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10월 20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통영시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동의안
5.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통영시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동의안
5.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환경과, 도시개발과 순서입니다.

1.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위원장 최상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이 국외출장이므로 투자유치담당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담당 박문규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 투자유치담당 박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빈영호 미래전략실장님께서 관광정책 관련 해외연수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1712호로 제출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7년도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금을 고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로는 고성군과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목표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0억원으로 단기간에 군비 확보가 어려워 연차별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경남 시군의 출연금 현황은 함안군 등 3개 시군이고, 현재 출연 후 융자금을 지원받는 시군은 7개 시군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지원대상이 창업기업과 도외 소재 기업의 도내 이전기업, 도내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에서 정한 업종 및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요건은 투자금액이 7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이 40명 이상으로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50%이내이며, 한도액은 50억원입니다.
재원은 도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8년으로 5년 거치 3년 동일 균등상환으로 무이자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은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투자유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2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30일자로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이며, 출연금은 총 30억원으로 매년 7억5천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출연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 150억원, 보조금이 100억원으로 총 250억원의 기금이 이미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7억5천만원을 출연하면 기존 가지고 있는 비용에서 증액되는 겁니까?
○ 투자유치담당 박문규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이쌍자 위원  예, 출연하는 금액이 여기에 플러스 되어서 계상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 투자유치담당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쨌든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전제적 대응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성에 사실 급합니다.
더 많이 발로 뛰셔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담당 박문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을 투자하면 도에서 7을 받죠?
○ 투자유치담당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좋은 기업이 고성에 와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배가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유치담당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경제교통과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707호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위해 필요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여성가족담당으로부터 고성군의 주차장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는 군수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나눔과에서는 모든 주차장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반주차장까지 하는 것은 규제가 따르는 사항이라 반영할 수 없었고, 또 임산부 자동차 표시 발급을 해야 되는데 발급부서라든지 발급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담당에서 발급을 해줘야 우리가 허용을 할 것인데 우리가 발급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발급부서와 발급방법, 장애인주차장도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데 임산부를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겸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검토는 했습니다만 이번 조례에는 반영을 못하고 발급부서가 정해지면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본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신설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표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을 완화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기계식주차장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수리나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1단에만 설치하고 2단에는 설치를 못해서 실질적으로 2단 4대 정도의 주차장이 있을 경우 2대밖에 주차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이 노후 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2단으로 4대 설치하던 것을 대지에다가 2대만 설치하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07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30일자로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제19조의13(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에 규정된 내용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위해 필요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군수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규가 있는지 여부,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이용시설에 대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급부서와 발급방법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같이 매칭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사업의 효율성이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이쌍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위법령상 임산부에 대한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라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군수가 설치하는 것은 제한사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주차장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의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법령이 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군수가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하자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었고, 발급문제에 대해서는 행복나눔과 외 보건소하고도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발급만 해주면 제도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양 부서에서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하였고, 그러면 발급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치를 허용할 수 있겠느냐, 먼저 발급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주차구역 일부에다가 마크를 찍어서 임산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조례를 반영해서 군수가 설치한 주차장에 한해서는 우선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의견입니다.
이쌍자 위원  물론 민간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어렵겠지만 현재 마트를 예로 들면 탑마트의 경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 하나로마트나 농협 파머스 같은 경우에는 없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권유를 한다든지, 일단 강제규정은 없으니까 권유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강제하지 않고 권고를 해서 임산부가 시장 볼 때 편리하게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만약 우리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발의를 한다면 위법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조례로 정해서 강제로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이쌍자 위원  위반이 되어서 안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보편화가 되어야 됩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심지어 지하철 같은 경우도 임산부 전용칸이 있듯이 배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꼭 활성화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그 사항이 인정은 됩니다.
해당부서와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상당기간 발급이 됩니다만 임산부는 출산을 하고 나면 사실 그 증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임신기간이 6∼7개월 된 임산부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2∼3개월 된 임산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다른 사람들의 이의가 없거든요.
어쨌든 필요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조항은 정말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즉시 권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농협이라든지 산림조합, 축협에는 권고를 해서, 한 구간 정도라도 좋으니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임산부가 오지 않을 때는 주차장이 비좁아서 일반인이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문제가 임산부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권고를 하셔서 많은 구간은 안 되겠지만 한두 구간 정도라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서 우리 고성이 앞서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아무래도 인구증가시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김상준 위원님 말씀도 이쌍자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마트라든지 금융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임산부 주차구역의 경우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금융기관이나 마트 같은 데는 우리가 권고를 해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례가 없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에 대한 배려와 활용적인 면을 잘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안이 임산부에게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율대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 변경에 따른 폐수배출사업장 조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가산금을 조정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의 농공단지 입주업체 폐수배출사업장에 현행 제일리버스(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안 제27조제1항 가산금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고성군 공고 제2016-897호로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27조제2항 중가산금을 제2차 규제개혁 불합리한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삭제코자 입법예고 하였으나 율대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 의견이 폐수처리장 부담금은 직접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미납 발생시 폐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막대한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중가산금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현행대로 존치코자 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2조제2호 중 “농공단지내”를 “농공단지 내”로, “사업자(장) 및 고성읍 월평로 169내 위치한 제일리버스(주)를 말한다”를 “사업자(장)를 말한다.”로 하였으며, 제27조제1항 중 “100분의 5에”를 “100분의 3에”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 않고 제27조제1항만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사유는 상위법 시행일이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4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5페이지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08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30자로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의6 제1항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납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율대농공단지에 폐수배출사업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현재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혹시 여기서 미납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나요?
○ 환경과장 고재열  미납금 발생은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10개 업체 중 사조산업이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쌍자 위원  사조에서 한번씩 미납금이 발생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사조에서 미납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간혹 다른 업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중가산금제도를 두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입법예고를 해보니까 입주업체에서 안 된다, 우리가 돈을 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인데 나중에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차피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거죠?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의 중가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위에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개혁, 규제개혁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좀...
이쌍자 위원  상황에 맞지 않는...
○ 환경과장 고재열   예, 상황에 안 맞는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통영시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동의안
(10시 29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통영시』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고성군-통영시』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2년 12월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권 확정에 따라 고성군-통영시 간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확정을 위한 양 시·군 기본협약체결에 앞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코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1일 처리용량은 130톤, 설치예정지는 통영시 명정동에 위치한 현 통영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입니다.
사업비는 467억원으로 국비 50%, 시·군비 50%인데 우리군 부담은 47억8,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광역소각시설 설치 시 국비지원율이 30%에서 50%로 증가되고, 대형화에 따른 설치비·운영비 절감이 기대되며, 우리군 지역 소각시설 미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대기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1월에 재원분배 등을 명시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도부터 중간정산비용을 포함한 사업예산을 우리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통영시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게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3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30일자로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통영시」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권 확정(2012. 12.)에 따라 고성군-통영시 간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 지방자치단체 간 기본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예정지는 통영시 명정동 현 통영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로 용량은 1일 130톤, 사업비는 467억원 중 우리군 부담은 47억8,6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검토한 결과 광역소각시설 설치시 국비지원율이 30%에서 50%로 증가되어 군비 부담액이 감소되고, 우리군 지역 소각시설 미설치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저감효과 등이 기대되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환경과로 가셔서 머리가 아플 겁니다.
환경은 정말 골치 아픕니다.
답도 없고 처리도 안되어서 환경과 직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인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소각장을 통영에서 하는데,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몇 번 취소했다가 이번에 하는데 우리가 20.5%, 통영이 79.5%를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가동하려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운영비도 20.5%를 우리가 계속 부담할 겁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아직까지 기본협약은 체결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위탁처리비, 쓰레기를 위탁해 주는 처리를 하루 21톤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위탁처리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위탁처리비는 우리가 부담하는데 130톤 중 우리가 21톤을 가져가면 16대 84정도 되고, 사업비도 군비가 47억8,600만원이면 20%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소각장을 가동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폐기물도 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영소각장까지는 실어줘야지 통영에서 실으러 오지는 않거든요.
실어주는 경비는 100% 고성군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 안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매월 가지고 가는 톤수가 나오면 그것을 계산해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대로 20.5%를 부담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협약이 안되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예, 아직 기본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데...
공점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체결할 때 명백하게 해놔야지, 물론 잘 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농촌의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전에는 집 앞에 모아서 태우고 했는데 지금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에서 양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통영은 전부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통영도 사량도도 있고 있지만 크게 늘어날 전망은 없는데 고성은 쓰레기양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47억8,600만원은 순수 군비죠?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 50% 중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47억8,600만원인데 그것이 20.5%입니다.
공점식 위원  우리 고성에, 물론 이것을 하려고 하면 2∼3년 정도 걸릴 겁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2020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2020년에서 더 연장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공점식 위원  그러면 소각된 쓰레기는 통영에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고성으로 다시 가지고 올 겁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통영시 측에서는 소각재를 고성에 가져가라...
공점식 위원  고성에서 한 것만 가지고 가라?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는 못하겠다, 당신들은 광역화가 됨으로 해서 30% 국비 받던 것을 50% 받기 때문에 얼마만큼 득인데, 우리는 지금 소각시설하고 매립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광역화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도 나중에 기본협약체결 할 때 명시를 할 겁니다.
공점식 위원  그런데 우리 쓰레기 태운 소각재는 되가져오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싣고 갔다가 차 올 때 빈차로 넘어 올 거니까 소각재를 싣고 오면 되는데 그것이 골치 아프거든요.
우리 매립장이 5만평입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공점식 위원  물론 나중에 필요 없으면 매각을 하든지 하겠죠.
하여튼 이런 것은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체결할 때 잘 하시고, 체결 시에 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서 야무지게 잘 하십시오.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고생 많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은 어디를 가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있는 매립장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203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사용할 수 있죠?
○ 환경과장 고재열  예,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고성-통영 광역소각시설에 참여하지 않아도 2035년까지는 우리 고성군에서 나오는 쓰레기 21톤 정도는 자체적으로 가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사실 통영과 비교하면 우리는 쓰레기 배출량이 16%정도 되고, 인구는 통영의 39% 정도 되는데 비용이 20.5%, 2020년까지 47억8,600만원의 군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최대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고성군의 인구는 고성읍이 절반 정도 되고, 영오나 개천 같은 농촌인구가 절반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봉투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노령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쓰레기 수거비용, 또 통영까지 싣고 가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면 앞으로 19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서 군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기본협약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쓰레기 수거는 위탁을 하고 있죠?
○ 환경과장 고재열  쓰레기 수거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위탁합니다.
공점식 위원  쓰레기 수거는 군에서 직영하는데 차가 몇 대 운행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청소차가 총 17대...
공점식 위원  그러면 기사가 17명...
○ 환경과장 고재열  아닙니다.
기사는 7명이고, 나머지는 환경미화원 중에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그러면 17대의 청소차가 수거해서 소각하는 데까지 드는 경비가 산출된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경비 산출된 것은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 환경과장 고재열  예,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산출된 것은 있는데...
공점식 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그 금액을 한번 산출해 보세요.
제 이야기는 통영에 광역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상세한 협약을 할 때, 쓰레기 분리하는 직원이 5∼6명 되죠?
○ 환경과장 고재열  재활용 분리하는 인원은 5명입니다.
공점식 위원  통영에서 그 인원은 달라고 할걸요?
자기들이 다 해주지는 않을 걸요?
○ 환경과장 고재열  우리가 선별해서 태울 수 있는 것만 통영으로 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우리 매립장 운영은 그대로 하면서 단지 소각만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공점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고재열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영과 고성의 인구비율과 쓰레기 배출량이 맞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종합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소각하고 그  재를 고성으로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 그대로 종합처리이기 때문에 소각한 재도 거기에서 처리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짚어서 소각한 재를 다시 고성으로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통영시』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 47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도시개발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709호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고성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2016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고성군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09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30일자로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재원도 모두 소진됨에 따라 존치 실익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이 폐지되고 존치실익이 없는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51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의안번호 제1710호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 본문에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물사업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서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당해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페이지의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 7페이지의 별지 제2호서식 기금출납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0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30자로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조성, 기금의 용도, 위원회의 설치 운영, 기금의 운영관리 등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조례 조문은 제정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전에 있던 수익금이나 수수료 같은 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그것은 일반회계로 계속 운용을 했고, 특정사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을 하는 것이 맞는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기금은 다소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 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차피 이것은 상위법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조례죠?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 가지고 있는 옥외광고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올해는 1억2,300만원 정도 됩니다.
위탁한 업체에 홍보물 지원비 1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게시대 신설이라든지 수리·보수에 1억2,200만원 해서 총 1억2,300만원 정도가 일반회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그 예산은 기금 쪽으로 넘어와서 활용을 할 거죠?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김상준 위원  기금으로 오면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국·도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예, 국·도비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를 받는 것이 1년에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범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해서 국·도비 확보방안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상준 위원  그렇죠?
사실 고성읍 관내에는 광고물 게시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은 고성읍에 와서 그 광고 현수막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 군민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소형게시대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고성읍 무량리와 대가면 연지리, 양화리에는 사찰들이 많습니다.
사찰도 많고 또 행사를 할 때 광고물 게시대에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그곳 주민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게시대를 하나 설치해서 현수막을 3개정도 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름다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려면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고성읍처럼 크게 할 건 아니지만 중간 중간에 가보면 그런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공공게시대는 7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후에 전체적으로 종합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시행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옥외광고를 현수막에만 의존하는데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광고를 하는 경우는 없나요?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시범거리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주민들 동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건축물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경관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역 입구의 시설물에다가 행정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물들이 부착되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꼭 현수막이 아닌 그런 것도 시행을 해봤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고성군이 옥외광고 혁신을 해서 시범거리도 조성이 되고,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광고를 통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고성군의 야간문화, 광고문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골에 가보면 농로에서 도로로 가는, 사실 사유지가 아닌 나대지에 감나무나 유실수를 심어서 시야확보가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정말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단속해서 시야확보가, 도로는 시야확보가 최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실 시골로 갈수록 그런 곳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11시 03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의안번호 제1711호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1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30일자로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사도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사도의 구조)에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하고, 고성군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분석 내용에는 이도의 규정만 적용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조의 내용 중 “이상”을 삭제하고 “이도의 도로구조”라 하여 실질적인 완화규정이 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인데 현재 이 구조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했을 때와 완화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농어촌도로의 사도를 이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된다”에서 “이상”을 삭제하고 “이도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어요.
수정했을 때 별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원래 사도법에는 면도와 이도 2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도는 차선폭이 6미터고 이도는 4미터에서 5미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개의 잣대를 댈 수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은 부득이한 경우까지를 합해서 4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도만 했을 경우에는 폭이 약 1∼2미터 정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차도개설자의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기준을 최소법인 이도법으로 하면.
그 상위가 되는 것이 면도입니다.
면도와 이도의 기준은 면과 면을 연결하는 것은 면도고, 리와 리를 연결하는 것이 이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하위의 기준만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폭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공사비가 줄어드는, 개인의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 이상”에서 “이상”을 삭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법무부서와 전문위원, 시행부서에서 충분히 고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법률전문교수의 자문까지 구했습니다.
구해보니까 “이상”을 빼도 크게 하자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고, 또 6페이지에 보시면 분석결과에도 타당한 것으로 되었는데 조문하고 일치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빼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수정의결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용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길어깨라는 것이 가변차선을 말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본 도로에는 차가 다니고 차 옆에 유실을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길어깨입니다.
공점식 위원  유실방지?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왜냐하면 도로만 이렇게 해서 차만 다니도록 해놓으면 끝에가 유실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유를 노견 쪽에 둔 것을 길어깨라고 합니다.
공점식 위원  농어촌도로는 과장님께서 다 관리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예.
공점식 위원  농로는?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도로법에 보면 지방도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군도, 그 다음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면도, 리도, 농로,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공점식 위원  지금은 경지정리사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예.
공점식 위원  15∼20년 전에 경지정리한 것을 보면 바둑판처럼 해놨거든요.
3.5미터 노폭으로 해서 3미터짜리 농로가 있는가 하면 4미터짜리 농로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만 해도 소형농기계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형농기계다 보니까 커브를 틀어서 돌아나가려고 하면 바둑판처럼 해놓은 거기가, 거기에다가 반평 정도만 석축을 해서 시멘트를 발라도 대형농기계가 돌아가기 쉽습니다.
추레라라든지 퇴비살포기 이런 것은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땅주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무상으로 내 땅을 내놓겠다, 자기도 농사를 지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은 고성산업에서 돌 몇 차를 얻어서 했는데, 그거 간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포장도 고성산업에 있는 레미콘 좀 달라고 해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민원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커브 길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 읍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농로에, 전체 100% 다 할 필요는 없고 돌아가는 쪽에만 하면 됩니다.
그 사업비는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고, 다음은 이 외에 만난 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고성군에 10년, 15년 전부터 도로개설을 한다고 해놓고는 몇몇 사람의 개인문제로 인해 개통을 못하고 공사 중단된 곳이 여러 군데 있죠?
토지수용안이 있어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를 안해서,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군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투자해 놓고도 개설을 못해서, 특히 거류면 화당리에서 신용리로 나오는 2개리 중간 중간에 몇 사람 때문에 못하고, 밑에 아파트는 들어서고 있고, 그것은 강제수용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4대 때부터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에 대한 가각부 정리는 회의 마치고 나면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해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든지 농로유지관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적으로 개설이 안 되는 도로는 영현과 거류면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도로법상 토지수용을 하려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고 순서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옛날 도시계획도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수용이 가능하게 일을 해왔고, 여태까지 보면 그 당시 도시계획 결정하는 용역비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들고 기한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보통 협의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거류면은 올해 도시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지금 고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그 법에 따라서 토지수용을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그리고 도로개설 할 때 부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령에는 60평 미만으로 남으면 수용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떨어져나가면 별로 말이 없는데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밑의 것은 못쓰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지주가 이것을 사 넣을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이 밑에 있는 터가 낮으면 흙을 넣어서 돋아주고, 이것이 낮으면 여기에다가 해주고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주면 되는데, 상원에 들어가는 마을회관 옆에 논이 기다랗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다 사달라고 하고 군에서는 남은 것이 300평정도 되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밑에 있는 사람에게 사라고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도 남은 부지가 뾰족해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하길래 밑에 흙을 채우라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채우겠느냐고 하더라고요.
말은 맞아요.
그런 것은 군에서 공사업자에게 밑에 흙채움을 해서 밭을 돋아줘라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무조건 안 된다, 수용 못한다고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 그 땅 지주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고, 지금 구만에 가면 길이 구만 교회 앞으로 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모 교장선생님이, 땅주인이 안 된다고 해서 여태까지 교회 앞을 통과 못하게 되어 있었죠?
몇 년간 방치되어 있었죠?
구만면사무소 돌아서 생수공장 쪽으로 가는 길 그것은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10년이 뭡니까, 4대 때 했으니까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것이 막혀 있거든요.
교회 앞에 차가 못 지나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진짜 목사더군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싸움이 났을 겁니다.
그런 것도 수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논이 이렇게 생겼는데 옆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이 구석에서 이 구석으로 보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위에 삼각형으로 조금 남고 밑에 삼각형으로 조금 남습니다.
그런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지, 그래서 저는 이 논을 군에서 다 사라고 했어요.
밑에 삼각형으로 남은 것은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활용을 하고, 위에 삼각형으로 남은 것은 군에서 사서 쉼터공원을 만들든지 하면 될텐데, 구만의 논 얼마나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꼭 법령에 의해서 하지 말고 사서 쉼터 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고, 교회 앞의 삼각형으로 남은 그 땅은 교회에서 사라고 하면 교인들 모금을 해서라도 삽니다.
그래서 쉼터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 주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일을 처리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말고.
거기 땅 사서 쉼터공원 만든다고 뭐라고 할 위원들 없습니다.
논 가운데로 지나가서 삼각형으로 남는 것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니, 독하니, 선생까지 한 사람이, 교장까지 한 사람이 이해를 안 하니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담당계장과 과장은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탄력적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상원의 잔여부지 관련하고, 구만교회 앞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다가 중단된 사업인데 이것은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2가지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쌍자 위원님이 발언한 대로 안 제2조 “이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를 “이도의 도로구조를 갖춰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상림     이쌍자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미 래 전 략 실
  투 자 유 치 담 당           박 문 규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