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12월 2일 (수) 14시 05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4.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
9.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0.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4.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0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시 05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재무과·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입니다.

1.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218호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록물 관리 조문을 신설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기록물 관리의무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5조 출자출연 기관의 기록물 관리의무 및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호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여성친화담당 부서와 합의하였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본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18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에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기관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5조 ‘시행규칙’을 ‘기록물 관리 등’으로 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출자출연 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현재는 엑스포조직위원회만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앞으로는 교육발전위원회도 해당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법인이 설립되면 저희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문화재단이 되면 또 되고, 3개가 대상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기존의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기록물을 우리가 열어 볼 수 있습니까?
관리를 규정에 따라 안 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만일 본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볼 사항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교발위 같은 경우 이 앞의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출자출연금을 줬거든요.
줬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영환 위원  자료 제출하라 그러면 그것은 가능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정영환 위원  이 내용은 기록물을 더 잘 관리해서 사후에 점검할 수 있고, 우리가 운영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되어서 이 조례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야 될 사항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4시 11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의안번호 제2248호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회계연도 발생 잉여금을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020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말 적립금 조성액이 555억8,868만1천원에서 2020년도 당초예산에 200억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55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산추경의 여유재원 40억원을 추가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자율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이 1억5,106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적립금 조성액은 343억9,761만3천원으로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48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20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긴급 필요시 사용함으로써 군 재정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지출은 255억원으로 하고, 연도 말 조성액은 결산추경에 40억원을 포함하여 343억9,761만3천원으로 계획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이 설명을 더 보충해 주십시오.
이자 1억5,100만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이자 1억5,168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 계약할 때 이자가 1.55%였습니다.
농협 금리변동으로 0.75%로, 반 이상 금리가 낮아져버렸습니다.
그 금액이 감액되는 부분이 1억5,106만8천원입니다.
당초 목표로 잡은 것은 4억6천만원입니다, 1.55%로 풀로 갔을 때.
그랬는데 이자율이 0.75%로 낮아지면서 세입이 3억893만2천원으로 되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세입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배상길 위원  어쨌거나 우리한테 먼저 보고 하지 않고 200억원의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빼서,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공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어디 끼워 넣었다가 정영환 위원님한테 뽀록나서 그때 했다고 했는데, 또 다른 편법을 쓸까 싶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른 응큼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워낙 기획감사담당관이 응큼하다 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전에도 보고드렸는데 재정안정화 기금의 경우 쓰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안이 나오겠지만 내년 예산안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데 만일 감액해서 쓴다든지 증액해서 쓴다면 당연히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배상길 위원  승인을 받는데 어디 살짝 끼워 넣어서 동의한다고 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응큼한 수를 쓸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니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앞으로 변경안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담당관님,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은 연초에 하고, 내년도 운용계획은 연말에 우리한테 알리고,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써버리고 난 뒤에 변경을 하면 결과만 가지고 안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회의할 때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200억원을 쓴다고는 작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했고요.
이 부분은 4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있어서 40억원을 적립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고,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영환 위원  물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군의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2021년도에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계획이 와야 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뒤에 따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영환 위원  이것은 되었고, 이자가 1억5,100만원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이 당초 1.55%에서 0.75%로 바뀌어서 이렇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550억원에 대해서 정기예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0억원을 중간에 빼서 쓰니까 이자 계약하는 게 또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연초에 계약하면 고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빼 써도 고정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아닙니다.
중간에 빼 쓰면 이자를 감산합니다.
정영환 위원  금액이 없으니까 당연히 감소되는데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고정금리를 안 주잖아요.
55억원을 중간에 또 빼서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농협에서 무슨 사유로 1.55% 잡아놓은 것을 0.75%로 낮췄는가 설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약할 때 변동금리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고정금리로 가는 게, 요즘에는 이자율이 더 올라가는 것은 어렵잖아요, 자꾸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경기가 안 좋아서 인상을 안 하고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지요.
정영환 위원  앞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중간에 빼 쓰더라도 연초에 이자계약은 못을 박아서, 1억5천만원 어디 가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이겠습니까?
이런 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다음에 예치하면서 농협과 협상할 때 유리하게 협상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중간에 빼 써도 이자가 그대로 고정되도록 계약을 하십시오.
우리가 갑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담당관님, 재정안정화 기금을 모으는 것은 올해 같이 뜻하지 않은 코로나 괴질이 발생했을 때, 250억원은 어느 쪽에 많이 썼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돈에 돈이 섞이는 부분인데...
천재기 위원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넣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재정이 부족한 데 투입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군민들한테 일괄적으로 주는 것도 재정안정화 적립금에서 나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추경에 50억원 투입한 부분이 재난기금 그런 부분에도 사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재정안정화 기금은 필요할 때 쓰는 것인데,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항상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담당관 업무 맡기 전인가 어찌되었든 2019년도 말에는 555억원이었는데 올해 보면 40억원을 보태도 343억원 정도 된다는 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재정안정화 기금이 많으면 패널티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재정안정화 기금은 패널티가 없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갈 때.
천재기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래서 편법으로 하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을 당겨서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천재기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더 해서 500억원을 맞춰놓지, 더 당겨오지.
패널티를 먹어가면서 돈을 뭐 하러 재어놓을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하기 전까지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추정치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당겨써버리면 결산할 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모자라면 담당관님 봉급을 털어서 갖다 넣든지.
무슨 뜻이냐 하면 재정을 잘 운용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저금리인데 확정금리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변동금리로 해서, 1억5천만원이라면 상당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면밀히 챙겨서, 자기들 대출할 때 이자가 얼마인데 자기들은 조금만 먹고 군에 수익되는 부분은 확정금리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박정규 담당관님, 혹시 이것을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쌈짓돈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빼 쓰려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보고와 승인 없으면 저희 임의대로 쓸 수 없습니다.
배상길 위원  확실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것은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시 24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의안번호 제2249호 2020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도 말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성액 343억9,761만3천원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20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기금 운용상 여유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2020년도 말 고성군 재정안정화기금 343억9,761만3천원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계획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담당관님, 말 그대로 통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안정화 적립기금 통장에서 갈아타기만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해당되는 기금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운용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만일 운용한다면 적립성으로 되어 있는 것, 청사와 농어촌 발전기금은 적립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여유재원 말고 다른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은 기존의 재정안정화 기금만 옮기고, 사유가 되면 군청사 적립기금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옮기는 게 아니고, 차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시불로 차용해서 빌려쓰고, 기준에 따라 이자까지 포함해서 기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정영환 위원  이자는 금융기관에 예치시켜놓은 이자만큼을 보태서 준다는 뜻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금융기관 이자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내나 빌려 쓰고 넣고 하는 것이 꼭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다른 기금의 재원을 일시 차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기금, 예치되어 있는 돈, 이자율, 그에 관계된 통장사본 서류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 한번 해보도록, 보고에는 돈이 남아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한번 점검해보도록 이런 성격과 관계된 자료는 의원님들이 판단하기 좋게끔 이자율, 예치기간, 통장사본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주시면 점검을 잘 했다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통장사본보다는 금융기관 기준일로 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잔액증명서가 오면 좋지요.
잔액증명서가 제일 낫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아까 책임진다고 했는데 항상 의심이 드는 것은, 343억9천여 만원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넣어서 유스호스텔 짓는 데 필요한 100억원에 보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러지는 않습니다.
배상길 위원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 몫으로는 돈을 줄 수 없고요.
고성군에서 운영하다가 재정이 부족하면...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하면.
유스호스텔 지을 100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부족하면 재원을 투입하는데 유스호스텔 지으려는 그 목적으로는 줄 수 없지요.
배상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돈이 필요하다고 100억원 빼서 쓰고, ‘거기 쓸 수 있는 돈인데요.’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만일 예산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때는 거기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길 위원  죄송한 말이지만 예산담당께서 말씀해 보세요.
그럴 일이 있나요, 없나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 예산담당 진병규  현재로써는 담당관님 말씀한 그대로고요.
저희가 현재 그럴 계획은 없고, 설마 그럴 일이 발생하더라도 보고를 하고...
배상길 위원  만약에 하더라도 보고를 하고, 반드시 승인 받고 해야 돼요.
숨겨서 하고, 쓰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 하면 안 되고.
○ 예산담당 진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240억원 유스호스텔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생각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재원 부분은 해당 부서와 협의된 부분이 없고요.
정영환 위원  그러면 중간에 추경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은 예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사업은 구체적인 예산 확보가 우선순위이고, 100억원은 확보 해놓았습니다.
100억원은 상생기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 해서 상생기금으로 50억원을 더 받든지 70억원을 더 받든지 해도 70~100억원 이상 정도가 부족한데, 고성군에서 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600억원 정도 받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정영환 위원  하일과 하이에 한 300억원 주고, 나머지 300억원 가지고 할 계획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해오면 우리는 심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골치 아프겠다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유스호스텔 부분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군정혁신담당관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정혁신담당관은 무조건 할 것이라고 하죠.
예산부서에서 돈 없어서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올라와서 추경 편성해야 되는데 돈 없으면, 특별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발전소 준공이 끝나자마자 특별지원금을 다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지나고 난 뒤에도 내려오는 겁니까?
그 절차가 조금 궁금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구액보다 많은 금액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군수님께서 여러 국회의원 채널을 통해서 추가확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자꾸 빚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못 받을라, 빨리 당겨 받아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산자부에 가서 빨리 받도록 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58회 임시회 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례를 통과해줬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때 상위법에서 하라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상위법이 작년에 개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작년에 개정되었을 때는 안 했는데 왜 올해 갑자기 급하게 하냐고.
그 의심이 뭐냐 하면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빌려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 짓는다고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상하는 입장에서 상위법이 한 달 전에 바뀌어서 지자체마다 다 통합하라고 왔으면 우리가 의심을 안 하는데 작년에 바뀐 것을 가만히 두고 있다가 갑자기 올해 제258회 때 꼭 해야 된다고,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들이 해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 위원장 김향숙  쓸 때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다 해놓고 승인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입장에 몰리게 된 거예요.
결론이 뭐냐 하면 기채 발행 안 하고, 이 돈 당겨 쓰고, 갚겠다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2020년 6월에 개정되었는데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고요.
우리 고성군에서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만들어서 적립해가지고 정확히 운용하고 있는데 일부 시 단위는, 예를 들어 양산시 같은 경우 재정이 없어서 기채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군은 통합기금이 필요하고, 저희는 재정안정화 기금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채는 안 내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재원을 쓰면 그 이자도 우리 재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채 내는 것보다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듯 우리가 다른 기금을 당겨서 쓰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앞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을 잘 활용해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우리 고성군 재정을 다 운용하고 관리하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550억원 있을 때는 여유 있어서 이것 안 해도 되고, 255억원 갖다 쓰니까 바빠서...
○ 위원장 김향숙  올해 200억원 쓸 것이라고 뒤에 조례가 또 올라오잖아요.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돈이 모자라니까.
정영환 위원  2021년도에 다 갖다 써버리면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채를 내야 될 판인데, 6천억원 예산 하다가 5,500억원 예산 하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어찌됐든 6천억원을 넘겨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길을 터놓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산 규모를 키우는 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산 규모에 맞게 운용해야 되고, 재정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착실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담당관님, 내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배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55억원 가져가서 어디에 갖다 넣었습니까?
어느 세수가 부족하고, 어느 사업 한다고 재정이 모자라서 255억원을 갖다 넣었는지 상세하게 자료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안 해도 될 사업을 재정안정화 적립금 있다고 방대하게 벌여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료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담당관님,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시 39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의안번호 제2250호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 343억9,761만3천원에 대한 2021년 이자수입액 2억7천만원을 반영하고, 2021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2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50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20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기금 운용상 여유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은 346억6,761만3천원으로 지출은 기타지출 200억원을 포함하여 346억6,761만3천원으로 한 것으로 기타지출 적립금 사용 200억원은 급격한 세입 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 긴급한 대규모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담당관님, 내년 추경 때 200억원 가져오실 것이라고 운용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예산 할 때 장·관·목·항별로 상세한 계획 다 올리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 20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가 하나 첨부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냥 그때그때 발생되는 상황 봐서 200억원 가져와서 주민 숙원사업 올라오는 것 해주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다 깎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계획성 있게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거려서 내년 추경에 200억원 편성해서 쓰겠다고 보고하면서 방망이 쳐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살림살이를 하셔야 될 것인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200억원 가져가서 그때 가서 할 만한 사업 발굴해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현재 세입규모로 편성했고요.
보고드린 200억원은 추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추경예산 보고드릴 때 국도비나 공모사업 어느 부분에 재원이 부족해서 이 재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그때 보고리드리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좀 더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이 되면 좋겠고요.
이러면 140억원 남는데 2022년도 할 때는 진짜 군청사 적립기금 당겨와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2021년도 정리추경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같이 적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영환 위원  아까 마이너스 될까봐 결산할 때 많이 못 넘겨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을 긴축할 수 있으면 긴축해서, 제가 보기에 2022년도에도 100% 갖다 써야 됩니다.
지금 경제여건이 더 안 좋아지고, 나라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주고,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 둔화되고, 그러면 도세도 적게 걷힐 것이고, 교부금이나 교부세 적게 내려올 것이고, 그럴 게 뻔하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졌을 때 재정안정화 적립기금 없으면 기채 내야지요.
군청사 적립기금도 당겨 쓰고, 군청사 옮기지도 못하는 것이고, 다음 임기 군수가 자기 땅을 팔아올 것인가 모르겠는데 뭔가 체계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담당관님, 급격한 세입 감소로 인한 재원 충당이라고 해놓았는데 내년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서 5,987억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천재기 위원  위원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은 정확하게, 물론 다 필요하다고 올렸겠죠.
벌써 200억원을 추경에 쓰겠다고 하면 이번 예산심의 할 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삭감해야겠는데?
550억원 있던 걸 3년 만에 다 써버리면, 물론 필요한 데 썼겠지요.
과연 재정안정화 기금을 쓸 정도로 긴급한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2019년도에 500억원 적립한 것은 그때 초과세입이 있어서, 세입부서는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정리추경 하다 보니까 초과세입이 너무 많았는데 그대로 이월하면 재원 활용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 부분을 피해가려면 재정안정화 기금에 일시적립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불어났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재기 위원  ‘대규모 재난 발생 시’라고 했는데 재난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처럼 모양이 그런데, 2019년도에는 550억원인데 2018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었어요?
자료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2018년도에는 40억원이 넘어왔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 금액이 늘어난 것은 패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 회계상 옮긴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2019년도 결산하고 515억원을 적립했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렇게 적립하면서 늘어났네요.
물론 세입이 감소되지만 재정안정화 기금을 다 쓰는 것 같아서, 정말 필요할 때는 써야지요.
괜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어느 날 필요해서 썼다고 하면서 밀어 넣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런 예산 주기 힘들 겁니다.
사전에 이야기해서, 의논해서, 보고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잘 의논해서 했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돈을 쓸 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세입과 세출을 잡기 때문에 추경 설명할 때 어떤 용도로 쓴다든지 어떤 세입이 감소되었다든지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안 그래도 2019년도에 결산하신 위원님이 재정안정화 기금 400억원이 넘어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신 적 있어요.
금방 담당관님이 추가세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초과세입이요.
○ 위원장 김향숙  그 초과세입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보통 취득세라든지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상으로 세입이 걷히다 보니까...
○ 위원장 김향숙  그런데 한 해에 초과세입이 그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나요?
정영환 위원  지방소비세가 언제 생겼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제가 세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
정영환 위원  우리 지방소비세가 150억원 정도 안 됩니까?
○ 전문위원 이희한  그것은 아마 올해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이 초과세입이 2019년도에 어떻게 많이 발생했는지 담당관님이 한번...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10월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모두 종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감정평가를 보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평당 가격이 30만원 내외인데 나중에 실제 감정가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나와 있는 가격대로 해준다는 것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이것은 대장가격이고, 감정을 해가지고 합니다.
배상길 위원  대장가격이라고?
아니지.
○ 재무과장 조석래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배상길 위원  이대로 보상해주는 것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작은학교에 있어서 당초 14억원이었는데 토지매입비 4억원이 추가되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이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사업비는 2년간에 걸쳐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교육청 것은 학교에 프로그램비로 직접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조석래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만 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변경이나 추가가 되면 그때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왜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당초계획은 내년 3월에 입학함과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온 겁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완공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내년에.
정영환 위원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건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 재무과장 조석래  사전에 계획을 승인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라온 겁니다.
정영환 위원  건물에 대해서도 돈이 나가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은 도비가 들어와도 우리군 재산이 되는 것이죠?
○ 강선영 주무관  맞습니다.
배상길 위원  토지매입은 다 한 것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업체는 다 정해졌습니까, 발주해가지고?
○ 재무과장 조석래  부지와 그것은 다 정해졌고, 건축 부분은 다시 해야 됩니다.
정영환 위원  2월까지 완공이라는데 건물이 2개월 안에 지어집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당초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2월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환 위원  입학하기 전에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임시로 다른 데에서 기거해야 되겠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그때까지는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주무과에서 늦게 된 이유가 뭡니까?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부지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정영환 위원  앞에 4인 가구로 했다가 6인으로 되어가지고 시설이 늘어나서 돈을 더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게 2억원 정도.
정영환 위원  건축비에 2억원 정도 더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정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유지 교환하면 갈모봉 사업하는 데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부지는 다 확보되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향후 추가사업 부지까지 이번 교환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밑에 기반시설 하는 데에만 부지가 교환되는 것이고, 위에 갈모봉 등산하는 편백숲은 부지교환이 안 되고 내나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무상으로 지속 사용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자꾸 놔두면 가격 올라가고 다음에 비싸게 사는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영구사용 계약을 맺어놓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나중에 올라오지 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작은학교 살리기 말입니다.
지금 12월 달입니다.
2월 말에 완공되어야 입주하고 계약을 맞출 것인데 오늘이 12월 2일이잖아요.
그러면 설계도 아직 마무리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재무과장 조석래  자세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선영 주무관  설계는 완료되었고, 현재 도 계약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언제 선정해서 언제 시작합니까?
두세 달 만에 집 6동을 짓느냐는 말입니다, 조립식을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입주를 못 하면 시기가 늦어지는데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 강선영 주무관  사전설명회 할 때도 안내를 드렸는데 2월까지 최대한 맞추겠지만 중간에 동절기도 있기 때문에 혹시 연장된다면 6가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시 주거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천재기 위원  임시 주거시설이라니?
거기에 또 예산을 쓸 겁니까?
○ 강선영 주무관  예산은 아니고,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천재기 위원  전에 42가구가 신청하셨다고 했잖아요.
○ 강선영 주무관  작은학교 살리기 사전설명회에 42가구였고, 현장 참석은 27가구입니다.
천재기 위원  그러면 6가구를 선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강선영 주무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있지만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따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가구가 응시했는데 그중에서 6가구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천재기 위원  6가구에 통보해줬어요?
○ 강선영 주무관  예.
천재기 위원  그중에 다자녀가 있다고 했죠?
○ 강선영 주무관  다 다자녀입니다.
세 자녀 이상, 커트라인을 하다보니...
천재기 위원  선정할 때 다자녀 가족을 우선 선발하셨네요?
○ 강선영 주무관  모집할 때 가점이 가구수, 인구증가이다 보니까 인구수로 했기 때문에...
천재기 위원  그래요.
추가비용이 더 든다는데 토지 구입하는 과정이 있지만 빨리 시작해줘야 돼요.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이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되면 빠르게 진행해야 되니까 독촉해서 시간을 단축하도록 해주시고, 이분들 취업은 우리 고성군에 알선해줬나요?
외지에 다닐 겁니까?
○ 강선영 주무관  입주 선정된 세대를 보면 이쪽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일 가까운 데가 사천 한 가구, 김해 한 가구, 인천, 창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이...
○ 재무과장 조석래  경기도 두 가구, 인천 한 가구입니다.
천재기 위원  전에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영오 같은 데에 하우스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거주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진주에서 출퇴근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 재무과장 조석래  여기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재기 위원  권장해서 작은학교 살리기가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천재기 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 강선영 주무관  예.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고성군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니까 오시는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주거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막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건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선영 주무관  현재 사업비 자체가 영오초등학교 살리기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입주기준은 ‘자녀가 영오초등학교 재학 시까지’로 되어 있고, 향후 논의해야 하겠지만 인근에 영천중학교가 있습니다, 영오면 내에.
그것은 사업추진 과정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은 자녀가 영오초등학교 재학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영천중학교도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 아닙니까?
○ 강선영 주무관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연계해서 사람 안 빠져 나가게끔,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겠네요?
○ 강선영 주무관  예.
정영환 위원  관리비와 기본 운영경비는 자부담입니까?
○ 강선영 주무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전기세·유지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방안을 추진해야 되지만 보증금과 임대료는 저희가 받는 것이고, 큰 수선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 군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대겠지만 기본적인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생활관리비·유지비용은 개인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붙박이가 안 되도록, 그 시설을 통해서 지역의 학교가 유지되도록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조례상에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선영 주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보니까 이 시간에 질의할 게 아니라 다음 예산시간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건물 짓는 데 평당 800만원 정도 잡혀있네요.
○ 강선영 주무관  750만원입니다.
배상길 위원  강선영 씨가 담당 주무관인가?
○ 강선영 주무관  맞습니다.
배상길 위원  계산하면 땅값 빼고 건축비만 800만원 잡혀있는데 요즘 800만원짜리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한 500만원만 하면 다 되는데.
돈을 좀 아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준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을 해서 다른 데 쓰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과 관계 없습니다만 참고하십시오.
○ 강선영 주무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제가 여기서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4억원 주고 땅을 샀지 않습니까?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인데 그 당시 영오면의 42가구에서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 재무과장 조석래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랬는데 지금 공동주택 앞에 터가 남는다 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 재무과장 조석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땅을 구입했는데 빈 땅이 있다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그때 6가구 외에 신청이 더 많아서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공동주택 앞에 어린이집을 짓는 데에 공동주택을 더 지어서 가구를 더 들일 수도 있는데 왜 그 자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워야 되는가 의문이 생기거든요?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로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6가구밖에 없어서 6가구만 짓고 빈 땅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작은학교 살리기로 땅을 구입했으면 그 땅에 공동주택을 더 지어서 한두 가구라도 더 받는 것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그렇게 검토했었던 것 같은데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5시 17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233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당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인 식당건물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성군과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와 협약에 의한 공동시설 지원사항으로 공장 근로자 지원시설인 식당 건립사업입니다.
건축규모는 철골 498.73㎡로 사업비는 총 11억2천만원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근로자가 사용하는 공용시설인 식당 건립으로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의 추진경위, 향후계획, 기대효과, 4페이지의 위치도, 전경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33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당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식당건물 신축에 대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이당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식당 신축 건은 고성군과 KAI 간의 협약서 공용시설 지원사항으로 고성읍 교사리 778번지에 군비 1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철골조(지상 1층) 498.73㎡를 2021년 4월까지 준공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까?
4월 달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현재 발주를 못 하고,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것은 철골조이니까 가능하겠는데 건물이 우리군 자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맞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당산단에 식당을 건립하면 관리는 군에서 할 것이란 말입니까?
운영은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운영방안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과 KAI에 임대를 줘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음식점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한바 KAI에 임대를 줘서 우리 관내 식당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KAI에 임대를 줘가지고 관내에서 운영할 분을 모집해서 주는 방법.
KAI는 공장이 어느 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12월 말까지 공장 안에 시설을 다 설치하고, 내년 1월부터 생산에 들어갑니다.
천재기 위원  그러면 식당도 바쁜데, 공장하고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전체 라인이 다 안 깔리다 보니까 식당을 이용하는 근로자 수가 적습니다.
저희들도 자기들 운영계획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식당이 없으면 고성읍에 내려와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작업하는 분들이 구내에서 식사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는데, 규모는 몇 명을 잡고 있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150명입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동시수용 150명 가능합니다.
천재기 위원  KAI에 근무하는 분이 15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3교대로 들어가기...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교대로 운영합니다.
천재기 위원  고성을 우선채용 한다고 했는데 고성 분들이 많이 채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채용은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사실 항공 분야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임금 조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조업이다 보니까.
응시하고 면접할 당시 임금에 대해서 문의한 이후 면접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재기 위원  고성 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임금이 만족할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지원해놓고 면접 때...
천재기 위원  거기에 취업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기술을 습득하는 어느 과정을 수료하는 게 있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사전교육을 받고 공장에서 직접 근로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협력회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교육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공장은 12월 말에 마무리해서 1월에 가동하는데 이것도 필요한 시설이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그 식당을 위탁운영 하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위탁 받을 수도 있고, KAI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우리 고성군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KAI에서 공짜로 주겠습니까?
자기들이 중간에 수수료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유재산을 평가해서 임대해 주는 방식이 있잖아요.
○ 재무과장 조석래  그것은 품목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장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금액이 많아서 민간인이 못 들어올 정도 되면...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임대료가 10억원 나온다면 너희가 맡고, 5억원이든 6억원이든 너희가 알아서 운영해라 이런 것은 KAI에 위탁하는 게 좋은데요.
수익이 더 발생될 수 있는데 KAI한테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잘 평가해서 어느 것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잠깐 설명드리면 군에서 직접 위탁할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제한이 안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군에 있는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KAI에 임대를 주고, KAI가 우리군 내에 있는 식당에 임대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재무과장님, 입찰조건도 한시적으로 금액이 올라갔습니까?
공사나 용역이 연말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한시적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것은 연장해서 하면 안 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것은 법률이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영환 위원  세수로 보면 입찰시키는 게 우리군 세수에는 나은데 그렇다고 해서 외지업체가 와서 하면 그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채용하겠습니까?
내나 지역주민을 채용할 것인데, 그런 것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농산물이나 그런 것은 다 우리 지역 것 쓰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렇게 하면 세수 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 보고 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150명 중에서 4명.
고성 지역민 4명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관외에서 출퇴근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올해 7월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자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인력 4명 정도 되어 있고, 서류전형에 된 것은 4명이 맞는데 전체 인원 중에 면접에 불응한 분이 13명, 포기한 분 4명, 불합격 5명 해서 전체적으로 4명이고, 채용이 안 된 부분은 기존에 본사에서 쓰던 인력이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렇죠.
처음에 이당산단 지을 때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인구유입도 될 것이고, 고성군민이 취업도 할 것이고, 많은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우리 기대만큼 그런 효과도 볼 수 없는 것 같고,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식당까지 지어주는 것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세수를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 고성군에 더 유리한가 따져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땅까지 사서 식당까지 지어주는 입장이니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예.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의문 나는 게 있어서요.
지금 식당 부분은 우리 군비 100%로 건물을 지어서 고성군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인데요.
공영개발을 해서 부지는 우리 것이고, 공장 건물은 누구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공장은 KAI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  큰 부지를 빌려줘서 임대료를 받는데 KAI가 나중에 공장가동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 공장이 필요 없다 그래도 그 공장 소유는 KAI 아닙니까, 땅은 우리 고성군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를 들어 일거리가 없어서 직원도 없고 건물을 방치하면 하면 우리는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계속 놀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물 뜯어가라는 소리도 못 하고.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협약안에 보면 일정 근로를 안 할 시에는 협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매입하든지 공장이 잘 돌아가면 자기들이 땅을 매입하든지, 협의내용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요.
나중에 법적인 싸움을 할까 싶어서 염려스럽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5시 33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10월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모두 종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KAI 같은 것은 아직 준공이 안 났는데 공유재산 취득목록으로 올리는 것은 취득 후에 준공하겠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천재기 위원  준공도 안 났는데 이렇게 빨리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공유재산을 승인받아야 진행이 되지요.
천재기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은...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님, 그것은 이미...
본 안에 대한 것만...
천재기 위원  이것도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 위원장 김향숙  그것은 마치고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득해야 취득한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서외리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옆에 도로하고 있는 사이 말이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접해서 회전로타리...
천재기 위원  지금 소방도로 작업하고 있는 곳과 빌라 그 사이 말이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빌라와 교회, 회전로타리, 도시계획도로 그 사이에 있는 삼각지입니다.
천재기 위원  지주하고 합의는 되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인감은 못 받았고,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씨 집안 사촌인가 그런데...
천재기 위원  소유자가 한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4필지인데 소유자가 안 씨 집안입니다.
천재기 위원  전에 다른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진 땅인데...
대장가격이 공시가격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개별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천재기 위원  8억1,500만원이네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천재기 위원  이 정도면 120만원 정도, 이 금액으로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감정하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천재기 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방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금액이 아니고, 전에 누가 다른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200만원인가 250만원 달라고 이야기했던 땅이라서.
대장가격으로 올려놓은 이 금액이 아니던데, 정확하게 감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조석래  사업이 결정되어야 감정합니다.
천재기 위원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조금만 차이나면 그렇겠지만, 감정가격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 재무과장 조석래  확정되면 하는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감정을 안 합니다.
대장가격이 기재됩니다.
천재기 위원  내가 이 땅을 아는데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이 예정금액 가지고 사지 못할 텐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위원님, 대부분 보상가로 형성되어 있고, 공사비와 관제시스템 하면 전체 35억원이거든요.
천재기 위원  다른 시설은 없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유료로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과 포장, 울타리 정도 될 것 같은데 35억원 중 보상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천재기 위원  국비와 5대5 매칭인데 국비는 확보된 것이에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균특회계로 매칭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토지 매입하고, 주차장에는 큰 시설이 없으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겠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천재기 위원  과장님이 도시재생도 같이 하고 있죠?
그것과 연결된 것은 아닌가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송학지구와는 지구가 다릅니다.
천재기 위원  고성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서 저녁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이번 집행부는 주차장만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요즘 보면 거의 성인 1명당 1대 정도 되던데 좋은 공간은 지형을 살릴 수 있는 것, 당장 주차가 필요해서 쓰기는 좋지만 지역에 소공원 같은 것, 쌈지공원처럼 그런 것도 필요하다, 혹한기에 지나가면서 쉴 수 있는 것도 담당들과 의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 뒤에 거류면 주차장 부지도 올라와 있는데, 배상길 위원님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배상길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일교회와 빌라 사이에 주차장이 나는데 새시장 뚝과 대성초등학교 사이에는 길이 없습니까?
소방도로니 그런 계획도로가 없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도시계획도로요?
○ 위원장 김향숙  예, 도시계획도로.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고성초등학교에서 대성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는 있습니다, 밀양국밥 쪽으로.
○ 위원장 김향숙  대성초등학교와 새시장 사이 거기에 재생을 하든지 길을 내든지 해야 되지 않겠던가요?
김원순 위원  뚝방길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용수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향숙  예, 뚝방길과 대성초등학교 사이가 너무 정비되지 않아서 다녀 보면 그 부분이...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재생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이 검토해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그곳은 기반공사 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 위원장 김향숙  새시장 뚝은 기반공사 땅이 맞습니다.
거기와 대성초등학교 사이에 집들이 정비가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 재무과장 조석래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도시교통과장님, 서외리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할 겁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계획상 관제시스템은 유료까지 갖추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유료로 할지 개방할지 판단하겠습니다.
지금은 관제시스템을 유료 수준까지 높여서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아파트고 뭐고 주변에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유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영오 양월마을 건은 마을주차장이 되고, 신당마을 주차장 있잖아요.
이것은 차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754㎡로 220평 정도 됩니다.
정영환 위원  나중에 주차 안 하고 공터로 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보니까 허허벌판에 수요도 없는데, 땅값 오르기 전에 미리 주차장 확보하는 차원인가 모르겠는데 다음에 낮에 가서 한번 볼 겁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도시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 예정이었던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등 총 7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