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9월 15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2.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등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의 일자리경제과, 안전과리과입니다.
1.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온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금액이 금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손실이 급증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고성군으로 추가 출연 요청함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비 출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능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보증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보증공급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고성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및 손실현황입니다.
2016년에 보증공급이 8,491억원이었고, 2019년에는 1조343억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약 2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위변제된 부분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168억5천만원이 변제되었고, 2019년도에는 396억원이 변제되었고, 2020년도에는 539억원이 변제될 예정입니다.
시군별 추가 출연내역을 보시면 고성군의 전체 대출실행이 255건이고, 심사 진행 중이 574건, 토탈 829건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는 추가 출연 1억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추가 출연계획은 금액 1억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89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7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추가 출연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1억5천만원 대비 1억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올해 코로나 19 영향 등 현실적인 담보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보증 걱정 해소와 자생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의원님.
보증공급 및 손실현황을 보시면 대손발생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이것을 보면 출연을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는데 금융기관에 출연하는 요율이 좀 더 높아져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얘들이 0.5%의 이자를 주고 돈을 가지고와서 어쨌든 수익창출을 하는데, 지금 시중은행을 보면 2~4% 정도의 이자를 받아가면서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올해 출연한 돈이 2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시군에서 50억원 정도로.
물론 비중을 따지면 금융기관이 높은데 지자체하고 금융기관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재단이나 도에 이런 의견이 전달되게끔.
금융기관에서는,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 금액을 보면 2.7% 정도 되는데 2.7% 정도 되면 아주 양호한 상태거든요.
보통 시중은행을 보면 8%,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12%까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은행의 이익을 충분히 창출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축약하고 요율을 높이는 것, 과장님이 이런 뜻을 전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강승완 씨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젊고, 일 잘하고, 매끈하고, 참신하고, 모든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시고, 일자리경제과는 저희 고성군에서도 아주 중심적인, 말 그대로 일은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군수한테 인정받아서 과장으로 승진하고, 군민들한테 존경받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인데 담당 되고는 처음 들어왔죠?
강승완 씨는 살아온 것이 얼마 안 되지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위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분인 것으로 압니다.
잘 하시도록 하고.
김종춘 과장님, 신용보증 출연 관계는 속된 용어로 벅수 입에 소금 퍼넣기입니다.
안 해줄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금액을 줄이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대위변제 받는 사람들은 고마움을 모르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직접 혜택 받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어려워서 돈 떼먹는데 어떻게 고마운 것을 알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많이 출연되면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것을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전달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를 이렇게 출연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은 지원되는 것이 아니거든.
빚 갚아주는 것이지 지원 되는 것은 아니거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홍보를 해주면 고성군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홍보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참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표현이...
벅수 입에 소금을 퍼넣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군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부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10시 14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과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하창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명확히 정비하고, 간이소화기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고자 2020년 9월 4일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는 용어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2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명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는 소방시설 지원범위를 추가하여 간이소화용구 추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11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알기 쉽도록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간이소화기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고자 의원 공동발의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보면 간이소화용구를 보급할 수 있는 지원범위를 추가해서 넣었는데 사전에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소화기와 감시기를 보급하고 있고, 간이소화용구도 포함해서 보급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그쪽하고 연결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의원발의 조례가 정해지면 군수한테 방침을 받아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말고 취약지역에, 특히 읍 같은 곳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집단적으로 집이 붙어있는 경우는 1차적으로 동내마을이면 동내, 서내마을이면 서내 이런 식으로 한 마을을 정해서 감지기나 소화기라도 지원해주는 그것을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보시라고.
소화기와 감지기 각각 300세대에 보급...
내년에라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내년에 예산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했는데 1천만원은 적습니다.
요즘 1천만원이 돈입니까?
의논해서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쪽 지역은 남동하고 GGP에서 계속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9분)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 제4조는 기금의 용어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83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7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현행화와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규정을 정비하였고, 특히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효용하는 범위 확대 및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대한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제한 규정 외 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모든 범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사용한도를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공평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사용방식을 변경하는데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죠?
심의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는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2분의 1 이상 민간전문가를 둬가지고, 자료 운용에 대해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고 생각하고, 현재 조례상에는 10명 이내로 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차후에 심의위원을 확대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운용위원들을 소집하기 전에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해주시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의정활동을 나가보니까 고성읍에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방금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융통성 있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좋은 방식인데, 이번에 8호 마이삭태풍 때문에 시가지에 간판이 떨어진 부분을 볼 때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설치했던 주인들은 본의 아니게 간판이 떨어져서 행정에서 와서 크레인으로 떼어줬으면 싶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재산 손실도 있는데 사실 크레인 하나를 부르기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괄주의 방식에 민간 부분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번, 큰 태풍이 오면 시내 중심가라든지 변두리 지역에 간판이 떨어진 것, 공공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크레인을 불러서 떼줄수 있는 부분까지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전에 마이삭 태풍이 와서 고성에 간판이 몇 군데 떨어져서, 사실은 공공을 위해할 수 있는 안전 위험이 상당히 도달되어 있는데 주인은 피해를 입고 돈이 없어서 나름대로 크레인을 부를 수 없는 형편인데 관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점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화를 몇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를 몇 군데 받았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서 이용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 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면, 조금 전에 읍 시가지에서 일어난 재난 같은 경우는 해줄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장비대가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장비대를 확보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태풍이 불어서 민간 간판이 날아갔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해주지 못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금용도는 어려워도 일반회계에 재해 무료복구 장비대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해주는 것을 하고 있죠?
태풍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6명입니까?
민간인은 의용여성소방대 연합회장, 자원봉사협의회 사무국장,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이렇게 세 분입니다.
태풍이 와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들이 방법을 찾아서 도와줄 길을 찾아보세요.
그런 것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태풍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외 직원들이 남달리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군민들에게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원들도 포함시키도록 하세요.
재난관리에 탁월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을 모시라고, 모셔서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시행령 안에 사용제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지금 현재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간 전문가 분들 중에서 전문가는...
필수자격이니까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간전문가들이 꼭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2분)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재개정 사항 미반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험도 평가 요청 기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평가단장을 ‘재난방재담당부서장’에서 ‘재난방재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평가단원 등록(말소)신청서에 성별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84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7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우리군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 재개정 사항 미반영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개정된 변경사항에 맞게 반영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지금 고성에 있는 건물들의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진피해 부분에 있어서 비용추계서.
안전관리과에서 온 조례마다 비용추계서에 미첨부사유서가 다 붙어있는데 미첨부사유서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 보상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비용을 어느 정도 추계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가단 수당이나 여비도 계속 나가야 되고.
지진이 오늘 온다, 내일 온다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비용추계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진이 발생하면 구성하게 되어 있고,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내려오면 이렇게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추정 계획을 해놔야 나중에 급할 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은 평가단의 수당이나 활동비 정도니까 추계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1분)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 조항의 삭제와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상위법 등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8조는 어법 및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5조는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 안전시설의 설치간격과 해수욕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기관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85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7일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현실적 여건에 맞게 자치법규 입법 기준 및 상위법 등에 의하여 어법 및 용어변경과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기관명을 수정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4분)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통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지하안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86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7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토록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1조에는 설치목적, 안 제2조에서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정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군민들의 안전을 더욱더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주어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더불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없는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고성에도 지반침하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까?
고성읍 서외오거리에서 읍사무소로 가는 방향에 이전에 가스공사를 한번 했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어떤 자리든지 꼭 넣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추계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미첨부를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서 수습하는 비용추계서가 아니고, 지금 이 운영에 관한 비용추계서는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전관리과에서 넘어온 조례는 비용추계서를 전부 미첨부해놓았습니다.
어떤 조례든지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민감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작성해서 조례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