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9월 13일(수)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관리계획(고성읍도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관리계획(고성읍도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관리계획(고성읍도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관리계획(고성읍도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고성읍도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읍 도시지역 재정비에 대한 재정비 사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의 미래상을 합리적 조정 및 체계화하여 도시성장의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고, 도시성장과 장래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검토∙보완하여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며, 각종 수요에 대응한 개발과 보전 등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도시공간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의 각종 주요지표 및 관련계획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행정방향 및 집행계획을 제시하고, 교육∙문화∙사회복지 시설을 정비하여 근린농촌지역, 배후도시 및 지역행정 중심도시로서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토계획법 전면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화계획 수립 및 불합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며,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쾌적하고 건전한 전원도시 형성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재정비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청취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용도지역 구분입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현황판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입니다.
이것은 기존 일반주거지역 면적은 2,128,000㎡의 지역을 제1종에 1,237,816㎡, 제2종에 800,296㎡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 43,000㎡를 자연녹지지역, 기존 왕릉공원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택철거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었는데 왕릉공원의 면적을 포함시켜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밑의 일반주거지역 54,988㎡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정류장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하게 현황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자동차정류장 지역입니다.
여기는 기존 정류장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시설 면적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연녹지지역 60,300㎡는 의회청사 주변을 포함한 그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음 자연녹지지역 72,530㎡, 생산녹지지역 209,230㎡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율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확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 용도지구는 기존 자연취락지구 2개소를 포함하여 새로이 7개소를 신설해서 총 9개소로 지구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입니다.
도로에서 변경 24개소, 신설 8개소, 다음 자동차정류장 면적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녹지 변경 1개소는 탈박물관 앞에 소로폐지에 따른 완충녹지부분 50㎡가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공원은 왕릉공원의 주거지역 43,000㎡가 일반 공원지역에 편입되는 부분입니다.
공공청사는 읍사무소와 의회청사 신설 2개소가 되며, 하수도시설은 펌프장 2개소와 하수처리장 해서 3개소가 되는데 순수변경은 1개소 688㎡가 감소되고, 펌프장은 신규로 2개소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로서는 2004년 12월 22일 고성군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05년 9월 1일 재정비에 따른 자료를 전실과 읍사무소에 요구했습니다.
2006년 3월 29일 고성읍 도시지역(재정비)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4월 18일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했습니다.
6월 12일 전실과사업소 사전협의 및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6월 16일 2개의 지역신문사에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8월에 관련실과와 협의하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의 결정안에 대한 설명은 현황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성격에서 목적입니다.
목적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며, 지역실정에 적합한 개발방법을 도입하여 계획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도시의 미래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체계화하여 도시성장의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성장과 장래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검토∙보완하여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사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먼저 공간적 범위로서 고성읍 일원에 14,280,000㎡가 되겠으며, 시간적 범위는 수립년도가 2006년도, 목표연도가 2015년으로 10개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획수립의 기본원칙은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세부화 계획수립, 기존의 현황건축물, 도로, 기타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계획의 전반적 재조정 및 경제적 시설계획 수립,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해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 주민, 행정기관의 민원 다수 유발지역 및 시설에 대한 재검토, 상위 및 관련계획의 적극 수용, 기존 도시계획의 내용은 계획의 연속성 유지와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변 여건변화에 의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수용하고자 하는 대원칙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2003년 1월 1일자로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시행에 따른 제1종, 제2종지구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1종하고 2종을 세분화하는 대원칙은 1종은 고성읍을 보면 거의 일반 단독주택이나 고성읍의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을 받는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종주거지역으로 배치했습니다.
주로 성내리하고 왕릉공원주변하고 그 외 조그마한 사적이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종주거단위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된, 기존 아파트가 있는 주변 그런 지역들, 그래서 송학리일원, 동외리일원, 운동장 앞의 삼각지, 협동아파트가 있는 그쪽 지역, 구공설운동장지역으로 해서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1종하고 2종하고는 근본적으로 주거문화나 건축규모, 용적율, 건폐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여섯 번째 여기가 왕릉공원입니다.
왕릉공원은 당초에 왕릉만 되어있었습니다만 주변지역 철거를 한 이 구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자역녹지로, 송학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이 부분은 자동차정류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주변지역은 도로변의 차량소음도 심하고 해서 개발유도를 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고, 일반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 내용은 기존 터미널부지가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자동차터미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일반상업지역을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이 부분하고 자연녹지지역의 일반공업지역, 1종주거지역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주변, 철중 앞의 이 부분이 1종주거지역으로,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율대리일원의 자연녹지 일부하고 생산녹지 일부를, 이 부분이 자연녹지고 이 부분이 생산녹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락지구는 기존 자연마을이 있는 각 리별로 자연마을이 있는 지역을 그대로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사리 자연마을, 정확하게 자연마을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쪽, 기월리쪽 의회청사 예정부지 안쪽으로 봉림마을인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런 자연마을이 있는 쪽으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거의가, 심지어 도이모텔 있는 신월리쪽으로 올라가면 산중턱에도 마을이 하나 있더라구요.
거기까지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변경은 24개소, 신설 8개소, 폐지 9개소인데 주 내용은, 신설되는 것은 공업지역 안의 도로를 폐쇄하는 내용이 되겠고, 폐지는 주로 아주 소로, 6미터정도 되는,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있는, 그래서 사실상 자연적인 도로가 되어있는 이런 도로가 있는 곳은 소로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자정류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초는 시설결정이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되어있는 대로 시설을 축소하는 내용이고, 아까 완충녹지는 탈박물관입니다.
여기 도로를 폐지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존 탈박물관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50㎡가 증가되었고, 공원은 왕릉공원 여기가 43,000㎡로 2,00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청사는 읍사무소가 1호광장 주변하고 의회청사가 철성중학교 앞쪽으로 해서 2개소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하수처리장 쪽에 구역의 경계를 조금 조정한다고 해서 감을 688㎡ 시켰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신설은 수남 펌프장하고 율대 펌프장 2개가 시설결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93호로 접수되어 2006년 8월 31일자로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고성읍도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재정비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읍 도시계획지역 재정비는 각종 수요에 대응한 개발과 보전 등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도시공간 질서를 확립하고, 도시계획상의 각종 주요지표 및 관련계획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행정방향 및 집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였고, 자동차정류장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해제하였고, 일반공업지역 확보를 위하여 녹지지역을 감소하였습니다.
취락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의 정비 및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7개소를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변경중 주민편의를 위하여 도로변경 24개소, 신설 8개소, 폐지 9개소를 변경하였고, 녹지, 공원, 공공청사, 하수도 등을 변경 및 신설함에 따라 도시성장과 장래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여부와 도시계획과 관련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보완∙검토하였는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페이지에 따라서 간단간단하게 질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상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용도지역결정에 대해서 1종지역과 2종지역에 층수 제한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지정 비율이 있다고 보는데 간략하게 지역별로 고성군 도시계획에 대한 비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1종, 2종 층수제한은 1종은 4층이하가 되고, 용적율은 200%이하...
김홍식위원  층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2종은 15층이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시가지 주변은 대부분 1종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죠?
시가지 중심지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5층이상은 안된다는 이야기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지역지정에 대한 비율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어떤 비율요?
김홍식위원  주거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것은 특별한 비율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이 지금 근사치에 가까이 다 된 부분은 없습니까?
주거지역은 15%, 상업지역 1%, 공업지역 2.8%, 녹지지역이 80.7%인데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상업지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상업지역은 지금 특별한 비율을 해놓은 것은 아니고 인구증가율이나 도시의 잠재성, 지역성장, 실제 그것을 목표치로 해서 상업지역 결정을 하고 있는데 상업지역은 지금 저희군의 입장을 볼 때는 인구가 사실상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항에서는 증가에 특별히 면적적인 요인은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준주거지역비율이 사실상 있지만 준주거지역에도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공업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없이 용도지역이 가능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300,000㎡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300,000㎡이하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지구단위를, 300,000㎡가 아니고 30,000㎡이하라도 필요시는 지구단위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남산공원 차트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진한 녹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남산공원으로 되어있죠?
우회도로 밑에.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입니다.
김홍식위원  도로 바깥에 있는 부분에도, 실제 지금 안에 있는 부분도 남산공원지정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도로안에.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것이 현재 도로입니다.
김홍식위원  도로안에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 바깥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사실상 지금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읍민들은 여기를 올라와서 이 밑의 바닷가까지 이용하고, 사실 이 도로도 상당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거의 다 오면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업무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문화원하고 마포빌라 사이의 도시계획변경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위치가 됩니다.
이 위치인데...
김홍식위원  그것이 이번에 폐지에 들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아파트를 신청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계획에 조금, 도로를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배치가 사업자는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주변지역도 검토해야 되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의 내부도로는 문화원 들어가는 도로도 있고, 그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가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것이 폐지되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변경을...
김홍식위원  왕릉공원 변경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세부도면 말씀하십니까?
김홍식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세부도면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장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5미터 도로 들어오다가 이 지역이 전부터 이야기하던 무학삼거리입니다.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계획 확인을 해야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또 서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림마을이 지금 현재 취락지역으로...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여기가 서산공원입니다.
김홍식위원  취락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요즘 그린벨트내에서도 사유지를 위해서 해제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부분적인 해제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가로 7곳을 했는데...
김홍식위원  봉림마을은 안들어 있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봉림마을은 지금 이 안의, 도시자연공원안에 들어 있는데 자연공원은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공원을 축소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취락지구로, 취락지구로 해야 될, 안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취락지구가 되면 40%가 되기 때문에 불평이 많이 해소되는데 구역조정이 가능하다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율촌주변에 패총이 있죠?
그쪽 주변에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이 많이 되어있는데 그쪽부분에는 과감하게 변경을 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패총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실제 도로를 개설해도 이용을 할 수가, 건축행위 제한을 상당히 받습니다.
지금 되어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도시계획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는 1층이라도 지을 수 있는데, 높게는 안되고 가까이 있는 것은 1층이라도 지을 수 있는데 도시계획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지금 고성시장의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되었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마무리 되었는데 지금 잔여토지가 도시계획으로 묶여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옆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상업지역결정은, 용도지역의 결정을 대부분 구역대로 하고 있는데 완료는 되어있습니다만 여기가 농협의 하나로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이것을 구역개념으로 해서 결국 삼각형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나로마트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쪽으로는 현대화사업이 다 끝이 났고, 하나로마트하고 옆의 일부 영업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율대 가축시장을 보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죠?
8,788㎡ 되어있는 부분을 축협소유로 되어있는 부분까지 도시계획변경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축협에서, 여기는 자연녹지로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가축시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있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시설결정이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축협소유로 되어있는 더 많은 면적으로 할 가능성...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런데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그것은 활성화가 된다든지 필요가 있으면 확장해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기능이 떨어지면 폐지하는 사항인데 지금 상태에서 축협에서 특별히 확장을 해달라든지 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의 면적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골프장도 쓰레기매립장쪽으로 갔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여기가 기존 종합운동장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스포츠타운계획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시설결정이 예산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과 협의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계획이 변경된다면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공공청사부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입지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의회부지 말씀입니까?
김홍식위원  예, 의회하고 읍사무소하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원칙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대원칙은 공공청사는 한곳으로 모이는 것이 읍민들이나 군민들이나 또 간접비용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의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을 도시계획입안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읍사무소가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투표까지 해서 이 지역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의 의견보다는 어떻게 보면 업무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도시계획 입안부서에서는 이 사안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주무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주셔야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지금 거의 매입이 된 상태고, 이것도 매입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홍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의회청사주변에 선정해 놓고 있는 지역지정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 말씀입니까?
김홍식위원  그 주변.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물어봅시다.
김홍식위원께서 상세히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지역개발 재정비를 몇 년마다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5년마다 합니다.
제준호위원  도면을 보면 의회청사 19번, 그 주위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의회청사가 그쪽으로 나갔다. 그러면 여기가 1종주거지역이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제준호위원  1종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폐율이 60%입니다.
제준호위원  60% 건물을 지을 수 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만약 의회청사가 들어가면 5년안에,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의회청사가 들어갔다, 개원했다, 5년안에 의회청사 주변의 땅주인들이 왜 우리 것은 주거지역으로 안만들고 의회청사만 주거지역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여기 이 부분은 의회청사만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고 이 주변안의 논을 다 구역으로, 일단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을 하면 공공청사만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준호위원  그 주위는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됐고, 여기 17번을 보면 주차장 아닙니까?
17번을 보면 어떻게 주차장부지에 들어갑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주차장부지는 아니고, 18번이 터미널이고, 시설결정된 터미널이고...
제준호위원  17번을 왜 확보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확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터미널 바로 앞의 맞은편, 횡단보도 맞은편의 이 지역하고, 다음에 고가도로 지나가는 구 국도 33호선, 터미널쪽으로 오는 방향 이 일대는 사실 기존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는 사항이고, 제가 볼 때 여기가 고성여중인데 여기하고 준주거지역하고의 거리관계가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제준호위원  거기에 공장은 못짓는다는 말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준주거지역에는, 공장은 일반주거지역이라도 폐기물관리법에 제한만 안되면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도 마찬가지고 준주거지역지 마찬가지고.
문제는 각종 환경규정에 의해서 못하는 공장은 못하고.
제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과장님,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후에도, 오늘 이후에도 다음에 할 때 김홍식위원이나 그 지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건설도시과에서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안대로 끝이 납니까?
오늘 이후에.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꼭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의견청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기간은?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기간은, 특별한 기간은 일단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고, 우리가 착수했기 때문에, 계속 이 업무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관리계획(고성읍도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이 제시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변경 및 검토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관리계획(고성읍도시지역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가 10시에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께서는 내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3명)
    공점식     김홍식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김 차 영
  사무직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건설도시과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원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