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8월 24일(월)  10시 37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회고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회고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37분 개의)

○ 위원장 강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실을 증축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후 의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사무실이 마련되므로서 선진의회로서의 수준높은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사무과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중기재정계획보고 등 보고사항 4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제출된 행정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제10회 임시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협의안건으로는 제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4건, 보고사항 4건, 행정조사결과보고 1건, 결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0회(임시회) 집회일시 및 회기결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사무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0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해서 제1차 회의에서는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과 행정조사결과보고, 목적세신설에대한반대결의안채택, 1992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제2차 회의에서는 고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고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보건지소하자보수결과보고, '85. 시행마암제개수공사편입미등기부지등기추진상황보고 순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10회 임시회의 집회를 몇일부터 몇일까지 하는 것이 좋겠는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저희들은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임시회 총회기 30일간중 현재 14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한번, 10월에 한번 하고 11월 25일부터는 정기회가 시작되니까 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에 한번씩 한다면 세 번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기일정을 많이 남겨놓은 사유는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을까 해서 회기를 많이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태풍도 다 지나가고 아마 올해의 회기가 조금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 5일간으로 해서 회기를 될 수 있는 한 다 채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D+1일은 조례안 상정하는 것이고, 5일간으로 회기를 잡는 것은 그 동안에 위원님들의 보고도 있고, 질문사항도 있기 때문에 5일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 나름대로 질문사항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날에는 개회식을 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답변을 받는 식으로 하고, 왜 그런가 하면 각 읍면에서 방청객 오시면 며칠날 오시고 또 며칠날 오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날 하루동안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둘째날부터 약 3일동안은 조례안 등을 심의할 것입니다.
  조례안 4건, 보고사항 4건, 다음 행정조사결과보고 1건, 결의안 1건으로 해서 총 10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별 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3일간 하고, 마지막 날에는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이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다음에 보건지소 하자보수 결과보고를 재무과장이 하고, '85. 시행 마암제개수공사편입미등기부지등기추진상황보고를 건설과장이 하고 나면 산회를 하고 마치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행정위원  첫날 오전에 개회식을 하고 오후에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합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오전에 개회식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받을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9월 1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화요일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회기동안에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예, 별 지장은 없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더 협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0회 임시회의 집회는 1992년 9월 1일 10시에, 회기는 1992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자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은 집회는 1992년 9월 1일 10시에, 회기는 1992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회고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앞서 강한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것과 제가 보고한 내용의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첫날인 9월 1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다음에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92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를 한 다음에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첫날은 마치도록 할 계획이고, 시간배정은 잘 맞지 않더라도 조금 강행을 하면 오후까지 하면 마쳐지겠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질문의원이 몇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정질문까지 오전에 다 마치겠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군정에 관한 질문까지만 우리가 오전에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는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92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군정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3일, 4일은 휴회를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고, 그 다음에 제2차 본회의는 마지막 날인 5일날에 고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이 조례안 등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보건지소하자보수결과보고, 다음에 '85. 시행마암제개수공사편입미등기부지 등기추진상황보고를 듣고 나면 산회를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조절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첫날 오전은 군정에 관한 질문까지만 하고, 오후는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보고, 그 다음에 군정에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중기재정계획보고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첫날은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시간이 너무 빠듯한 것 아닙니까?
곽근영위원  질문하실 의원이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정회시간도 있게되고, 중기재정계획 보고가 한시간 더 걸릴 것 같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그러면 조정을 이렇게 합시다.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하고 난 뒤에 군정에 관한 답변을 바로 받읍시다.
곽근영위원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오전에 답변을 듣는다를 말입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오전은 아닙니다.
○ 위원장 강한영  오전에 질문할 것 아닙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오전에 질문하고 난 뒤에 오찬을 한 후 오후에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채택을 먼저 하고 중기재정계획보고가 두시간 정도 걸리니까 읍면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지루하니까 이것을 맨 마지막으로 넣고 군정에 관한 답변을 먼저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곽근영위원  답변을 듣고 나면 그분들은 바로 가실 것 아닙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답변 후에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 나면 방청객은 가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보고는 저희들끼리 집행부측과 의논을 해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어쨌든 답변을 듣고 나면 정회를 약 30분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곽근영위원  답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보충질문도 하고 보충답변도 듣고 하면 1시간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마지막으로 미루고 그렇게 합시다.
한종구위원  질문하실 의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지금 현재까지는 두 분인데 네 분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중기재정계획보고는 휴회기간이 있지않습니까?
  그때 하루 시간을 내서 오전에 보고를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회기기간중에 이것 하나 때문에 전체 의원이 다 오시라고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약 30분간 정회를 해서 읍면에서 오신분들은 나가시게 해놓고 저는 바빠서 회의들어갑니다. 하고 들어와서 회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한영  다른 질문하실 분들이 너무 시간이 빠듯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곽근영위원  2일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최되니까 2일 오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그러면 지금 계획잡은 것을 변경만 시키면 되니까 결정만 지어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첫날에는 제1차 본회의를 하고, 제2차 본회의는 제3차 본회의로 넘어가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10시에 개의해서 보고가 두어시간 걸리니까 12시까지 받고 오찬을 하고 14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해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종구위원  첫날에는 답변까지만 받고 마치는 것입니까?
○ 위원장 강한영  그렇게 해서 마치고, 일단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이튿날로 미루어 오전에 마치고, 오후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0회고성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건의 안건을 원활히 처리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한영   한종구   김행정   곽근영   하진권   김익수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이학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