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4월 9일(화)  10시 2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3.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군수제출)
3.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 행정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재무과장 남기길입니다.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고성군세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 지역과 관련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종전의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개정안과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교육복지과, 그 외 특정부서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위원회 심의도 해당이 없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본문에 대하여는 주요내용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23호로 회부된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은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군과 관련 없는 조문삭제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되며, 주택에 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한꺼번에 부과하던 규정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은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군수제출)
(10시 29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32조제1항에 의거 신규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된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고성군세 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고성읍 대독리 33-2번지 외 7곳으로 대독일반산업단지, 율대일반산업단지, 상리일반산업단지, 장좌일반산업단지, 내산일반산업단지, 대가룡일반산업단지, 봉암일반산업단지, 장기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의회의 4월중 의결 후에 결정고시를 4월말에서 5월초까지 하고, 고시지역 과세전환 작업을 6월중 실시하겠으며, 정기분 부과를 7월과 9월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명칭 변경은 2010년까지는 도시계획세로 부과하던 것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재산세 과세특례로 되었다가 2013년부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고성군세 조례」 제14조 재산세 과세특례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명칭변경안도 조금 전에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2조, 「고성군세 조례」 제14조가 되겠으며, 추가 고시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 예상세수는 약 6,800만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의 고시 지역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24호로 회부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적용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고시 의결요구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고성군세 조례 제14조에 의한 적법한 입법조치로서 2013년도에 약 6,800만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증가로 타 지역으로 공장이전 등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며, 이번에 도시지역분 추가적용대상지역에 편입되는 산업단지 중 봉암일반산업단지 및 상리일반산업단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는 2009년도인데 이번에 고시하는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시지역분으로 편입이 되면 재산세가 늘어나는 겁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이전에는 고성읍하고 회화지역하고 하이 덕호리 남동발전소하고 3군데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는 산업단지로...
정호용 위원  도시지역으로 묶이면 일반 다른 것보다 세율이 낮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세율이 조금 높아집니다.
정호용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세수가 증가된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지가가 상승된다는 말입니다.
정호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타시군도 거의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봉암하고 상리하고 2009년도에 고시해야 되는데 이번에 하는 이유에 대해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 재무과장 남기길  특별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고시지역으로 안묶여 있었는데 이번에 일괄 묶어서 하는 그런...
정도범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행정과장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22호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고성군의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룡나라 쇼핑몰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민간주도의 자생력 있는 쇼핑몰로 전환하기 위하여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룡나라 쇼핑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관리·운영의 위탁)을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3-245호(2013. 2. 26.∼3. 18.)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2조 정의 중 5.“운영주체”란 전에는 고성군수만 되어 있었는데 고성군수 또는 제11조에 따라 군과 쇼핑몰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6.“소비자”란 쇼핑몰의 입점상품을 주문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와 제4조 쇼핑몰의 위치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장 공룡나라 쇼핑몰의 운영 중 제5조 의무 및 책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6조(입점신청 및 승인) ①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점 승인하여야 한다.
1. 쇼핑몰 운영목적의 부합성
2. 전자상거래 입점 및 판매 타당성 등입니다.
승인이라든지 취소, 탈퇴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 입점탈퇴 및 취소 등입니다.
①입점업체는 언제든지 탈퇴 요청할 수 있으며, 쇼핑몰에서는 지체 없이 탈퇴를 처리한다.
②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하여 입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입점상품으로 판매가 어렵거나,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의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쇼핑몰이나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0조 보조금의 지원입니다.
①군수는 쇼핑몰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점업체 또는 수탁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쇼핑몰 입점상품에 대한 배송비용
2.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3장 공룡나라 쇼핑몰의 위탁입니다.
제11조 관리·운영의 위탁입니다.
①군수는 쇼핑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에 대하여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 농림·수·축산업협동조합
2. 군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 법인
3. 그 밖에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재정력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군수가 쇼핑몰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군 소재의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쇼핑몰 설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제16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22호로 접수되어 2013년 4월 1일자로 제19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쇼핑몰의 운영방법을 민간이 운영할 수 있게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군에서 직접운영 시 보다 추가비용이 더 발생하고 있으며, 배송 및 홍보비 등에 대한 입점업체의 비용의무부담 규정이 없어 군의 재정 부담이 매년 늘어날 수 있고, 입점업체의 선정기준이 없어 운영주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선정함으로써 입점업체의 선정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만약에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민간위탁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조례안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 현재 보고사항을 보면 위탁료도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때는 위탁료를 산정해서 위탁료를 그 기관에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위탁하는 것이 비용은 좀 적게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전문위원 검토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어찌 보면 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하고 직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4년 넘게 관리를 했고, 또 언젠가는 민간인에게 이 업무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기에 민간위탁을 주려고 지난, 지금 개정전 조례에 보면 “군이 직접 운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주려고 해도 법적인 장치가 마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비용을 보면 현재 위탁료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정도 될 것으로,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을 비교할 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게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 하고 행정과장의 생각하고는 견해가 다르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완전 틀리지는 않지만 그런 감도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한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위탁은 하지 않겠다, 행정에서 직접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에 타진만 한번 했고, 조례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추진할 수 있어서 조례개정부터 하는 겁니다.
최을석 위원  조례개정을 하고 나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던가요?
사전에 진단을 안해봤어요?
○ 행정과장 김차영  고성읍농협장에게 하계장과 가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저에게 결과가 오기를 자체적으로 손해가 가는 것은, 고성군 전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농협은 읍과 대가면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농협의 생태가 손해 가는 일은 절대 안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의 중심인 고성군지부와도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우리 군에서 고성군지부에 몇천억원씩 주고 있는데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에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재무과장을 데리고 가든지 해서 촉구를 해서, 이것이 군지부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협의 대표기관이 바로 군지부거든요.
그러니까 군지부에서, 농협은 손해 가는 일은 절대 안합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돈 이상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그것은 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군에서 하지 왜 농협에 줍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예금이 무려 1천억원 내지 2천억원정도 되거든요. 군지부에.
지원만 일방적으로 해줄 것이 아니고 요구도 하세요.
군지부에서도 일부 농업인들에게 배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주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룡나라 쇼핑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은 택배료만 70%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3명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예산 삭감했는데요.
○ 행정과장 김차영  택배료만 있고, 기간제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내보냈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홍보비라든지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금씩 드는 것은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최을석 위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래도 버텨나가는 것이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룡나라 쇼핑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 보면 몇몇단체, 몇몇기관이 거의 다 차지합니다.
심지어 새고성농협에 쌀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새고성농협 도와주는 겁니다.
목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목적이 농협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농협에 돈을 줘버리지, 그러니까 제안해야 될 것이, 저는 오늘 이 조례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제안을 해야 될 것이 협동조합에서 판매하고 의뢰하는 것은 다른 조건과 달라야 됩니다.
일반 농업인들이 쇼핑몰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수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큰 단체에서 이익을 다 본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농협에 줘버리라고요.
지금 데이터를 빼보세요. 택배비의 몇 %가 가는지.
%를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갑니다.
이것은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룡나라 쇼핑몰이 순수한 농업인들에게 가야 되는데 일반 큰 단체에 간다는 부작용도 예산삭감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반드시 상기하셔야 됩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그것도 다음 회의 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을석 위원  그렇게 안 되면, 농협의 쌀은 어차피 팔게 되어 있거든요.
안되면 그쪽에서 50% 부담을 하고 우리가 50%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10%를 부담하고 그쪽에서 90%를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가 지금 그 일을 대행하고 있다고요.
한번 검토를 잘 하시고, 그리고 입점업체 비용부담 추계라든지 입점업체 선정기준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데 입점업체 선정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입점업체도 그냥 아무나, 소나 개나 와서 가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고성농산물의 대표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지만 밖에서 볼 때 소비자들은 고성군수가 추천하는 물건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기준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빠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보류를 했다가 이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입점업체 비용부담 추계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되고, 입점업체 선정기준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지적을 해놓으셨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많은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쇼핑몰을 고성군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사실은 영세, 좀 어려운 농업인들이, 수산인들이 제품을 팔 때 공신력을 빌려서 팔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면에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렇게 영세한 분들이 제품을 만들어낼 때 제품 질이 어떻게 선정이 될지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원화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실제로 득을 본다, 농협을 예로 들면 농협은 많이 판매하는데 어찌 보면 자기들이 주도를 해서 다른 농업인들을 같이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자기가 득을 본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초점은 사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쇼핑몰을 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다, 지금 운영은 근근이 하고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고, 조례는 일단 만들어놓는다고 하더라 해도 위탁을 누가 받을지는 사실 미지수인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고 한다면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쇼핑몰로 인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고성의 좋은 물건들이 우리 고성군의 이름을 빌려서 팔려나감으로 해서 상품의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입점할 때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좀 더 다듬어서, 예를 들어 위탁을 하고 싶어도 위탁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위탁은 비용 없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택배비 우리가 다 지원해 주던 것을 택배비를 빼고 너희가 가져가서 택배비 줘가면서 하라고 해서는 위탁받을 업체가 사실 없을 것 같다, 당분간은.
입점업체들의 자생력이 커져서 입점업체들이 수입을 많이 창출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그것을 맡겠다, 아니면 쇼핑몰 운영비용까지도 우리가 좀 내겠다고 하는 정도가 되면 위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탁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해서 일단 운영은 저는 봤을 때 누가하든지 운영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살려야 되고, 문제점은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조금 더 초첨을 맞추어서 궁리를 하시고 위탁부분은 2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입점업체 심의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쇼핑몰담당부서와 농산물센터의 담당부서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쇼핑몰에서 판매해도 되겠는지 위생상태라든지 현장실사를 하고 와서, 또 젓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채소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세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쇼핑몰운영위원회를 만들지 않은 것도 그런 영세한 사항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또 계절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즉시 그 업체하고, 지금 99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들어올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것은 현재도 우리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서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 싶을 때는 그렇게 심의를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면 잡음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을석 위원  입점업체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하던데요?
○ 행정과장 김차영  입점업체 자기들 자체적인 모임인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입점업체가 구성되었다고 하던데요.
제 생각인데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했다가 입점업체 선정기준이라든지 보완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택배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택배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접수가 되면 그쪽 업체에게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주문을 하면 농가에서 편한 택배업체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CJ택배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자기가 편한 택배사를 선정하면 됩니다.
소비자가 주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농가에 연락을 해드리거든요.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하면 농민들은 박스채로 준비를 해 놓으면 택배사가 가져가는 식으로 하고, 택배비는 택배송장을 받아서 매월 농민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류두옥 위원  그러면 택배를 주문받았을 때 특정업체를 혹시 지정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점농가에서 원하는, 자기가 편한 택배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류두옥 위원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70% 지원 해주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지난해까지 80%인데 올해는 70%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운영주체가 고성군수일 때는 고성군에서, 센터에서 제품을 직접 확인한다고 했는데 제5조 의무 및 책임에 보면 운영주체가 만일 바뀌면 그렇게 운영이 안 되거든요.
운영주체는 주문접수, 배송지시, 판매대금 정산, 말 그대로 쇼핑몰 관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품에 대한 것은 입점업체는 입점상품의 제공, 포장, 배송 이것을 갈라놨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서서 입점상품을 들어올 때부터 배송하는 단계 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봤을 때 운영주체가 누가되든 위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상품관리가 되지, 지금은 어차피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주문받아서 택배비 해주고 판매대금 정산하는 것이 쇼핑몰의 역할이다, 그런데 제품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겨를이 없거든요 사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위탁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런 부분에 눈을 돌려서 실질적으로 쇼핑몰이 운영되는데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이 정상화될 때까지라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해 봅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남 기 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