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14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성군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ㆍ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02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제준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제준호  의회운영위원장 제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6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용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928호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991호로 2005년 8월5일자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 의장 이재호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송정현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0호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일이 당초 6월 30일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4년도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중구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2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어제 9월 13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1호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며,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 기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중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제1항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으로부터 동해면 장기리 669-1번지지선 공유수면에 대하여 중간재 가공공장용지로 조성하여 이용하고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함으로써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심의ㆍ의결을 요구한 안건입니다.
  제안내용과 제안경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22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김영철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제형도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하학열
                      정임식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