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4월 20일 (월)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11.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3인)
7.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4월 15일 다 지역구 고성군의회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오신 우정욱 위원의 간단한 인사말씀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할애해주신 이용재 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선 후 첫 회의를 시작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입니다.
1.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서 군정혁신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3호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현실성 있게 정비해서 지역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분장사무에 맞춰서 당연직 위원과 간사를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대행에 따른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50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개정안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에 있어서 제3항에 기존에 '기획감사담당관, 안전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내용 중에서 '지역'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부분을 '지역, 계층'이라는 용어로 조정하였습니다.
제5항에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는 내용을 '업무담당이'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회의의 구성에 있어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원에 '25명 이내'로 되어 있던 부분을 주민자치회의 총 범위에 있는 '50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23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3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2020년 1월 1일 고성군 기구개편으로 인한 사무분장에 맞추어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정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지역회의 위원 수  '2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정비를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주민자치회와 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치회는 몇 군데입니까?
35명에서 4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같은 경우 실제 지역회의에 대표성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회의의 대표성을 둔 것으로 명시되어 있던 부분이었고, 이번에 주민자치회를 5개 읍면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확대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입니다.
25명, 50명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의 면 단위에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주민자치회는 읍을 포함해서 5개 읍면에 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다 참여예산제를 심의할 수 있게끔 지역회의로써 참여시켜놓은 부분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안전관리과장'이 '기획감사담당관과 군정혁신담당관'으로 바뀌는 것이고, 50명 안에 간사도 포함됩니까?
주민자치회 50명 중에 간사가 포함됩니다.
자치회는 50명까지이고, 자치위원회는 25명까지라서 이해는 됩니다만 운용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자치회장님이나 위원장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지역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 방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5명이 다 참여할 수도 있고, 주민자치회 50명이 다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논하는 부분은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영환 위원께서 주민참여예산 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0명이 토론을 하게 되면 결정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이장님들도 주민자치회에 가입된 경우가 있죠?
올해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50명이 의견을 도출하는 것보다 지역별로 예산위원회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주는 게 결론을 도출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돈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내리기가 상당히 힘들고, 결정한다 치더라도 말빨이 있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본 안에 대해서 군정혁신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군민불편 및 행정 비효율 등 신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립의 공론화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 목적을 담고,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지원 및 비밀의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내용을 담고 있고,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신청사 후보지·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건립에 따른 주민 여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복지국장, 문화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그리고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성읍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의회 의원님 세 분 이내, 주민대표 읍에 1명, 면에 각 1명 해서 15명 이내, 토목·건축·도시계획 등 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전체 2년으로 담았고, 위원의 해촉 사유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계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7조에 회의 내용을 담았으며, 제8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 사전협의 하고 실무검토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 간사를 한 명 두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10조에 회의록, 안 제11조에 의견청취 내용을 담아서 업무수행 과정에 전문가를 출석하게 해서 필요하다면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제출도 할 수 있게끔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에 위원회에 관련된 지원 부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3조에 비밀의 준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건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조례는 신청사 준공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나와있는 비용추계서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6호로 접수되어 2020년 4월 10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청사의 노후화·협소화로 인해 군민불편, 행정 비효율 등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대표, 군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및 주민여론 수렴·홍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30명 이내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등 행정공무원 7명, 위촉직은 군의원 3명, 주민대표 15명 이내, 전문가 5명 이내 등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사전협의와 실무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토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16조의 2 등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요.
30명 이내인데 당연직 빼고 23명이네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군수가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좋겠는데.
앞에 말씀드린 의원과 주민대표, 관련전문가 해버리면 30명이 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군수가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만일 주민대표나 전문가에 대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 생각은 읍에 2명 정도 하고, 면 단위 1명씩 다 참여하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위원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된다면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운영상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는 자문기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법적근거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 건인 것 같고요.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사안별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촉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페이지 제4호에 나와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이것은 공정성 논란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선정하는 과정에 위원회에서 검증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각 호에 나와 있는 대로 위원을 구성하게 된다면 별도로 군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듭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2조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당연히 도와야 될 것이고요.
'재정적'으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았는데 회의 참석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되는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 되어 있는 곳에 선진견학 갈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같이 한번 가야 되고, 참석수당도...
거기에 준해서 지급할 것이죠?
참석수당은 법적으로 나와있는...
위원회 구성을 30명으로 정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나 각 면의 일도 25명에서 50명으로 하는데, 군청사건립 추진위원회는 훨씬 더 큰 규모인데 왜 30명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는지.
효율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30명 정도가 적정하다 보고 그렇게 인원을 정한 부분이고, 키우면 키울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핵심 인원만 잡아놓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면에 1명 정도 추천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혹시 면장님일 수도 있습니까?
읍장은 읍의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과 국장 포함시키듯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면 단위에 있는 인원은 면민들 중에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놓을 것인지도 관심이고, 관심이 있는데 어쨌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청사 이전을 했을 때 정말 군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의과정에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적정성에 대한 타당성 논의는 별도로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 여론도 다양하게 수렴할 계획이고, 수렴된 내용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계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참 잘 해놓았네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주민대표를 15명으로 한다고 했죠?
왜?
1천억원을 들여서 넓은 주차장에 편하게 행정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짓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5명 중에서 13명이 면에서 오고, 읍에서 2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읍에 보면 군청사 외의 지역 사람들은 옮기자는 뜻에 거의 동의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읍에 있는 사람들, 전체 고성읍 발전과 군 발전을 위해서 군청사를 진짜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 평소 읍 안에서 생활해보기 때문에 읍민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읍민이 5명 정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있더라도 서로가 같이 협의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15명 중에 13명이 면의 분들, 2명의 읍민이 추천받아 들어갔을 경우 아마 이 부분에서 읍민들이 간과하지 않을 정도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읍민을 짝수로 하면 안 되고, 홀수인 5명 정도로 3명 더 증가시키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읍민들이 많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할 부분이 있고, 인원을 15명 이내로 해놓았습니다만 읍에 몇 분 더 배정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군민 전체 여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의 그런 내용을 토대로 결정하게 된다면 큰 부담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읍에 관계된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쏠리고, 면 단위 인원이 13명 된다고 해서 옮겨가는 그런 부분은 아마 최소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게끔 자료준비나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선거구가 가·나·다·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군을 4등분해서 읍에 비중을 조금 더 주고, 그렇게 15명을 나누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과정에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 이상 못 들어가잖아.
그렇게 되면...
그렇게 수정해 주신다면 제1호에 나와 있는 군의원을 '4명 이내'로 명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둬도...
면에 하나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사항이 있어 정영환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영환 위원님께서는 제안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중 주민대표 참여위원 확대를 위하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3조 제3항 제2호 '주민대표 15명 이내'를 '주민대표 18명 이내'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2분)
본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24호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 인원수를 조정,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법령상 통합(대행) 근거 없이 위원회의 임의적으로 통합운영 하도록 있어 삭제하고, 안 제3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농업기술센터 과장 포함 31명'을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제외한 27명'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본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24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3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여 위원회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상 대행근거 없이 위원회의 임의 통합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존 31명에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4명을 제외한 2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이 줄어드는 게 농업기술센터 과장 4명이 줄어드는 것이네요?
담당관님 안대로 본다면 국장·담당관·과장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부군수가 혼자서 다 해버리면 되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4명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산업이 뭡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고, 군정에 반영시켜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과장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4명 줄여서 이 위원회가 정말 효율성이 제고되고, 본연의 업무가 원활히 된다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4명 줄여서 오히려 정확한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에 조정할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따로 절차상이나 심의·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에 기구가 늘어남으로써 인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국장 오면 과장 다 빼버리지 왜 농업기술센터 과장들만 다 빼버리냐는 것이지요.
우리군의 주축 산업이 농업인데, 더 보강해도 뭐 할 것인데 왜 이걸 뺍니까?
조정위원회가 장기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정위원회에서 표결을 하더라도 농업 부분이 자꾸 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례는 당초 본안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농업기술센터는 외청에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열리는 동안 외청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4개 과의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그 외 사업소장님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개최 일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군 조직에 따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성은 농업중심 군입니다, 농축수산업.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 축산과장도 있는데 고성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AI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축산과장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고성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국장이 3명 늘다 보니까 이 4명을 뺀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아이러니하고, 저도 정영환 위원이나 김향숙 위원처럼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3조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따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가 늘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가 외청에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농업 부분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에 있어서는 종전 농업기술센터 과장들 다 포함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이 '우리는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군정협의를 하는 데 다른 과는 다 들어가는데 실과의 과장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중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제3조(구성)은 종전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경우 기존 31명은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공백의 우려가 있고, 외청에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축산민원이 발생해서 조정위원회가 열릴 때는 축산과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동행해서 오고 나머지는 안 오고, 기존 31명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보세요.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자기 과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지 않으면, 센터소장이 그걸 다 한다면 과장 자기의 그것도 빠지는 것 아니에요, 기분도 상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고 하는 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향숙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김향숙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중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 농업 비중이 많은 고성군의 실정을 반영하여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구성) 제3항 '위원은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으로 한다.'를 '위원은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농업기술센터과장 포함), 사업소장으로 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 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 14분)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을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137호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이 지난 2019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재단해산의결이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자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군에 제정되어 있는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7호로 접수되어 2020년 4월 10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기능 쇠퇴로 2019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재단해산 의결로 2019년 12월 31일 자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 종료로 우리군 지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계법령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하는 것은 재단이 해산되니까 당연히 폐지해야 될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문제가 되는 점은 없습니까?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면 충분하게 갈음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엑스포가 9월 달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룡엑스포 광고 하고 있는데 차질 없도록 엑스포사무국과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8분)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8호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별표 2의 제목 '읍·면장의 권한위임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변경하고, 직제개편사항을 반영하여 '행복나눔과'는 '복지지원과'로, '도시개발과'는 '도시교통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는 도시교통과로 부서 조정을 하고, 복지지원과 장애인등록 관련업무와 민원봉사과의 주민등록증 회수·파기 등의 업무는 관련법령에 따라 읍면으로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에 장사담당을 신설해서 매장·화장·개장신고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과 3페이지 개정지시문, 4페이지 별표와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8호로 접수되어 2020년 4월 10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코자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별표 2의 제목을 정비하는데 '읍·면장의 권한위임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하고, 직제개편으로 부서별 명칭과 사무의 조정, '행복나눔과'는 '복지지원과', '도시개발과, 경제교통과'는 '도시교통과'로, 복지지원과 장사담당 신설로 인해서 매장·화장·개장신고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위임사무에 '행정과: 읍·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소내 전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부면장을 군에서 내정해서 보냈는데 지금은 안 하시죠?
두 번까지 공고해서 계속 1명이 접수되면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1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것보다는 업무협조를 잘해서 기존에 위탁하는 업체와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3인)
(11시 24분)
본 안건은 김향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용재, 정영환,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향숙 의원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2호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3월 2일 본 의원과 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하는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122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10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에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사업과 신분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아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및 제47조의 2 등 관련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30분)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40호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2019년 12월 10일 고성군수 시정연설 내용을 토대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제도적 근거 마련과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높이고, 지자체의 의지를 반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안 제12조에서 제18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제23조는 여성친화 군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0호로 접수되어 2020년 4월 10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공간의 설계 및 운영과정 전반에서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높이고,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정책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진실적 평가 후 성과반영 근거 및 조성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8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안·자문·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군수)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실무담당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는 것이며, 안 제19조 내지 제23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민참여단에 양성평등·안전·건강·환경·도시계획 분야별 전문가·주민 등을 포함하여 40명 내외로 위촉·구성하여 운영하며,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사실 지금이라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좋기도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은 여자를 조금 더 우대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입장으로 봐달라는 것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우리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사실 공무원들은 출산하고 나서 경력단절 그런 것 없이 그대로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은 출산하고 나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말 당당하게 일할 수 있고, 여성으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모든 게 당당해질 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자보다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여성을 바라봐주면 좋겠고, 직장인으로서 바라봐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게 잘 정착되어서 우리 고성군에 사는 여성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직장의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2조에 "'여성'이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말한다." 전 군민이 다 들어가는데, '군민을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인데 왜...
여성에는 아동여성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여성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군민들이 친화되는 도시를 조성해야 되는데, 여성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말한다.' 이렇게만 하면 좋겠는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렇게 명기를 딱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제13조(협의회 구성 등)에 있어가지고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많이 되던데 이것은 왜 군수가 위원장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군수님 바쁘신데 이런 회의까지 주재하시고 그러면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이라는 용어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이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겁니까?
최혜숙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여성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시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와 아동병원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환경, 대부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20여 년 더 오래 사니까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는 군수님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도서관의 설치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나.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맞게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 변상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대여기간과 수량을 정비하고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회원의 부담을 줄이고 장난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회비를 낮추었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실과 협의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복지지원과의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20-159호로 예고기간은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21일간 실시했으며, 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9페이지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중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을 '고성군'으로.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제3조(설치) 제1항 고성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를 "제3조(명칭과 위치)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명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제2호 위치: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56번길 36(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4층)"으로.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조 제3호 중 '아동을 위해'를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로.
제5조(회원) 제1항 중 '군수'를 '고성군수'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일반회원'을 '개인회원'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시설회원'을 '단체회원'으로,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유치원과'를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으로.
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6조(회원의 의무)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5페이지의 대여 자료 변상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대여기간 및 수량 등) 제1항 '회원 1명당 1회에 대여할 수 있는 기간과 수량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를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없다.'로, 제2항 '장난감 대여에 따른 대여료 및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를 '회원별 대여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개인회원: 1명당 2점(3자녀 이상 회원은 3점), 제2호 단체회원: 1명당 5점'
제3항을 신설하여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여 자료를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연체일수는 대여 자료의 반납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제9조(연회비 납부 및 반환) 제1항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일반회원: 20,000원'을 '개인회원: 10,000만원'으로, 제2호 '보육시설회원: 50,000원'을 '단체회원: 30,0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25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3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 설치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장난감도서관 명칭을 고성군 장난감도서관으로, 위치를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56번길 36(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4층)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대여자료를 훼손·망실 등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장난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연회비를 낮추어 개인회원은 '2만원'에서 '1만원', 단체회원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장난감도서관 활성화 및 현실여건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에 대해서 금액을 낮춘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페이지의 제3조 현행에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대여할 수 있다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바뀐 것에는 이게 빠진다는 것이죠?
처음에 장난감도서관을 이야기할 때는 면 지역에도 배달이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했었고, 그때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이렇게 바꿔서 유감인데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아닙니까?
읍 내에 활용할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활성화되면 장난감을 더 확보해서,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숫자가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되면 면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소외받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실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동도서관이 아니더라도 면에서 대여는 해갈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따로 차를 운행하면서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난감도서관의 제일 문제는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원래 했던 취지와 상반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과연 장난감을 빌려가겠느냐는 말입니다.
소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장난감을 대여해가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빌려갈 수 있는 부분도 특히 강조해주셔야 되지, 만약 이게 잘 안 된다면, 다른 아이들이 쓰던 물건을 우리 아이가 빨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해서 소독시설을 강화해주시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3시 42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26호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부터 제3조 위치 및 기능, 안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1조 이용대상 및 사용료,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3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6조, 제16조의 2,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1조.
예산조치는 9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복지지원과의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20-157호로 예고기간은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21일간 실시했으며, 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고성군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고성군 청소년수련관은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61에 둔다.
제3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운영 및 위탁) 제1항 고성군수는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제2호 고성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제2항 제1항에 따라 수련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항 수련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수련관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다만,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호 국가·공공기관, 학교 및 단체
제3호 그 밖에 수련관 이용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허가), 제8조(이용허가 취소 및 중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이용료 등의 징수) 수련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의 감면)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12조(지도·감독) 제1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을 받은 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관일부터 시행한다.
8페이지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등 기준, 9페이지 비용추계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상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26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3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코자 설치하는 고성군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고성군 청소년수련관의 위치를 고성군 성내로 61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수련관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수련관을 직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고성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에서 수련관의 이용대상, 이용의 제한, 이용허가, 이용허가 취소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12조에 필요한 경우 수련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에서 정하는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있어 고성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한 근거 또는 규정에 대하여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 사단법인이라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협의회입니다, 복지협의회.
아직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16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고성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은 설립할 예정인 재단법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항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 그거 하고 문화재단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걸 위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꼭 고성군이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회단체 이런 데는 할 수 없습니까?
전문기관에서 전체를 맡아서 운영해야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지 일반 조그마한 단체에서 맡아서는 운영에 문제가 조금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단체에서 하는 곳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군 법인에서 하면 조금 더 책임성을 띄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부분입니다.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외부재원 들어오는 것은 교육청 재원입니까?
인건비 1,200만원 받고 근무할 사람 있습니까?
1대1로 매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장난감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수련관 전부 다 위탁운영 하죠, 비용하고 인건비, 운영비까지 다 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 쪽으로 가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 할 것인지 걱정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6억4천만원 정도 나가게 되어 있네요.
운영비 빼고 인건비가 이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 정도의 인건비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례에 삽입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군이 출연하는 재단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단체가, 교발위는 사단법인인데 이번에 도 감사에서 재단법인으로 바꿀 것이라 올라왔고요.
아직 되지도 않은 문화재단, 이 세 군데가 전문성 있습니까?
엑스포재단이나 문화재단은 아직 안 꾸려져서 모르겠습니다만 군 출연 재단은 교발위나 그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된다고 하면요.
이 3개 재단에 전문성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주무담당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맡겨버리면 끝이고, 재단하고 청소년단체는 없고, 재단에 줄 수밖에 없도록 해놓았지 않습니까?
폭을 넓혀서 경상남도 내로 한다든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지역에 편향되게, 우리 군비 들어가니까 군의 단체에게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효율성을 더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군출연 재단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단체에게 운영비와 인건비 전부 다 줘가지고 하면 그냥 요식행위만 갖춘다 싶어서 제가 좀 더 고민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거기 아니면 자체 운영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청소년단체가 흥사단밖에 없습니까?
울산도 그렇고 몇 군데 벤치마킹 가보니까 큰 대도시에는 주로 거기에서 운영을 많이 합니다.
시설이 없다가 처음 생기는 것인데 처음 시작할 때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안에 보면 진로센터 있지 않습니까?
진로센터 관장하고,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겸해야 되죠?
인건비로 다 나가면 운영비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니까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라고 했는데, YMCA나 보이스카우트 이런 단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고성에는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제 느낌에 고성에 재단법인이 있는데 공룡엑스포조직위원회는 해체될 부분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위탁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운영 관련은 책임 문제도 있고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프로그램 다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성 같은 경우 고용 인력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8명이라는 종사자 이 부분도 채용하신다면 고성사람을 다 채용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받은 데에서 채용하겠지만 가급적 관내의 인력을 쓰도록 하고, 프로그램 부분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탁받은 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공간이 넓기는 되게 넓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공무직 6명 정도가 3층 사무실을 같이 쓰고, 드림스타트도 1층에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만 다 쓰는 게 아니고 공무직과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일부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5억3,80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노심초사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위탁하는 업체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4시 09분)
본 안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27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모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20-156호로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했으며, 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본문 조례안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7월 16일 제245회, 10월 17일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의 수정안으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일부 안에 대해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한 수정안으로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추가 변경된 조항만 설명하고, 전체 의안에 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5조(지급대상) 군수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한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바우처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14조(지도·감독)입니다.
'군수는 바우처카드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7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3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을 위한 친화도시 조성이 고성의 경쟁력으로 청소년들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목적 실현하기 위한 노력,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 등)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사업의 계획 수립 및 평가,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지급대상(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 및 지급액(연령별 차등 월 5만원 또는 월 7만원)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바우처 사용지역을 고성군 관내로 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 꿈키움 바우처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5조(지급대상) 군수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예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이로운 점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가 상임위원회에 두 번이나 올라와서 부결되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부결된 내용을 제가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부결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바우처 카드로, 보편적으로 5만원 내지 7만원을 주는 것보다 어떤 단위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안 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연간 23억원을 투입하여 매년 꿈페이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다 보면 다른 단체 또는 연령대에서 수당지급 요청을 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 계속적으로 군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두 번이나 부결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두 번이나 부결시킨 이유인데 이 내용을 듣고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부결되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에 처음 올라왔을 때 부결시킨 이유와 두 번째 올라왔을 때 부결시킨 이유들이 포괄적으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본 위원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11억원이지만 매년 23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청소년 시기에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되거나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사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하고도 편향되어서는 안 되고,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예산만 되면 시행하면 좋겠다고, 찬성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사실 우리 고성군이 출산대책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각 부서마다 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지만 낳아놓은 아이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낳은 아이들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항상 출산정책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르신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큰 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항상 따뜻하게 위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그 많은 예산들 편성해가지고 모셔야 되듯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투자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도 처음에 정책을 청소년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군을 만들겠다고 했었고, 그런데 과연 우리 고성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작년에는 교복 지원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교복 지원을 할 때도 전국에서 150명 정도가 우리 고성군으로 유입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주어진다면,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런 선별적이 아닌,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먹고 싶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미래도 이야기하는 게 지원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면 좋겠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옛날과 다르게 교육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상급식 하고 있죠, 우유 무상하고 있죠, 교복 무상하고 있죠, 등록금도 이제 의무교육까지 되어서 다 무상입니다.
꿈키움 바우처가 마지막 방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돈까지도 주겠다는 것인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청소년을 돕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법적으로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두 번 부결했던 내용이었고요.
행여나 여기 기자님들도 와 계시는데 군수와 의회의, 상임위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이런 것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는 뜻에서 우리가 부결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청소년에 대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해주고 싶은 것이 저희들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상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뿐이지 청소년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도 못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어렵고, 지역경제도 사실 안 좋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돈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관내에 활용되는 것이고, 저번에 말씀하실 때 카드 자체를 카드깡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카드 만들 때 조치를 다 한 부분이고, 사후평가 부분도 보건복지부 협의할 때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작용이 심해 줘서 안 될 경우 위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정도는 아니라고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군 예산 전체 금액의 0.4%밖에 안 됩니다.
0.4%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청소년들한테도 투자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이 해를 건너 세 번째 상정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고민하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없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부분은 언론에도, 저희들이 살림을 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재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정을 파탄내서,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살림살이를 잘 살고 있다고 중앙기관에서 판정도 한 부분이고, 보건복지부 전문가들이 우리군의 재정 정도면 이 정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믿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순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돕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현금을 주는 것보다 어떤 단위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뜻으로 두 번이나 부결 시켰는데 오늘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바로 자라날 수 있는 성향을 길러주지 않나 하는 뜻에서 두 번이나 부결 시켰고, 자꾸 재정건정성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삼강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청사에 1천억원의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문제되고 있고, 코로나 관련된 긴급재난소득 경남형에 17억원 매칭되어야 되고, 고성군의회에서 군민 전체 다 주자고 했던 고성형이 27억원,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재정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1회성에서 끝나지만 이것은 한번 지급하게 되면 계속 지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대문에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가면서 가보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절대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해해주시고, 지금 찬반이 양립되기 때문에 토론을 받아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은 행복교육지구도 2년째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5만원, 7만원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이들한테는 정말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싶고,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어른이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청소년들한테 금전적인 것 말고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쪽에 학생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은 거의, 학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거의 70% 정도는 다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받아서 진행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학업을 위해서 원하는 프로그램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생각을 달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는 하는데 체험도 다 하시고요.
교발위를 통해서 그런 것도 다 하고,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뀌면서 다 하고, 남은 것은 용돈만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요.
진로체험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기 취미나 적성에 맞추어서 제과제빵을 한다든지 그런 데 맞춰서, 무궁무진 하게 많습니다.
통상적인, 관행적인 체험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먹고 살 체험,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체험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진로체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논리가 비약되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과장님이 전체 군 예산에서 0.4%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100% 군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550억원에서 보면 4%입니다, 4%.
4% 정도 차지하거든요, 22억원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이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평가 내용은요.
첫째, 기채 발행 안 하고 돈 잘 쓰고 있다.
둘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돈을 쓰고 있다.
셋째, 세금체납액이 많이 없다.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겁니다.
세입이 많이 발생되어서 재정건전성 지자체로 선정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5만원, 7만원을 주었을 때 이중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저소득층한테는 이중지원이 안 된다고 그때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회신내용이 뭐냐 하면 복지 부분의 연차사업으로써 복지부분에 23억원이 매년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복지 분야에 23억원이 들어가는 분야가 있습니까?
없죠?
그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두 번 부결시켰을 때는 정말 저희들도 많은 심사숙고를 했고, 솔직히 군수님이 엄청 생각하셔서 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는 우리 고성군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청소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첫 번째, 두 번째 올라왔을 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더 이상, 심도 있게 논하고 싶었지만 1차 부결시키고, 2차 부결시켰을 때도 저희들이 심사숙고 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께서 하시려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세입에 있어서도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가슴 아프게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과장님도 꼭 알아주셨으면 하고,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밥 사먹으라고 카드 주는 것 있죠, 과장님?
부끄러워서 안 쓰고 엄마들이 가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만큼은 보편적 복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저소득층, 차상위들한테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한테만큼은 그런 낙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것에 보편적 복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꿈키움 바우처를 주면 기존 저소득층에게 이중으로 지원 안 되는 부분은 사실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검토해서, 만약 조례안을 만들어 주면 이중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지만 의견이 분분하여 계속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차 때 부결시키고, 2차 때 부결시켰을 때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 위원들의 의견에 저 역시 반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의 자존감도 세워주고, 안정감도 세워주기 위해서는 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가 꼭 조례로 제정되어가지고 정말 한창 크는 이 아이들이 서로 친구들과 같이 공유하고, 좋은 꿈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141호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관광객 유치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기념품 제공과 자치단체 간 연계 관광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 규정안 보완입니다.
당초에는 숙박만 유치 보상금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음식점 이용과 유료관광객 1개소를 추가했습니다.
나. 시·군 간 연계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다.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라.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홍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마.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기념품 제공근거 마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 7, 제48조, 제76조 관련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는 복지지원과 성별영향평가를 받았고, 고성군 공고를 거쳤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1호로 접수되어 2020년 4월 10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객 유치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기념품 제공과 자치단체 간 연계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기준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시군 간 연계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 및 행정적 지원근거,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기념품 제공근거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 제외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광진흥법 제47조의 7, 제48조, 제76조 등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통제가 잘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 오는 여행객들이 대부분 여행사, 여행사에 고성군 여행상품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만원의 근거가 30명 정도 와서 식당을 이용해야 주기 때문에 결국 식당이나 숙박을 이용하게끔 하려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한 이유가 지급되고  안 되고의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안 되는 것은 별도로 추가해서 규정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기 여행사도 있고, 저희는 여행사로 받아서 여행사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유료관광지도 일부러 들어갑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40만원 정도 되고, 숙박을 하면 50만원 정도 주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여행상품 자체를 보통 버스기사가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까?
주로 가는 곳은 가는데 나머지 한두 군데 정도는 인센티브 때문에 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4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밥을 먹으면 1만원*30명 하면 30만원 정도, 플러스 알파 하면 40만원 정도, 이런 목적으로 실제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전 시군에서 보통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돈을 많이 주는 데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 타깃은 두 군데이고, 나머지 한 군데는 거쳐 가는 곳인데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주는 데로 들렀다가 이것 받고, 밥 한 그릇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그 7천원은 관광객이 내는 것이고, 버스기사는 40만원 가져가는 택 아닙니까?
그래도 고성군으로 보면 밥을 먹고 가기 때문에...
관광 연계상품인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고, 가지고 갈 거리가 준비되면 되는데 현재로써는 이런 실정이고, 올해 우리 과에서 관광 쪽으로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하고, 이 제도는 시군마다...
이렇게 하면 업소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유치를 더 하려고 하고, 많이 오면 싸게 팔면서 차액 부분을 군에서 보조해주는 식으로 되는 게 외부로 돈이 안 빠져나가고 군에 머물게 하는데 기사한테나 여행사에 줘버리면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제도는 이 제도대로 운영하고, 왜냐하면 이 제도가 일단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개별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것은 보완을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것을 급하게 시행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심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조례에는 보상의 범위, 이때까지는 숙박하는 경우에만 지원했는데 이번 조례는 음식점 이용까지 인정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제도 자체는 기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이번에 범위를 넓혔는데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범위확대를 승인해주시면 운영할 때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되도록이면 밥만 먹고 스쳐가지 않게, 우리 고성군의 어디에 연계해주는 것도 해보세요.
전통시장에 들어오게 한다든가 농수산물을 연계하는 것도 해서 밥만 먹고 스쳐가고 4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안 되게 문화관광과에서 무언가를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성군에서 밥만 먹고 스쳐가지 않게.
실제 작년에 인센티브가 300만원 정도 나갔었거든요.
시장을 들러서 1시간 정도 풀어주면 시장에서 무엇을 사도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옥천사나 그런 데 들르면 아무 살 것도 없는데 옥천사만 보고 가는 게 무슨 이득이, 물론 고성군 홍보는 되겠지만 그것은 일부예요.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혜택이 되고, 판로가 개척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옥천사에 오면 옥천쌀이라든지 어른들이 생산하는 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오는 날 그 앞에 장사 할 수 있게끔 펼쳐놓고, 그런 것도 하면 되지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한 시간 정도 풀어주면, 시장에 신선하고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고성군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진짜 노발대발 할 것입니다.
꼭 상품도 같이 만들어서 오면 뭔가 생산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별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당항포에 오면 버스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입장료 받으면 고성사랑상품권 다 줘버리거든요.
유료입장객도 별 그게 없습니다.
유료입장 하는 데가 상족암, 공룡박물관, 당항포관광지 그 외에 없잖아요.
아침에 사천 바다케이블카 타고 지나가면서 하이면에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돈은 케이블카에서 다 쓰고 밥 한 그릇 먹고 가면서 40만원 챙겨 가면 바로 남는 장사지요.
이것 아주 허술하고, 우리군의 식당도 들르고 농산물 판매장도 들르고 영수증 첨부해서, 많이 쓰고 가면 갈수록 돈이 늘어나는 구조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지.
고성 여행상품이 없기 때문에 선별적인 제도가 되어야지 스쳐만 가도 돈 준다?
이것 알면, 진짜 소문이 많이 안 나서 그렇지, 이것 진짜 한강에 돌 던지기입니다.
아무 효과 없는 것입니다.
사천이나 통영이나 인프라가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우리 같은 군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퍼다 주는 겁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게 급한 조례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전혀 급하지 않은 것인데?
작년에 300만원 썼다고 하니까?
좀 활성화 되고, 실질적인 실익이 있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라고 그냥 따라 가는 것, 맞지도 않는 것 바꿀 필요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영에 관광을 간다, 들어오면 40만원을 준다, 루지 타죠, 케이블카 타죠, 시장에서 회 떠먹죠, 멸치 사가지요, 꿀빵 사가지요.
그러면 곱하기 10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밥 한 번 먹고, 40만원 받아가지고 통영 루지를 타고 가게 되면 우리는 헛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면밀하게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녁과 아침을 먹으니까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관광 와서 점심 먹고 가는 것은 내가 보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원안대로 가자고 자꾸 말씀하시고, 보류하자는 내용도 있고, 부결시키자는 내용도 다 같이 깔려있는데 한번 정회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잘못하면 전체가 욕을 먹을 수 있는...
세부 운영계획은 내부방침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숙박하고 가는 데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도 주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몰랐는데 통과 안 시켜주더라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자료요청 한번 할 겁니다.
숙박해가지고 이렇게 나간 것 얼마 정도 되고, 쓰고 간 돈이 얼마 되는가 그런 것 한번 자료요청 할 것인데 과장님, 이것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류해가지고 조례를 좀 더 타이트하게 잘 꾸미는 게 어때요?
지금 이 조례 안 된다고 해서 당장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숙박하고 가는 데는 다 주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부방침 가져와야 돼요.
다음 회의는 4월 21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우정욱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이 을 상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이 연 옥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