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01월 09일 (목) 09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09시 30분 개회)

○ 위원장 배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 위원장 배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님과 이쌍자, 하창현, 배상길, 김원순, 이용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1호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성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23일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군수의 보조기관중 부서장’을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담당관·과장급’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4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부서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를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김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1호에 접수되어 2020년 1월 2일 자로 제2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09시 34분)

○ 위원장 배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원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배상길, 김향숙, 이쌍자, 하창현, 이용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2호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과 집행부 관련 상임위원회 소관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23일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총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산업경제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2호로 접수되어 2020년 1월 2일 자로 제2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고성군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총무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경제위원회’로 개정하고, 상임위원회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문화환경국의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문화환경국의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 산업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관련 타법 및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2개의 상임위원회를 정할 때 열 분의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문화환경국 소속이 2파트로 분리되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국장님의 참석 날짜가 중첩되지 않도록 행정과 우리 의회에서 잘 협의하셔서 되도록이면 국장님도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일단 3개, 2개 과가 중첩되는데 충분히 조정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실과소장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길  존경하는 이쌍자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10명의 의원이 논의는 했는데, 여기 보면 환경과가 산업경제위원회로 가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3개, 13개 국이 딱 좋아질 것 같은데, 그때도 논의하다가...
지금은 14개, 12개입니다.
환경과가 산업경제위원회로 가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용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국이 생기기 전에 환경과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국이 하나 생기면서 총무위원회로 왔습니다.
환경과가 어디로 가는지 별로 문제는 없는데 총무위원회에 환경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행정업무에 있어서 언밸런스가 난다는 기분이 있습니다.
열 분이 의논한 사항인데 이번에 우리끼리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김향숙 위원  문화환경국이 안 갈라졌을 때는 이렇게 한 목에 오는 것이 괜찮은데 어차피 문화환경국이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배상길  김향숙 위원님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월례회 때 이미 가닥을 지은 부분인데 또 이렇게 해봐야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끼리 어느 정도 심도 깊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불가 6개월 뒤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향숙 위원님 발언을 취소해주시면...
김향숙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잘 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한번쯤 생각을 해보고, 어차피 환경과가 이 위원회에 있든 저 위원회에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배상길     김원순     이쌍자
  이용재     하창현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배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