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7월 12일 (수) 10시 01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경제기업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건축개발과, 농촌정책과입니다.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3년 5월 16일)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존속기한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사항에 복지지원과 성별영향평가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23-926호로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7월 4일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규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어제 비 온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2시에 호우주의보가 떨어졌고, 방금 호우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고성군 전체 평균 53㎜가 왔고, 마암면이 100㎜ 정도 왔습니다.
어제 2시부터 3시에는 상리면에 40㎜로 최고 많이 왔는데 그 이후에 많이 와서 마암면이 100㎜ 왔는데 지금 별다른 피해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의안번호 제2646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군민 안전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및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권고안에 따라 미비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보험’ 정의에 공제를 추가, ‘보험기관’ 정의에 ‘보험회사’에서 ‘공제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가입대상을 명확화했으며, 안 제4조는 보험범위와 보상한도액 내용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기존에 19개 항목에서 공제회 가입하면서 28개 항목으로 조정하였으며, 한도액도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험료 납입 주체를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보험료 청구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보험기관이 보험료 지급 현황을 고성군에 월 단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등 각종 합의사항의 절차를 마쳤으며 고성군 공고 제2023-908호로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6호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7월 4일 제출된 안건으로 경남도에서 실시한 ‘시·군민안전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일부 미흡한 사항 등을 개선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변경 사항과 함께 청구 소멸기간 및 청구 절차 등에 대한 적극 적인 홍보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남도 주관 시·군안전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시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다른 공무원들도 노고를 하시겠지만, 특히 안전관리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민들이 별 피해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를 보험 청구, 보험 지급에 제외되는 사항, 보험금 지급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개정되어서 신설된 부분이 있죠?
개정된 부분들을 고성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지적을 잘,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보험청구 소멸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모르셔서 청구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요.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비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비 피해가 있었으면 오늘 보고도 하러 오지 못 하셨을 텐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종합검토 의견을 보면 성과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필히 잘 챙기시고요.
고성군에서 산불에 관한 보험을 들자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었어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민들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누리집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흔히, 쉽게 많이 쓰는 통용된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리집’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한테 ‘홈페이지’라는 말이 더 익숙하잖아요?
누리집 괄호 홈페이지[누리집(홈페이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쓰니까 국어순화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7호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목’과 안 제5조제3항의 명칭 정비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3년 6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3페이지를 보며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제5조의 제목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을 ‘(지역계획의 수립 등)’으로 바꾸고, 제5조제3항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으로, 제5조제4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변경하였으며, 제5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제6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7호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7월 4일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및 주민공개여부 등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본 안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장 이현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신설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범위를 ‘5개 위원회 초과 불가’에서 ‘3개 위원회 초과 불가’로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과 그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 조성 및 사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은 ‘시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구’가 해당되었습니다만 2022년에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상위 30% 이내의 시군’도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우리 군도 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7월 4일 제출된 안건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흡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만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근거를 마련한 고성군 건축안전센터의 구성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조와 제42조,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제조항입니까?
제41조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닌 것 아닌가요?
그것은 50만 명 이하 시군하고...
우리 군은 상위 30%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고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진이나 붕괴, 위험성이 많은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것인데 그러면 여기 센터를 구성하게 되면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후 인력 부분은 인력 운영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입니까?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 이런 분이 가능은 합니까?
실제 먼저 공고를 하고 채용을 시도했던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군부는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개정되면서 노후 건축물 비율 30% 이내인 시군은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본 안에 대하여 농촌정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촌기획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물·어촌 발전 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에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 법인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바뀜에 따라 조례 용어의 재정의가 필요해졌고, 고성군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어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9호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7월 4일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관계 상위법령의 개정 및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 농어업 진흥 육성 및 농어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인 국내외 연수와 관련하여 예산집행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사업시행 효과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것이고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네요.
농업 분야도 농민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2천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계기로 농어업인, 수산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