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2월 6일(화) 14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행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정훈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국내여비규정이 종전의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지급기준 및 여비의 지급액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동조례 안 제3조제1항 회의수당지급단서조항 신설과 여비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동조례 제6조제3항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의장, 부의장 숙박비 일야당은 37,500원이고 식비 1일당은 25,000원이고 의원숙박비 1야당 18,000원이고 식비 1일당은 18,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회의수당지급 단서조항 신설 (안 제3조제1항)과 여비지급 기준변경 (안 제6조제3항 관련 별표1)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과 국내여비규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회의수당지급기준및여비의 지급액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과 의원은 원래 차이가 납니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 전문위원 고영은  공무원도 급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행정   이상근   이익수   윤정호   박태공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