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4월 27일(수)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이면복지회관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이면복지회관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하이면복지회관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승인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처리 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간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익수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간사에 김익수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익수위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김익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행정규제완화를 위하여 고성군수입증지조례 외 14건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서식에 대하여 첨부서류를 보다 간소화 하고 날인 대신 서명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들어 주고자 현행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 지정신청서에 신청인의 도장을 날인토록 하던 것을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서식의 첨부서류 중 단순 참고용에 지나지 않은 신원증명서를 삭제함으로서 보다 첨부 서류를 간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매수청구서·수입증지 판매인 명의변경신청서 및 수입증지신고서의 청구인, 신청·신고인에 대한 도장을 날인토록 하던 것을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고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외 13건의 각종 민원서식에 인장을 날인하던 것을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 제225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동 서식의 첨부서류중 "신원증명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②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신청인의 "(인)"을 각각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중 신고인의 "(인)"을 각각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③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④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⑤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⑥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⑦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⑧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신고자의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⑨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위 신청 및 서약인의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동 서식의 첨부서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⑩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제5호서식·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날인)"으로한다.
  ⑪고성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중 "(인)"을 "(서명 또는날인)"으로 한다.
  ⑫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신청자의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⑬고성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⑭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전문위원 도낙규입니다.
  집행부에서 상정한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4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장이 설명한 것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규제완화조치와 더불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제9항에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 첨부서류란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첨부서류는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제1호 서식은 유골보관신청서 서식인데 그 첨부서류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을 1통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14항까지 나와 있는데 날인을 서명으로도 할 수 있고, 삭제라고 하는 것은 신원증명서와 호적등본 관계가 삭제되는데 지금 14개항중 서류가 보편적으로 몇가지나 붙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서류는 조례마다 틀립니다.
김대산위원  서류가 틀리다는 것은 압니다.
  가능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제반서류를 과감하게 축소를 시키는 것이 좋겠는데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농지전용신청의 서류가 30여가지나 붙던 것이 이제는 많이 줄었는데도 20여가지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 여론이 분분한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때는 실장님께서 직접 첨부서류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점차적으로 삭제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이면복지회관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이면복지회관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의안번호 제18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이면 복지회관은 당초설계시 2층을 증축할 것을 전제로 하여 92년도에 1층 405.35㎡가 건축되어 회의실, 경로당, 관리실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예식장 및 다목적 집회를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투자 예식장 및 다목적 집회시설 400.25㎡를 기존 1층 건물위에 2층으로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물 증축은 하이면 복지회관 2층 증축으로 예식장 및 다목적 집회를 위한 주민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상반기중에 건물 1건에 400.25㎡를 257,500천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관리청명은 고성군, 회계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하이면 덕호리 452-1번지에 400.25㎡를 추정가액 257,500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증축사유는 예식장 및 다목적 집회를 위한 주민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복지회관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집행부에서 상정한 하이면 복지회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4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장의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본 복지회관을 2층으로 증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밑의 1층은 군비로 지었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1층은 군비와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었습니다.
김행정위원  평수는 몇 평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1층은 122평이고, 이번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은 121평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257,5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1층, 2층을 합한 금액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2층만 짓는데 드는 돈과 부대시설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 돈이 전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이면복지회관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2년 12월 8일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3년 6월 24일, 동법시행규칙이 93년 7월 3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징수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권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0천원 이하로 정하되 1, 2, 3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이 점차 가중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재활용촉진법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지침이 94년 1월 8일 시달되었습니다.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2조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는 청문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제4조는 과태료 처분 통지등에 관한 것으로 군수가 과태료 처분을 할 때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군수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법 제42조의 규정에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항목과 위반회수에 따른 금액의 결정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는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의를 군수가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법원에서는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강제징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8조 과태료의 귀속은 군 수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9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는 부과징수부를 비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준용규정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에 3,000천원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에서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13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원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입니다.
  권고를 받은 자가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군수는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 그 명단과 지침위반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1차 2,000천원, 2차 2,500천원, 3차 3,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나. 제1종 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1차 2,000천원, 2차 2,500천원, 3차 3,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제2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라. 지정부산물 배출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1차 1,500천원, 2차 2,000천원, 3차 3,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됩니다.
  2. 제품의포장방법및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법 제15조 제2항은 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입니다.
  포장공간 비율이 25%미만 초과한 때 즉 과대 포장등에 대한 조치명령이 되겠습니다.
  포장회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즉 포장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수를 하지 않았을때, 한 번 해야될 것을 두 번, 세 번 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용적 30,000㎥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조자 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되는 금액이 1차 위반시 2,000천원, 2차 위반시 2,500천원 3차 위반시 3,000천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생산업자 즉 공장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 부분은 위생법상 접객업소, 목욕탕 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3.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면적이 33㎡이상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음 페이지에 호텔및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여관 및 여인숙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 바는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사.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4.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준수 등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즉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5.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집행부에서 상정한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4년 4월 16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역시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종전에는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지도만 했습니다.
김대산위원  이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나열되어 있는 것에 대해 현장조사나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1차는 4월중에 군청 직원과 읍사무소 직원이 전업소에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방문해서 홍보를 했고, 다음 목욕탕은 저희들 본청 계장급으로 해 가지고 2차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5월전까지는 임시로 홍보를 하고, 5월부터는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명령기간은 6개월로 계획하고 있고, 부득이 하게 개선못할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명령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연장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추진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게 공장에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4월까지는 군청 실무계장까지 나가서 계몽을 했는데 이 계몽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적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저희들 계획은 일단 4월까지는 계몽을 하고 5월에는 확인을 할 것입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이 도저히 불가능 하다 싶으면 개선명령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6개월간의 기간을 주어 가지고 그 기간안에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안에 또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 그 업소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못한 경우는 저희들이 참작을 해 가지고 연기원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그 외는 조금 강력하게 단속할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1차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사를 했을 때 바로 걸린 것을 1차 위반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것은 1차 위반이 아닙니다.
  거기서 개선명령을 내려 가지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이제 1차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다른 시군에는 거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늦은 편입니다.
김대산위원  1차, 2차, 3차 위반의 부과금액 차액이 상부에서 어떤 지시해 준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그 지침 자체가 1차, 2차, 3차 위반의 차액이 1차는 좀 적게 하고 2차는 중과세 되어야 되고, 3차는 더 엄청나게 비싸야 되는 것이 보편적으로 법 활용의 과시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사실상 1차하고 2차의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나고, 심지어 2차 하고 3차가 같은 금액으로 나와 있는것도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것은 저희들 운용에 있어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계몽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의 부과금액은 고성군 자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하는 말은 그 부과금액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그 말입니다.
김익수위원  전국적으로 같은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금액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고성군조례를 만드는데 부과금액의 차이를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게 지방의회가 할 일이지 중앙에서 내려온대로만 하고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면 지방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전국적인 기준이 저희들에게 시달된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제 생각에는 이 법이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할 것이겠지만 우리 고성군이 먼저 만들어 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만든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있다가 상정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무엇 때문에 서둘러서 먼저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공무원들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훨씬 좋겠지만 이것은 행정의 편의보다는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이런 것을 서둘러서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보를 시켜서 금년 하반기쯤에 천천히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익수위원  제 생각은 그와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법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도 그것을 위반할려고 애를 쓰는데 법이 정해져 있지 않는한 계속 이런 것이 야기되기 때문에 빨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행정위원  김익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원절약 차원에서는 우리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부과금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이것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5월 1일자로 업소를 적발해 1차 명령을 내리고 6개월이 갑니다.
  그래서 년말이 되어야 1차 이행명령이 내려가는데 그렇게 되면......
강한영위원  언젠가는 해야될 것 같으면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도·계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저희들이 이 안을 제출했는데 부결이 되어 재조사를 해서 다시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4월부터 재활용품 수집업무가 시·군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신축계획에 관한 것으로 지난 회기때는 부지를 임대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임대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부지 매입관계에 대해 계속 물색을 하였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부지를 저희들과 구두로 흥정을 해 놓고는 그 다음날 이것이 고물이라고 해서 합의가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구 도축장부지가 군유지 또는 국유지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다 신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 도축장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타용도로 사용하기가 극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하 탱크가 있어서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철거를 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면적은 100평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의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제21회 임시회시 부결된 안건으로 당시 부결사유는 고성읍 기월리 170-2번지를 임대하여 건립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금번에 상정하는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구 도축장의 부지는 군유지이므로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집·보관에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창고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사실상 먼저 부결을 시킴으로 해서 군유지에다 새로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당초부터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직원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해 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안한규  당초 계획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공용 유료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실과장협의회에서 그 지구에는 해서는 안된다고 부결이 되어서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부지를 매매입하도록 확정이 되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다른 곳에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생겨서 계속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철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보건소장 신덕생입니다.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전문 개정하여 공포 시행함에 따라서 현행 관련 규정의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전문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종전 보건진료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던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던 것을 현행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가 임용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원과 업무보조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등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본 조례 별표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는 관할구역중 각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여 1차보건의료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보건의료사업계획시달 공문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제15조"를 "제16조"및"제17조"로, "위촉"을 "임용"으로 한다.
  제5조 제목 및 본문 중 "사무직원"을 "업무보조원"으로 한다.
  제6조중 "제19조"를 "제21조"로 하여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보수 등) 보건진료원 및 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등을 지급한다.
  (별표)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입니다.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이 과거에는 명칭은 변함이 없고 소재지를 ○ 면 ○ ○ 리외몇개 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구역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 리·동 단위 명칭을 명시하는 이런 쪽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법정 리·동을 해 놓은 것이 해석이 모호하고 그래서 현재 관할하고 있는 리·동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4월 16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규 개정과 여비지급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주요골자 "나"에 종전에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던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군수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24주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임용하는 사항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예.
김행정위원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5조에서 제16조와 제17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출장여비가 없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위촉을 할 때는 임시직원으로서 다소 주민과 유대가 안되고 직무에 소홀할 때는 군수가 한시라도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임명을 한다는 것은 정규직원인데 이 분들은 공무원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인사계를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신분보장을 위한 조례가 되고, 여비문제는 자기관할내 여비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진료권역내에서 4㎞이상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는 자체수입이 많이 올라갈때 운영협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때 여비 항목을 넣으면 그 사람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고, 업무보조원이 사실상 우리 관내 15개소에 한사람도 없습니다만 운영이 잘 되어지고 환자가 많을 때는 업무보조원을 운영협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진료원이 다른 마을에 진료를 갔을 때 찾아오는 환자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보조원을 둠으로서 전화연락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환자들을 안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보조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보조원의 자격은 중졸이상의 부녀자로서 간호사가 아니라도 됩니다.
김행정위원  각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추천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면 안됩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업무보조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허복만위원  주요골자에 24주이상 직무교육을 받아 임용하는 내용이고, 여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고 예산이 없으면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개면에 면이 크도 보건진료소가 한군데도 없는 데도 있는데 동해면 같은데는 과거에 도로 미포장 지대가 있을 때는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3개 있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데 요즈음 도로가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인구가 약4천명 사는데 사실상 4개나 있는 것은 현실에 맞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진료소를 설치할 당시에 전국에 2,300개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년차적으로 20개가 늘어났습니다.
  전국에 2,320곳이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를 보면 현실적으로 도로사정이 좋아지고, 교통문제도 좋아지고 지소에도 의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배치에 불합리한 요인은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는 느낍니다만 일부 어떤 곳이 있는가 하면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4㎞가 못되는 곳에 진료소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내 분포를 보면 거류면과 고성읍 관내에는 진료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외에는 1개 내지 3개가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는 보건소 또는 기존 의료기관으로부터 4㎞이상 통상 교통수단으로서 1시간이상 걸리는데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군에 보면 그 동안에 군 출신 공직자들이 도단위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배려를 많이 받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이전을 하고 싶은데 제일 큰 문제가 그 지역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을 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곳은 괜찮은데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증설을 안해주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 재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사실상 일람표를 보면 당초에 설치될 때는 무슨 조건이 있어서 했을텐데 과거의 행정이 주위의 압력이라든지, 상부의 압력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일·하이는 두군데 씩이고, 거류가 하나도 없고 동해는 많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거리관계나 지역적 조건을 보고 옮길 수 있으면 건물 자체의 보유현황 이전에 그 지역에서 부지가 확보되느냐 안되는냐를 잘 알아보고 된다고 하면 건축비가 다소 든다고 해도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진료소에 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진료소에는 간호사 또는 조산사한 명 밖에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진료소에 한 명 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출장을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진료원이 하는 역할은 기초의학, 즉 가장 간단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전염병 관리, 예방접종등 모든 것을 그 관할구역 내에서는 책임지고 하도록 현행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것을 빼고 나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보편적인 의료행위를 하되 그 관할구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김익수위원  진료소에서 그분들이 그것을 안하면 아무것도 안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달에 많은 출장을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때 여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비지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결국 그분들의 업무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과 밖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진료소의 근무자는 그 진료소에 상주를 할 의무를 가지고, 그 관할구역내 모든 주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지도관리하는 그런 의무를 가집니다.
  출장의무의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분들이 예방접종이나 전염병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봄철부터 나가는데 그것을 빼고나면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가 출장입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지금 예방접종등 업무관계로 출장을 하는 것은 지소에 있는 보건요원들이 맡고 있고, 진료소가 있는 곳은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이 마을권역 내에는 그 사람들이 환자진료를 해 주고, 아침에 올지 저녁에 올지 언제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환자가 오면 진료소에 있는 그분이 진단을 못내리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가지고 간호사를 24주간 국가에서 특수훈련을 시켜서 간단한 치료라든지, 투약을 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약품도 70여종 밖에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취약지역에만 진료소가 필요한 것인데 한면에 3∼4군데 있는 경우는 조례안에서 여비를 준다고 개정하는것 보다는 과감하게 없앨 것을 연구해 본 일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중앙에서 진료소를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줄이지 않겠다, 앞으로 이대로 살려 놓았다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재배치를 하여 우리 군내에서 다른 면에 배치해 주는 것이 세군데쯤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김익수위원  주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이 진료소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보면 진료소가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봐야되는 것이지 그 주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그것은 진료소가 없는 지역하고 있는 지역하고 광범위하게 여론수렴이 되어져야 되고, 재배치를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보사부에 승인요구를 하면 군 관할지역 내에서 지역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만위원  우리 거류는 나환자 정착촌으로 특수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성에서 여기에 보건진료소를 하나 둘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거류면 감서리 하고 고성읍과는 거리가 11㎞정도되고, 당동과의 거리도 10㎞에 가까운데 그 특수지대에 아직까지 보건진료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숭의원 지구는 지금 정착촌으로서 지정되어 정착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위생요원을 자체협회에서 배치를 해 가지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정의약품 판매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급약품을 비치를 해 놓고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 보건소와 이동진료반하고 월 1회씩 정기적으로 검진과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환자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은 본인들도 상당히 꺼리고 이용을 안할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명확하게 각 마을을 월 몇회이상 출장을 가야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출장횟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여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 같으면 틀림없이 내년 예산에 여비에 대한 것이 계상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없으니까 계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여비문제는 진료원만 지급되고, 보조원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보조원을 둘 수 있는 진료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진료소 자체에서 흑자를 내는 진료소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비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운영협의회에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결산보고를 군수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보고를 받아본 결과로 현재까지 흑자가 되는 곳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여비문제는 예산편성이 자체에서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진료소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수입이 올라갈 때는 가능한 길을 터 놓는 이런 조항입니다.
김익수위원  사무직원을 업무보조원으로 매듭을 짓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출장시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진료원들이 야간에 좀 떨어진 마을에서 왕진을 요구할 때 그 사람들이 왕진비나 출장비를 받으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왕진비는 절대 못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이런 뜻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진료소만 계상이 되어 있고, 지소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지소에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는 왕진비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진료소에 대한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진료소에서 출장을 해도 우리 관내 자기권역이 4㎞이내입니다만 4㎞를 넘어서 밤에 갔을때 그냥 못 걸어가니까 자가용 또는 영업용 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장여비가 가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자쪽에서는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 진료비 수익금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법정 출장여비를 지출하는 쪽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진료소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보수관계는 어떻고, 운영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사람들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진료원은 그 배치된 지역에서 상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칙적인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응급환자가 올 경우는 치료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365일을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목욕도 해야되고, 쇼핑도 해야되고 이런 사정이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잘 안되어 질거고 지소에 있는 한은 야간에 오는 응급환자는 우선 응급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관할구역내 마을에서 운영위원을 20명 이내로 선출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수익금과 지출을 운영위원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아야 된다고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성금 식으로 갹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전문 개정하여 공포·시행함에 따라 현행 관련 규정의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개선함으로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종전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와 12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었으나 앞으로는 총회를 없애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보강하여 그기능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간사는 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던 것을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겸하도록 합니다.
  종전 협의회가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30일전까지 이를 승인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15일전까지 이를 승인하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1994년 1차 보건의료사업 계획시달 공문이 있습니다.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제3조제4호중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하고, 동조 제8호중 "운영"을"운영 및 후원"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구) ①협의회는 각 마을에서 선출한 2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12인"을"20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총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60일"을 "30일"로, "30일"을 "15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협의회의감사는" 다음에 "세입·세출등 예산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를 삽입하고,"결산결과" 앞에 "협의회의"는 삭제한다.
  제9조중 "제20조"를 "제21조"로, "총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경상남도에서 시달한 보건의료계획지침 및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준칙안을 감안하여 볼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현재 고성군 관내 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와 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차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군수가 15일이내에 승인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군수가 마음대로 15일이내에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운영위원회 15개소의 지금 현재 운영상태는 자체 운영위원회의 기부금이라든지 지원을 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초창기 82년부터 83년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소 자금의 지원 내지는 연구료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자체적인 운영위원회 지원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운영위원회를 월에 한번 개최하는 곳도 있고, 또 1년에 두번 정도 개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논의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진료소 운영이 어려우니까 군비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곳이 한 두군데 있습니다만 진료소라고 하는 것은 독립채산제로서 특별회계입니다.
  자체 수익금으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진료 수익금과 제3자로부터 기부금 들어오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부금은 전무한 상태이고, 진료수익금을 가지고 의약품을 사는데 얼마 쓰고, 소모품 사는데 얼마 쓰고, 기타 전기세라든지 전화요금 내는데 쓰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대체적으로 진료수익금에 의존한 세입과 세출이 결정되는 것이 지금의 현황입니다.
  예산승인 절차는 30일전까지라고 하는 것은 금년 12월 2일까지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군수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수는 12월 16일까지 승인해 줘야 되는 이런 의무규정이 되어 있고, 내년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15일전까지 승인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군예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예,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이상과 같이 심사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영철   김익수   허복만   김동봉   김행정   강한영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도낙규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