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6월 17일 (목)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2.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3.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5.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2.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5.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등 6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입니다.
1.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건은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하였으므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정영환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영환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자녀의 정의 및 임대료 등의 감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안 제2조 “제3호 ‘자녀’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16조(임대료 등) 제3항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자녀 2명인 세대: 50% 감면, 2. 자녀 3명인 세대: 70% 감면, 3. 자녀 4명인 이상 세대: 90% 감면’을 ‘1. 자녀 2명인 세대 50%, 2. 자녀 3명인 세대 70%, 3. 자녀 4명인 세대 90%’로 수정하며, 제16조(임대료 등) ‘제4항 입주자 자녀 변동사항 발생 시 임대료 등 기준은 제3항에 따르고, 반영시기는 변동일 기준 그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0분)
본 안건은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하였으므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허가를 받았고요.
기획재정부에 고시공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업무 개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출연 동의안 이대로 해주면 됩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동의안을 철회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철회할 겁니까?
교육재단 정식업무를 개시해서 정상화될 때까지는, 12월까지는 담당 공무원 겸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동의안을 해달라고 설명하시고, 업무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본인이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0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종전의 제6조입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당초 ‘1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명’으로 수정한 건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제49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법무통계담당) 합의를 이행하였습니다.
개정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0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년들한테만 물어봤습니까?
일단 수상은 축하드립니다.
꿈키움 바우처 운영위원회입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만 두고 위원 형태로...
그러면 기한이 내년 말까지입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를 가지고 해놓아서 그런 것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은 부군수님이라 하는데 이 위원들은 누가 추천합니까?
청소년전문가, 청소년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명단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규정에 의해 추천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습니까?
달 이월시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조례와 상관없고, 시스템상으로만 고치면 되는 겁니까?
급식비 이월되는 것 말씀하시죠?
그대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생들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24분)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현주 담당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3호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자율감시원 활동 지원, 식품사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제반사업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수입계획입니다.
이번에 도비보조금 595만6천원이 증가한 3,878만6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홍보 및 지원사업 201-01 일반운영비에 580만원이 증가한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업소 관리 및 위생문화 개선 지원사업 201-02 공공요금에 15만6천원이 증가한 17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3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변경계획안은 도비보조금 추가지원 595만6천원을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등을 계획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비가 좀 더 내려온 것 같네요?
이번에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변경 제출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올해 재원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생등급 지정 및 모범업소 위생용품 구입에 지출이 많은 것 같은데 식품위생을 위반하는 업소를 대·중·소로 나누면 규모가 어떤 데가 많이 걸립니까?
그렇게 되면 2개월 동안 영업정지가 나가거든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자기들은 영업정지가 안 되어야 하니까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진열장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이 진열되어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대부분 소상공인들 죽이는 것이네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이 그런 부분을 다 인지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이현주 위생담당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하셨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전달해 주십시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본 안건은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시 하였으므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국 과장님과 하소자 담당, 고생이 많죠?
제정구 선생님처럼 훌륭한 우리 고성의 인물에 대해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항상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야기합니다.
목적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런 센터 운영은 지역사회와 소통이라든지 자료나 물품을 전시한다든지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성군에 제정구 선생 기념사업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20년 넘게 헌신적으로 하고 계신데 최근에 그분들과 소통한 적 있나요?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를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국비 공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 와중에도 지역사회 어른들과 소통했다는 것은 정말 칭찬해야 될 일이고, 짬을 내서,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식사시간에라도 불러서 소통을 하고 하십시오.
정말 전국적인 분이고, 세계적인 분이거든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후배들한테나 고성의 청년들한테나 고성군민들한테 나눔정신은 필요한 시대정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물만 잘 지어놓고 커피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그런 마인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통 많이 하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제정구 커뮤니티센터는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게 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이것을 구현하신 제정구 선생님의 정신이 꼭 그 커뮤니티센터에 깃들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괜히 25억2천만원 주고 훌륭한 건축물을 거기에 지어놓은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제정구 선생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됨을 꼭 잊지 마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기존의 고성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서 통합·운영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는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는 김향숙 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행정의 후속처리입니다.
내용으로는 전문·생활·장애인·노인·학교체육과 전문스포츠클럽·스포츠복지·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등에 관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금 중에서 일부는 지역화폐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는 체육단체, 체육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는 체육단체등의 검사,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는 선수 등 체육인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은 고성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의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법령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참고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성별영향 평가는 여성친화담당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고성군 공고 제2021-721호로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는 기존의 조례 2개와 규칙이 통합된 조례 제정이기에 예산의 기확보 등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1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체육 관련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통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안 제4조에서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에서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구성(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체육회장, 15명 이하의 위원)을, 안 제10조 내지 안 제18조에서는 전문·생활·장애인·노인·학교체육과 전문스포츠클럽·스포츠복지 및 전국대회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체육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체육회 등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 조례안’ 제목도 참 좋고, 제정이유도 참 좋습니다.
예전에는 스포츠가 엘리트 체육으로 가다가 최근에 와서는 스포츠가 산업이나 여가활동, 개인들의 건강문제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육성해야 되고요.
저변이 확대되고 있지만 제일 문제는 재원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비용을 기확보했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뒤의 제18조 제1항 한번 보시면 유치지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은 보조금을 안 주나요?
보면 민간단체라든지 비등록된 단체한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밑의 제20조처럼 체육회뿐만 아니라 체육회 등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임차료까지도 다 줄 수 있다고 되면, 체육회 소속 산하단체가 많잖아요?
노인, 장애인, 그 외에도 이렇게 되면 문제는 돈이거든, 재원이거든요.
정말 취지도 좋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예산은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은 최소 1~2억원이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이 들 텐데 비용추계서도 안 하고 조례부터 올리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고, 체육회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써 근거를 남겨놓는 작업이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도 몇 가지가 올라오고 삭감되고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꾸준히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고,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의 생활체육팀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날 사항은 아니라 보고, 장애인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가 이미 있는데 반다비가 내년에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도 분명 사무국이 꾸려져야 됩니다.
그때는 장애인체육회도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거의 100억원 정도 되죠?
100억원 짜리 체육관을 지어서 유지관리 인력, 이렇게 되었을 때 의회 의원들은 재원을, 예산을 심도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흉내를 내느냐 하면 창원시, 울산시, 수원시, 서울시 이런 데 흉내를 내거든.
아버지 수입은 100만원인데 2천만원, 3천만원 짜리 골프 치고 다니는 사람 흉내를 내는, 스포츠산업을 해야 됩니다.
하기는 분명히 해야 되고 맞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그 비용을 내놓으라 하면, 물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체육진흥법이나 스포츠산업진흥법이나 특히 생활체육진흥법이 있지만 예산이 걱정되어서, 가야 되는 방향은 맞고 취지도 맞고 한데, 결국은 돈인데 수입을 늘릴 방안이 정상호 과장님한테는 있나요?
인력은 우리 인력이 재창출되면 그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 보고요.
반다비는 도비와 국비 10억원 제로에너지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올 것이고, 하여튼 큰 건물에 대해서는 운영요금을 아낄 수 있는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고, 전기요금 부분은 노력하는 바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문화체육센터도 그 부분에 공모를 신청할 겁니다.
군비 부분은 많이 안 들어가는 공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팍타크로 대회도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회를 잘해가지고 외부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 과장님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배상길 위원님이 저는 더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예리하게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이 조례 제정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 조례는 제2장까지만 제정하고, 제3장부터는 심도 있게 해가지고 다음에 더 보완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이것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 할 때는 지역화폐로 줘가지고 지역에서 다 쓰고 갈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숙박비 지원되는 것도 있고, 교통비, 시설사용료 이런 것도 지원되고 그렇습니까?
대회 할 때 지원이 나가면 그 정산은?
대회 주최 측에다가 돈을 다 넣어버립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반납 받을 것 받고, 지적할 것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회별로 어떤 식으로 돈을 썼는지 그런 자료를 우리가 다음에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운영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은 대회개최나 전지훈련 때 지원해줄 수 있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골자로써 들어간 것 빼고 크게 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재원은 체육회로 완전히 넘어가서 체육회에서 결정합니까?
이사회에서 지급기준은 다룬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는 시군 체육회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와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배상길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사안마다 다 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겠죠?
저는 조례에서 제3장은 빼버리면 좋겠는데 알맹이가 없는 조례가 되어버리겠네요.
법적 근거만 마련해놓자는 것이지 기존에 체육회에서 다 지원하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그냥 퍼주기 식의 시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고 나면 그에 대한 평가나 검증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안 했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2개 조례에 있는 내용이 여기 올라와 있을 것이라 보고, 이 조례는 통과시키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모든 대회, 전지훈련에 쓴 비용과 경비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상세하게,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어떤 대회가 하나 끝나고 나면 항상 의회에 와서 결과를 보고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유치하고 난 뒤에 비용은 이렇게 들어갔고, 어떻게 집행했고, 그래서 지역경제나 스포츠산업에 얼마만큼 기여되었다, 정성평가나 정량평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해줘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데 그냥 언론에 한 페이지 나오는 것만 봐가지고는 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누수되는 게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64건이나 되기 때문에 건별로 정리하려면 저희들이 너무나 힘들 것 같고, 월별이나 분기별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하여튼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 조례안은 정부에서 권장하기도 하고, 모든 조례를 다 포함시켜서 하나의 조례로 만든다는 것이죠?
두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 예산 들어갈 것만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대회유치가 20개 정도였고, 그 다음에는 40개, 이번에는 60개 정도 유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지역경제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골고루,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이나 목욕탕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매뉴얼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식당이 넓어서 50명, 30명 다 수용할 수 있는 식당도 있을 것이고, 숙박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큰 대회나 작은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골고루 하려면 숙박이나 요식업에 신청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 신청받아서, 왜냐하면 신청받았을 때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했을 때 본인이 불편하면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군에서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유치해도 오지 않는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매뉴얼을 하나 요청드리는 게 식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유치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물론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번을 정해서 골고루 식당을 가실 수 있게끔 해야 군민들에게 만족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숙박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숙박업 같은 경우 큰 대회를 유치했을 때 일부 통영이나 사천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고성에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되려면 행정과 숙박업이나 요식업·자영업 하시는 분들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 발로 뛰어서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해오는데 본인들한테는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게 불만인 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한 매뉴얼을 하나, 목욕탕도 편하고 차 대기 좋은 곳만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에 목욕업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골고루 배분되어서 고성군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데 그 12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축구 같은 경우 외부에 유출되고 하는데 다른 종목, 인원이 적은 것은 여관에 몇 팀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소화가 되는데...
‘리모델링 해달라, 시트 자주 갈아달라.’ 하더라도 솔직히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사가 잘되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니가.’ 이런 논리만 내세우고, 일부는 잘하고 있는 곳도 있고, 선수들이 코로나도 있고 해서 잘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숙박업소에서 가장 가까운 식당만 중점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사이드에 있는 식당에서 저희들한테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기 위해서 선수들이 차를 타고 또 이동하는 것을 권장했을 때 그 선수들은 고성에 안 옵니다.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의 다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고, 운동을 마치고 목욕탕에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더 노력하겠지만 숙박업과 외식업은 행정에서 한다 해가지고 선수들이나 부모들을 따라 가기에는 고성은 아직까지 힘든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한번 더 조사해서 선수단에게, 각종 협회에 제시는 하겠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는지, 주 메뉴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조사해 놓은 것은 있거든요.
항상 대회 유치하신다고 너무나 고생이 많고, 공모 있을 때 발 벗고 나서서 하시고, 경기 있을 때마다 새벽부터 나오셔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저희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그마한 대회까지는 못 하겠고, 1천명 이상 오는 대회는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기에 비용이 증가되면 증가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서 한 2천만원만 하면 더 활성화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고정비는 다 빼고요.
스포츠마케팅이나 학교체육 지원해주고, 뭐 해주고, 전국대회 유치하고, 전지훈련 하고 이런 비용이, 통상적인 고정비는 놓아두고 추가로 예상되는 것.
추경조서 안에 있기는 있던데...
자기들이 실사 와서 보고, 신청한 지자체에 대해서 선정하거든요.
우리가 돈을 주고 나서 정산 받아가지고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검사하고, 잘못 쓴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이하 체육진흥과 식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해가지고 우리 고성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욕을 꺾을 수도 있고 상승시킬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던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원되던 것들을 이 조례에 넣어가지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경제적 효과가 나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12개 숙박업소에서 다 수용하지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전지훈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능한 인원만 판단해가지고 받고, 그 종목이 떠나고 나면 다른 종목을 받고, 동계나 하계 전지훈련 기간에 숙박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으니까 오지말라고 하든지 다음 기회에 오라고 하지만 전국대회 기간에는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부터 예산을 준 것 같아요.
작년은 코로나19 때문에 하기는 해도 축소해서 했고, 올해도 그런 상황인데 막연하게 스포츠마케팅을 한다고 무작정 모든 경기에 대해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어느 시점에 이 경기가 우리 고성에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지 못 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지금 스포츠마케팅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거의 다 100% 군비예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저희들은 숙박업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자가 엄청 싸거든요.
그에 대해 홍보를 다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39분)
오늘은 문화환경국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받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8호로 접수되어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와 경상남도로부터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집행 불가능한 사업 세출 구조조정으로 신규사업 재지출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001억1,996만6천원보다 7.74%인 464억3,837만9천원이 증액된 6,465억5,834만5천원으로써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5,649억4,56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29억850만2천원보다 8.04%인 420억3,71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16억1,26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72억1,146만4천원보다 5.7%인 44억122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38%, 특별회계가 12.62%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64억3,837만9천원 증액된 총 6,465억5,834만5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현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88%인 10억3,606만7천원 증액된 370억4,806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73%를 구성하고, 세외수입이 7.61%인 20억4,989만1천원 증액된 289억8,775만3천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48%를 구성, 지방교부세는 2.96%인 60억5,140만8천원 증액된 2,107억240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2.59%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6.06%인 12억원 증액된 21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5%로 구성하였으며, 보조금은 4.23%인 95억6,774만8천원 증액된 2,355억3,994만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6.4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59%인 265억3,326만5천원 증액된 1,132억8,017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7.52%를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64억3,837만9천원이 증액된 총 6,465억5,834만5천원으로 13개 분야 39개 부문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였으며, 2021년도 총 세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2.7%, 사회복지가 20.43%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가 10.34% 순입니다.
13개 분야별 증감률 순위를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이 58.6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18.83%, 교통 및 물류가 18.34%, 국토 및 지역개발이 15.81%, 예비비가 11.03%, 환경이 9.09% 증가되었고, 교육 분야는 2.71% 감소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461억1,505만8천원보다 330억6,635만1천원이 증액된 4,791억1,840만9천원으로 7.41%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504억8,0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3%인 327억43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87억8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6,203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217억6,627만2천원보다 150억4,830만3천원이 증액된 3,368억1,457만5천원으로 4.68%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81억1,37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1%인 146억8,62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87억8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6,203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와 경남도 추경에 따라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군비 부담분 반영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지속화에 따라 소통간담회 등 지역 생활불편 개선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우선 시 되고, 확보된 가용재원의 적절한 활용 및 지역경제 회복과 함께 민원, 보상협의 지연으로 적기에 추진이 어려운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 등 부서별 재정집행 점검과 연내 미집행 예산 조정을 통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군민안전 재해위험요소 제거, 주민 건의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예산, 공모사업 및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전행정절차 이행경비, 즉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비, 부지매입비 등 예산에 대해서 자체 재정점검을 거쳐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내 집행 부진사업 감액편성 및 신규 재투자로 인한 기대효과가 현실성 있게 적정한 사업에 투자한 것인지에 대해 적합성과 효과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하고 타당한 설명이 요구되며,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발전 도약을 위하여 알찬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문화환경국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저희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화·수 업무상 법정교육이라 부득이 당겨서 하게 되었는데 바쁘신 일정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는 제2회 추경예산 전체 개요가 제1회 추경 이후 편성이 증액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1억2,287만5천원의 세입이 증액편성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과 매칭된 사업비와 통영-고성 광역소각시설 설치 분담금 등 주요 현안사업비로 총 32억4,814만7천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세출과 같이 241페이지를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의 야생동식물 관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이전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3,107만1천원이 총 증액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으로 301 일반보전금 12 기타보상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역시 국도비가 최종 확정되면서 사업비 끝자리가 맞춰지는 사업 되겠습니다.
7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오염원 지도점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써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1회 추경 이후 신규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646만원이 증액편성 됩니다.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신영포르투가 지원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의 석면구제 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부분은 석면 피해자로 인정된 분 중 연내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추가로 구제급여 조정금과 장례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 사실에 대해서 보고가 먼저 되고, 기금과 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에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유족 위로차 추경예산 성립 전에 기금과 도비는 먼저 교부하였고, 거기에 충당되어야 될 5% 군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 되겠습니다.
모두 1,743만6천원이 증액편성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의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써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제1회 추경 이후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전기굴착기를 구입하는 대상에게 대당 2천만원씩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가 증액됨으로써 모두 2억4,800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 한 사항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이거나 2005년도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로써 트럭, 믹스트럭, 덤프트럭이 대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써 매연 저감장치, LPG 화물차 신차 구입,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모두 기존의 경유차를 계속 폐차시키게 하든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했을 때의 지원사업이 되겠고, 이 역시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모두 6억6,300만원이 증액편성 된 사항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244페이지, 이 또한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 증액편성 되는 사항으로 모두 1,2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LPG 통학차량 역시 경유차로써 운행하던 통학차량을 LPG로 구입할 경우 정액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700만원씩 정액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도로 재비산 살수차 임차사업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폐지됨으로써 전액 삭감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1,666만7천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또한 제1회 추경 이후 국비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요.
저희 부서에 불법배출 감시를 하는 드론이 있습니다.
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드론자격증 소지자 2명을 확보하여 드론으로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중점배출 사업장을 지도점검 할 것이고, 이렇게 포집된 오염물질을 분석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분석검사비 또한 이 사업과 같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청소관리의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의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기능보강 공사비인데요.
이 부분은 2020년도에 공무직 단체 협약 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을 보강해준다는 협약이 있었고, 2020년도 12월에 설계는 마쳤고, 이번에 시공비 9,836만3천원을 증액편성 한 사항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은 칩 방식과 RFID 방식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품을 투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운용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번에 감액함으로써 조정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또한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이 증가하고, 플라스틱이 과다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쓰레기화 되지 않도록 국비 보조사업으로 분리배출 홍보하는 요원을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새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군비 충당분을 합쳐서 4억6,080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리군에 배당받은 인원이 36명입니다.
추경에 편성되면 바로 투입하기 위해 사전에 공고해가지고 인력을 뽑았습니다.
36명 공고 중에 34명은 확보하였고, 2명 결원이 있어서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의 통영-고성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207-01 연구용역비 되겠습니다.
이 통영과 고성이 같이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은 잘 아실 텐데요.
2022년 7월 달에 130톤 짜리 통영소각기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7월 이후부터는 협의되는 대로 소각대상 폐기물을 통영으로 싣고 가야 되는데 그 경비를 산출해서, 통영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맞는지 협상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원가계산 용역 2천만원 증액편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고,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이 또한 통영-고성 소각시설 광역화사업이 확정되고 2016년도에 양 시군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양 시군 의회의 동의도 있었고.
그때 소각기 설치비는 소각기 설치가 끝나갈 무렵에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면 고성에다가 그 금액의 분담비율만큼을 요청할 것이고, 고성군에서는 일시에 납부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고, 공사는 내년 7월이지만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정리되었기 때문에 통영에서 저희한테 25억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총 공사비가 450억원이었는데 그중 국비가 234억원이었고, 도비가 93억원, 통영이 100억원, 저희가 25억원입니다.
25억원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왔지만 저희는 재정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와 합의해서 이번 추경에 15억원을 주고, 나머지 회차 추경 중에 여력이 되는 대로 10억원을 마저 충당해서 올해 안에는 25억원을 반드시 입금 조치를 해야 되고, 이번 추경에는 15억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관리입니다.
저희가 매립시설을 관리하다가 부족한 복토관리비는 증액편성 했고, 그 밑의 207-01과 201-01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207-01 연구용역비는 매립장 2공구 사전안전성 검토 협의 이행에 대해서 환경영향 조사를 매년 해야 하는데 이 사업 성격이 집행하기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착오가 있어 집행하기 어려워서 이 사업비는 감액하고, 바로 위의 201-01에다가, 저희가 직접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용역에 갈음하여서 직접 보고서를 만들 계획으로 밑의 2천만원은 감액하고, 위의 측정대행과 검사수수료를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제1회 추경쯤 국도비를 정산하고 반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1회 추경 때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외에는 하지 마라 해가지고 모으다 보니 총 2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으로써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3,748만6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환경과에서 일을 잘하신다고 칭찬이 많습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7-02 굴뚝 자동측정기가 동해면의 신영포르투라고요?
수증기가 그렇게 올라올 수 있나요?
검사를 해본 적 있나요?
301-01 석면피해 이것은 현재 몇 분입니까, 추경 성립전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미세먼지 불법배출 드론조종사 인건비인데 2명이네요?
3,900만원으로 두 사람 6개월이 됩니까?
지금 현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없어서 생활환경담당의 직원이 드론자격을 따기 위해서 최종 통과했고 오늘 시험을 보는데, 이 사람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국비가 새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 직원은 업무로써 상시 할 것이고, 이분들은 필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45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기능보강공사 여기에 어떤 휴게시설들이 들어가는지...
읍면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에는 2명씩 나가고, 고성읍은 7명이 나가고, 3개 큰 면은 4명씩 나가 있습니다.
이미 나가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재활용품 부리수거 홍보를 합니다, 쓰레기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하는 요원으로.
읍면장님들이 근태를 관리하시면서 오늘은 어디에 가서 해달라 하면 이분들이 가서 하고, 퇴근하면서 그날 활동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할 것이 없네요.
석면구제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석면으로 피해를 봐서 병원 가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5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8월 정도에 여부가 내려올 것 같고, 한 분은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받고 계시는 분은 한 분, 받다가 사망하신 분 한 분, 반려된 분 한 분, 처리 중인 분 한 분 이렇습니다.
아파야 병원검진을 하는데 사전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것은 소급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가야 친근감도 있고, 지역의 구석구석을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배분은 안 하고 뽑으셨죠?
경쟁이 있는 데는 많이 하셔서 결원이 되고, 비는 데는 교차로 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결원되고 재공고 한 상황입니다.
지역에 이것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내년 7월이면 완전히 저쪽으로 가는 겁니까?
있어야 될 상황입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다 운영했기 때문에 방식은 알고 있는 시설이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기능보강공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