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07월 12일 (화) 10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4.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4.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304호로 접수되어 2011년 7월 1일자로 제178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등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0회계연도에 발생한 고성군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제출된 것으로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이 3,252억659만6,1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60억9,100만961원, 실제 수납액은 3,315억5,270만5,396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6%가 징수되고, 미 수납액 45억3,829만5,565원 중 4억7,082만3,2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40억6,747만2,36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224억654만5,380원 중 징수는 204억5,528만5,840원, 징수율 91.3%로 전년대비 0.7% 감소하였으며, 미 수납액 19억5,125만9,540원 중 결손처분을 제외한 이월액은 14억9,202만2,300원이며, 이월액 중 11억9,858만177원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으로 채권확보 후 공매처분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고, 무재산 2억5,026만6,593원, 거소불명자 4,317만5,530원에 대한 방치 등이 체납액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737억1,421만4,761원 중 징수액이 711억2,717만8,736원, 징수율 96.5%로 전년보다 1.6% 감소하였고, 미 수납액 25억8,703만6,025원 중 고액상습 체납액이 24억3,756만2,260원으로 95%인데도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가 미흡하며, 무재산 5,210만5,180원, 거소불명 8,578만2,620원에 대해서도 조치가 없는 등 체납액 증가 및 결손처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 할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외 11개로 세입징수 결정액은 208억1,218억3,736원, 수납액은 201억9,297만7,826원입니다.
2010회계연도의 세출예산 결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252억1,359만6,110원 중 지출액은 2,724억7,443만7,570원, 이월액은 403억1,003만3,25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보다 29억5,881억9,860원 감소하였고, 집행 잔액이 124억2,912만5,290원, 집행율은 96.6%로 전년대비 12.6% 정도 증가하였으나, 건설재난과 소관 수리시설 개보수비 예산현액이 18억5,761만3,110원이고 지출액이 12억2,363만4,980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6억3,397만8,130원인데도 6억3,887만4천원을 명시이월함으로써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489만5,87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행정과 지방의 국제화 지원업무가 전국시도지사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출연금 5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는 등 8개과 총 8건 1억1,411만4천원, 이체는 고성군 행정기구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획감사실 교육 환경개선사업 등 총 298건263억9,711만1,87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93억3,908만1천원 중 108억9,297만5,172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75억4,438만3,768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불용처리율이 39%로 달하여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6종 130억3,928만9,123원이며, 2010년도 조성액은 18억5,042만8,774원, 사용액은 12억4,410만1,505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36억4,561만6,392원에 달하므로,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위해 실과별 분산된 기금운용 관리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권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3종으로 2010년도 말 현재 38억3,984만8,200원이며, 채무는 2009년도 말 현재 166억 4,959만원에서 2010년도 일반회계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생명환경 농업 연구소 건립 등으로 120억원을 차입, 26억4천만원을 상환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억806만원을 상환하여 93억4,194만원이 증가됨으로써 2010년도 말 현재 259억9,153만원입니다.
물품은 2009년 말 현재 총 396점에 61억7,999만1천원에서 승용차, 미니버스, 트럭 등 신규취득 13종 8억9,215만8천원, 매각으로 미니버스, 복사기 등 9종 4억3,933만1천원을 처분하여 2010년도 말 현재 총 391점에 66억3,281만8,490원입니다.
본 결산승인 안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로 지적사항 도출 및 시정 개선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결산서상 결산액과 군금고 일보와의 금액 불일치, 사업비 이월액 과다, 지방세 및 특별회계 결손처분 과다, 국·공유 임대료, 상하수도 사용료, 과태료 체납액 관리소홀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업무연찬 등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향후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매년 지적하는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다 그래서 불용처분이 높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줄고, 집행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뭐라 그럴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실질적으로 회계연도 결산을 하게 되면 재무보고서도 같이 합니다.
재무보고서를 같이 할 경우에는 각 실과의 서무나 예산집행편성 담당자가 그때그때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조금 순조롭지 못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켜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도 아직 정착이 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진이 인사로 인해서 바뀌면 또 다른 에러가 나오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저희가 볼 때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자금배정을 하면 재무과에서는 계속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분을 한번 챙겨주면 분명히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재무과장 허금중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계약이나 지출을 할 뿐이지, 사실상 예산명이 각 실과의 부서별로 편성이 되면 부서에서 알아서 정리를 잘 해 주고 전산 입력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총괄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어느 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총론에 가서는 발생된 부분은 알 수 있지만 세부적인 각론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업무연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재무과장님 어제 보고 한다고 수고하셨고, 재무과장님은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잘 하시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24억인데, 204억 받아서 0.7%가 감소했지요? 징수율이.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최을석위원  맞지요?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보면 미 수납액이 19억5,125만원이 또 결손처분을 제외한 이월액 14억원, 이게 지금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이 81%인데 이것은 어떤 대책은 안 하고 만날 이런 식으로 무 재산이라고 하고, 또 거소불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유일한 지방세수입을 좀 올려야만 군민들에게 조금 돌아가는 게 있는데 지방세수입을 자꾸 무 재산 또는 거소불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결손처분을 하고,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들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저희들은 고액상습체납자들, 그리고 소액이지만 상습적인 체납자는 자산을 전부 찾아서 한국자산공사에 넘깁니다.
넘기면 한국자산공사에서 경매를 하는데 경매 우선순위가 각종 지방세입니다.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등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이 집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어떤 물건을 경매에 올리면 그 경매가 현 시세는 10억원을 하는 데 경매를 올리다 보면 유찰에 유찰되어서 3분의1도 안 되고 한 2분의1도 채 못 받습니다.
최을석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재무과장님 변명을 들으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주요 세원 중의 하나인 지방세 징수관계 이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 배부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도 아니고 말 그대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세수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라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징수율은 1.6%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칭찬을 할 만한 일이고 부동산, 차량 등은 채권조치가 미흡하다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우리 계장님들하고 명심하셔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지방세 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부분도 보면 집행률이 작년 대비 12.6%를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 전용, 이용도 별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산서 상에 국·공유 임대료, 상하수도 사용료, 과태료 체납액 이런 것들은 관리소홀이 되어서 지적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최을석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과장님이 각 과에 챙겨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비비지출 부분 말입니다.
예비비를 결정 하는 거 안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최을석위원  예비비 결정 하는 것은, 예비비 결정을  3억8,700만원으로 해 놓고 3억7,200만원 썼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는 2,598만원을 결정해 놓고 1,300만원밖에 안 썼다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불용처리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500만원으로 잡아놓고 50%밖에 안 쓰는 이런 사례는 아주 불용액이 과다한 것 같은데?
○ 재무과장 허금중  예비비 사용문제는 각 해당부서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지출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지출할 따름인데,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0만원에서 500만원 밖에 안 썼다면 어떠한 사업집행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완화가 됐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재무과하고 무관하다면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급 결정의 판단력이 너무 흐리다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짚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재무과장님, 오래만이고 반갑습니다.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송정현위원  물품을 보면 2009년도 말 현재 396점에 한 62억원 정도이고, 또 승용차, 미니버스, 트럭을 신규로 취득을 해서 8억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물품이 75억원 정도가 우리 고성군의 재산이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송정현위원  물품이 대체적으로 한 75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주로 어떤 것이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주로 차량입니다.
송정현위원  차량, 그러니까 승용차하고 군수차를 비롯해서...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읍면의 차량도 포함되고, 그리고 이번에 조금 많은 것은 87년도에 군 청사를 지어서 냉·난방기 수명이 다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바람에 또...
송정현위원  본청에?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그러한 주요 물품은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그것은 내구연수가 몇 년 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냉·난방기는 내구연수라기보다는 수선비용이 운영비보다 더 많이 드니까 그래서...
송정현위원  그러면 차량은 내구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승용차의 경우는 작년까지는 5년인데 금년부터는 7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송정현위원  작년에는 5년인데 요즘은 차가 잘 나오니까 7년으로 내구연수가 바뀌었네요.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송정현위원  내구연수가 예를 들어서 5년이나 7년이 경과하면 처리는 공개입찰을 하지요?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지난번에도 6월 달에 저희들이 차량을 전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입찰을 하는데, 공개로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냥 재무과장님이 임의대로 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아닙니다. 공사도 저희들이 조달청에 보면 온비드라든지 그러한 조달청에, 우리가 매각을 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공사 전자문서에 들어가서...
송정현위원  전자문서에서 문서를 공개해서 입찰에 응시할 분들은 입찰에 응시하라 이렇게 한다는 이 말이지요?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송정현위원  물품구입은 거의 다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이것을 감시하는, 감독하는 그런 부서는 없습니까?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아닙니다.
조달청에 전산망이 되어 있어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 감찰계통에서 전부 보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구입하고, 매각하고 하는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네요.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전자문서로 합니다.
송정현위원  문서로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을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세외수입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주관하지요? 세입계장이 하지요?
○ 재무과장 허금중  아닙니다.
세외수입이 참 가짓수가 많은데...
최을석위원  총괄은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받아들이는 것도, 예를 들어서 환경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최을석위원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저희들은 자금만 총괄을 하지, 예를 들어서 환경분담금은 환경과에서...
최을석위원  자료에 보면 65억2,700만원 징수결정을 해 놓고 39억원 받아들였고, 미 수납액이 25억8,700만원인데 이것은 차라리 매기지 말지 왜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그것도 결손처분을 1,100만원 해 버렸고,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징수결정은 각 과에서 하지요?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그것은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65억원이 되어 있고, 수납액은 39억4천만원입니다.
체납액이 25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최을석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자료 28페이지를 보면 건설재난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환경과도 있고 이런데, 결정액을 65억원으로 해 놓고 수납은 39억원 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결정을 해 놓고 거의 50%에 육박, 한 60% 받아들였나 아마 40%는, 거기다가 또 1,100만원은 결손해 줘버렸고 이월액을 25억7,500만원 이월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자료를 보면 28페이지입니다.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통합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세외수입관계는.
○ 재무과장 허금중  세외수입도 일단은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마는...
최을석위원  세입계장이 관할 안 합니까? 관장을 일체 안 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총괄적인 부분은...
최을석위원  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좀 신경 써야 되겠다는, 결정을 65억원을 해 놓고 수납을 39억원 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5억원이 미납되었고. 결손도 1,100만원 했다는 이 말입니다.
결정액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쓰면 그런 것은 바로 총알같이 내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밀린다는 것은, 지방세가 밀리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해도 세외수입 임대료가 밀리는 것은 이상한 것 같은데, 별도로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채권확보를 하시든지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별도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무과는 고성군 총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오늘 같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우리 위원들의 자료를 보면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특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특구경제과장 문상부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계장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9일자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입니다.
관련 별표 1(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기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같이 시·군 조례를 정한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영세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차고지의 설치면제 대상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안 제3조)에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에서 제2조의 제3호에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면제대상은 똑같은데 1, 2, 3호는 저희들이 개조식으로 풀었고, 제3호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로 접수되어 2011년 7월 1일자로 제178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특구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010년 12월 29일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허가기준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용달화물차를 소유한 개별화물 자동차에 대하여 기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1대의 용달화물차를 소유한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같이 차고지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영세 개별화물 자동차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고성군에 몇 대가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 우선고성군에서 4대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96대이고, 그리고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 사업자는 40대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고성군에는 4대가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는 다른 시·군에도 일부 되었고, 영세 화물자동차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개정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추세는 차고지를 정비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추세가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당연한데, 방금 보고 드렸듯이 영세 화물자동차 이러한 분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호용위원  그런데 저는 영세 화물자동차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보면 이 분들이 차고지 설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차를 어딘가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배려하거나 이런 것도 같이 가줘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추세도 그렇고,  그냥 이것만 면제해 줘버리고 차는 아무 데나 대도된다라고 하면...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조례 심의할 때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의 주차정비라든지 이런데 행정지원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하면은 아예 해 주고, 그 차는 공동주차장이나 어디다가 주차를 해도 된다든가 해서, 하여튼 정비하는 것으로 가야지 무조건 풀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 싶어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10시 55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특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의안번호 제1303호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고성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다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 대상자 등 규정을 (안 제17조 ,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했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고성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1호 “교통약자”란 장애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제2호 “저상버스”란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영업용 및 자가용을 포함한 승합자동차 중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평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장착한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제3호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4호 “이동지원센터”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5조(위원회 구성) 제1항 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위원회 운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7조(수당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1항은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담당부서의 지정)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총괄부서를 교통업무담당부서로 하고, 담당부서를 별도 지정·운영하며,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부터 제2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0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페이지 하단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이동센터의 기능)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계약)입니다.
제1항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제2항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소멸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은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이용요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20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고성군 휠체어 택시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 내용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제3조(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에 대하여는 2014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표준 조례안이고, 다른 시는 운행을 하고 있고, 군부에는 함안군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고 다른 군부는 지자체별로 지금 의회 정례회 때 이렇게 부의 되어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303호로 접수되어 2011년도 7월 1일자로 제178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특구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경남도의 관련조례 제정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동 조례 제정으로 고성군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보장하게 될 것이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남도의 조례 제정 권고안이 있은 후 조례안이 지연 제출된데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이 생기면 교통약자들에게 무슨 큰 특별한 이득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사항은 제1조 목적에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다시피 교통약자인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조례가 시행되고 그리고 이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 이 분들이 아마 사회생활 하는데...
최을석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사항은 조례가 시행되면 다른 관련단체를 지정해서, 다른 시·군에는 택시업체라든지 버스업체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차량은 고성군에서 지원하고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 그 분들이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의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직접 그분들이 운영...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냐고 묻는 것이,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할 겁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우리 고성군에는 휠체어택시 1대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전 시·군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군에서도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느끼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동합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조례안을 편성해 놓고 방치해 두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정해 놓고 시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경상남도 조례 권고사항이지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2007년도 10월 달에 이 조례 제정 권고를 했는데 지금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희들은 현재 휠체어택시가 고성군에 1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인구도 지금 6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조례를 늦게 제정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경상남도 10개 군부 중에서 함안군에 이어서 저희 고성군이 세 번째 정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늦게나마 우리 고성군 교통약자들, 한마디로 이런 분들은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교통약자이기 전에 소외계층입니다.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생각하니까 늦게나마 조례가 발의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조례를 정해 놓고 방치하지 말고 활용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아무튼 교통약자들이 늦게나마 편의를 볼 수 있고 우리 군에서 군수가 또는 의회 의원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잘해서 노약자들한테, 교통약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인상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 개정하면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인근에 시행하는 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런 분들보다 더, 자치구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최을석위원  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시부에도 하고 있는데 통영시하고 다른 인근 시 한 2개 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 지자체에 못지않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벤치마킹한 사례도 요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이런 큰 결정을 할 때는 한번쯤 의회의 협의도 거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검토를 더 면밀히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휠체어택시 1대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1대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어려움이나 성과라든가, 그대로 1대 갖고도 그럭저럭 운영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휠체어택시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휠체어택시 관련조례는 폐지를 시키는데 현재까지는 주민생활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장애인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성군에서 1대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의 많은 기대에 부응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3대 정도 더 운영이 되면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까지 다 포함되니까...
정호용위원  1대 갖고 운영해 보니까 뭐 부족하다든지 이 정도면 된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결과치가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1대이기 때문에 부족했습니다.
좀 불편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호용위원  특별교통수단으로 지금 데이터 나온 것은 한 서너대만 있으면 원활하게 가능하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의 장애인이라든지 약자를 파악했을 경우에 지금 앞으로 5대까지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정호용위원  5대가 있어야 된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원센터가 지금은 군청에서 직접 했는데 한 5대 정도 되면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는 택시업계에서 위·수탁자가 되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버스업체에도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단체도 좋지만은 저희들도 버스업체나 택시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바꿀 생각을 하고 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인근 시·군에는 버스업체가 많습니다. 운영하는데.
정호용위원  적어도 내년에 시행이 되려면 저상버스는 연도가 제한이 있어서 도입하기가 그러니까 뒤로 밀려 있으니까, 적어도 내년에 택시운영을 하면 휠체어택시하고 지원센터는 운영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당연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 10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송정현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의원  송정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한 가축분뇨의 효율적 공공처리와 주거 밀집지역 주변의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 해충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1년 6월 20일 박태훈 의원 외 8명의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가축사육은 가축을 3마리 이상 기르는 것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석 판매·도살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주거 밀집지역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의 명칭을 “고성군 가축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으로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95-1번지로 하였으며, 처리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처리장은 군수가 운영·관리하되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에는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축분뇨의 처리대상 지역은 차량의 출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제외한 고성군 전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에서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을 요청한 축산농가에 수집·운반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별표 1에 의거 징수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 그 밖에 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에 축산분뇨를 반입할 때는 처리장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축산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제한지역 외 가축사육의 제한은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사육 부지경계까지의 직선거리가 닭·오리는 1㎞ 이내 돼지·개는 500m 이내 젖소·소·말·양·염소·사슴은 200m 이내로 하였으며, 동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로 접수되어 2011년 7월 1일자로 제178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회부된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송정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하고 가축분뇨의 효율적 공공처리와 주거 밀집지역 주변의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 해충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고성군수로부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 부지경계까지의 거리완화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본 조례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당초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의 선포합니다.
환경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허 금 중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