는 노란색 선을 금년도 매입분입니다.
  고분군에서 가까운 쪽부터 차차 매입을 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선정을 했는데 내년도까지는 완전히 매입이 끝나야 됩니다.
김동봉위원  예정이야 그렇지만 계획을 세울때 이 분야에 ......
○ 관광계장 이수열  노란색은 문화재 지정지역입니다.
  지정지역부터 100m 이내는 건축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군수의 권한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승인안을 올려가지고 이것을 보고 승인을 해주는 것이 있고 승인을 안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승인요건은 2층이상 건물이 올라가면 승인이 안됩니다.
  지붕이 한옥지붕, 보전가옥 식으로 되어야만이 허가가 납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결과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상과 같이 심사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8월12일 제4차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