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3월 10일(수)  11시 0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1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태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점석  전문위원 박점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의정활동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11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1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박태공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본 협의의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김정년  의사담당 김정년입니다.
  제11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 심의·의결과 현장확인의정활동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기는 지난 2월 16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04년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2004년 3월 17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휴회의건 등을 처리하고,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여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20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성군포상조중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과 휴회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여 현장의정활동을 하도록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태공     제준호     송정현
  정임식     하학열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점석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김정년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