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2월 15일 (목) 11시 24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당항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당항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 24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당항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부서는 도시교통과입니다.

1.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당항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당항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50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당항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산54-1번지 일원에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성군 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입니다.
군 관리계획 내용의 위치는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산5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9만3,559.9㎡입니다.
주요계획 내용은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우석관광개발입니다.
청취경위는 2023년 8월 31일 사업 시행자가 고성군으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하였으며, 2023년 10월 11일 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제안 반영 통보를 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26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2024년 1월 4일부터 1월 18일까지 환경영양평가 항목 공고를 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회화면 배둔리 뒷산에서부터 해서 당항포 관광지 바로 앞의 산까지입니다.
대상지에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목표연도는 2027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상지의 항공사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표고분석입니다.
최고 표고가 130.7m, 최저 표고가 5.0m, 평균 표고가 67.3m입니다.
경사 분석입니다.
평균 경사도는 22도이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은 전체 면적의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생태ㆍ자연도 분석입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없으며, 2등급 권역은 91.58%, 3등급 권역은 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지구분 현황 분석입니다.
자연 보전지역이 73.4%, 준보전산지가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유자 현황입니다.
국유지가 0.3%, 공유지가 0.4%, 사유지가 99.3%로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군관리계획 현황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25.77%, 보전관리지역이 0.49%, 농림지역이 7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전관리지역 5,304.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농림지역 80만6,443.2㎡를 농림지역으로 변경하여 2개 합해서 81만1,747.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여 전체 기존의 계획관리지역 28만1,812.6㎡를 합해서 전체 109만3,559.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입니다.
구역명은 「당항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으며, 중심기능은 관광휴양형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산5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9만3,559.9㎡입니다.
결정사유는 고성군의 빼어난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계획적 개발을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입니다.
전체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조서 및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관광휴양시설이 4만3,640.6㎡이며, 체육시설인 골프장 시설이 31만5,885.8㎡로 전체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이 4만2,745.3㎡이고, 공공시설이 4만1,299㎡, 녹지시설이 64만9,989.2㎡로써 전체 59.4%의 비율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도로 계획이 3개소, 녹지 계획이 1개소, 광장 계획이 1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류시설입니다.
이것은 잔디를 관리할 때 농약을 살포하면 이것이 체류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시설입니다.
7개소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계획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총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1,58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40억원, 공사비가 1,291억원, 보상비가 106억5천만원, 예비비 143억7천만원입니다.
19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되어 있는데 2026년도에 투자 금액이 473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해가 되겠습니다.
최종 준공은 2027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2월 1일 자로 제출되어 제2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750호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산54-1번지 일원에 관광휴양형 시설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제출된 계획안의 입지에 관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었으나 입지 타당성 및 사업 실행성 측면에서는 해당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인 열람공고 및 설명회가 진행 중인 실정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동향 및 주요 민원사항은 물론 향후 사업추진 과정 시 발생 우려가 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 주민설명회는 몇 회째 시행된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어제는 1회입니다.
김원순 위원  어제 1회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김원순 위원  어제 제가 참석은 못 했는데 의견들은 어떠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2월 14일 15시부터 16시 40분까지 회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저하고 회화면장, 도시계획담당 3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우석관광개발 이종일 사장과 최규철 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용역사에서 도시계획 분야하고, 환경 분야에서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등록을 하신 분이 구십여덟 분입니다.
그리고 질의는, 총 일곱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일○ 씨, 도종○ 씨, 손명○ 씨, 구영○ 씨, 김영○ 씨, 윤현○ 씨, 진정○ 씨 이렇게 일곱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진입도로 부분이 현재 회화면 쪽이 아니고 회화면 쪽에서 약간 들어간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화면 배둔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배둔 쪽으로 내주면 안되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에서 답을 하기로 “당초에 그 지역을 검토했었는데 그 지역의 경사도가 16도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 가팔라서 하기 힘들었다, 그 쪽으로 진입도로를 하기는 어려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직원 숙소가 당초에 골프장 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배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배둔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정도로 답을 했습니다.
빛 공해 문제가 있었는데요.
빛 공해 문제는 다시 한번 회사 측에서 자세히 검토해보겠다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주민들이 참석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할 때 사계절 영향조사를 해야되는데요.
그때는 주민이 참석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농약이 과다하게 사용되어 당항만이 오염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잔류농약검사는 골프장이 준공되고 나면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린(green: 퍼팅을 위하여 잔디를 짧게 깎아놓은 지역)과 페어웨이(Fairway: 골프공을 잘 칠 수 있도록 정돈해놓은 길)에 대해서 농약 잔류성 검사를 해서 그 검사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6개월마다 공고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골프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종○ 씨가 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사업자에게 이득이 상당히 남을 텐데 이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대책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과 잘 합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겠다는 회사 측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에 따른 사용량 고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이것은 일단 지하수를 개발할 때 지하수에 대한 영향조사를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 허가에 영향이 있다면 이것은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해서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 질문하는 사항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분은 김영○ 씨인데요.
그 안에 개인소유 토지가 63필지인데 이 내용을 고성군에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63필지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답변하기를, 일단은 “소유 필지에 대한 조서를 고성군에 제출을 해달라, 그 조서를 보고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 내용은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거의 34% 정도 되네요.
이 부분도 굉장히 (청취불능) 부분이기도 하고요.
건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진입도로라든지 아니면 직원 숙소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대한 것, 계속 검토만 하겠다는 것밖에 없네요.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고 검토만 하겠다는 내용이죠?
적극적으로...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확정적으로 어떻게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하면서...
검토, 검토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로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화면의 분위기는 반대가 많습니까, 찬성이 많습니까?
대충 답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반대 입장을 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지, 만약에 반대를 했으면 처음부터 주민설명회를 못 하게 할 정도였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주민들 전체 분위기는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김석한 위원  저는 배둔지역에 고속도로(국도14호선)가 난 뒤에 공동화현상 때문에 지역 경제가 엉망이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골프장을 지으면 좀 더 크게, 진짜 국내ㆍ국제게임도 할 수 있는 골프장이 들어서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크게 해야 지역경제가 살지.
지금 이쪽에 노벨골프장도 있고, 이쪽에도 골프장이 있는데...
노벨골프장을 답습하면 안 되거든요.
그곳의 지금까지 민원들, 행정과의 관계들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발전기금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노벨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들하고, 새로 들어섰을 때의 부분은 주민들과 합의만 잘 된다면, 위원장도 지역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최두임 의원이나.
민원 없이, 주민들과 합의만 잘 된다면...
행정에서는 법령을 잘 검토해서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관광휴양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지만 실제로는 골프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투자하실 때 투자자들하고 주민들하고, 만일 된다면 무리 없도록 행정에서도 유심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아닙니다.
담당 계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박회종 계장님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노벨도 했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당항에 골프장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반대 세력도 있지만 대부분은 찬성을 하고 있고요.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시작하기도 전에 추진위원회가 먼저 결정되었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결론이죠?
고성군에서도 협조를 해서, 법의 테두리 안입니다.
협조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는 대신에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승인을 못 해주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우정욱  박회종 씨 무슨 말인지 알겠죠?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예.
○ 위원장 우정욱  설명회에서 나온 이야기, 행정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할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사업자와 주민들과의 그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어제 질문 8가지 중에서 7가지는 사업자 측에 요구한 것이고, 개인소유의 토지 건은 저희한테 질의한 것이 1건입니다.
7건은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꾸 “검토한다, 검토를 해보겠다”는 부분은...
처음 설명회를 할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결국 이종일 사장님은 결정권이 없어요.
어제 대표로 이종일 사장만 오셨다고 했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우정욱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설명회를 해봤자 힘든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회사 측에 나름대로 압박을 해야만 서두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우정욱  1건에 대한 부분은 구[구거(溝渠)] 부분, 구(구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세요.
사업자 측에 구(구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일단 사업 필지 63필지에 대해서 개인 소유라고 했으니까 그 필지에 대한 지번을 주시면...
전체 91필지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63필지가 개인 소유라는 것은 일단은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조서를 받아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분이 주소를 주면 확인해볼 수 있는데 안 줄 수도 있거든요.
회사 측에 먼저 알아보세요.
구(구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풀 수 있는 부분을 다 풀어놓고, 사업을 진행할 때 순탄하게 가야 되거든요.
어제 설명회를 듣고 반대로 돌아선 사람이 많았어요, 어제 설명회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아침에도 3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늦게 왔어요.
주민들의 말이, 확정을 지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와 회사 측의 관계, 기금이라든지, 동네에 어떻게 해주겠다는 확실한 것 없이 그냥 ‘검토만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해볼게요, 의논할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마이너스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압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개발행위를 평가할 때 오령(?),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할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이번에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계획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기본적인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피해조사를 같이 합니다.
그때 실시설계부터 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오령(?)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우정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면민들이 다 수긍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도를 보니까요.
회종 씨가 답변을 하면 됩니다.
17페이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있거든요.
회종 씨, 앉아서 하세요.
점선이 있고, 코스가 그려져 있고, 파란 부위는 골프장 내(內)고, 빨간 점선은 뭡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도시계획담당 박회종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체육시설이 입지하는 부분, 예를 들면 직원숙소가 입지하는 부분, 그리고 클럽하우스가 입지하는 부분, 관광휴양시설이 입지하는 부분에 따라 각 지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층수라든지, 건폐율, 용적률에 관해서 행위를 제한해놓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빨간 테두리 부분은 구역의 경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각 지역별로 빨간 점으로 표시된 부분은 각 지역의 대표 중앙을 표시해놓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우석관광개발에서 빨간 점선까지의 토지를 다 매입한 것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는 빨간 이중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 최초로 일반 제안이 들어오고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96% 정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국유지와 군유지는 상황에 따라서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예, 나중에 계획이 승인되면 그때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유상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상당히 욕을 들어먹을 사업이거든요.
노벨을 할 때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때 제가 회화면 발전협의회 1회 초대 사무장을 맡았을 때 그런 민원이 많았고 대치도 많았어요.
그렇게 안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어제 민원에 대한 7가지는 압박을 해주시고요.
행정이 풀 수 있는 1건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잠시」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제가...
○ 위원장 우정욱  잠시만요.
그런 부분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설명회 때 나왔던 7건과 1건.
행정에서 꼭 챙기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특히 기숙사와 도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회화면의 경제가 활성화 되느냐안 되느냐에는 이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뒤쪽으로 한다면 노벨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회종 계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 현재 3월 6일까지 의견 청취기간입니다.
의견 청취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고요.
주민설명회의 결과는 저희가 받아서...
의견 청취기간 동안 서면으로 의견 청취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의회의 의견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업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견 청취의 결과를 받아서 본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견 청취기간 중에 나온 것은 본인들도 바로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모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회종 씨, 전문가이니까 민원 처리를 단디 하세요.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당항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