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3월  14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관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의원  김관둘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의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의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제준호  김관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로 접수되어 2007년 3월 6일자로 제1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고성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에 윤리심사까지를 포함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명칭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7분)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공점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의원  공점식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의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에 더하여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까지를 심사하도록 개선하고 규칙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0조 내지 제72조에서 의원에 대한 징계자격심사를 하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특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82조 내지 제86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의 심사를 병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와 제79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규칙안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공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로 접수되어 2007년 3월 6일자로 제1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에서 정한 특별위원회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심사 특별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연계되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도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에서 사용하는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일치되게 하는 한편 규칙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규칙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규칙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10분)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박태훈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박태훈의원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태훈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의원  박태훈의원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의 인구는 60년대 13만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지속적인 감소로 현재는 6만명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감소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주요인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기반이 취약한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집행부는 물론 의회차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현재 활황기에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노동집약산업이며,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여건임을 감안 우리 지역에 적합한 산업이며, 공룡세계엑스포를 개최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상족암 군립공원과 연계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관광레포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구지정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조선산업·관광레포츠산업특구지정 조성과 아울러 공해없는 기업체 등의 유치추진지원으로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차원의 역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첫째는 주요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위원 수는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시 연장하도록 하는 안이며, 활동사항으로는 조선산업, 관광레포츠산업 특구지정 및 성공적 개최추진을 위한 방안모색입니다.
관내기업체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정비와 법령개정건의 등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제준호  박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로 접수되어 2007년 3월 6일자로 제1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인구감소의 여러 가지 요인중 가장 큰 요인은 경제기반의 취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 조성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조선산업과 관광레포츠산업은 현재의 여건과 지리적으로도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으로 이들 산업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으로 선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구성의 목적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도 대안과 발전방안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제준호     어경효     황대열     공점식     김관둘
○ 출석의원(1명)
  박태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