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1월 5일(화)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수열입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현행 29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는데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조례상의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29종을 60종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별표 3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 환경부 2001년 12월에 내려온 지침에 관련근거가 있고, 대형폐기물배출 및 수거체계개선지침이 경상남도 환경관리 67510-11275에 의해서 6월 12일 내려왔습니다.
  입법예고는 2002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문은 덧붙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입니다.
  현행 별표3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1번 냉장고부터 29번 화일 캐비넷까지 분류가 되어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 개정안입니다.
  별표3 내용인데 1번 냉장고가 500ℓ이상 8천원 되어있던 것을 300ℓ이상 6천원, 300ℓ미만 4천원 두 가지로 냉장고가 세분화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똑같고 30번부터 추가사항입니다.
  30번 가스레인지, 31번 가습기, 32번 믹서기, 33번 다림이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번 벽시계, 35번 액자, 36번 배기후드, 37번 보행기, 38번 비디오, 39번 선풍기, 40번 책꽃이, 41번 쇼파, 42번 쌀통, 43번 어항, 44번 유모차, 45번 프린터기, 46번 화분, 47번 의자, 48번 자전거, 49번 장판, 50번 전기스토브, 51번 전자레인지, 52번 청소기, 53번 캐비넷, 54번 컴퓨터본체, 55번 컴퓨터모니터, 56번 컴퓨터키보드, 57번 전기담요, 58번 오디오장식장, 59번 오디오, 60번 교자상 이렇게 해서 당초에 29번까지 되어있던 것을 60번까지로 세분화해서 품목별로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 내용은 앞전 조례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 시행해 오던 우리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을 확대 세분화하여 품목별 수수료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경남도의 대형폐기물배출 및 수거체계개선지침에 준거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20번에 경운기, 이양기, 콤바인, 트렉터, 바인더, 양수기, 캐비넷 이것은 돈을 안붙여도 고물장사들이 서로 가져가려는 사항인데, 다른 것은 제가 새마을회장 하면서 잘 압니다만 철이 많이 붙은 것은 고물상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굳이 돈을 붙여서 하라고 하면 이미지가 안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님 어떻게 해서 탈곡기, 양수기 같은 이런 것이 다 돈을 붙여서 내놓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이것은 전국적으로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가격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하고 환경부가 통일되어 있는데, 물론 경운기같은 경우에 고철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져가기는 갑니다만 이것도 논에다 처박는다든지 다른 사람이, 고물장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처분하려고 하면 처분하기 곤란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해 놓아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타시군에 가보면 이런 것을 봤는데, 우리 고성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책상하나 고물이라고 바깥에 내놓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딱지를 받아와서 돈을 주고 딱지를 붙여서 책상을 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같은 경우는 새벽에 책상이고 걸상이고 나무 밑에 재어 놓더라구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쓰레기분리수거 정책이 시행된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만 완벽하게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는 것이 70%정도 되면 안담아 내는 것도 30%정도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상이라든지 대형폐기물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새매립장 조성과 아울러서 약 두달동안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완벽하게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끔 안붙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현장확인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