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0월 19일(수)  10:35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5분 개의)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연장위원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 10월 19일까지 심사보고토록 심사기간이 정해져 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익수위원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본 안건은 10월 1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이익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추천협의 ----
○ 임시위원장 이익수  위원장에 박충웅위원이 추천되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박충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 회 교 체 -----
○ 위원장 박충웅  위원장 박충웅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추천협의 -----
○ 위원장 박충웅  박태공위원께서 간사에 이상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상근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된 이상근위원입니다.
  회의가 마칠 때까지 원활한 운영과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전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야 할 것이지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를 한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제정봉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기획실을 비롯한 11개 실과 사업소와 읍면예산으로서 일반회계 29,839,391천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충웅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호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은 태풍 "페이" 피해에 따라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인건비 잔여분 삭감등의 추가재원으로 태풍 "페이" 피해복구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요구액 44,874,580천원을 증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충웅  총무위원회 제정봉전문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호전문위원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다면 해당 실과장을 불러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내무과 소곤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의 영등포구청 자매도시 초청경비에 2,9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들어 보셨습니까?
○ 위원장 박충웅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어제 예비심사 도중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이 사항은 회계질서상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갑자기 일어난 사항으로 소모성이 아니고, 우리군과 영등포구청과 자매결연에 따른 경비로서 생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긋난 사항이지만 군과 의 교감을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 위원장 박충웅  박태공위원님은 제정봉전문위원의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박태공위원  예, 이해는 됩니다.
○ 위원장 박충웅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아무리 생산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목간 전용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장님에게라도 한마디 상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신중을 기해서 심살하셨겠지만 과연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무과장이 어떤 자세로 답변에 임했는지 저는 그것이 미심쩍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 지나간 사항이니까 할 수 없고, 다음에라도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충웅  위원장으로서 조금전 안수일위원님의 좋은 말씀인데 저의들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전 집행을 한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위원들에게 알리지 못하더라도 의장님에게는 사전에 이런 사항을 말씀하고 집행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고 질의를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안수일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공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시기로는 생산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서류를 놓고 볼 때는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서류를 놓고 생산적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 청 취 불 능 -----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조금전의 박충웅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차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에게 의장님이 퇴원해 오시면 담당과장을 불러서 따끔하게 질타를 하라는 그런 주문까지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무과장이 오셔서 답변을 했는데 답변하면서 사과성답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내무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의장님께서는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그날 알게 된 사항이었는데 그때 내무과장이 오셔서 답변하는 자체가 사과성에 가까운 답변을 총무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생각입니다만 내무과장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미 공식석상에서 사과성 답변을 받았으니까 다음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장님이나 총무위원장이 한 번 불러서 절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서 끝내고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총무위원회를 믿으, 이 부분은 여기서 끝을 맺도록 결론을 내립시다.
○ 위원장 박충웅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못믿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이 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거론한다는 것이 조금 어패는 있기는 있는데....
이상근위원  거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박태공위원  어차피 계수조정을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 했으니까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예산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경각심을 따끔하게 줘야 됩니다.
○ 위원장 박충웅  여러 위원님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박상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호전문위원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태풍 "페이" 피해를 각 읍면에 보고하라고 시달하면서 특히 임산물관계입니다만 밤나무도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농약대가 나갔느냐 하면 예를 들어 1정당 몇 주가 기준인데 거기서 피해목이 몇 주냐는 기준으로 이번에 몇 정이 피해가 입었다는 그런 식으로 농약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나무가 1년생인 열나무와 10년생 열나무는 그 수익성의 차이가 엄청난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피해액을 산정을 했는지 묻고 싶은 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농가피해가 50% 이상이 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지, 밤나무를 1년생 소득과 10년생 소득의 차이를 감안했느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다져보지 못했습니다.
  1정액당 면적에 대해서는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박위원님 말씀은 다같은 밤나무 1정이 있어도 1년생과 10년생은 그 소득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인데 그런 것까지는 따져보지 못했고, 면적기준을 해서 농가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보조가 나갔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어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될 소리라는 말까지 했는데 그 농가가 생산하는 전체 농산물의 50% 피해를 입었을 때만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밤나무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논도 가지고 있고 가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50%가 안되니까 보상을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밤나무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만 농약대가 별도로 지급이 되었는데 그 산정기준이 예를 들어 1년생도 반파같으면 한 그루, 10년생도 한 그루, 그런 기준으로 큰 돈은 아닙니다만 농약대라도 배분해 준데 대한 불합리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세워 졌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충웅  그러면 박상수위원의 발의에 대해서 해당실과장을 불러서 청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수일위원  어제 피해보상기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피해보상기준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박상수위원님 말씀은 1년생과 10년생 차이가 있다, 그런데 다 같은 면적에 의해서 하니까 10년생은 1년에 소득이 2,000천원이면 1년생은 100천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농약대를 같이 받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박상수위원  예를 들어 1㏊같으면 1㏊에 드는 농약만을 기준으로 말느냐, 아니면 피해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농약대를 보상말느냐는 말입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농약이라는 것은 면적으로 하는 것이지, 10년생은 많이 치고, 1년생은 적게 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농약대 차이니까....
박상수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1년생이 500㏄ 한 병 든다면 10년생은 500㏄ 10병이 들어도 안됩니다.
○ 위원장 박충웅  이 문제는 예산안하고는 별도지만 실제 군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
박상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각 읍면도 그렇고 서로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집행되었다는 면도 있고, 피해보다 예산이 적게 집행되었다는 면도 있어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위원장 박충웅  그래서 오늘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농촌출신 위원들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좀더 깊이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 74,713,971천원이 사전 심사하신 대로 증감없이 전액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충웅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안 전문께서 정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박충웅   안수일   이익수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최정훈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제정봉
                      이재호
                      고영은
  
○ 서명위원
    위원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