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12월 13일 (화) 09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09시 3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의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용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2016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818억6,127만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00억2,057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2.69% 신장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5억6,093만9천원 증액된 3,400억5,058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4억5,963만8천원이 증액된 418억1,069만 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5,163만3천원이 증액된 9억3,897만6천원으로 증액의 주요인은 의정자료 수집여비, 청사관리 인부임 단가 상승분에 따른 증액, 청사 옥상방수 및 유지보수공사에 따른 일정금액의 시설비 부분과 의회비의 월정수당 인상분입니다.
또 3개 시·군 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 개최로 인한 행사운영비 등 증액이 되겠습니다.
반면 의정활동지원의 업무추진비, 의회청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의정활동 추진의 의회비와 전자의정서비스의 일반운영비, 의회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비 중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과) 기본경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일부 삭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계상은 꼭 필요한 의회운영과 의정지원을 고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총 세출예산은 5,163만3천원 증액된 9억3,897만6천원입니다.
항목별 사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 202-01 국내여비에 234만원 증액된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관리 101 인건비에 262만5천원이 증액된 3,861만원, 401-01 시설비는 청사 옥상방수 및 유지보수 공사에 3,300만원 증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혈압계 구입에 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 201-03 행사운영비는 1,2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으로 경남 시·군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개최에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5-02 월정수당에 760만8천원이 증액된 2억2,500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에 따라 인상된 금액입니다.
205-07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22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74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과장님, 국외여비를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국내여비로 목 간 전용이 가능한가요?
○ 사무과장 김원수  국내여비는 규정에 의해서 항목 간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박용삼 위원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돌려서 국내견학이나 교육가는 것이 안 됩니까?
○ 사무과장 김원수  예.
박용삼 위원  이 부분은 사전에 의원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월례회 때 약간 언급만 했고 정확하게 간다 안 간다 결정이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외로 안 갔을 때 전용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오늘이 지나버리면, 국내견학이나 교육목적으로 가고자 하는 의사가 전체 의원들에게 있을 때도 못 쓴다는 겁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난감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사무과장 김원수  다 같이 못가더라도 각 상임위 별로 따로 따로 갈 수도 있고, 연중 분기별로 간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과장님 제가 어필을 하는 이유는 예산문제입니다.
여비 전체예산이 2,750만원인데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국내에 상임위 별로 가든 전체가 가든, 예산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 사무과장 김원수  국내여비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박용삼 위원  국내여비 이것만으로는 작아서 그렇죠.
평상시에 국내교육을 가고 나면 조금 남는 상황 아닙니까?
국외로 가는 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자꾸 꺼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월례회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정확하게 답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가자, 하반기에 가자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날 자료에 있었는데도 어느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한 사안입니다.
상임위 별로 각각 상임위에 맞는 교육이나 견학을 갈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가 필요없다는 판단이 약간 선다면 이것을 삭감하고,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재편성을 해도 되잖아요.
○ 사무과장 김원수  예.
○ 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봅시다.
○ 사무과장 김원수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 때 국내여비를 확보하고 국외여비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박용삼 위원  항에서 목간 전용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사무과장 김원수  가능합니다.
당장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목간 전용보다는 추경 때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삼 위원  오늘 이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다음 월례회 때 정확하게 결론이 나야만 1회 추경이 될 겁니다.
1회 추경을 앞두고 하는 것보다는 다음 월례회 때 이 내용이 다시 재론되도록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예.
○ 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박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시·군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합니까?
○ 사무과장 김원수  3개 시·군 의원 친선체육대회는 내년도에 우리가 주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덕해 위원  우리 차례입니까?
올해 2016년도는 안 했잖아요.
격년제입니까?
아니면 한 임기에 전후반기로 합니까?
○ 사무과장 김원수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올해 했습니까?
올해 안 했잖아요.  
올해 통영이 할 차례인데, 소임을 안 했는데 건너뛰고 우리가 해야 합니까?
○ 사무과장 김원수  통영이 할 차례인데 자체 사정에 의해서 취소됐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통영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 사무과장 김원수  3개 시·군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덕해 위원  2015년도에는 거제에서 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통영 소임인데 안 하고 다음 해에 우리가 한다는 것은...
○ 사무과장 김원수  그 분야는 의장단 회의에 가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갖기 때문에...
박덕해 위원  우리 소임이 아니면 굳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사무과장 김원수  2016년도는 통영의 사정으로 못했고, 2017년도에는 로테이션이 돌면 우리 차례라서 예산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의장단 월례회 시 통영에서 자기들이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산을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쌍자  최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의장단에서 아직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영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필요 없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와야 합니다.
삭감을 해놓고 고성이 확정되었을 때 추경에 하는 것으로,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덕해 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의장단 월례회에서 2017년도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2017년도 1회 추경을 6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혹시 그 기간이 당겨지든지 늦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삭감을 하더라도 그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해놨습니다.
최상림 위원  만약에 통영에서도, 고성에서도 예산을 세웠고 행사는 한 군데에서 한다면 순서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박덕해 위원  전혀 얘기가 안 됐나 봅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시·군의장단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정에 따라서...
○ 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그러면 체육대회 시기가 언제 입니까?
박용삼 위원  봄에 합니다.
박덕해 위원  4월 달입니다.
박용삼 위원  3월에 추경이 있으면 되는데 3월에 추경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대로 잡아놔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회의중지)

(09시 54분 계속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상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용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818억6,127만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400억5,058만2천원, 특별회계는 418억1,069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9억3,897만6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이쌍자     박용삼     박덕해     최상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