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7월   11일(수요일)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종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입니다.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12조 규정에 긴급지원 연장결정 등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제4항에 유사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위원회의 기능을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2007년 1월 11일 직제개편으로 인한 당연직 위원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관장사항의 심의·의결기능을 신설하고, 다음으로 당연직 위원에 주민복지과장을 추가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 간사를 사회복지담당주사에서 기획조정담당으로, 서기를 사회복지담당자에서 기획조정담당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와 고성군공고 입법예고 하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명은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1조 목적에 현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에서 개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를 삽입하였습니다.
제2조 기능에 1호에서 5호는 현행과 같고, 6호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관장사항의 심의·의결을 신설했습니다.
제3조 구성에는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을 삽입했습니다.
다음 제8조에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현행을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에 있어서 사회복지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사회복지담당자가 된다는 것을 간사는 기획조정담당이, 서기는 기획조정담당자가 된다고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47호로 접수되어 2007년 7월 3일자로 제144회 고성군의회 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법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의 적정성 여부와 긴급지원 연장결정, 지원중단 또는 환수결정 등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긴급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의 심의·의결기능을 추가로 신설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주민복지과장을 추가하고 호선하도록 규정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직제개편에 따라 맞게 표기하고 본 조례의 제명과 본문을 띄어쓰기로 변경하고자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당항포관광지내 다양한 시설물 운영을 통해 전시관 관람외의 즐길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트램카 등 운영시설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추가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컨벤션홀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료규정을 확대하는 등 당항포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장료 징수기준을 조정함입니다.
청소년·군인은 2,400원에서 2,500원으로, 어린이 개인은 1천원에서 1,500원으로, 그리고 어린이단체는 8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조정함입니다.
마. 시설이용료 징수기준 조정 및 항목신설함입니다.
주차요금의 조정입니다.
이륜차 400원에서 500원으로, 승용차는 1,500원에서 2천원으로, 두 번째로 트램카·물놀이시설 이용료를 어른·청소년·어린이로 구분하여 이용료를 징수하고, 자전거 대여이용료는 2인·1인·어린이용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징수하는 등 시설이용료의 신설입니다.
다. 컨벤션홀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폐지함입니다.
별표2입니다.
그리고 라. 입장료 감면조항중 국가유공자의 면제대상을 확대함입니다.
안 제8조제1항제5호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증 소지자로 확대했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7-387호로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공고했으며, 별도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 및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2007년 5월 29일 득했고, 본문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64조를 제67조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다.
별표1은 입장요금표 중 청소년·군인·어린이를 조정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는 시설이용료 중 주차료를 조정하고, 컨벤션홀란을 삭제하며, 트램카, 물놀이시설, 자전거대여란을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2호 서식 및 별지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은 입장요금표 중에서 개인은 어른이 4천원, 청소년·군인은 2,500원, 어린이는 1,500원, 그리고 단체는 어른이 3,500원, 청소년·군인은 2천원, 어린이는 1천원으로 요금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별표2입니다.
시설이용료에서 주차료는 이륜차는 500원, 승용차는 2천원, 버스는 3천원, 화물차 3천원입니다.
그리고 트램카는 어른·청소년·어린이 구분없이 1천원입니다.
그리고 물놀이시설은 어린이 5천원, 청소년은 4천원, 어린이 3천원입니다.
자전거대여는 대여시간은 기본 2시간으로 해서 2인용은 3천원, 1인용은 2천원, 어린이용은 1천원으로 하고, 두 시간 초과시 1시간당 2천원, 1천원, 5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당항포관광지의 보호 관리와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제64조를 제67조로 개정함입니다.
제7조 시설이용료에 있어서 4항에 컨벤션홀 사용시 사전에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권의 서식은 별지 3호 서식에 의한다를 삭제함입니다.
그리고 제8조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에서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의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학술조사단
4. 만 2세 이하인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인 자
5. 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장애인 복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소지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를 「장애인복지법」으로 고치고,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별표1에 입장요금표에서 개인에서 어린이 1천원을 어린이 1,500원으로, 그리고 청소년·군인 2,400원을 2,500원으로 개정함입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는 어린이 800원을 어린이 1천원으로 개정을 하고, 별표2에서는 주차료를 이륜차 400원에서 500원으로, 그리고 승용차는 1,500원에서 2천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홀은 1회에 5만원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1일 10만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부분에 있어서 트램카 어른·청소년·어린이 1천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시설은 신설항목으로서 어른 5천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3천원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대여는 기본 2시간으로 해서 2인용 3천원, 1인용은 2천원, 어린이용은 1천원으로 하고 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천원, 1천원, 5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48호로 접수되어 2007년 7월 3일자로 제144회 고성군의회 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내의 트램카, 물놀이시설, 자전거대여 등 추가된 시설물의 이용료징수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의 입장료중 어린이·청소년·군인의 입장료 일부 인상과 이륜차·승용차의 주차요금 일부를 현실성있게 인상 조정하여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였으며, 용도폐지된 컨벤션홀의 시설사용료 규정을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입장료의 감면대상범위를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까지로 확대하고자 관련부서의 협의와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트램카, 물놀이시설, 자전거대여 등의 시설이용료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와 시설운영의 수지분석 등은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관광객이 와서 정문을 통과해서 다른 시설들, 트램카니 물놀이시설 전부 다 보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전부 다 보려고 하면 우선 제일 먼저 어른을 기준으로 하면 입장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관에 들어가면 어른이 3천원입니다.
그러면 7천원되고 그 다음에 야외풀장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5천원입니다.
황대열위원  트램카 타면?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트램카 타면 1천원입니다.
그리고 주차료 2천원을 적용하면 약 1만5천원 정도됩니다.
황대열위원  종합해서 하니까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많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우리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와서 놀고 가는데 많이 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승용차를 500원을 안올렸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예.
황대열위원  버스나 화물차는 3천원인데 승용차 이것을 과연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승용차는 버스 이런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면적을 적게 차지하고, 저 개인생각입니다마는 물놀이시설에 5천원·4천원·3천원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그 정도하면 적정선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좀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는데 관광지관리사업소 입장은 어떻습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승용차는 1,500원에서 2천원으로 조정한 것은  상족암군립공원과 형평성을 같이 맞추는 차원에서 저희들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풀장 5천원·4천원·3천원으로 정한 이유는 실제 도심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약 7천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지 안에 있고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5천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야외풀장과 비교해 볼 때는 조금 싸다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단체라면 몇 명을 기준으로 단체라고 부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단체는 30인 이상을 단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는데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유족들한테 감면해 주는 것은 상당히 잘되었는데 금액 자체가 주차료만 보더라도 이륜차가 400원에서 500원 올렸고, 그러니까 100원 올렸습니다.
승용차는 1,500원에서 2천원으로 올렸고, 이 위에 보면 어린이 입장료가 지금 1천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고, 군인은 2,400원에서 2,500원 100원씩 올렸습니다.
이것을 올리게 되면 물론 관광객들이 생각할 때는 당항포에 입장료가 올랐다는 그런 이미지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많지 않은 금액을 꼭 올려야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램카는 어른이나 청소년·어린이 일률적으로 1천원씩인데 물놀이시설에는 어른은 비싸고 청소년은 덜 비싸고 어린이는 3천원인데 이것도 차라리 트램카나 물놀이시설도 다 같이 트램카처럼 일률적으로 4천원한다든지 5천원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당항포에 입장료나 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올랐다는 그런 이미지만 풍기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에서 어린이 부분은 사실 당초에 1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주제관과 비교해 볼 때도 주제관 입장료가 1,500원입니다.
그래서 입장료 자체가 1천원은 좀 싸다는 그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게 되었고, 단체에서도 800원에서 1천원으로 한 것은 실제 요금징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편의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램카와 물놀이시설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트램카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 자리를 어른도 차지하고 어린이도 차지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고, 물놀이시설은 엄연히 어른권과 어린이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농협지부장 주관으로 남해화학을 갔는데 관광버스가 주재하는 곳이 창원이고, 그 기사양반하는 이야기가 고성의 엑스포는 관광지가 너무 요금이 비싸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 비싸느냐 하면 다른 데 비하면 비싸고 경남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들은 고성에 엑스포를 가보자고 하면 절대 안가려고 한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물론 물가대책위원회에 확정되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지만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조건하에서 하면 우리가 엑스포에 한 번 들어오면 주차비, 주제관비, 풀장비, 승용차 차비, 트램카 한 번 타려고 하지, 주제관 구경하려고 하지 많은 돈이 드니까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 놓은 버스기사들의 쉴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엑스포에는 쉴 공간이 없어서 기사들이 고성 엑스포에 한 번 두르자고 하면 거기 가면 볼 것 없습니다, 갈 필요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나오니까 그것을 고성군에 개정해 주십사 하고,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데도 이렇게 값을 다문 100원이나 500원이 더 올랐다고 하면 그 이미지가 점차 안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많은 관찰을 해서 요금을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관광기사들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서 좀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기사가 당항포관광지 전체적인 입장료가 비싸다 하는 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외도를 보면 외도는 5천원에서 8천원으로 근간에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거기 갔다 오신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거기는 형편이 없더라, 차라리 여기가 훨씬 낫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야외풀장이라든지 주제관은 하나의 선택사양입니다.
트램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사양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비싸다는 그런 평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버스기사들의 휴게공간 이것 또한 저희들 관광지 자체내 휴게공간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이용을 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1일자로 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해서 조사를 해본 바로는 한 번도 이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편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도 버스기사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해설사 이런 제도를 해서 오히려 이미지 차원에서 우리 고성군을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광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다른 관광지와 또 인근의 개인들이 하고 있는 랜드 이런 것과 서로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관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트램카 구입을 했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아직 안왔지요?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예.
박태훈위원  경남일보에 고성 당항포 야외풀장 인기해서 요금 얼마 해서 이 보도자료 당항포관리사업소에서 냈지요?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저희들은 별도로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현수막만 지금 가격표시없이 게첨을 하고 있고 가격에 대해서.....
박태훈위원  경남일보에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보도자료를 주었지 않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예.
박태훈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고성군에서의 최고 의결기관이 어디입니까?
의회에서 가격을 결정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내면 됩니까?
그러면 보도자료 내서 홍보해 놓고 의회가 결국 들러리식으로 따라오라는 말입니까?
왜 최종 큰기관의 승인도 안받고 이런 보도자료를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내일·모레 학생들이 방학을 한다든지 당항포관광지관리사업소에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개장하니까 홍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유사사업들이 업무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부서장들이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 같이 생각하고 그 다음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승인안하면 안될 정도의 사항을 유발을 시키는데 앞으로는 사업소에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그러시면 안되고 당항포 관광지관리사업소가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13만평의 모든 것을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위원님들 하신 이야기대로 여기 가면 얼마 받고 저기 가면 얼마 받고 하는 것을 종합적인 전문 경영진단을 받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 가격이 비싼가, 싼가, 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경영을 잘하는 분들한테 경영진단을 받아보면 당항포관광지가 나름대로 답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가격이 비싸다, 안비싸다, 현재 어려운 시기에 물가를 그래도 계속 한 자리 숫자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 시기에 올리면 우리가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받아보셔서 거기서 가격이 비싸면 낮추어야 되고 싸면 올려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의 경영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단 효율적인 관광지 운영을 위해서는 어쨌든 관광지사업소 직원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기에 경영진단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일용직이나 고용직 직원이 몇 명 배치되어서 어떻게 관광객들이 오면 서비스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물론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지만 전문경영인들이 어떻게 하면 아주 저경비로 고효율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진단을 분명히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앞으로 보도자료 내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어떤 의결기관이라든지 조정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해야 되지 사전에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야외풀장이라는 이 업무 자체가 한시적이다 보니까 사실 추월하게 되었는데 전혀 우리가 승인을 안받고 하겠다, 또 의욕적으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가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등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여기서 먼저 양해말씀드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이 2007년 5월 17일자로 일부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에 조례를 이송하고 나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신설 및 폐지사항으로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세목별 과세증명, 납세증명서는 현행 400원 내지 500원에서 800원으로 일괄 조정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육상해수 양식업허가 신청, 종묘생산 어업허가 신청,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신고,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게임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은 신설로서 최고 2만원에서 1천원까지 신설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식품위생영업 허가증 및 신고증재교부, 식품품목제조 보고사실확인, 이·미용사 신규면허,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변경허가, 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 음반판매업자 변경등록 신청, 음반판매업자 등록증 재교부에 대해서는 현행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를 당초 입법예고를 했고 다음 변경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으며, 관련법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제16조, 수산업법 제91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3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이 관련법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필요없으며, 관련부서에는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다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징수방법 수입증지요금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전자적 민원처리에 의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별표1에 대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변경사항입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에 있어서 지가확인서는 건당 400원에서 800원으로서 인상했으며, 주택가격확인서 중에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가 건당 500원에서 1주택 8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신설되면서 한 필지당 1천원이고,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는 세목별 과세증명이 1통에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했으며, 납세증명서 1통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등에 대해서는 농수산관계에 있어서 육상해수양식업 허가 신청이 1건당 3천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종묘생산 어업허가 신청이 1건당 3천원으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사회관계에 있어서 식품위생영업 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가 1건당 500원을 삭제하였으며,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변경허가를 1건당 1천원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식품품목제조보고 사실확인 1건당 300원을 삭제하였으며, 이·미용사에 대한 신규면허 1건당 5천원을 삭제하고,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당 2,500원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신설에 있어서는 안경업소에 대한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을 1건당 1만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당 5천원을 신설했습니다.
치과기공소에 대해서 치과기공소 인정신청이 1건당 2만원으로 신설했으며,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당 5천원을 신설했습니다.
문화공보관계에 대해서는 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 1건당 1천원을 삭제했으며, 음반판매업자 변경등록신청 1건당 500원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음반판매업자 등록증 재교부 1건당 500원을 삭제했으며,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1건당 1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1건당 5천원을 신설하였으며,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당 2만원,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1건당 5천원,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당 2만원,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1건 1만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1건당 5천원,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신고 1건 5천원,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5천원,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만원, 게임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천원을 기존없던 사항을 다 신설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로 접수되어 2007년 7월 3일자로 제144회 고성군의회 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세목별 과세증명, 납세증명서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여 현실화하였으며, 신설되는 수수료는 수산업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 18건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였으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9조 별표16의 상위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별도로 수수료를 정할 필요성이 없는 식품위생업 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등 8건의 수수료규정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 발급, 전자적 민원처리에 의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전자화폐·전자결재 등으로 징수방법을 개선하고자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으나 신설된 항목의 수수료 책정에 따른 수수료 원가계산 산정시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타시군의 수수료 요율과 비교하여 적정성과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심의위원회의 협의조정여부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삭제하고 신설하는 모든 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우리 고성군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은 아니고?  
○ 재무과장 도평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이대로 이행해야 되겠네요.
○ 위원장 어경효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이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만 우선 질의해 주시고 토론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고성군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2항제9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제증명등 수수료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확인에 대한 발급수수료이므로 물가심의의견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물가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를 안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그런 사항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 아닌 고성군에 있는 시설에 대한 입장료라든가 또는 통행료라든가 시설물사용료라든가 이런 사항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수수료는 공무원 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질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위법상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법 상에서 통일을 요청하기 때문에 물가위원회를 안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안경업소라든지 온라인음악서비스 이런 데 요금을 매기는 것을 인근 시군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볼 그런 사항도 되고 전문가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약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대책위원회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군에서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고 지방자치단체 형평에 맞추어서 어떤 결정하는 것은 현재 규약을 정해 놓은 물가대책위원회에 결정해서 매겨야지 대상 상위법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권한 밖의 일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이 사항이 지금 현재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이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까?
안거쳐도 되는 사항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 재무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대책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의견에서도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수수료적 성격이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실상 의견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고, 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볼 때 타시군하고 거의 같은 수수료적 금액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한 수수료의 성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후부터는 수수료적 성질이라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한 번 거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은 아무리 행정행위라고 하지만 행정행위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각 실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걸러서 그 지역에 그 경제에 맞게끔, 형평에 맞게끔 결정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위원회를 안거쳤다고 하니까 이 절차가 빠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관련 실과에서 인근 시군의 형평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그대로 요율은 해놓은 것은 제가 부인은 안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련 실과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주요사항은 상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를 안거쳤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났을 때 그 심의를 안거치고 해야 되지 우선 지역경제과의 과장의 의견을 듣고 안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어떤 사안을 우리가 그 당시에 형평에 맞추어서 어떤 규정에 안맞는 것을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고 나면 끝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질서를 잡을 것은 잡아야 됩니다.
질서 잡는다고 하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래서는 도저히 집행부가 안됩니다.
그래도 내부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대통령령으로서 개정조례가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지방자치법상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있어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세  건에 대해서는 금액을 통일하라고 내려왔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상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있는 전체 시군에 다 통일된 사항을 보고 사실상 그 상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하는데 시군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된 사항은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꼭 대통령령으로 규정에 못을 박아서 통일이 완전히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을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반드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와야지, 안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요즈음 수수료도 민원발급기 전자민원체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목별 과세증명이 1통에 800원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만 700원으로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등기부등본 하나 떼면 그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할 수 없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건에 따라서 변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전부 상위법상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고성군에서 신설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수수료받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타시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수료를 개정할 때 현재 신설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자구해석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의 해석이 지금 현재 수수료 제증명 인허가 등 기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 물가심의 안건이 아니라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사실상 생략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수수료도 전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상정해서 심의 후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황대열위원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필요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7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고성군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총 세입예산 현액은 3,090억6,173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50억6,59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110억1,274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은 40억5,315만9천원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3,017억3,974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2,982억942만8천원이며, 상수도사업 외 10개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133억2,615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128억331만3천원입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52억5,038만1천원 중 징수액은 135억1,864만2천원으로 징수율은 89%이며, 체납액은 15억2,979만5천원으로 자동차세와 과년도 지방세가 대부분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992억1,880만4천원 중 징수액은 974억2,022만5천원으로 징수율 98%이며, 체납액이 17억7,066만8천원으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원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결산은 예산현액 3,090억6,173만4천원중 지출액은 2,332억7,060만6천원으로 집행율이 75.4%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3억3,72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74억5,392만7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963억990만7천원 중 집행액은 76.5%인 2,267억8,4591만5천원이 집행되고 583억3,72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1억8,779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127억5,182만7천원 중 집행액은 50%인 64억8,569만1천원이 집행되었으며 62억6,613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 3,090억6,173만4천원 중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액은 18.8%인 583억3,3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인 174억5,392만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의 하반기 교부결정, 각종 사업추진시 토지보상 지연등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원을 재투자하는 등 집행부의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외 4건에 3억4,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계속비는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부지확보사업 등 4건에 110억4,259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55억9,320만원으로 2006년 7월 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등 2건에 6억1,180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6년도말 현재 262억6,510만5천원이고,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 2만615필지에 1,087억4,528만1천원, 건물 196동에 384억7,098만4천원, 선박 2척에 4억9,050만8천원으로 총1,397억5,186만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464억8,03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24종 276건에 31억851만8천원이며, 신규취득은 36건에 4억5,250만2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7건에 1억1,628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물품은 종류와 수량이 많은 관계로 총괄 관리부서에서 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따른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예산 및 회계집행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한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해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사항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지표로 활용될 것이며,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2005년도에는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900억원이 넘었는데 지금 보니까 760억원 정도됩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에 노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같은 경우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152억5,038만1천원 중에서 135억원, 체납이 15억원 정도되었는데 거의 자동차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세수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고성군 전체 15억원이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세가 자꾸 체납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티코 1대를 팔면 채 50만원도 못받는데 자동차세가 50만원 이상되는 부분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처리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15억원의 체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체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해서 그에 따라서 재산, 또는 직장이 있으면 압류를 먼저 시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상태는 전국에 전산망을 통해서 저축이나 보험까지도 조회를 해서 지금 사실상 압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읍면직원들하고 같이 종합징수대책반을 운영해서 가가호호를 방문하고 독려를 해서 소액은 징수를 하고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하는 등으로 해서 체납세를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아마 15억원 중에서 약 10억원 정도가 읍에 체납이 되어 있을 것인데 전에도 읍사무소에 전문적으로 세무직공무원이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 체납된 것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사무소는 토지하고 13억원 정도됩니다.
송정현위원  대체적으로 읍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중점적으로 체납세를 받도록 그렇게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지난 감사때도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성시장 주식회사의 지방세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고성시장 주식회사의 체납세는 작년도에 4억원으로 있다가 현재 1억5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압류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공매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매가 되면 체납세는 완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06년말 채무액 262억6,510만5천원은 내용별로 무엇 무엇인지 불러 주십시오.
작년도 기채 30억원한 것 말고는 지원금 받아서 상환하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채무 결산보고서는 3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을 한 채무사항이 있고, 주택자금관계에서 채무사항이 있으며, 일반회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풍피해 또는 청사신축 등 이러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거의 상환을 다 한 택입니다.
대다수 남아 있는 것이 상수도에서 지금 기금이 많이 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계속 받아서 채무를 상환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이것이 상수도가 지금 얼마쯤 됩니까?
262억원 중에 거의 상수도쪽 채무지요?  
○ 전문위원 강호양  대부분이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관거사업하는데 국고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일반회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업을 한 것인데 이것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서 다시 갚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하고 있는 사업은 원칙적인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인데 이 사항을 일반회계에 편성한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국고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쓰고 이후에 연도별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빚을 갚아주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어경효  상하수도 채무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갚을 사항이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상하수도사업은 정부에서 보증을 서서 받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20개 시군에서 채무가 우리 고성군이 등수에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많은 금액을 따지면 순위에 안올라가고 적은 금액을 따지면 순위에 들어갑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갚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연도마다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연도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순수하게 고성군 재정을 위해서 빌린 돈에 대해서는 고성군 일반회계에서 갚아내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보증으로서 빌려온 돈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사업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증채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다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갚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1시 34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먼저 제3호 태풍 에위니아호로 인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지출결정은 4억5,637만1천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 4억5,637만1천원해서 지출은 4억5,637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출사유는 에위니아로 인한 사유시설피해 관련 조속한 복구와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재난지원금 선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긴급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지원입니다.
총 1억6,030만3천원을 결정해서 지출원인행위 1억5,543만7,500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1억5,543만7,500원을 지출했습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호 피해관련 긴급 응급복구와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 이상의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법적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승인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긴급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5억9,3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 사용된 예비비는 6억1,180만8,500원입니다.
집행사유는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재난지원금 우선지급과 응급복구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 등의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해발생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사용된 예비비로 집행목적과 타당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해발생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세출예산에 일정금액의 응급복구비를 편성하여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검토보고서 말미에 재해가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강도는 다르겠지만 반복되고 있는 사항인데 세출예산에 일정금액을 항상 쓸 수 있도록 준비할 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재해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매년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로도 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를 지출하고 하면 당해연도 의회에 승인 안받고 차기연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예비비 집행하고 1년있다가 승인을 받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에 미리 사전에 복구지원비를 편성해 두는 것이 안좋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재해가 안일어나면 마지막 추경때 다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됩니까?
예산은 쓴지 1년이 넘게 되었는데 차기연도에 승인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지방자치법에서 법률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해연도에 다음 연도 국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탄력적으로 쓰라고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재해가 생기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 데 재해에 안쓰면 어차피 계상해서 불용처리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쓰라고 법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예비비 지출하는 것도 바로 쓰고 승인을 받든지 보고가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적게 쓰고도 어중간하게 다른 안써도 될 부분에 쓴 것까지도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하고 사후승인을 받아버리는 것 같으면 1년이 지난 이후에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그때 예비비 집행하면 그 시점에서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다음에 다음 연도 예비비 승인을 받기 때문에 결산도 결산검사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작년에도 예비비 지출한 것 보고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작년에는 예비비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예비비 지출 보고 안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이것은 앞에......
○ 위원장 어경효  2006년도에 쓰고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집행단계에서는 제일 처음에 집행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위원님들 보고한 기억이 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앞에 위원님 구성되어 있을 때......
○ 위원장 어경효  아니지요.
에위니아는 우리 5대 의원 당선되고 나서 7월 5일 개원하고 7월 10일 태풍이 있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1%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쓸 수 있다 그것은 집행부의 실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의회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체부서가 있어서 일정한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출되는 것이 그 당시 제때 확인이 될 수 있게끔, 또 재해가 없으면 불용처리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왜냐 하면 예비비로 놔두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재해가 나면 나중에 국고에 어떤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하는 차원에 의회가 다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주체가 되어서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 위원장 어경효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비임차료 지원이 지출이 9월 27일되었습니다.
태풍이 오고도 두 달이나 있다가 지출되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변수가 생겨서 다른 장비를 쓴 것까지도 여기다가 넣어서 지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재해가 생기면 우선 읍면에서는 공문부터 먼저 내려갑니다.
장비부터 임차해서 먼저 쓰고 돈은 차후 배정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장비쓰는데 오히려 예비비 집행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긴급복구가 한 2, 3일내로 일어나는 것이 긴급복구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긴급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물길이 막혔거나 도로가 유실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두 달이나 있다가 정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집행을 하는 것이 지출한 최종시점이 돈이 나가는 시점이지 예비비......
○ 위원장 어경효  그러니까 9월 27일자 돈이 나가니까 그동안에 다른 명목으로 쓴 장비값도 복구지원비에 넣어서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10일이나 있다가 그 내용을 미리 보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두 달있다가 지출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그것이 아니고 저도 읍장을 하면서 느꼈는데 예비비 지출이 제일 편합니다.
제가 읍장을 하면서 수남에 재해 생겨서 예비비 집행해 줄 것이니까 선 장비 동원하라고 하니까 먼저 동원했습니다.
돈 내려와서 원인행위해서 하려고 하면......
○ 위원장 어경효  실장님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저는 경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내하고 남포지구 장비 동원해서 먼저 하고 나서 정산했습니다.
오히려 그 방법이 낫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위위원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4명 )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재   무   과   장          도평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