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9월 15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2.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등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의 일자리경제과, 안전과리과입니다.

1.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온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금액이 금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손실이 급증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고성군으로 추가 출연 요청함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비 출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능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보증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보증공급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고성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및 손실현황입니다.
2016년에 보증공급이 8,491억원이었고, 2019년에는 1조343억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약 2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위변제된 부분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168억5천만원이 변제되었고, 2019년도에는 396억원이 변제되었고, 2020년도에는 539억원이 변제될 예정입니다.
시군별 추가 출연내역을 보시면 고성군의 전체 대출실행이 255건이고, 심사 진행 중이 574건, 토탈 829건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는 추가 출연 1억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추가 출연계획은 금액 1억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89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7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추가 출연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1억5천만원 대비 1억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올해 코로나 19 영향 등 현실적인 담보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보증 걱정 해소와 자생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의원님.
우정욱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증공급 및 손실현황을 보시면 대손발생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양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하창현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이것을 보면 출연을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는데 금융기관에 출연하는 요율이 좀 더 높아져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얘들이 0.5%의 이자를 주고 돈을 가지고와서 어쨌든 수익창출을 하는데, 지금 시중은행을 보면 2~4% 정도의 이자를 받아가면서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올해 출연한 돈이 2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시군에서 50억원 정도로.
물론 비중을 따지면 금융기관이 높은데 지자체하고 금융기관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재단이나 도에 이런 의견이 전달되게끔.
금융기관에서는,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 금액을 보면 2.7% 정도 되는데 2.7% 정도 되면 아주 양호한 상태거든요.
보통 시중은행을 보면 8%,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12%까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은행의 이익을 충분히 창출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축약하고 요율을 높이는 것, 과장님이 이런 뜻을 전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이용재 위원 한 말씀 하시죠?
최을석 위원입니다.
강승완 씨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 지역경제담당 강승완  2개월 됐습니다.
최을석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고성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젊고, 일 잘하고, 매끈하고, 참신하고, 모든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시고, 일자리경제과는 저희 고성군에서도 아주 중심적인, 말 그대로 일은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군수한테 인정받아서 과장으로 승진하고, 군민들한테 존경받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인데 담당 되고는 처음 들어왔죠?
○ 지역경제담당 강승완  예.
최을석 위원  의논해서 잘 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승완 씨는 살아온 것이 얼마 안 되지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위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분인 것으로 압니다.
잘 하시도록 하고.
김종춘 과장님, 신용보증 출연 관계는 속된 용어로 벅수 입에 소금 퍼넣기입니다.
안 해줄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금액을 줄이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대위변제 받는 사람들은 고마움을 모르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직접 혜택 받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어려워서 돈 떼먹는데 어떻게 고마운 것을 알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많이 출연되면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것을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전달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를 이렇게 출연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은 지원되는 것이 아니거든.
빚 갚아주는 것이지 지원 되는 것은 아니거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홍보를 해주면 고성군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홍보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참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표현이...
벅수 입에 소금을 퍼넣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군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부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잘 챙겨서 고성군 공식밴드나 각종 홈페이지, 언론을 통해 홍보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10시 14분)

○ 위원장 이쌍자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과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하창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이용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명확히 정비하고, 간이소화기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고자 2020년 9월 4일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는 용어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2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명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는 소방시설 지원범위를 추가하여 간이소화용구 추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11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알기 쉽도록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간이소화기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고자 의원 공동발의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보면 간이소화용구를 보급할 수 있는 지원범위를 추가해서 넣었는데 사전에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매년 예산을 1천만원 정도 확보합니다.
소화기와 감시기를 보급하고 있고, 간이소화용구도 포함해서 보급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러니까 사전에 지침을 마련한 것이 있느냐고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마련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 남동에서, 또 하이화력에서 소화기하고 감시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의원발의 조례가 정해지면 군수한테 방침을 받아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말고 취약지역에, 특히 읍 같은 곳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집단적으로 집이 붙어있는 경우는 1차적으로 동내마을이면 동내, 서내마을이면 서내 이런 식으로 한 마을을 정해서 감지기나 소화기라도 지원해주는 그것을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보시라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올해 예산이 1천만원이 있어서...
최을석 위원  신청을 했어요?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1천만원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있습니다.
소화기와 감지기 각각 300세대에 보급...
최을석 위원  읍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셔서 고성읍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시라고요.
내년에라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내년에 예산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내년에도 1천만원.
최을석 위원  1천만원은 적습니다.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했는데 1천만원은 적습니다.
요즘 1천만원이 돈입니까?
의논해서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쪽 지역은 남동하고 GGP에서 계속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의안번호 제2183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 제4조는 기금의 용어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83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7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현행화와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규정을 정비하였고, 특히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효용하는 범위 확대 및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대한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제한 규정 외 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모든 범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사용한도를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공평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  과장님과 담당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사용방식을 변경하는데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정욱 위원  포괄주의 방식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넓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는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2분의 1 이상 민간전문가를 둬가지고, 자료 운용에 대해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고 생각하고, 현재 조례상에는 10명 이내로 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차후에 심의위원을 확대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우정욱 위원  현재 위원회 구성이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현재는 7명입니다.
우정욱 위원  10명까지 확대를 해서 민간전문가도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운용위원들을 소집하기 전에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해주시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  이상한 과장님과 안전관리과 직원여러분, 마이삭 태풍으로 인해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의정활동을 나가보니까 고성읍에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방금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융통성 있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좋은 방식인데, 이번에 8호 마이삭태풍 때문에 시가지에 간판이 떨어진 부분을 볼 때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설치했던 주인들은 본의 아니게 간판이 떨어져서 행정에서 와서 크레인으로 떼어줬으면 싶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재산 손실도 있는데 사실 크레인 하나를 부르기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괄주의 방식에 민간 부분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번, 큰 태풍이 오면 시내 중심가라든지 변두리 지역에 간판이 떨어진 것, 공공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크레인을 불러서 떼줄수 있는 부분까지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전에 마이삭 태풍이 와서 고성에 간판이 몇 군데 떨어져서, 사실은 공공을 위해할 수 있는 안전 위험이 상당히 도달되어 있는데 주인은 피해를 입고 돈이 없어서 나름대로 크레인을 부를 수 없는 형편인데 관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점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화를 몇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를 몇 군데 받았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도시교통과하고 저희 과에서 전화를...
이용재 위원  소유자나 점유자의 부재나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청에서 해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태풍 같은 재해가 왔을 때는 탄력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재난기금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조례처럼 잘 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이용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 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면, 조금 전에 읍 시가지에서 일어난 재난 같은 경우는 해줄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민간 분야는 소비자현황 조항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요.
장비대가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장비대를 확보해서...
최을석 위원  민간인들도 국가에서 재해를 입으면, 민간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었으면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그것이 조치가...
최을석 위원  법을 바꾸든, 조례를 바꿔서라도 했어야지, 해줘야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태풍이 불어서 민간 간판이 날아갔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해주지 못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개인 간판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요.
기금용도는 어려워도 일반회계에 재해 무료복구 장비대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최을석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서 달아주고?
해주는 것을 하고 있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철거 부분은 장비를 대서 하고 있고요.
태풍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재난관리기금을 그런 곳에도 쓰셔야 합니다.
위원들이 6명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지금 위원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최을석 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공무원 네 분,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최을석 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불러보세요.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부군수님, 저, 도시교통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공무원은 네 분이고.
민간인은 의용여성소방대 연합회장, 자원봉사협의회 사무국장,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이렇게 세 분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으로 많이 넣어서, 아까 10명이 할 수 있다고 그러데요?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10명까지...
최을석 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태풍 재해 재난을 입었을 때 기금 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최대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재해를 입은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태풍이 와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들이 방법을 찾아서 도와줄 길을 찾아보세요.
그런 것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태풍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외 직원들이 남달리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군민들에게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원들도 포함시키도록 하세요.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의원을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데 빠져있네?
재난관리에 탁월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을 모시라고, 모셔서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시행령 안에 사용제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이쌍자  그 규정은 되도록이면 지키시고,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민간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자칫 선심성으로 보여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경계는 하시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주시고, 심의위원회 중에서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할 사항이 있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이쌍자  재정관리전문가, 방재관련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방재는 제가 맡고 있고요.
민간 전문가 분들 중에서 전문가는...
○ 위원장 이쌍자  없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이쌍자  재정과 방재 관련된 민간 전문가들이 꼭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로 모집해야 되는 부분에는, 어차피 이 부분은 필수포함이거든요.
필수자격이니까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간전문가들이 꼭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이쌍자  거치기 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게 사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의안번호 제2184호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재개정 사항 미반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험도 평가 요청 기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평가단장을 ‘재난방재담당부서장’에서 ‘재난방재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평가단원 등록(말소)신청서에 성별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84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7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우리군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 재개정 사항 미반영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개정된 변경사항에 맞게 반영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고성에 있는 건물들의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내진설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이용재 위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그것은 반영.
이용재 위원  지금 현재 고성군의 관공서라든지 의회라든지 일반건축물은 지은 지 오래 되어서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이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관공서나 많은 부분이 내진성능평가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그럼 지진피해 시설물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이용재 위원  평가단을 구성해서 지진이 왔을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지진이 왔을 때 이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지진이 와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용재 위원  그것은 맞는데 지진이 오기 전에, 사전에 한번...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지진이 오기 전에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데이터는...
이용재 위원  일반 사기업 건물은 안 된 것이고, 학교 건물은 되어졌고,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이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 위원님.
하창현 위원  과장님, 코로나와 태풍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진피해 부분에 있어서 비용추계서.
안전관리과에서 온 조례마다 비용추계서에 미첨부사유서가 다 붙어있는데 미첨부사유서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 보상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비용을 어느 정도 추계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가단 수당이나 여비도 계속 나가야 되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그 부분은 저희가 추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어가지고...
하창현 위원  지진 피해에 대한 추산은 규모가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지만 거기 들어가는 활동비나 여비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진이 오늘 온다, 내일 온다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비용추계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저희들이 이 부분의 평가단은...
지진이 발생하면 구성하게 되어 있고,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하창현 위원  평가단을 구성하려면 예를 들어 몇 명 구성한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지금 현재까지 조례가...
하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용추계서입니다.
내려오면 이렇게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추정 계획을 해놔야 나중에 급할 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갑자기 일어난 지진이라든지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 있고...
하창현 위원  제가 볼 때 이 조례에 대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이것도 앞에 내용하고 똑같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쭉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추계서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는 가지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타 지자체의 자료를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없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은 평가단의 수당이나 활동비 정도니까 추계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의안번호 제2185호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 조항의 삭제와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상위법 등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8조는 어법 및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5조는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 안전시설의 설치간격과 해수욕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기관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85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7일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현실적 여건에 맞게 자치법규 입법 기준 및 상위법 등에 의하여 어법 및 용어변경과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기관명을 수정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4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의안번호 제2186호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통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지하안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86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7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토록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1조에는 설치목적, 안 제2조에서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정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군민들의 안전을 더욱더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주어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더불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없는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성에도 지반침하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용재 위원  엊그제 제가 지나가다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예사로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고성읍 서외오거리에서 읍사무소로 가는 방향에 이전에 가스공사를 한번 했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이용재 위원  최진사댁 식당 앞에 비만 오면 맨홀이 생겨가지고 물이 빠지는 구멍이 2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지금 현재 지반침하의 가장 큰 이유는 지하에 누수로 인해서...
하창현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하수도가 40% 정도, 상수도가 15% 정도, 노반 다진 것이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상하수도와 관련 해서 50%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어떤 자리든지 꼭 넣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추계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미첨부를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서 수습하는 비용추계서가 아니고, 지금 이 운영에 관한 비용추계서는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전관리과에서 넘어온 조례는 비용추계서를 전부 미첨부해놓았습니다.
어떤 조례든지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민감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작성해서 조례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