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07월 12일 (화) 10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4.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4.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본 결산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04호로 접수되어 2011년 7월 1일자로 제178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등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0회계연도에 발생한 고성군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제출된 것으로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이 3,252억659만6,1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60억9,100만961원, 실제 수납액은 3,315억5,270만5,396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6%가 징수되고, 미 수납액 45억3,829만5,565원 중 4억7,082만3,2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40억6,747만2,36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224억654만5,380원 중 징수는 204억5,528만5,840원, 징수율 91.3%로 전년대비 0.7% 감소하였으며, 미 수납액 19억5,125만9,540원 중 결손처분을 제외한 이월액은 14억9,202만2,300원이며, 이월액 중 11억9,858만177원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으로 채권확보 후 공매처분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고, 무재산 2억5,026만6,593원, 거소불명자 4,317만5,530원에 대한 방치 등이 체납액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737억1,421만4,761원 중 징수액이 711억2,717만8,736원, 징수율 96.5%로 전년보다 1.6% 감소하였고, 미 수납액 25억8,703만6,025원 중 고액상습 체납액이 24억3,756만2,260원으로 95%인데도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가 미흡하며, 무재산 5,210만5,180원, 거소불명 8,578만2,620원에 대해서도 조치가 없는 등 체납액 증가 및 결손처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 할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외 11개로 세입징수 결정액은 208억1,218억3,736원, 수납액은 201억9,297만7,826원입니다.
2010회계연도의 세출예산 결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252억1,359만6,110원 중 지출액은 2,724억7,443만7,570원, 이월액은 403억1,003만3,25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보다 29억5,881억9,860원 감소하였고, 집행 잔액이 124억2,912만5,290원, 집행율은 96.6%로 전년대비 12.6% 정도 증가하였으나, 건설재난과 소관 수리시설 개보수비 예산현액이 18억5,761만3,110원이고 지출액이 12억2,363만4,980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6억3,397만8,130원인데도 6억3,887만4천원을 명시이월함으로써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489만5,87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행정과 지방의 국제화 지원업무가 전국시도지사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출연금 5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는 등 8개과 총 8건 1억1,411만4천원, 이체는 고성군 행정기구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획감사실 교육 환경개선사업 등 총 298건263억9,711만1,87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93억3,908만1천원 중 108억9,297만5,172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75억4,438만3,768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불용처리율이 39%로 달하여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6종 130억3,928만9,123원이며, 2010년도 조성액은 18억5,042만8,774원, 사용액은 12억4,410만1,505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36억4,561만6,392원에 달하므로,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위해 실과별 분산된 기금운용 관리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권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3종으로 2010년도 말 현재 38억3,984만8,200원이며, 채무는 2009년도 말 현재 166억 4,959만원에서 2010년도 일반회계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생명환경 농업 연구소 건립 등으로 120억원을 차입, 26억4천만원을 상환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억806만원을 상환하여 93억4,194만원이 증가됨으로써 2010년도 말 현재 259억9,153만원입니다.
물품은 2009년 말 현재 총 396점에 61억7,999만1천원에서 승용차, 미니버스, 트럭 등 신규취득 13종 8억9,215만8천원, 매각으로 미니버스, 복사기 등 9종 4억3,933만1천원을 처분하여 2010년도 말 현재 총 391점에 66억3,281만8,490원입니다.
본 결산승인 안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로 지적사항 도출 및 시정 개선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결산서상 결산액과 군금고 일보와의 금액 불일치, 사업비 이월액 과다, 지방세 및 특별회계 결손처분 과다, 국·공유 임대료, 상하수도 사용료, 과태료 체납액 관리소홀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업무연찬 등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향후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뭐라 그럴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보고서를 같이 할 경우에는 각 실과의 서무나 예산집행편성 담당자가 그때그때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조금 순조롭지 못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켜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도 아직 정착이 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진이 인사로 인해서 바뀌면 또 다른 에러가 나오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24억인데, 204억 받아서 0.7%가 감소했지요? 징수율이.
넘기면 한국자산공사에서 경매를 하는데 경매 우선순위가 각종 지방세입니다.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등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이 집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어떤 물건을 경매에 올리면 그 경매가 현 시세는 10억원을 하는 데 경매를 올리다 보면 유찰에 유찰되어서 3분의1도 안 되고 한 2분의1도 채 못 받습니다.
아무튼 결산서 상에 국·공유 임대료, 상하수도 사용료, 과태료 체납액 이런 것들은 관리소홀이 되어서 지적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예비비를 결정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비는 2,598만원을 결정해 놓고 1,300만원밖에 안 썼다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불용처리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500만원으로 잡아놓고 50%밖에 안 쓰는 이런 사례는 아주 불용액이 과다한 것 같은데?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냥 재무과장님이 임의대로 합니까?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조달청에 전산망이 되어 있어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 감찰계통에서 전부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주관하지요? 세입계장이 하지요?
세외수입이 참 가짓수가 많은데...
체납액이 25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결정을 해 놓고 거의 50%에 육박, 한 60% 받아들였나 아마 40%는, 거기다가 또 1,100만원은 결손해 줘버렸고 이월액을 25억7,500만원 이월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자료를 보면 28페이지입니다.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통합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세외수입관계는.
그래서 이것 좀 신경 써야 되겠다는, 결정을 65억원을 해 놓고 수납을 39억원 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5억원이 미납되었고. 결손도 1,100만원 했다는 이 말입니다.
결정액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쓰면 그런 것은 바로 총알같이 내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밀린다는 것은, 지방세가 밀리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해도 세외수입 임대료가 밀리는 것은 이상한 것 같은데, 별도로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별도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무과는 고성군 총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오늘 같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우리 위원들의 자료를 보면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본 안에 대하여 특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담당계장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9일자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입니다.
관련 별표 1(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기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같이 시·군 조례를 정한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영세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차고지의 설치면제 대상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안 제3조)에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에서 제2조의 제3호에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면제대상은 똑같은데 1, 2, 3호는 저희들이 개조식으로 풀었고, 제3호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로 접수되어 2011년 7월 1일자로 제178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특구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010년 12월 29일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허가기준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용달화물차를 소유한 개별화물 자동차에 대하여 기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1대의 용달화물차를 소유한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같이 차고지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영세 개별화물 자동차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96대이고, 그리고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 사업자는 40대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고성군에는 4대가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는 다른 시·군에도 일부 되었고, 영세 화물자동차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의 주차정비라든지 이런데 행정지원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 싶어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10시 55분)
본 안에 대하여 특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먼저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고성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다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 대상자 등 규정을 (안 제17조 ,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했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고성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1호 “교통약자”란 장애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제2호 “저상버스”란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영업용 및 자가용을 포함한 승합자동차 중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평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장착한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제3호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4호 “이동지원센터”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5조(위원회 구성) 제1항 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위원회 운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7조(수당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1항은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담당부서의 지정)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총괄부서를 교통업무담당부서로 하고, 담당부서를 별도 지정·운영하며,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부터 제2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0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페이지 하단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이동센터의 기능)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계약)입니다.
제1항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제2항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소멸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은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이용요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20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고성군 휠체어 택시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 내용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제3조(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에 대하여는 2014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표준 조례안이고, 다른 시는 운행을 하고 있고, 군부에는 함안군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고 다른 군부는 지자체별로 지금 의회 정례회 때 이렇게 부의 되어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03호로 접수되어 2011년도 7월 1일자로 제178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특구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경남도의 관련조례 제정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동 조례 제정으로 고성군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보장하게 될 것이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남도의 조례 제정 권고안이 있은 후 조례안이 지연 제출된데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이 생기면 교통약자들에게 무슨 큰 특별한 이득이 있습니까?
하게 되면 차량은 고성군에서 지원하고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 그 분들이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의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직접 그분들이 운영...
그래서 고성군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정해 놓고 시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경상남도 조례 권고사항이지요?
그래서 운영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인구도 지금 6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조례를 늦게 제정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경상남도 10개 군부 중에서 함안군에 이어서 저희 고성군이 세 번째 정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통약자이기 전에 소외계층입니다.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생각하니까 늦게나마 조례가 발의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조례를 정해 놓고 방치하지 말고 활용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조례 개정하면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인근에 시행하는 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 지자체에 못지않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1대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의 많은 기대에 부응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3대 정도 더 운영이 되면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까지 다 포함되니까...
1대이기 때문에 부족했습니다.
좀 불편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성군의 장애인이라든지 약자를 파악했을 경우에 지금 앞으로 5대까지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는 택시업계에서 위·수탁자가 되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버스업체에도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단체도 좋지만은 저희들도 버스업체나 택시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 1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송정현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한 가축분뇨의 효율적 공공처리와 주거 밀집지역 주변의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 해충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1년 6월 20일 박태훈 의원 외 8명의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가축사육은 가축을 3마리 이상 기르는 것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석 판매·도살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주거 밀집지역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의 명칭을 “고성군 가축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으로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95-1번지로 하였으며, 처리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처리장은 군수가 운영·관리하되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에는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축분뇨의 처리대상 지역은 차량의 출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제외한 고성군 전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에서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을 요청한 축산농가에 수집·운반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별표 1에 의거 징수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 그 밖에 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에 축산분뇨를 반입할 때는 처리장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축산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제한지역 외 가축사육의 제한은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사육 부지경계까지의 직선거리가 닭·오리는 1㎞ 이내 돼지·개는 500m 이내 젖소·소·말·양·염소·사슴은 200m 이내로 하였으며, 동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로 접수되어 2011년 7월 1일자로 제178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회부된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송정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하고 가축분뇨의 효율적 공공처리와 주거 밀집지역 주변의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 해충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고성군수로부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 부지경계까지의 거리완화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본 조례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당초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의 선포합니다.
환경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허 금 중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