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5월 25일(월)  10:00
○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관내기업체방문계획협의의건
3. 상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관내기업체방문계획협의의건
3. 상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자 최초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고 이번에 두 번째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높은 의정의식을 밑거름으로 해서 민주주의의 새싹을 가꾸어 풍성하고 성숙된 화합의 장을 였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사회복지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5월 21일 한종구위원 외 2명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어질 주요안건은 관내기업체방문협의의건과 상임위원회운영협의의건 등이며, 관내기업체방문협의의건은 본군소재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주와 근로자를 노고를 격려하고, 노사간의 화합으로 지역안정과 지역경제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92년 5월 27일 율대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2개사와 세모조선소, 고성물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운영협의의건은 92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총무위원회소관의 새마을과, 보건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산업과, 수산과, 농촌지도소의 군정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5월 27일 관내기업체 방문계획협의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회하는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운영협의를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내기업체방문계획협의의건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내기업체방문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위원님들께서는 관내기업체방문협의안을 봐주시기바랍니다.
  그 목적은 지역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으며 일시는 5월 27일이고, 장소는 고성율대농공단지 내 2개 업체와 동해면의 세모조선소, 고성물산이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군의원 15명과 지역경제과장, 사무과 직원 4명으로 20명이 되겠습니다.
  방문방법은 기업체 현황청취 및 공장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집결은 09:40이고, 10:00에 출발을 해서 10:40까지 세모조선에 도착하여 10:40부터 12:20까지 세모조선소 현황 청취 후 공장견학을 하도록 하고, 12:20부터 13:30까지 중식을 의장님 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0에 출발해서 14:10에 농공단지에 도착하여 14:20부터 15:40까지 농공단지  현황청취 및 공장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은 두 개업체를 약 6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0부터 16:00까지 20분동안 이동하여 고성물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물산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공장현황을 청취한 후 공장견학을 하고, 고성물산에서 준비한 만찬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찬회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은 율대농공단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모두 7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명성식품과 해성식품 2개 업체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2개 업체 방문에 대한 세부항목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그날 우리가 업체를 방문하게 되면 기념품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그날 기념품은 의장님께서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내기업체방문계획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2일 최초 상임위원회 회의 이후 두 번째 개최하는 회의로서 상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계획을 확정하고 오늘 오후 14:00에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간담회시에 군정에 관한 질의요지를 협의코자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회기는 28일, 29일, 2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조사형식으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제출하여 질의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보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간에 있는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조사) 제1항을 보면 의회는 재적의원 1/3이하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적의원 1/3 이하의 발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만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며, 현지조사의 절차를 보면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는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서 현장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항을 먼저 조사할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과의 보고를 받고 난 후 의문나는 점 등 위원님께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임시회시에 다시 거론해서 그 사항만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오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은 안됩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을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추경을 뒤로 미루기로 하고 임시회를 먼저 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한영  그것은 오후 간담회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한영   한종구   김행정   곽근영   하진권   김익수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이학길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