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9월 22일(목) 10시 13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0시 13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도범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의원  정도범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1년도 7월 14일 공포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제도에 변경사항이 있어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7일로 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로 연장하고, 기존 과태료 부과대상을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추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 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로 행정사무감사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능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정도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로 접수되어 2011년 9월 9일자로 제17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된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정도범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정된 법률과 상이한 지방의회관련 조례를 법률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조사 관련 과태료부과 가능 대상이 당초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를 추가하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로 확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과 상이한 지방의회제도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연장과 감사조사관련, 과태료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임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의원  정임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07호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제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규칙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예고제 신설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의회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는 것과 위원회 개회요건에서 기존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에 있어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던 것을 회기 중이나 폐회 중 상관없이 본회의의 의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개회하고, 폐회 중에도 군수는 의장 및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정임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07호로 접수되어 2011년 9월 9일자로 제17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정임식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정된 법률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과 상이한 지방의회의 관련규칙을 법률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예고제 신설에 관한 것으로 지방의회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개회요건을 기존 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에 있어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던 것을 회기 중, 폐회 중 구분 없이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개회하고 폐회 중에도 군수는 의장 및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회요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개회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법률과 상이한 지방의회제도의 변경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예고제의 신설과 위원회의 개회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으로 규칙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정임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