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8월 5일(목)  10시 4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삼천포화력본부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삼천포화력본부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삼천포화력본부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화력본부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장일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박장일 위원입니다.
  삼천포화력본부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지역주민과 유관기관단체들의 공조체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95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삼천포화력본부의 명칭은 전국 각지에 있는 각 발전소의 명칭과 소재지의 관련성을 비추어 볼때 삼천포시 지역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데도 삼천포란 지명을 따서 삼천포화력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므로서 출향인사 및 타지역 인사로부터 고성지역에 소재한 발전소가 삼천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력본부의 소재지인 고성군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고성군민은 물론 출향인사인 누구나 우리지역에 국내 유명한 발전소가 건설되어 국가기간산업의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마저 잃게 하고 또한 인근 주민들은 소음, 분진등 많은 공해가 발생해도 자존심과 긍지로 인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 더욱 협조체제가 요청되어 90년12월 하이면 덕호리 556번지 송승 외 1,415명이 명칭변경을 건의하였던바, 지금 현재로서는 명칭변경이 곤란하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는 검토해 보겠다는 회시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고성군민의 숙원인 삼천포화력본부의 명칭을 고성화력본부로 명칭변경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삼천포화력본부 명칭변경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삼천포화력본부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95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천포화력본부는 고성군 관내에 위치하고 삼천포시 지역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삼천포화력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므로서 고성군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삼천포화력본부의 명칭을 고성화력본부로 명칭변경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고성군민은 물론 출향인사들의 숙원사항으로 인정되며, 한전 당국자로서는 선박안전운항 및 명칭변경으로 인한 행정조치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지역민과 유관기관간의 협조관계를 미루어볼때 한갖 이유에 불과하므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건의안을 의결하여 군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높이고 지역민과 화력본부간의 유대를 증대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하이면에서 한전 당국에다 건의사항으로 올렸다고 했습니까?
박장일 위원  1990년 12월입니다.
박경재위원  한전 본부에서는 선박안전운항과 명칭변경을 하게 되면 행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그 두가지 뿐입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챙겨 봤는데 그 내용중에는 제2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삼천포화력본부가 78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15년 정도 흘렀고, 그 인근의 생활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삼천포화 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삼천포시에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삼천포로 명칭을 사용하던 것을 고성화력본부로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이런 제2의 민원야기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단, 우리가 이 이유 이외의 이유로서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원료인 석탄, 무연탄 등을 수송하는데 해도상 선박의 안전운항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쯤은 78년도에 건설이 되어가지고 15-16년 흘렀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원료가 들어오는 나라, 예를들면 북한이 나 소련이나 호주등이 있는데 이제는 거의 다 안다고 봅니다.
  이제는 고성화력본부라고 해도 그 원료를 대어주는 측에서는 다 안다고 보는데 이것은 상당히 화력본부측이나 또 어떤 제2의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는 삼천포시민은 그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의서를 올렸을때에 지방화시대가 다가오게 되면은 그때 보자고한 언질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박장일 위원이 발의한 이 문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한번 더 이 건의안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있는 자구가 있다면 삽입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건의를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박장일위원  삼천포화력본부장이 의회에서 아무때라도 요청을 하면은 자신이 와서 현안설명을 한번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런데 시간을 주면 되지만은 어차피 건의안을 오늘 우리가 발의를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을 것인데 본회의에 통과되기 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안해야될 이유도 없질 않습니까?
박장일위원  7월30일 저하고 위원장이 본부장을 찾아갔었는데 본부장 이야기는 꼭 안해 주겠다는 그런 말도 없고 자기도 지방화시대이니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의회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본부장 입장에서는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여기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
박경재위원  난색을 표하는 것은 그쪽 실무진의 입장이고 일단은 우리가 한다고 하는 원칙은 서 있는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채웅  제가 생각할때도 해도상 표기문제나 삼천포지역의 제2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은 일종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도상이나 거래처의 거래 주은행인 외국은행하고의 관계는 우선 명칭표기를 구삼천포화력본부라고 해도 되고, 여러가지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황석도위원  박장일 위원님께서 삼천포화력본부장이 여기 의회에 오셔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이 건의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건의안을 올리기 전에 본부장의 구구한 이야기를 들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길 하면 될 수 있는대로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반영을 해 줄것 같으면 들어도 관계 없지만은 그렇지않고 이 건의안은 절대적으로 건의를 한다는 중지가 모인이상 군민의 뜻이니까 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본 건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결과 본 건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화력본부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8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