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9월 23일 (수) 10시 0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천해 주십시오.
김원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께서 김원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원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원순 위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양보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9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께서 이용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이용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재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 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9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04억1,284만7천원보다 0.01%인 3,695만원이 감액된 6,503억7,589만7천원이며,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5,701억1,78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01억6,787만2천원보다 0.01%인 5,006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02억5,80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02억4,497만5천원보다 0.02%인 1,311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 소관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0억4,05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295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304억9,9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3,530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188억3,61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1,13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7건에 7억7,630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청년터 조성 등 4건에 5억9,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3건에 1억7,730만5천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정보통신 방송시설 확충 이 부분이 1억7천만원 감액되었네요.
사실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계수조정 하면서 3차 추경에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감액했습니다.
우리가 의원 신분으로서 지금 사람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재고하고 살려서 제대로 된 방송시설을 통해 군에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어 군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 위원이 다시 한 번 살려주는 방법을 재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전 총무위원장님께서 전반기 총무위원장 하시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군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전달, 군민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데 고화질 IP방송이 필요하냐.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약속했다고 후반기에, 그러면 모든 걸 전반기에 다 통과시켜놓고 후반기에 다 떠맡기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난 7대 때 약속한 것 8대 때 다 지켜줘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약속을 했다 그러는데 IP방송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6대 중에서 2대는 의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그렇게 좋은 IP방송이 필요합니까, 지금도 충분한데.
당연히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저는 방금 말씀하신 데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에 하창현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시설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내가 인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달라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꼭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전에 약속한 만큼 한번 재고해달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최소한 소관위를 존중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고, 우리가 이번에 보고받았지만 올해 기금을 250억원 당겨 썼습니다.
이번 추경에 50억원이 들어있다네요, 산업 위원들이 아실지 몰라도.
재정안정화 기금 50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삭감된 예산인데...
55억원입니다.
소관위 업무보고 받을 때 기금을 당겨가면서 할 정도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IP방송 이게 필요하냐 하면서 삭감했다는 것을 예결위의 동료 위원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관위에서 했던 부분은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에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재고를 부탁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군정혁신담당관 청년터 조성 1억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억3천만원이 삭감되더라도 청년터 조성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말씀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정회 중에 부서장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군비 1억7천만원을 깎았습니다.
1억7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 올려서 1억3천만원만 삭감해주면 그 돈으로 부족하지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서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통과시킨 겁니다.
존경하는 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4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상임위원장도 인정하신 부분이니까, 부서장을 부르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이미 다 거쳤다, 군정혁신담당관께서 “그렇게라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고맙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상임위 존중해야 되고, 설명도 잘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예결위이고, 우리들도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부서장 호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내 소란 )
이렇게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올해 청년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설계를 해보니까 실내인테리어에 3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외 전기·통신·소방 공사에 1억원 정도.
95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대로 정비하려면 예산 삭감 없이 요구한 3억3천만원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내역 자체도 전문적으로 설계를 세밀하게 검토한 내역입니다.
올해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사업을 다시 하지 않도록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님, 저희들은 사실 청년터나 기타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 리모델링 부분이나 사용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고 기획행정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하고자 하는 청년터...
내부를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겠지만 외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는 또 다시 예산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 최소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5천만원 정도 방수까지 포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청년터를 처음 조성하면서 외관까지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게 앞으로 두 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이라 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부 도장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어제 상임위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죠.
강하게 주장하셔서 끝까지 제대로 해야된다고 말씀하셔야지 어중간하게 5천만원만 살려주면 된다고 하는 건 답변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외부공사 1억8천만원 전체 다 삭감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당초에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군정혁신담당관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도비 2억5천만원에 군비 1억5천만원 합쳐서 4억원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모에 신청해서 당선되어 온다 해가지고 공모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시라고, 실시설계나 이런 예산이 일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외부 도장도 해야 되겠고, 통신·소방·구조변경을 하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은 그러면 당초에 공모사업을 하실 때 예산범위를 더 높여서 확실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무계획하게 공모해놓았다가 군비를 추가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이 충분히 심도 있게 판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영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제 의견은 차라리 이렇게 다 통과시켜 줄 것 같으면 다 삭감하고 깨끗하게 철거해버리는 게 낫다, 공원을 만들어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래되어서 리모델링 하면 또 누수가 안 될 법이 없고, 또 3차 보강, 4차 보강 해야 됩니다.
차라리 전액 삭감해버리고, 그냥 싹 밀어버리고 공원을 만들어 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가 2억5천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리모델링비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이야기 하니까 2억5천만원짜리 공모사업에 우리 군비 1억5천만원 해가지고 4억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손을 대보니 외벽에 누수가 심하고 그래서 3차 추경에 더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도 솔직히 말해 조정이 안 된 것 같아서,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성립전 예산으로 4억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그게 모자라서 1억3천만원 추가해서 5억3천만원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죠?
순수 도비사업이었고요.
청년터 조성사업이 하나 있고, 소통거점공간이라 해가지고 사무실 공간을 조성하는 2억5천만원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인 1억2,500만원은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설개보수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억7,500만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인테리어 부분, 전기·통신·소방 부분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늘어났고, 근본적인 문제가 청소년문화의 집 자체가 95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외관상 문제, 도색도 해야 되고, 방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이번 공사에 다 반영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한 부분에 군비 3억3천만원 정도를 이번 예산에 요구한 상황이었고, 외부공사에 1억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외부공사 1억8천만원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해서 방수라든지 최소한 건물을 쓸 수 있는 정도까지 하자 해가지고 1억3천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외부 어떤 공정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부 도장이라든지 창문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외관에 1억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요구했던 상황이었고요.
실제 건물을 쓸 정도로 하려면 방수는 해야 되니까 5천만원은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외부공사는 마무리를 다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전기·통신·소방 설비에 1억원 나왔습니다.
4억5천만원 정도가 실제 들어가고 예산으로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듯 외부에 도색이나 방수, 창호, 건물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예산이 1억8천만원정도, 그렇게 되면 6억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3억3천만원을 요구한 부분이었고, 최소한의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이 방수 정도까지는 가능하게끔 반영된 부분이죠.
알고 계시죠?
그것 확 밀어버리고, 사회단체나 공간이 필요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합해서 한꺼번에 지어버리는 것은?
혹시 그런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말씀드렸던 내용 자체가 고성군 내에 청년을 위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을 계획한 부분이고, 그 자체를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사업비는 순수 군비를 다 투입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찾아보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공유하잖아요.
옛날 새마을회관 그것 지금 계속 임대합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이게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닌데?
일단 고민해보겠습니다.
우리 소관위에서 거론되었던 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 쪽에 좀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국비 얼마 붙고 도비 있다고 건물 짓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관에서 건물을 주도적으로 하나 하면 앞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혁신담당관 말대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좋다, 잘 활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지역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면 좋겠고, 그날 혁신담당관에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예산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만약 다음에 다시 발주하면 1억3천만원보다는 조금 더 들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하면서, 거기는 청년터라 해가지고, 몇 세까지가 청년입니까?
리모델링 할 때 같이 완벽히 하고자 한다는 것이 담당관의 이야기인데 일단 안에만 해보는 방법도, 그렇게 사용하면서 필요하면 재원이 조금 더 들더라도 추가해서 다음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금 기금을 끌어오면서까지 돈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심의했다는 것을 위원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본청의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IP방송시설 교체가 급한 사업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전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고, 2007년도에 설치되고 난 이후에 각종 행사라든지 교육을 하다 보면 사실 방송사고가 조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행사 메인이 방송시설입니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도 포함되어 있고, 각종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P방송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IP방송을 하는 최고의 목적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이라든지 군민들에게 알권리가 있을 때는 영상을 촬영해서 녹화해가지고 밴드라든지 네이버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데 공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출향인들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알권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IP시스템도 부족한데 밴드나 유튜브 이런 촬영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바깥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은 직접 나가서 촬영하는 것이고요.
소회의실 같은 데 하나의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태는 2기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크 성능이 떨어지고 하면 5기가 정도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걸 교체하자는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실정 같은데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조례가 찬성의견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고, 편성 사유가 해당되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주세요.
우선 하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 예산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6월부터 조례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 7~8월에 임시회가 개최되지 않는 바람에 9월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시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아직 본회의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주면 우리 자체가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근거도 없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염려스러워서, 혹시나 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본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있고, 10월 임시회도 있을 것이고, 11월에도 있는데 이때 이런 예산을, 업무하는 데 지장이 많이 초래됩니까?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바우처카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되어 있을 것이고, 가맹점도 다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게 다 되어 있을 것인데 발주를 못 해서 사업이 연기되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못 한다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실무담당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과 관계없이 고성군 관내에 있는 모든 가맹점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전산장비를 해야 됩니다.
바우처 전문업체와 시스템이 연계되는 데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고, 학생들한테 바우처카드를 발급하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발급 대행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간담회나 의원님들에게 타인이 그 카드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카드에 사진을 부착해서 본인만 사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발급되는 데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일 이게 12월에 시작되지 않으면 1월 1일 자 시행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금 윤지성 담당이 말씀하셨는데 절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되면 어떠한 의지가 있어도 절차를 안 거치고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꼭 1월 1일부터 해야 된다고 강제됩니까?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무 부서의 업무현황도 한번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비율은 국도비가 79%이고, 우리군 예산이 21%입니다.
우리군 예산을 21%만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제 다 같이 인식했는데 저희들이 삼산보건지소 예산만 통과시켜주고, 고성군 보건소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국도비 79%를 가져왔는데 고성군 보건소와 삼산보건지소 분리가 가능합니까?
소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삼산보건지소는 2005년도에 신축된 것이라고 하셨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잘 쓰고 있는 보건소를 리모델링 한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고성군 보건소와 삼산면 보건지소를 리모델링 하라고 딱 찍어보내 준 겁니까,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처럼 해가지고, 15년 이상 된 게 6개였습니다.
6개 다 필요 없다 해가지고 결국 2개만 신청했고요.
18개 시군 중에 3군데가 신청되지 않고, 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15년 이상 된 게 없기 때문에 안 되었고, 거제 같은 경우 8개가 신청되었습니다.
우리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국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되죠?
소장님, 공무원 생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어제 들은 내용을 보면 사업설명 과정에서 ‘국비 79%, 군비 21% 매칭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내려왔으니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예산편성은 행정에서 하지만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든 5%든 군비가 붙어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 입장에서 성실히 설명하시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듣기로는 어제 국비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사업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제기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표현은 제가 볼 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쨌든 상임위 위원들 한분 한분 설득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하창현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의료취약계층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인데,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고생한 만큼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비 받아왔으니까 당연히 군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서로가 불편한 과정도 있고, 이 부분을 삭감해서 삼산면만 하고 고성군 보건소는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는 2000년이고, 삼산보건지소는 2005년으로 15년 이상 된 보건지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게 되면 노후화될 수 있습니다.
퍼센트가 79대21로 나눠져 있는데 공모사업에 고생한 만큼 상임위를 잘 설득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보건소와 보건지소 시설이 잘 되어야 이용하는 군민들이 더 편안할 수 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예결위에 상임위 뜻을 존중하자는 뜻이 있으니까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상임위원들에게 추가설명을 해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공모사업에다가 79%의 국비를 가져와서 다른 리모델링이 아니라 에너지효율이라 해가지고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추경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이 마지막일 것인데 너그러이 마음 푸시고...
한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방금 하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국비 79%가 왔고, 군비 조금 보태는데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답변한 적 있으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만 해보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속기록에 있어요.
속기록에 다 있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했잖아요.
가서 어제 보건소 한 것 속기록 빼오세요.
가세요.
가서 빼오세요.
왜 말을 감정이라고 합니까.
저 발언 중입니다.
위원님 시간에 하십시오.
제 이야기 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11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보건소에 자료요청 했죠?
그것 왜 아직 안 옵니까?
팩스 온 것 가서 확인하세요.
왔는지 안 왔는지 빨리 물어보세요.
어제 자료요청 한 것을 왜 이제 가져옵니까?
내가 안 들어왔으면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가려고 했네요?
어제 전문위원님한테...
전문위원 어디 갔습니까?
불러오세요.
이희한 전문위원 불러오세요.
불러오세요, 빨리.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뭡니까?
삼산면 보건지소가 도대체 몇 년 되었는지,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 되었는데 15년 되었다고 해서 정말 15년 되었으면 그것은 해볼만 하다고 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떼오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 가져오잖아요.
이게 몇 시간 걸립니까?
거기 130명이나 근무하는 데인데, 이런 식으로 상임위를 무시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0년 되면 다 리모델링 할 겁니다, 공공청사.
15년 된 삼산면 보건지소 3억 얼마입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돈을 아끼자는 차원이지, 그러면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일본에서 줬습니까?
‘아무리 국비가 와도 군비가 2억7천만원이나 들어가고 하면 좀 아끼자, 이런 것은 좀 참아도 안 되나.’
물이 새거나 거기가 위험한 건물이고, D등급이라도 받았으면 왜 안 해요.
건물은 멀쩡해요, 쓰는 데 조금 불편하지.
어제 이 자료 왜 안 줬습니까?
이 자료 팩스로 왔다면서요.
오늘 아침까지 안 주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것인지 한번 봅시다.
이것 왔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하고 둘이서 짰습니까?
왜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나가세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이런 식으로 성의도 보이고 관심을 가지고.
이걸 자료요청 하면 어제 왜 못 가져옵니까?
어제 오후에라도 가지고 와야지, 밥 먹고 오면 바로 올라와 있어야지요.
와서 설명이라도 하고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말이야, 다 문제없는 것 마냥 하고.
어제 상임위에서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비가 70% 왔는데 이 사업을 안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군비를 아끼자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가 뭐 하는 데입니까?
견제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로비하고 밥 한 그릇 사주면 다 통과됩니까, 밤에 전화 열 통만 하면?
그러면 군의원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내가 볼 때 11명 필요 없고, 이탈리아처럼 확 줄여서 3명이 하면 다 되겠네요.
상임위원장 3명이 다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장내 소란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자의 의견은 마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창 농업정책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인데 이번 추경에 2억2,500만원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수출가격이 하락하고, 운임이 급등하고,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수출이 5% 정도 증대되었습니다.
2023년 되면 이 사업이 일몰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지원인데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현재 3천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쇼핑몰 실적이 작년 대비 올해 2배 이상 잡혀 있습니다.
건수도 7만건에서 11만건으로 증가되었는데 3천만원 삭감된 부분을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가공이 잘 될 수 있도록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 보니까요.
당초예산이 5억2,500만원, 2회 추경 때 7억2,500만원으로 2억원을 올렸네요.
또 3회 추경 때 2억5천만원을 요청하는 겁니까?
군비가 전액 삭감된 겁니까?
군비가 50% 정도 반영되고 50%는 감액되었습니다.
특정 단지 것을 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23년까지는 지원되고, 24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비 부분은 1억1,3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창호 소장님과 같이 오셨지만 수출할 정도 같으면 이런 분들은 그래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소농가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의 15% 정도 지원한다는 말이죠?
전체 수출물량이.
그리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 울금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거론한 부분인데 1년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개인사업 같으면 말입니다.
이거는 망하는 사업이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울금에 가봤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집을 아주, 나는 밖에서 보고 전원주택인 줄 알았어요.
그런 분에게 과연 지원이 필요하겠나, 그리고 매출이 2억원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실제로 순이익이 얼마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마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이 사업은 맞지 않는 것인데, 산업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삭감했는데, 센터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의지가 있고, 농산물에 경쟁력이 있는 쪽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소관위에서 했던 부분은 존중하면서, 그러면 일부 지원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이게 2023년에 일몰 들어가면 2년 남았죠?
코로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산 빼고는.
이번에 태풍 2개 올라와서 장마에 병충해도 심하고, 지금 농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시기에 이걸 삭감해야 되느냐, 저는 반대하고, 아까 전에 정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특정 대농들, 제가 이름을 안 들먹여도 다 대충 아실 겁니다.
6~7명 정도는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고, 여기 참여하는 28농가 중에서 22~23농가는 영세농들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수출이라도 해서, 대부분이 일본이나 동남아로 하는데 이런 사기를 꺾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 깎아버리든지, 명줄만 남겨놓고 약한 농민들 ‘어떻게 할 것인데?’ 이런 것인가 싶고, 우리가 이런 약자들을 도와주려고 군의원하는 것 아닌가, 대표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소연합니다.
이런 것은 살려줘야 된다, 깎으려면 다 깎아버리든지.
1억1천만원 깎아서 생색내는 것인가 싶고, 아까 상임위원회 존중해달라고 하셨는데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룡나라쇼핑몰 이것도 깎았네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억원 하는데 택배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20억원을 목표로 택배비를 1억원 더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100농가에 520여 품목을...
벼 같은 경우 5천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 모든 벼가 RPC나 생명환경가공센터, 두보에서 가공됩니다.
그러니까 입점업체로는 한 업체이지만 농업인 전체가 참여한다고 봐주시면 이 택배비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점농가를 500농가로 확 늘릴 방법은 없나요?
그런 아이이디어는 없나요?
지금 95개 농가가 입점되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120개 농가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농업고등학교 나왔고, 농사를 짓고 있고, 쌀전업농이고, 농업경영인이고, 농촌지도자이고, 촌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많은 건설예산 손도 못 대고 농업예산, 지금 농민들 고령화 되고, 전부 다 해봐야 1억7천만원 깎아놓고 ‘우리 상임위를 존중해달라.’는 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드라이브 스루’라 해가지고 수산물도 팔고, 농산물도 판매한 적 있었죠?
솔직히 담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가수가 100여 개 미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일반농민들이 우체국에서 쌀 보내고 하는 것은 지원 안 해주면서 왜 그 업체만 지원해주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감 보내고, 쌀 보내고, 고추 보내는 데 지원 안 해주고 왜 쇼핑몰에만 지원해주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성이 농업군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공룡나라쇼핑몰이 완전히 정착하고, 소비자들이나 고객들한테 완벽한 서비스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고성군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판매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이 택배비 지원을 해서라도, 1+1을 해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감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보니까요.
표준물류비에 수출농가는 10% 지원(도비 2.5%, 군비 7.5), 수출업체는 5% 지원(도비 1.25%, 군비 3.75%). 이것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수출물류비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1,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삭감한 겁니까, 이 퍼센트에 못 미치는 겁니까?
혹시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이 표준물류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수출액이 더 늘어나니까 그걸 좀 더 보조해주기 위해서 군비가 늘어난 부분이죠?
도비는 다 내려와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게 왜 깎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소장님께서 고성군 농업과 우리 농민, 농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몇 분이죠?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소장으로 취임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 누가 소장이냐고 하니까 전부 다 ‘여창호’라고 미리 인정해주시더라고요.
돈 1억7천만원 깎인 것 살려달라고 여기서 한번, 약자들과 농민들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할 것이냐고 하소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출물류비나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같은 경우 사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화된 농가들이 조금 있지만 편중지원 되는 부분은 우리도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물류비 같은 경우 2023년에 지원이 끝나고 2024년부터는 일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반기에 요율대로 집행을 다 한 상태에서 연말에 요율을 줄여서 집행한다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 저런 점 감안해주시고, 이번 예산은 삭감이 안 되도록 해주시면 일을 하는 것으로써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제 씨 같은 경우 작년에 총 얼마를 지원받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박봉제 씨는 도비와 군비까지 해서 총 1억1,800만원 정도 지원받았고, 그중 군비는 870만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 지원을 많이 받으신 분은 새송이버섯을 수출하시는 한지은 씨로 7천만원 지원받고, 그중 군비는 5,2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숙고한 사항이라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동료 위원들도 소규모 농가들 어려움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은 처음에 시설 설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십억원씩 지원받고 또 수출비까지 몇 억원씩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정말 소규모 농가를 특별히 지원하고, 어려운 농가들 많이 도와주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숙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질의를 드렸고, 도비 매칭 비율은 다 성립되어 있죠?
성립되어 있고, 이것은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잖아요, 이것?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작년에 지급한 기준에 이걸 맞췄거든요?
한 농가, 특히 시설비부터 돈을 계속 투여하고 있는 농가에 물류비까지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일을 거울삼아 마지노선을 반드시 정해서 한 농가에 편중되는 걸 걸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물류비에 도비가 포함된 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주죠?
박봉제 씨 다문 얼마라도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 전부 소농가 주세요.
왜 자꾸 보태줍니까?
우리가 삭감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습니까?
대농가들 때문에 삭감하는데, 편중되게 지원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후에 편성할 때는 제가 세부지침까지 다 보겠습니다.
군비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편성해서 소농가에 얼마 지원해 줄 것이라고 다 정리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예산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수정해오세요.
( 장내 소란 )
이것은 고성군 보건소만 했는데 여기다가 삼산면 보건지소까지 넣어서, 우리는 구분해서 따로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7,100만원을 합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용재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6,503억7,589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5,701억1,780만4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802억5,809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교육청소년과 외 3개 부서 총 5건 통계목에 대하여 5억4,750만1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용재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원순     이용재     최을석
 이쌍자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