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12월 3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제2차 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고성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7.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8.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9.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을석 의원 외 4인)
2.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1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제2차 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고성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3인)
6. 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8.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9.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3인)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 산업건설국의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입니다.
1.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을석 의원 외 4인)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최을석 의원과 우정욱 의원, 본인, 그리고 이용재, 하창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최을석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낚시로 인한 해안가 등 환경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20년 11월 13일 본 의원과 함께 동료 의원 4명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 안 제5조까지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 지정해제 및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20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하여 낚시로 인한 해안가 등 환경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행에 필요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면 혹시 지정조건에 저수지도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 관내에 대가저수지라든지 낚시객이 많을 경우에는 해수면보다는 내수면인 물관리법에 따른 지정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보다 안전사고 부분, 전체적으로 둘레길 조성까지 해놓았는데 낚시객으로 인한 불편을 겪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같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도 바다지만 저수지 같은 경우는 식수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낚시객들이 사용하는 낚시 추, 납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것이 인체에 아주 해롭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정해지면 군수께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지정해놓은 데가 있죠?
덕산이 두모하고 대포하고 붙은 지역이거든요.
덕산으로 몰려가는 모양이에요.
덕산으로 몰려가니까 덕산에서 환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덕산에서 저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낚시통제구역 지정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죠?
도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움되는 부분이 거의 전무하니까 추가로 지정해서 기존 지역을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쓰레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화장실 관계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 점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언급한 과태료 부분을 검토하기 위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우정욱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정욱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시 위반행위별 최고 상한금액은 ‘300만원 이하’의 부과기준이 적용되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 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서 별표6의 항목별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여 3차 이상 위반 시의 과태료 상한금액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본 조례안 안 제9조 제1항 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8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지역경제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241호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20년 5월 1일 제정되었고, 7월 2일 시행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법령 제정에 따른 현행 제명이 변경되겠고,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리, 상품권의 발행, 유통, 판매대행점의 협약, 가맹점 등록 및 등록 취소, 상품권의 환전·잔액 환금, 상품권 활성화 지원시책 등 부정유통 신고 및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여성친화담당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41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 변경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가맹점의 등록,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을 보면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 안의 사항에서, 제2금융권도 포함됩니까?
꼭 되게끔 부탁드리고, 내나 환전 부분도 판매대행점에 2금융권, 3금융권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작년에 14건 정도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입니다.
방금 우정욱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판매대행과 환전업무를 지금 현재 농협에서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시중 금융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판매 관리시스템은 군에서 아마...
운용에 따른 부분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잔량이 1천원 권이 31만매, 5천원 권이 2만매, 1만원 권이 55만매, 5만원 권이 3만매 정도 남아있습니다.
추이를 보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1만원 권을 230만매 발행하고, 5만원 권은 14만매 발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9천원이면 1천원을 남겨줘야 되는데 가맹점에서 전부 다 100%를 사게끔 유도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대형 농협 쪽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지도·단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잔돈을 내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맹점한테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상품권 결제 자체를 거절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가맹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해놨는데 이 내용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데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인건비 내지 물품 대금으로 지급했을 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부정유통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급기준 내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앞에 9월에 저희가 1회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회에 한 해서 1천만원까지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법인에 대해서 발행을 안 하고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산다면 할인 없이 액면가 그대로 살 수 있습니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카드형, 종이형) 종류가 있잖아요.
보급률을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1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28분)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43호 2021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3억9,6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8,600만원과 기금 이자 1천만원 해서 총 2억9,6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은 총 1억5천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1억2천만원, 수방자재 구입에 1천만원,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에 2천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43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로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목적과 주 용도를 고려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과 사전대비 및 복구를 위한 재해예방 복구사업, 수방자재 및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개정된 조례와 기금운용지침을 근거하여 내실 있는 자금 운용계획을 위해서는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같은 지역의 농협이라든지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자금을 나눠서 예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에 2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재 위원입니다.
재난 복구를 위한 사업비 1억5천만원이 있죠.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는 1억2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큰 태풍이 2개 발생했죠?
비는 적게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불고 나서 제일 문제점이, 관내에 간판 시설물 소유주가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장사를 하다가 어려워서 문을 닫은 가게의 간판들이 떨어질 듯 말 듯 덜렁덜렁하니까 이 부분을 처리해야되는데, 만약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면 제2차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안전관리과에 전화를 몇 번 했고, 민원인 여러 사람도 했는데 크레인 같은 것을 준비해서 태풍이 불고 나면 다니면서 그것을 정비해줄 수 있는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장을 돌아보시고,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큰 비용이 안 들고 어차피 크레인을 하루 정도 빌리면 그 임대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상한 과장이 현장을 한번 보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제2차 피해가 발생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밑에 있던 차량이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개념보다는 어찌 보면 관에다가 원망하는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기금 1억5천만원을 이번에 조성했다고 그랬죠?
도 기금 지원이 내려오면 저희가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1억5천만원을 붙잡아놓고 다른 기금으로 쓴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기금은 군 금고가 농협하고 경남은행이에요.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인데 기금 같은 경우 전부 경남은행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협이나 제2금융권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주어야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자꾸 몇 차례에 걸쳐서 하일농협이라든지 새고성농협이라든지 동고성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해주라고 하는데 법으로 안 되잖아요.
법으로 안 되는 것은 ‘법으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3억9,600만원은 법에 의해서 경남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군에서 책임 져주셔야 돼요.
소유가 불투명한 것만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꼭 법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면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특히 읍 시가지에 간판 돈을 몇 십만원을 들여서 해놨는데 바람이, 모르지 본인의 과실이 있으면 몰라도 바람이 불어서 부순 것을, 우리군에서 슬기롭게 방법을 찾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재해 발생입니다.
본인의 과실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읍 같은 데.
기금도 어차피 군민들이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서울 사람도 아니고 전부 고성군 사람들입니다.
고성군 기금도 고성 군민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앞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물론 재해가 없으면 더 좋겠고, 소유자가 불투명한 사람만 해줄 것이 아니고, 꼭 그런 조항이 있으면 소유자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처리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입니까?
이자 부분을 고민하셨다가 가능하면 요구불예금으로 두지 말고 저축성예금으로 해서 다문 이자수익 1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돈을 가지고 재해로 인한 우리 고성 군민들, 전라도 사람들·서울 사람들을 해주면 안 되고.
알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차 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41분)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를 예방·저감하기 위한 우리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우리군 전역에 기초조사,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2014년에 1차 계획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5년 계획으로 최초 수립되었고, 5년이 경과되어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개정된 세부 수립기준과 관내 변화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10년 계획으로 재수립하기 위해 2018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설문조사, 관련 실과 협의 2차례, 지방행정기관 협의, 주민공청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군의회의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경상남도의 협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협의, 전문가 사전검토 계획입니다.
2021년 2월까지 행정안전부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은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해서 관내 2,561개소의 예비후보지에 대해 위험도 지수를 산정하여 위험지수가 높은 519개소에 대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후보지 519개소에 대해 인명피해, 재해 위험도, 예상 피해액, 위험도지수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위험지구 대상 167개소를 선정하였고, 위험지구 대상 167개소 중 목표연도 10년 내 시행 가능한 90개소는 위험지구로, 나머지 77개소는 관리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10년 이내에 시행 가능한 위험지구 90개소는 하천재해 50개소, 내수재해 6개소, 사면재해 24개소, 토사재해 3개소, 해안재해 7개소입니다.
붙임 의견청취 요약자료는 11월 11일 의회월례회 보고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험지구 90개소에 대한 읍면별 현황은 10페이지부터 있는 부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45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제2차 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전역에 대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로부터 사전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들어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의 빈발로 중장기 방재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고성군 전역 9개 재해유형별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 방향을 조속히 제시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국비지원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기초조사,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시부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위험지구의 누락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우리군 특성상 바다와 육지가 공존하는 농촌군으로서의 종합적인 저감대책이 반영되어야 하며,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 요소를 파악·분석하여 예방·최소화·완화·경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인문학적, 지형학적, 기상학적 특성을 잘 고려하여야 하며, 농어업의 특성상 온실, 하우스, 과수원 등 농업시설과 어항시설, 양식장 등 어업시설에 대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취약한 지역이 광범위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저감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별로 되어 있는데 보면 이보다 더 위험한 지구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를 매겨놓은 것 보다.
이 부분은 순위를 매겼더라도 각 읍면의 면장님이나 담당관들이 더 위험한 지구를 알고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의 순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0개소가 선정되었죠?
대가면 같은 경우는 2군데 밖에 없어요, 대가면이.
조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용역에서 와서 했습니까?
읍면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좌우지간 아무튼 종합 저감대책을 잘 세워서, 자연재해대책법을 보면 농어민 특수사항이라든지 어항시설이라든지 농업시설이라든지 양식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취약한 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그렇죠?
완료되었다는 말이죠?
시간이 있다면 읍면장에 문서를 내서라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추가로 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문서를 시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안 될까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나가보면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미리 숙지를 했으면, 공부를 했으면 나았을 텐데, 읍면장들이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내주고, 그 외 지역 중에 위험지구가 있으면 보고해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3인)
(10시 54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과 우정욱 의원, 본인 그리고 하창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6호 고성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택시운수 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2020년 11월 13일 본 의원과 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이용자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6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20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택시운수 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 2조에서는 목적과 택시운수 종사자 및 택시쉼터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쉼터설치 이용자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쉼터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례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추경 정도에 해가지고...
비가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체를 한다든지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진행 전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설치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안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오늘 통과되면 당초예산은 틀렸고, 추경밖에 안 되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에 택시운수 종사자라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택시나 삼우택시나 고성택시 등 서너 개의 회사가 있죠?
저는 빠졌습니다마는 네 분이 발의해서 만든 것인데 조례가 정해지면 ‘무엇을 좀 도와줄까.’ 이것을 1차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은 도시 교통과 관련되는 분들과 늘 소통이 되어야 하거든요.
고성버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부장이 있죠?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있는거예요.
그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안을 누가 대표발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대표발의 하신 의원들과도 의논을 하고, 조례가 정해지면 현실로 옮겨져야 합니다.
방치하라고 조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행동으로 옮겨주시고.
조례에 사용 관리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쉼터 관리요.
관리는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탁으로 되어 있으면 관리는 거기서 잘 할 것이고.
위탁하면 어디에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터미널 옆에 간이 쉼터가 있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조금 더 제대로 갖추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추가로 어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의견을 들어서...
모범택시 운전자들은 고성군에서 교통질서라든지 위험시설물 교체작업을 할 때 지원을 요청하면 그분들이 경찰옷 같이 생긴 것을 입고 교통통제를 해주고,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쉬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노후되어서 비가 새는 부분이 있으니까, 법인택시들은 사무실에 휴게소가 따로 있지만 개인택시 기사들은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그 자리에 규모를 조금 키우든지 해주시면 되겠는데 나중에 진행되는 것을, 방금 최을석 위원님께사도 이야기하셨듯이 개인택시 종사자와 의논해서 그 진행 과정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의견도 좀 반영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갖추고, 물론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다른 지자체는 이동노동자들(택배노동자, 대리기사) 쉼터까지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는 해보셔야겠지만 이왕 하는 김에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좀 제대로 갖춰서 그분들도 잠깐잠깐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농장 부분하고 부서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 하든지, 예산만 돌아간다면 최대한 많은 쉼터를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먼저 인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2호 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설과 KTX운영 등으로 인한 사천공항의 이용객 저조로 항공사 경영에 부담이 되고, 우리군과 남해안 서부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천공항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이고, 안 제4조~제6조는 지원대상 내용, 신청교부 정산 규정이며, 안 제8조~제9조까지는 지원금의 반환 및 감독규정입니다.
참고사항은 항공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42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동반하기 위한 사업으로 항공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군 관광객 확대 유치와 군민의 교통 편익 증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공항 활성화 협의회(경상남도 외 서부경남 8개 시군)에서 증편 및 이용시간대 조정 협의와 병행하여 항공사업자의 적자보전을 위한 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부경남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재정지원 관련 예산은 추후 경상남도 예산지원 및 참여 시군 간 사천공항 활성화 협의 이후 해당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을 보면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은 참여하는 타 지자체와 똑같습니까?
제정된 곳이 산청군, 하동군, 사천시, 진주시이고요.
진행 중인 데가 남해군, 고성군, 함양군으로 3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3군데라고 했습니까?
추후에 도비가 지원되면 고성도 같이, 일단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주말만?
조례 제3조 제1항을 보면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이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려요.
예를 들어서 하이에어 비행기회사에서 결손이 많이 생겼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5천만원밖에 안 주려고 생각하는데 1억원을 요구하겠다, 2억원을 요구하고, 3억원을 요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결손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제 항공노선’은 관계 없잖아요.
국제 항공노선은 빼야지.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결손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무한대로, 10억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해요?
‘결손에 따라서 자치단체장과 항공사 대표 간에 협의하여 지급한다.’이렇게 되어야 맞지.
국내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결손금에 국제 항공까지 포함시켜서?
이것은 내용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수정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 이 안이 다른 시군의 안입니까?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진주시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진주하고 사천은 바로 자기들 동네에요.
우리 고성읍에 비행기가 내리면 우리 고성읍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업하는 사람들 몇 외에는 거의 없고,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저가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필요해요, 어차피 1년에 5천만원을 지원해줄 계획 같으면.
사실 저는 반대합니다마는 그래도 비행기가 있음으로 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통영 같은 경우도 여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청·하동·사천·진주·남해·함얌·고성이라고 했는데 한 개는 어디입니까?
경상남도까지 보태서?
통영 같은 경우도 이용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사실 여기 고성읍에서 사천공항까지 가는 데 20분 거리밖에 안 돼요, 20분 거리.
통영에서 해봤자 30분 거리밖에 안 된다고요.
급하면 통영도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것은 도에서 할 일 같고.
제3조 ‘군수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관계 없고.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의 결손금’ 이것은 결손금 전체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내용을 ‘국내 항공노선에 대해서 지자체 장과 항공사 대표 간에 서로 의논해서 결손금을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지원해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도와주겠지만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 결손이 100억원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10억원을 부과하면 10억원을 줄 것입니까?
저쪽에서 ‘10억원을 안 주면 못 한다.’해버리면, 그러면 또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 주는 것은 괜찮은데 제일 근본적인 목표는 이용을 해줘야 해요.
손님이 있어야 적자가 안 나는데 적자 난다고 우리한테 지원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흑자가 되면 우리한테 지원금을 요청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정회를 잠시 했다가 제3조 제1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별도 협의’ 이런 부분은 도에서 총괄해서 결손금이 정해지면 시군별로, 시 단위는 많이 부담하고, 군 단위는 적게 부담하는 쪽으로 하고.
서부권 7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도에서 주관한 것이 7개 시군만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통영은 동부권이라서 빠졌습니다.
사실은 사천하고 함양은 거리가 멀죠.
산청·남해·하동은 가까운데, 함양 같은 경우가 통영보다 더 멀다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의 경우 결손이 나온 부분을 8개 지자체에 부과하고 떼를 쓰면 안 된다는, 목표는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한 시군에서 10억원 이상 안 주면 우리는 못 하겠다.’고 쫙 뻗어버리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런 조항도 들어갔어야 하고, 조례는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서 제정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이래도 저래도 되는데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우정욱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정욱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중 안 제3조 제1호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을 ‘국내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일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30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와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제3항에 회계연도 개시 40일 이전에 본 기금운영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사·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2페이지, 기금설치 개요, 법률조항,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사업 개요는 전체를 적립금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기금 조성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015만1천원이고, 2021년도 조성계획은 2,515만1천원입니다.
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2021년도 수입액은 총 3천만원, 지출도 3천만원입니다.
4페이지, 수입계획 2021년도 수입액은 총 3천만원, 지출 계획의 일반예치금이 3천만원입니다.
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1,015만1천원, 2021년도는 1,500만원이 조성액이고, 전체 2,515만1천원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전체 2021년도 말 현재 3천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44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을 위한 적립금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수입금을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 거치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부탁입니다.
배둔에 가보면 원래는 거치대가 주차장 앞에, 주차장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그 거치대가 약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종국 담당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처음에 있었던 거치대는 상당히 잘 보이고 서로 광고를 게시하려고 했는데 그 거치대가 밑으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차가 지나가면서도 보이지 않고, 거치대를 원상태로, 위치를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6m짜리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면 허가를 15일 내줍니까?
15일이죠?
지금 간혹 보면 도로를 가로질러서 12m짜리 불법 현수막을 겁니다, 그렇죠?
12m짜리도 3천원입니까?
불법 광고물입니까?
코로나 1.5단계로 격상하면서 행사를 못 하게 하니까 그것을 뜯던데 이 부분은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4차선 도로변의 도로를 가로질러서, ‘가요제, 무슨행사’ 이런 것을 보면 12m짜리를 도로에 게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불법 광고물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운전자들의 운전도 방해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력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 맞죠?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대로 해야 되고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고.
특히 고성군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허가를 내주면 돼요, 조건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고성 소가야문화제를 한다, 그러면 고성 군민이 다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군수가 허가를 내주면 됩니다.
공공성이 있고 합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우리 아들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해서 12m 현수막을 걸어버리면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법 광고물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나쁜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게시대가 있잖아요.
게시대에 거시면 돼요.
꼭 길가에 걸어야만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리면 입구에 있는 게시대는 지나가는 차들이 전부 다 봅니다.
아주 위치가 좋아요.
잘 되어 있어요.
하일도 마찬가지에요.
꼭 필요하면 게시대를 더 만들어서라도 정착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괜찮고, 안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현수막을 걸 때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의회 앞에도 현수막을 걸 수 있으면 승인을 해주세요.
정착하도록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나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용재 위원님이 12m짜리 현수막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12m를 걸 수 있는 다른 단체는 없어요.
100% 행정입니다.
행정이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실제로 도시교통과에서는 그 불법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눈감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홍보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내년에.
이 앞에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할 때 실제로 수혜를 받는 주민들도 좋아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고,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혹여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디자인, 미관, 조금 전에 옥외광고물 계획안의 이유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이네요.
미적 기준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아름답게 도시를 가꾸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 43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해당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그 현항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서 우리군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코자 합니다.
보고내용은 전체 결정된 시설은 1,107건, 집행시설 수는 1,001건, 미집행이 106건이고, 10년 이상이 56건입니다.
10년 이상은 장기미집행입니다.
다음, 미집행시설의 내용별 현황은 시설 106건에 대해서 도로·주차장·공원·녹지·유원지 등입니다.
2페이지, 미집행시설(10년 이하)입니다.
10년 이하는 전체 106건이고 1단계 집행계획은 64건, 2-1단계는 27건, 2-2단계(2026년 이후)는 15건입니다.
하단의 장기미집행시설(10년 이상)입니다.
전체로 56건이고, 1단계 2023년까지 45건을 해결하고, 2-1단계 2025년까지 10건을 해결하고, 2-2단계(2026년 이후)에는 1건을 해결하도록 해서 최대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46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 전역 2020년 10월 31일 기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56개소 61만6,600㎡)의 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10년 미만의 미집행시설(50개소 30만100㎡)의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현황을 보고하는 건으로 계획된 미집행시설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이 필요하고, 장기미집행 시설 중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이나 군계획시설의 최초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정기적으로 정비내용을 검토하여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조기 집행과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다가올 실효 시설에 우선 투입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시설 해제 및 이후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토지소유자 및 주민의 의사, 해당 시설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장기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 장기미집행 실효될 때 30개소 이상이 실효됐고, 변경도 30개 정도 돼서 그 당시는 계획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6월 17일에 재정비수립 용역이 되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업지역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폐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폐지한 것 같아요.
77페이지를 보면 소로 1-28호선인데, 노벨CC 바로 옆에 소로를 해놨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나라 유원지라고 해서 그것을 했다가 유원지 부분이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2023년도까지 개인 시설물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군에서 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오늘 의회에 보고하고 통과시키고 나면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심의라든지 그런 단계가 아니고 보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검토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 첨삭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3인)
(11시 54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하창현 의원과 우정욱 의원, 본인 그리고 이용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하창현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13일 본 의원과 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7조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유기동물 안락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중성화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로 접수되어 2020년 11월 20일 자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의원 공동발의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 사항 반영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은 누가 할 것이냐고.
그럼 발의자가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