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4월 18일 (수)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소관 부서는 건설재난과, 주택도시과, 환경과, 특구경제과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더 기쁩니다.
새로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정호용 위원장께서 취임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9억8,391만원이 되겠으며, 조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요청사항은 붙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개요에서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고성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과 설치년도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계획입니다.
올해 2월말 9억8,300만원이 되겠으며, 올해 조성계획은 수입이 11억100만원, 지출이 11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감사항은 6,200만원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적립계획은 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4억9,500만원을 교부함에 따라서 우리군 재난관리기금 4억5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비 중 2억900만원은 신흥교재가설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용태호안 정비사업과 마암천 정비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기금 4억9,500만원을 교부받음에 따라서 군기금 6억6,8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신흥교재가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자체출연금이 4억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보조금 4억9,500만원이 증액되어서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2억6,340만9천원에서 9억원이 증액된 11억6,34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서 기타회계전입금에 4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으로서는 도비보조금에서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전체 합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재해예방사업 신흥교재에 2억6,340만9천원, 다음 재무활동에서 재난관리기금예치금에 9억2,1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59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 로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회부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재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5조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군수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 변경사유는 경상남도로부터 재난관리기금 4억9,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우리군의 재난관리기금 4억5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용태호안 정비사업에 3억원과 마암천 정비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고, 재해예방 사업비 중 2억900만원을 신흥교재가설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에 편성하는 용태호안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사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마암천 정비사업에 6억원, 용태호안 정비사업 3억원해서 9억원이죠?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아직 편성이 안 되었는데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렇지요?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산업건설위원장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용태호안 정비사업하고 마암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마암천은 아직 1군데도 진행된 곳이 없습니까?
마암천의 경우에는 위치가 옛날 삼거리보다 조금 위쪽인데 하천이 도로하고 둑을 쌓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세굴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는 사회활동 하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실제 도로를 가면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주민들도 안 가니까 모르는데, 저희들도 그걸 보고 나서 도에 바로 보고를 해서 도에서 현지 확인을 오고 급하게 이걸 확보한다고 저희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방도가 날아갈 판이라서...
어떻게 해서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추경이 좀 늦어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현장시공을 안 하니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강판은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가봤는데 신흥교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를 우리 군에서 15억원을 받았습니다.
엊그제 행안부에서 교부세 점검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도 계장님한테 제가 정말 고맙다고 절을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마암천 정비사업은 정임식 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계셨으면 상당히 좋아하셨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본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건축주를 심의에 참여케 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보장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정비하기 위함 안 제3조의7이 되겠습니다.
나. 대지 안의 공지규정이 도입된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신설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업운영 상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의 면적제한을 폐지함은 안 제8조입니다.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에서 연면적의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화하여 정비함은 안 제39조입니다.
마.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공작물축조신고에 제외시켜 건폐율이 완화됨으로써 추가 부지확보의  애로해소 등 신속사업추진이 되어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은 안 제4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7(자료제출 요구 등)에서 ‘건축주, 설계자’가 신설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용도변경을 하려면 현행법에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대지안의 공지의 거리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조문이 변경되어서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영 제15조제5항제15호로 규정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호를 보면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를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제40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에서 2항 ‘다만,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이것은 저장시설이란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 저장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주로 산업용 시설로서 해석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농∙축∙수산업을 적용시켰으나 열악한 농∙축∙수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이것을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58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동법개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적용을 배제하고,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을 공작물축조 신고에서 제외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대지 안의 공지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불가함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를 완화하고,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을 공작물축조 신고에서 제외시켜 건폐율이 완화됨으로써 추가 부지확보의 애로를 해소하여 농가의 신속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건축위원회에 설계자  내지 건축주가 참여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건폐율도 해당이 없고요?
이것은 상위법 조례를 따른 것은 아니죠?
아무튼 저온 저장고 짓는데 건폐율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참 많았는데 완화된 점은 잘 되었고, 그 외의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본 안건은 정호용,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송정현, 류두옥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8호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의 기존 적법한 축사는 일부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기준변경과 가축사육의 예외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조례의 규제사항을 일부 완화하고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가축사육”을 현행 “가축을 3마리 이상 기르는 것”에서 “20수 이상의 닭∙오리를 5두 이상의 그 외 가축을 기르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주거 밀집지역”을 인가와 인가 간 거리를 현행 “100m이내로서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에서 “50m이내로서 10가구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가축”, “공공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는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고성군 가축분뇨처리장”을 “고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제1항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비도시지역의 주거 밀집지역과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을 추가하였으며,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닭∙오리는 1㎞ 이내”, “돼지∙개는 500m 이내”,  “젖소∙소∙말∙염소∙사슴은 200m 이내”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축사(예정포함) 경계에서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 또는 공공시설의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닭∙오리∙돼지∙개는 500m 이내”, “소∙젖소∙말∙양∙사슴은 200m 이내” 지역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 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조건으로 축사를 개축 또는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시설면적의 50%범위 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3항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예외사항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제한지역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와 “이 조례 시행하기 이전부터 제한지역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기간 중 고성군수로부터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의 기존축사의 증축면적을 시설면적의 50%이내에서 30%이내로 축소요청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의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48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호용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올해부터 시행된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하고 가축분뇨의 효율적 공공처리와 주거 밀집지역 주변의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8월 9일 제정 공포된 조례 내용 중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 적법한 축사에 대하여 개축 또는 일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고성군수로부터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 축사의 증축 면적을 1회에 한하여 시설면적의 30%범위 내로 축소를 요청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대책을 수립 운영하는 조건을 검토하여 축사를 증축토록 하고, 기존 축사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당초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30%범위 내에서 축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제출 했지요?
본 위원도 악취부분에 대해서도 늘 생각해 왔는데 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50% 이내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나왔는데 30%로 집행부에서는 요청을 했고, 의원들의 의견은 50%인데 50%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그게 되지 않으면 50%는 안 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평을 가지고 있다가 축사이 작다고 생각해서 축사현대화 시설을 갖추면 50평을 더 확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실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한테 와 닿는 조례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을 하는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행하기 이전부터 제한지역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 이것을 양성화시켜줄 때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춰야만 양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켜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4.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특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지난 3월 2일에  심의를 해서 원안 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재정수반요인이 없으므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입니다.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등)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을 명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 한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
다음 5페이지의 비용추계 및 첨부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56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특구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월 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명할 경우 관내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적용대상 점포가 이러한 단서규정을 근거로 적용을 받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만을 산정하는 방법, 매출액 산정시기 및 산정근거 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대상 점포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지난 2012년 4월 10일자로 공포되었으므로 조례안 제13조의2 본문 중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시행⌟에서 정하는 것과”를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와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의 적용례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동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대상 점포를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안 제13조의2 본문 중에서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를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와”로 하고, 부칙 제2항의 적용례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을 위해서 조례안 제13조의2제1호를 “1.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2.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의2 일부를 수정하고, 부칙 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제한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라고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제한할 필요도 없이 원래 자기들 쉬는 시간 아닙니까?
주로 오후 11시 되면 마치고, 오전 9시에 마트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국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영업시간을 정해 놓지 않으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추어서 오전 0시부터 최소한 8시간정도는 종업원도 휴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는 고성군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대규모점포는 아니고, 대규모점포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3,0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탑마트는 3,000㎡는 안 되고,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됩니다.
준대규모점포라고 하는 것은 3,000㎡이상인 대규모 점포가 직영하는 그런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라고 정의를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고성군에는 탑마트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최을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최을석 위원이 수정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시 21분)
본안에 대하여 특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오던 농공단지업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근거법규를 개정하고,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용도를 정하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비에만 지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세출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어 농공단지의 사후유지 관리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자금지원 및 기반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과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금고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농공단지 조성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예비비 계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 부칙에는 기존 조례폐지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예산조치, 합의사항 등은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선례는 경남에는 거창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였고, 충북 음성군에는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전체 안을 낭독드리겠습니다.
그 중 기존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와 중첩되는 부분, 기존 조례가 있었던 부분은 조문의 제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부터 본문에 대한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지의 매입, 부지조성,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설치, 상∙하수도공급시설설치, 오폐수처리시설설치 등을 말한다.
3.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지의 매입, 부지조성,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설치, 상∙하수도공급시설설치, 오∙폐수처리시설설치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은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및 부대경비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 3. 산업단지 조성사업비의 보조금 4.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지원금 5. 그 밖의 부채경비의 상환원금과 이자입니다.
제5조(회계연도), 제6조(회계공무원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8조(금고의 설치) 등은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비용의 보조) 1항 군수는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1. 산업단지 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산업단지 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4. 이주대책사업비 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6. 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7.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8. 문화재조사비입니다.
2항 제1항제3호의 비용 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같은 항 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고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1.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미개발∙미분양된 산업단지 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3항 보조금의 보조결정, 교부조건, 교부방법 등은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농공단지 조성비의 지원) 1항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공단지 조성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영 개발하는 농공단지 2.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2항 보조금의 예산지원 절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
제11조(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 1항 군수가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 중 ⌜고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을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진입도로 2. 용수공급시설 3. 산업단지의 공동구 4. 그 밖에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
제12조(예비비), 제13조(감독), 제14조(준용규정), 제15조(시행규칙) 등은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고성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항(기금의 이관) 폐지되는 ⌜고성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남은 재원을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4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회계처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다음 7페이지부터 수록된 비용추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57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특구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자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어 농공단지 업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종전의 고성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농공단지 조성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여 기존의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농공단지 조성비 및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검토의견을 보면 기반시설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명쾌하게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가 좀 더 용의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검토의견으로 썼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줍니까?
아니면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편성해서 줍니까?
운영을 하다가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유지 관리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성단계에서 지원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호용      송정현     최을석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4명)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환   경   과   장           김 성 태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