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5월 13일 (월) 10시 11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4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쌍자의원, 김원순의원)
1. 제24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4월 30일 이용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5월 3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쌍자 의원, 김원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쌍자의원, 김원순의원)
(10시 14분)

○ 의장 박용삼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쌍자 의원, 김원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고성을 표방하는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쌍자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느라 소홀했던 가족들과 평소 사랑과 보살핌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간공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8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유휴시간에 개방하는 공공자원개방 공유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통합예약시스템은 오는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공공시설을 적극 개방함으로써 공간공유에서 더 나아가 공유경제의 실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고성도 지역수요를 반영한 공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고성군에는 군청과 의회를 비롯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회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있지만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열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행정에서 세운 공간활용 계획 하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이용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권위적이고 딱딱했던 공공청사의 개념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는 것이 주민중심 행정의 기본이며,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첫째, 공공시설 유휴공간 전수조사를 통한 플랫폼 구축입니다.
연 이용률이 낮거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실태를 파악한 후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수요가 높은 야간 및 주말에도 시설을 개방한다면 주민모임, 마을공동체 사업, 동호회 활동, 스터디룸 등 군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의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관리 모델입니다.
실질적인 민간운영이 가능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를 통해 기획부터 관리까지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도시재생과 결합한 공간공유 활성화입니다.
이미 많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에 관한 정책과 관련기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집이나 빈방을 숙박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주변지역 쇠퇴 및 우범화 방지 효과가 발생하는 주택공유, 청년·여성·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무실 공유, 자투리 공간을 텃밭이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기타 유휴공간 공유 등 이러한 공유경제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보다 기존 자원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 도심활성화나 도시재생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성은 고령화, 인구감소, 건축물의 유휴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공간공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의회와 집행부 다 함께 발을 맞추어야 할 시기입니다.
집행부에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과 공간공유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사고와 정책방향 설정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원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겨울철이 시작되는 12월부터 4월까지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로부터 군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뿐 아니라 인플루엔자 감염에 취약한 군민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말을 할 때 공기 중으로 그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전파되는 것으로 38도 이상의 고열과 두통, 근육통뿐 아니라 세균성 폐렴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든 연령대에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으나 학교 및 집단생활을 하는 7세부터 18세에 발병률이 가장 높고, 합병증 발생, 입원치료, 사망위험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6세 미만 소아, 만성기 질환자에게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 및 친구 그리고 우리 사회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주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는 피접종자의 연령, 기저질환자, 백신주와 유행주의 항원 일치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건강한 성인이 백신주와 그 해 유행 바이러스주의 항원성이 일치하는 경우 약 70~90% 정도의 효과가 있으며, 어르신의 경우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는데 80% 정도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7년부터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시작으로 2018년 12세 이하 어린이까지 점차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플루엔자 발병률이 높은 연령대 중 13세에서 18세 청소년과 65세 미만 만성질환자도 있지만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보면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12세 이하 어린이는 약 76%,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85%인 반면 자비로 접종하는 13세부터 18세 청소년은 약 17%, 60세에서 64세 성인 예방접종률은 42%로 나타나 예방접종 무료지원 확대로 접종률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 고성군 교육지원청이 파악한 중고등학생들의 인플루엔자 발생 인원은 186명 정도이며, 해마다 감염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잠복기와 확진 판정 후 격리상태를 포함하여 약 3일에서 10일 정도 지나야 완치가 되며, 이 기간 동안은 학교를 등교하지 못해 수업결손까지 초래되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2배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3월 15일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도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결손 예방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플루엔자 유행 및 감염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3세에서 18세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예방접종률이 낮고 직장에서 은퇴하여 비용부담을 느끼는 60세에서 64세 성인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된다면 군민 7,447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혜자 1만9,374명을 포함한 2만6,821명의 우리 군민이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예방접종사업으로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해 혹여 초래될 수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8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상길 의원과 천재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10시 29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3-1입니다.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187억6,423만2,73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99억1,878만2,170원, 지출액은 4,338억9,518만2,141원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 2,160억2,360만2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531억9,831만4,64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39억4,751만8,291원, 지출액은 4,091억9,343만9,121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747억5,407만9,1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 655억6,591만8,0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9억7,126만3,879원이며, 지출액은 247억174만3,02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412억6,152만85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3억8,551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억4,845만6,619원, 지출액은 89억7,703만2,76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5억7,142만3,85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6억9,556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억56만7,909원, 지출액은 9억8,516만5,52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49억1,540만2,38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1억7,220만9,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억7,666만9,764원, 지출액은 76억893만4,98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5억6,773만4,784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3억7,331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9,218만9,050원이며, 지출액은 22억1,141만5,99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1억8,077만3,06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7억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91만3,921원, 지출액은 1억5,715만5,5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45억4,375만8,421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0억2,899만8,6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7,337만8,525원, 지출액은 12억3,457만4,050원, 결산상 잉여금은 28억3,880만4,475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882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8,859만4,230원, 지출액은 7,257만7,17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601만7,06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2,648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2,642만390원, 지출액은 4억4,231만7,12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8,410만3,27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발전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9억8,508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억8,503만2,385원, 지출액은 1억4,500만5,69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88억4,002만6,695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4억1,844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억8,835만2,036원, 지출액은 8억6,058만58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34억2,777만1,456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1억9,142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2억9,068만9,050원, 지출액은 20억698만3,66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22억8,370만5,39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보고,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 성과보고서와 3-3 결산서 첨부서류 및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5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8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5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김    근
  의   사   담   당박 석 수
  속     기     사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8명)
  군             수백 두 현
  부     군     수박 일 동
  산 업 건 설 국 장김 정 년
  기획감사담당관김 주 원
  행   정   과   장김 성 영
  민 원 봉 사 과 장이 종 엽
  재   무   과   장정 성 욱
  주 민 생 활 과 장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이 연 옥
  문 화 체 육 과 장이 을 상
  환   경   과   장최 은 숙
  미 래 산 업 과 장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김 재 열
  건   설   과   장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정 쌍 수
  녹 지 공 원 과 장황 규 완
  농업기술센터소장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여 창 호
  축   산   과   장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신 영 건
  보   건   소   장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오 세 옥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최 정 운
  상하수도사업소장한 영 대
  고   성   읍   장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용 삼
  
  서   명   의   원           배 상 길
  
                              천 재 기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