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5월 21일(수) 10시 2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0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 28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월 14일 황대열 의장님의 사직으로 인하여 의장이 궐위되어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0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먼저 제20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도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고성군의회 부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제20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 제안이 있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0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21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5월 21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홍식 의원과 정도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도범  의회운영위원회 정도범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의해 우리군 의회 의원정수가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되어 각 위원회 위원정수를 정비하고자 2014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상임위원회를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 6명, 제2호 총무위원회 5명,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을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6대 고성군의회 공식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돌아 보건대, 지난 4년간의 기간 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는 등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분명 고성군발전에 한 획을 그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마지막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4명)
     최을석     정도범     김홍식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조 석 래
  속     기     사           김 규 남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