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3일(수)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무형문화재전수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무형문화재전수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무형문화재전수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무형문화재전수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1994년 11월 21일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호 고성군무형문화재전수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조례제정당시 고성오광대만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이를 전수하고자 설치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성농요도 추가하여 운영전수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고성군무형문화재전수회관운영조례에서 고성오광대만 전수 및 연구개발토록되어 있던 것을 고성농요도 포함되도록 동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본 군의 무형문화재를 계승 발전시켜 나감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고성오광대와 고성농요가 같은 회관을 사용할시 이의제기나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성군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고성군 공유재산이므로 고성농요가 들어 오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관서당 경비로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하도록 하고 비소모품은 반드시 회계부서에 의뢰하여 구입토록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기준금액이 종전 5,000천원 이상으로 감정대상물량이 늘어나고 동 감정수수료도 많이 지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행정력의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 감정기준금액을 10,0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감정토록 하며, 재활용가능한 물품이 아닌 소모품은 대장을 비치 관리할 필요가 없어 앞으로는 소모품대장을 비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물품의 분류에 있어 비품은 물가상승 등으로 취득단가가 종전 50천원 이상에서 100천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94년도지방자치단체정기재물조사 결과조치지시에 의거 비소모품구입,불용품매각, 소모품대장 비치 등의 불합리한 현행 회계관리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행정불편사항을 해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불용품매각시 감정기준 금액을 종전 5,000천원에서 10,000천원으로 상향조정할 시 불용품을 소홀히 할 경향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감정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더라도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만 매각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토지관리계가 고성군직제개편에 의하여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되므로 인하여 토지평가위원 중 도시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적과장으로 교체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고성군 실과소 직제규칙이 개정되어 토지관리계가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의 토지평가위원 중 도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던 것을 지적과장으로 변경,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5호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납골당에 봉안시 사용료의 감면규정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의 적용이 법리에 맞지 않아 이와 관련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 사용료 감면규정의 생활보호대상자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의 적용이 법리에 맞지 않는 조항, 즉 종전의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내지 제4호에 해당자"로 되어 있던 것을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제 제4호에 해당자"로 수정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무형문화재전수회관운영조례중개정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일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장일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6호 고성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7호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공포로 본 조례의 근거법인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흡수 제정,시행토록 됨에 따라 본 조례를 더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하려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본 조례의 근거법인 도로법 제66조가 1989년 12월 30일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더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려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으며, 질의 및 답변으로는 본 조례의 근거법인 도로법 제66조가 1989년 12월 30일 삭제되었는데 4년이 경과한 현시점까지 폐지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업무추진과정에서 관계법규연찬이 다소 미흡했음을 양해해 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3953호 및 대통령령 제14217호로 개정 공포된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제한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조경이 적당치 않은 시기에 건축물 사용검사를 할 경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하던 것을 100%로 완화하고 전용주거지역에서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단서조항에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노래연습실은 너비 20m 이상의 개설된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단서조항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자동차관련시설의 단서조항에 "주차장"을,교육연구시설의 단서조항에 "학원"을 추가하고, 종전에는 총포판매소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여 공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어 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도 이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추가하고,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있어 근린생활시설 즉, 단란주점을 신설하고 판매시설의 단서조항에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와 교육연구시설의 단서조항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추가하였으며,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자동차관련시설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창고시설의 단서조항 즉, 농·임·축산·수산업용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이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대통령령제14271호로 개정 공포된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제한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조항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서 그 중 안 제18조제1호는 지난 제27회 임시회시 본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성있게 수정, 보완되었으므로 조례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고성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제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정채웅
                         허복만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