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7월 12일 (수) 10시 01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경제기업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건축개발과, 농촌정책과입니다.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3년 5월 16일)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존속기한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사항에 복지지원과 성별영향평가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23-926호로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7월 4일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규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윤경병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어제 비 온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2시에 호우주의보가 떨어졌고, 방금 호우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고성군 전체 평균 53㎜가 왔고, 마암면이 100㎜ 정도 왔습니다.
어제 2시부터 3시에는 상리면에 40㎜로 최고 많이 왔는데 그 이후에 많이 와서 마암면이 100㎜ 왔는데 지금 별다른 피해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천만다행입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천둥번개 소리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 위원장 우정욱  새벽에 잘 때 겁이 나서 문을 꽉 닫고 잤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6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군민 안전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및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권고안에 따라 미비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보험’ 정의에 공제를 추가, ‘보험기관’ 정의에 ‘보험회사’에서 ‘공제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가입대상을 명확화했으며, 안 제4조는 보험범위와 보상한도액 내용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기존에 19개 항목에서 공제회 가입하면서 28개 항목으로 조정하였으며, 한도액도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험료 납입 주체를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보험료 청구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보험기관이 보험료 지급 현황을 고성군에 월 단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등 각종 합의사항의 절차를 마쳤으며 고성군 공고 제2023-908호로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46호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7월 4일 제출된 안건으로 경남도에서 실시한 ‘시·군민안전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일부 미흡한 사항 등을 개선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변경 사항과 함께 청구 소멸기간 및 청구 절차 등에 대한 적극 적인 홍보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남도 주관 시·군안전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시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다른 공무원들도 노고를 하시겠지만, 특히 안전관리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민들이 별 피해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김원순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개정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를 보험 청구, 보험 지급에 제외되는 사항, 보험금 지급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개정되어서 신설된 부분이 있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기존에 하던 것을...
김원순 위원  좀 더 확대시켰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보험기관에서 하던 것을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를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항목을 대폭 확대해서, 행정공제회에서 전국적으로 들고 있는 사항에 맞춰서, 행정공제회를 추가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추가한 내용들을 보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지만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에도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한도도 늘어났어요.
개정된 부분들을 고성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지적을 잘,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보험청구 소멸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김원순 위원  예전에는 2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년입니다.
이것을 모르셔서 청구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요.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김원순 위원  1년에 분기별로 올려주시든 이런 부분들은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비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비 피해가 있었으면 오늘 보고도 하러 오지 못 하셨을 텐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종합검토 의견을 보면 성과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필히 잘 챙기시고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 위원장 우정욱  오늘 우리가 군민안전보험 조례를 다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부분이요.
고성군에서 산불에 관한 보험을 들자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었어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가입된 곳도 없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도 없더라고요.
○ 위원장 우정욱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고성군 전체의 보험이 될 수 있고, 전기차 충전기 화재도 많잖아요.
군민들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숙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누리집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흔히, 쉽게 많이 쓰는 통용된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리집’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한테 ‘홈페이지’라는 말이 더 익숙하잖아요?
○ 안전정책담당 제종철  지금은 모든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국어 순화목적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누리집 괄호 홈페이지[누리집(홈페이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쓰니까 국어순화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7호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목’과 안 제5조제3항의 명칭 정비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3년 6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3페이지를 보며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제5조의 제목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을 ‘(지역계획의 수립 등)’으로 바꾸고, 제5조제3항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으로, 제5조제4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변경하였으며, 제5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제6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47호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7월 4일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및 주민공개여부 등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건축개발과장 이현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신설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범위를 ‘5개 위원회 초과 불가’에서 ‘3개 위원회 초과 불가’로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과 그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 조성 및 사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은 ‘시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구’가 해당되었습니다만 2022년에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상위 30% 이내의 시군’도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우리 군도 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7월 4일 제출된 안건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흡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만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근거를 마련한 고성군 건축안전센터의 구성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41조와 제42조,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제조항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강제조항입니다.
김원순 위원  여기에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41조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닌 것 아닌가요?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50만 이하는 하도록 권고가 되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권고가 된 것이지 강제조항은 아니죠?
○ 건축담당 김종평  강제조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50만 명 이하 시군하고...
김원순 위원  50만 명 이하 시군.
○ 건축담당 김종평  그리고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30% 이상 되는 시군은 자율이고요.
우리 군은 상위 30%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고요.
김원순 위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다?
○ 건축담당 김종평  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조례 제41조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진이나 붕괴, 위험성이 많은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것인데 그러면 여기 센터를 구성하게 되면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상위법상 인원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건축사 1명, 구조기술사 등 1명으로 2명 이상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기반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향후 인력 부분은 인력 운영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이 어쨌든 2명이 있어야 되네요?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김원순 위원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니까 1차년도에 1억1천만원 정도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이것은 정원으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인력 부서와 협의가 된다면 시간선택제 같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채용 경력과 자격 같은 것이 명확하게 예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성군에 이런 분이 가능은 합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실제로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실제 먼저 공고를 하고 채용을 시도했던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군부는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타 지자체와 센터를 같이 공유할 수도 있죠?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아니요.
안 됩니다.
개정되면서 노후 건축물 비율 30% 이내인 시군은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고성군도 각각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김원순 위원  고성군에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공고를 해보시고, 이 근거에 맞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여기에 맞는 인력을 잘 채용해보시고요.
홍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농촌정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반갑습니다.
농촌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촌기획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물·어촌 발전 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에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 법인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바뀜에 따라 조례 용어의 재정의가 필요해졌고, 고성군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어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49호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7월 4일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관계 상위법령의 개정 및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 농어업 진흥 육성 및 농어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인 국내외 연수와 관련하여 예산집행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사업시행 효과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것이고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네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타 단체가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수산 같은 경우도 2천만원을 이번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농민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2천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번에 2천만원을 올려놓았네요?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예.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은 사실 여태 있었던 부분인데 조례에 근거사항이 없어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번 계기로 농어업인, 수산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박태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