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7월 19일 (목)  10시 4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0시 43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홍식 위원입니다.
제6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본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담당하는 최정운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같이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식 위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통보된 위원은 최을석 위원, 정호용 위원, 류두옥 위원, 정도범 위원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본 위원회 위원은 다섯 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간사 선임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47분)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정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께서 정호용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간사에 정호용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 정호용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정호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하신 정호용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호용 위원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51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총괄표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사업명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으로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 전염병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경비를 집행함으로써 지출결정금액은 181만8천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는 62만8천원, 지출액은 62만8천원이고, 불용액은 119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항으로 불용액이 119만원이 남은 것은 상황실운영 효율화를 위한 급량비를 절감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선거경비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재선거실시에 따른 선거부담경비로써 지출원인행위는 2억1,172만3,900원, 지출액은 2억1,172만3,900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선관위 납부경비 중에서 잔액반납 및 선거보전비용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연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긴급집행 사항으로 민간에 대한 재해보상금 차원입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3,029만2천원이고, 지출원인행위는 3,029만2천원, 지출액도 3,029만2천원입니다.
다음 구제역방역대책에 대한 사항으로 구제역 및 AI고성군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사업비 집행사항에 따른 사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로써 지출결정금액이 7,059만6천원에 따른 지출원인과 지출결정액은 7,059만6천원이며, 사무관리비로써 2,884만2천원이고, 지출원인행위는 2,581만5천원, 그에 따른 지출액도 2,581만5천원이고, 불용액이 302만7천원입니다.
재료비로써는 1,600만원으로써 그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1,245만9,100원이고, 지출액도 1,245만9,100원입니다.
불용액은 354만900원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따른 사항으로 구제역발생에 따른 긴급구제역예방접종 인건비가 5,28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5,129만2천원, 지출액도 5,129만2천원이고, 불용액은 150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지난연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이 5억3,174만1천원이고, 지출원인행위는 4억280만6천원, 지출액은 4억280만6천원이고, 불용액은 1억2,893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74호로 접수되어 2012년 7월 2일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경비 등 4개 사업에 5억3,174만1천원으로, 4개 사업에 4억280만6천원을 지출하고, 1억2,893만5천원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4개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써 시급성이나 목적상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장 고생 많았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불용액이 1억2,893만5천원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겁니까?
선거경비를 보니까 1억1,966만9,100원이 남았는데 불용처리를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선거경비에 대해서 총 불용액 약 1억2천만원 중에서 작년도에 집행한 고성군의 재선거에 따른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최을석위원  운영에 3억3,139만3천원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1억1,966만9,100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경비에 대해서는 총액적인 예비비를 편성해서 선관위 요청에 의해서 예비비결정을 더 해야 되고...  
최을석위원  선관위가 요청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선관위에서 3억3천만원이 요청되었는데 이건 재선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국회 총선과 같이 하다 보니까 선거비가 조금 절감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선관위에서 재선거경비에 대한 반납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예비비는 불용처리를 과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75호로 접수되어 2012년 7월 2일자로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의거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처리 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5,353억2,900만원, 총부채 290억3천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5,062억9,900만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고성군의 총수익은 2,984억2,300만원이며, 총비용은 2,129억2,800만원으로 운영차액 854억9,500만원입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5.8%인 549억3,200만원, 사회복지가 20.39%인 434억1,200만원, 환경보호가 6.99%인 148억8,8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22.25%인 473억7,400만원, 운영비가 29.22%인 622억1,2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이 38.11%인 811억4,7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결산은 예산현액 3,633억4,212만2,310원이며, 수납액은 3,725억3,732만8,523원, 지출액은 3,018억293만838원으로 그 차인잔액 707억3,439만7,68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3건으로 267억2,037만6,240원, 사고이월이 28건에 94억7,980만2,450원, 계속비이월은 16건에 92억3,560만2천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507억3,935만783원, 세출결산 총액은 2,891억440만2,398원이며, 2011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217억9,797만7,740원, 세출결산 총액은 126억9,852만8,840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 1건에 2,400만원, 예산이체는 고성군 행정기구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건에 78억7,974만8천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총 7건에 87억3,485만1,780원이며,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3,336만2천원으로써 재난응급복구 사업 등 7건에 5억3,174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4억280만6천원을 지출하여 1억2,893만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201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36억4,561만6,392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9억2,748만9,888원, 사용액은 8억589만1,492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7억6,721만4,788원입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38억3,984만8,20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9억61만2,700원, 당해연도 소멸액 5억1,006만400원,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억9,055만2,300원이 증가한 42억3,040만5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259억9,153만원에서 26억4,913만원이 감소된 채무현재액은 233억4,24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합산하여 전년도말 2,559억973만6천원이며, 취득 221억4,290만8천원, 매각 32억498만3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48억4,766만1천원입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391건에 66억3,281만8천원이며, 당해연도 취득 16건에 3억1,550만원, 당해연도 처분 12건에 1억2,500만8천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5건에 68억2,331만원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1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11년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하 개선사항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결산검사서 보셨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봤습니다.
최을석위원  지적을 좀 했지요, 매년 반복되는 지적들이 나타나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최을석위원  앞으로는 좀 고칠 생각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결산검사위원을 작년은 정도범 위원이 하셨고, 금년에 내가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사례들이 있고,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체납이라든지, 읍면에 가보면 거의 세금을 안 받아들인다고요.
세입이 정해져 있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부분도 지적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검증을 철저히 하십시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는 검증을 철저히 하세요.
자부담을 내겠다고 해 놓고는 자부담을 안 내더라고요.
특히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계획을 3천만원으로 세웠는데 군비가 2천만원이고, 자부담이 1천만원이면 그걸 딱 입금시켜서 정산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 봤지요?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봤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부분을 꼭 고쳐 주시고, 충혼탑도 지적을 했는데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4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군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전보해서 가버리면 끝이고, 좀 엄격하게 할 겁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세금 체납된 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정산 관계는 신경을 좀 쓰십시오.
○ 재무과장 남기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적법성에 하자는 거의 없고, 아무래도 집행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각 실과와 협의해서 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세요.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저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실과별로 직접 결산검사장에 와서 확인을 하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오늘은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 재무과에서 각 실과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챙겨본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요?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럼 결국 우리 의회에서도 각 담당실과에서 제대로 조치를 했는지 그런 것을 따질 수밖에 없네요.
○ 재무과장 남기길  그런 편이죠.
정호용위원  저희가 몇 개를 파악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한테 조치를 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 수가 없네요.
재무과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 있네요?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리고 하나 지적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총괄설명에서 6대 역점시책 뒤에 보면 2010년도 것이 있고, 그 앞에 것은 2011년도 것입니까?
2012년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올해 겁니까, 작년 겁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2012년도입니다.
정호용위원  2012년도 것인데, 결산은 2011년도를 결산하는데 2012년도 시책이 들어와서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1년도 것이 들어오는 것이 맞지요?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호용위원  착오를 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시정이 되도록 하세요.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오후 14시에 개회되므로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최을석     정도범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재   무   과   장        남 기 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