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9월 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항공산업경제과, 환경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입니다.

1.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항공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입니다.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1989년 5월 18일 제정된 이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1991년 제정되어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부서와의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본문 및 붙임 내용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우리군의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9년 5월 18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관리 지침 등에 따라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보길, 강영봉, 김홍식, 박용삼, 김상준, 최상림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홍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의원  반갑습니다.
김홍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영봉 의원님, 황보길 의원님, 박용삼 의원님, 김상준 의원님, 최상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진동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진동이 적정하게 관리 되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군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 저감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진동 저감실천과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을 위해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공사장 등 생활소음·진동 측정과 생활소음·진동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특정장비의 사용제한과 저소음 장비 등 사용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소음·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소음·진동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자가 소음·진동 저감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소음·진동 발생행위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사업자의 소음·진동저감 자율참여와 주민 자율감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관내 공사장 및 사업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 간에 분쟁의 실마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 관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소음·진동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진동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진동이 적정하게 관리 되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으로 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입니다.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정비하여 규제완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법제처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내용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6월에 마련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9개 항목입니다.
군관리계획 주민제안서 첨부서류 정비, 개발행위허가 규모 정비, 개발행위허가 기준 현실에 맞게 개선, 개발행위허가 취소 규정 삭제,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규정 정비, 경관지구 행위제한 규정 정비,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공업지역의 용적률 규정 정비, 군계획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가 개정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다 되었고, 제61조(구성)의 계획위원회 및 제64조(분과위원회) 제2항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저희 위원회 특성상 전문분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때 여성을 최대한 추천받습니다만 이 수치를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을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 처리에서는 밑줄 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등”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호와 2호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19조에서는 제1호 보존관리지역에서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생산관리지역도 “2만제곱미터 미만”을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10페이지, 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제1호에 보시면 개정되는 내용이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입목본수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다는 지금 전국 시·군이 입목축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고, 실제 입목축적을 적용함으로써 행위허가 시에 상당히 완화되는,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상당히 완화되기 때문에 입목축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23조의 제1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이 부분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규제사항이 되어서 삭제를 다 했습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부분은 “다음 각 호의”이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로 수정을 했고, 제2항은 신설을 함으로써 저희들 심의에서 제외를, 완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완화를 했습니다.
13페이지, 제40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은 “각 호의 하나와 같다”를 “각 호와 같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1호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를 “5층 또는 20미터 이하”로 대폭 완화를 했고, 제3호 수변경관지구, 우리 군에는 경관지구는 없습니다만 혹시 지정이 되면 이 부분도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5층 또는 20미터 이하”로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제41조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1,5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제52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제19호의 계획관리지역이 “40퍼센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로 이렇게, 지금 우리 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도시부근이나 갑자기 개발압력이 높은 이런 지역에는 50퍼센트 이하로 명시를 했습니다.
15페이지, 제54조 건폐율의 강화입니다.
최대한도의 “30퍼센트”까지로 되어 있는데 “40퍼센트”로 규정을 했고, 제55조 건폐율의 완화는 “근린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으로 완화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제57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을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11호 전용공업지역을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전용공업지역에서는 300퍼센트 이하”로 통일을 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은 “3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300퍼센트 이하”로 통일을 했습니다.
제13호 준공업지역은 “350퍼센트 이하”를 “400퍼센트로 이하”로 법령의 최고 사항으로 조례를 낮추었습니다.
제19호 계획관리지역은 “100퍼센트 이하”를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61조 구성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제4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다만, 직무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은 제외}
2.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다른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 가능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양성평등 거기에 이 부분이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5항은 “한다”를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로, “전임자”를 “전임자의 임기”로 삽입을 했습니다.
제6항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이 앞에는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는데 매월 1회로 한다로 명문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4항도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소속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5항도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6항도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전체 위원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분과위원회입니다.
제6항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심의안건의 처리기한은 심의안건 제출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재심의 등으로 인한 동일한 안건의 반복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64조의2 위원의 제척 등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제1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입각해서 조례에 반영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65조 간사 및 서기의 밑줄친 부분인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군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고성군 계획 조례”로 하고, 안 제6조는 군 관리계획 주민제안서 첨부서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중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을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 안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로 개선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호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민피해가 없을 것”은 상위법령에서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6조는 상위법령에 인·허가 등의 취소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상위법령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규모,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를 신설하여 심의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0조 및 안 제41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를 5층 또는 20미터 이하로 하고,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1,5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2조 제19호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상위법령에 따라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하였으며, 안 제54조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인 40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5조는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로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7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전용공업지역의 용적률을 300퍼센트 이하로, 일반공업지역은 3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61조, 안 제63조, 안 제64조, 안 제64조의 2, 안 제65조는  국토교통부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도시계획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제112조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보강이 필요한 안 제61조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부군수가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현재 고성군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제3항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항공산업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항공산업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10페이지,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입목축적이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로 가지고 왔는데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경상남도에 입목축적이 150%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군에는 개발행위 허가처리를 할 때는 입목본수도에 의해서 허가처분을 하고 있고, 산림부서에서 전용과 관련해서 처분을 할 때는 입목축적에 상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입목본수도 기준표에 개발행위 허가기준 적용 시에는 개발가능지역이 작다는 이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입목본수도는 우리 군에서 아직 기준이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입목축적도에는 산림청장이 고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림에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합니다.
2페이지, 총괄에 입목축적과 입목본수도를 적용하는 시·도를 보시면 입목축적을 103개 단체가 하고 있고 입목본수는 53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경남을 보면 입목본수도는 9개 시·군이 하고 있고, 축적은 8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한 내용을 대략 보시면 아까 제가 입목본수도는 50%, 축적은 7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남도내 시·군 적용기준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고, 축적을 하는 군부는 하동, 함양, 산청만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겁니다.
삼산면 두포리 산 71-4번지를 가지고 했는데 입목축적도 고시하는 것은 1ha당 고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 입목본수도는 1ha당 높이, 나무를 1.2미터에서 잘랐을 때의 그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50%고, 입목축적은 1ha당 부피를 적용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위에 해송, 소나무, 오리나무, 상수리, 밤나무, 벚나무 이렇게 있는데 입목본수도의 계산은 112.8%가 해당이 되고, 입목축적도는 142.6% 이렇게 나왔거든요.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입목본수도로 하면 허가가 안나는 곳인데 축적을 하니까 허가가 난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렇죠.
그래서 본수로 적용되는 것은, 입목본수도로 산출했을 때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 고성군에 입목축적이 되었을 때는 수치가 2015년도에 148.47%가 나오는데 입목축적도로 하면 142.6%가 나오기 때문에 심의를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출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강화를 많이 시킵니다.
입목축적도 112.8% 같으면 보존이 50%이고 축적이 70%인데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57조 제19호 계획관리지역 있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자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담당자 박회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이 예전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 건폐율을 40% 적용했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건폐율을 완화 받거나 행위제한을 완화 받고자 할 때, 지금 현재의 법률상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일반용도지역하고의 중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에 연접해서 개발압력이 많이 요청되는데 실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건폐율은 40% 적용하기가 부적합하고 50%라든지 이렇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런 구역을 조사해서 그 안의 기반시설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일종의 지구단위계획보다는 행위제한이 좀 덜하고, 일반개별허가 보다는 좀 더 제한이 되는 그런 구역을 이런 성장관리방안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곳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125%까지 완화하는 일종의 구역개념을 성장관리방안지역이라는 용어가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사항입니다.
김홍식 위원  이것이 고성에 몇 군데나 됩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에 이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해서 수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아직까지는 없다?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혹시 조례 개정에 대한 공고를 하고 나서 의견제시를 한 단체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저희가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했는데 저희 쪽에 구두상이든 서면이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상대가 모르고 있겠죠.
여기에 관계 되는 사람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제23조와 제26조는 삭제했다, 그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규제에 대한 이 부분은 권고된...
황보길 위원  삭제를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상위법령에 인·허가 취소 및 그밖에 필요한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삭제가 되었을 때 만약 소음·진동·분진 등에 대한 주민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개발행위허가 시에 이런 조항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소음·진동·분진 이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협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관련법의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규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 삼중 규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를...
황보길 위원  환경부서에서 소음·진동·분진 등이 예상된다고 하면 이것은 허가가 안나는 사항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환경부서에서 조건이 안 맞으면 허가가 안납니다.
그런데 받아서 저희들이 처분할 때는 허가조건사항으로 명시를 다 합니다.
황보길 위원  허가조건사항에 있는 것을 다 삭제했으니까 문제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이것은 조례상의 삭제입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의 취소를 군수가 할 수 있는 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마저 삭제를 했을 때 어떤 상위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제26조 말입니까?
황보길 위원  예, 제26조.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취소하는 이 부분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권고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만약 나중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이런 부분들은 만일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허가처분을 할 때 그 뒤에 조건으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하는데...
황보길 위원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 버리고 조건을 달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조례나 법령에 있는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될 사항이고, 안하면 사업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권고나 조건사항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해 주면 이 부분은 가능한 겁니다.
황보길 위원  차라리 완화한다고 하면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 있으면 “2년 이내”로 한다든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을 “2년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완화를 해줘야 되지 아예 삭제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3년이나 5년 동안 공사를 안하고 있다든지, 재개하지 않는다든지, 허가조건 외에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할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행정에서 그 당시 필요해서 이렇게 다 했는데 법령에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내용이라서 삭제를 하라고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권고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상위법에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상위법에는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보길 위원  전문위원은 상위법령에 인·허가 등의 취소,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상위법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이 없으면 이것은 존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존치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황보길 위원  허가를 내주면서 아무 조건 없이 허가를 내주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도 아무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아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행위 허가업무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에 협의를 다 받거든요.
그러면 산림이나 환경이나 각 관련되어 있는 법은 그 조항이 우리에게 다 옵니다.
황보길 위원  허가를 받을 때는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소음·진동은 환경과에서 할 것인데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제재를 할 때 이런 것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조례에 없더라도 필요하면 조건에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황보길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거나, 도시디자인과는 항공산업경제과나 다른 부서에 들어오는 것과는 다르겠죠?
도시디자인과에서의 개발행위 자체는 아무래도 민가하고 좀 가깝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는 민가와 좀 떨어진 대규모의 땅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런 소규모의 땅 개발은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으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민원사항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허가부서에서 모든 것을, 물론 규제개혁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담당부서인 환경과에서도 물론 규제를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는, 그 동안 보면 단서조항에 넣는다는 것은 힘이 없더라고요, 민원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민원이 안 일어난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일어난 것을 직접적으로 보고, 그 동안 군을 상대로 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했을 때 뚜렷하게 행정에서 위반했으면 공사중지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 적이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결국 개발행위 허가를 행정에서 허가처분을 해줘서 과거에는 1년 이내 착공을 안하면 취소도 하고 한 사항이었는데 허가를 받은 사항에서는 허가취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1페이지 제26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자체가 부당하다, 행정처분으로서 행정하자에 해당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단지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은 허가가 가능한데도 허가를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인데 꼭 취소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군정조정위원회나 다른 쪽으로 해서 취소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삼 위원  조례가 없으면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취소를 합니까?
조례가 있어야,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관련 조례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것은 우리가 존치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용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송에서 민가와 가까운 곳에 새로 일반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인허가 과정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인근 용산에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가 났거든요.
지금 현재 휀스도 안치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가 나왔는데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 허가가 나고 나면 담당부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나와서 지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도 안 되는데 없다면 어떻게 할지 우려스럽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것은 환경부분으로 환경부서에서 법적조치를 취합니다.
박용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성산업에서 무등물류단지를 하는데 산을 엄청나게 벗겨놓고 금년 12월말까지 물류단지를 해야 되는데 비산먼지가 계속 용산마을로 내려와서 용산마을에서 민원을 넣어도 환경과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야무야 다 넘어갑니다.
그것처럼 모든 고삐가 다 풀려버리면, 어제 같은 경우 구만중공업에서 자재장비를 옮기는 과정에 소음이 아주 심해서 항공산업경제과에서 물론 나갔는데 제가 봐도 소리가 많이 납니다, 기계로 측정을 해봅시다 하고는 끝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허가를 내주고 나면 이런 규제로 인해 취소나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이것이 있어도 없었는데 없으면 한번 허가가 나가면 아예 무방비상태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법제처의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먼저 말씀하신 계획조례 제26조 개발행위허가 취소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 이유는 최초로 전국 중앙지자체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규제개혁 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고성군은 개발행위 허가취소 조항은 법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불합리하게 고성군에서 허가취소라든지 경제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로 명시를 해놨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고, 두 번째로 이 조항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인허가 처분이 될 때는 허가조건이라고 명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명시가 되는 부분이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허가조건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조례에 단지 반영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 차이에서 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이 없어진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허가조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허가조건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명시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허가조건에 명시가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서 그런 허가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령에서 개발행위 허가취소에 대한 것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흔히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불합리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법령상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에서는 이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법제처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6조 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제처에서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한다면 조례를 그냥 둬도 되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고성군계획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고성군에서 규정해 놨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이고...
김상준 위원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것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고...
김상준 위원  그러면 상위법만 있으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말씀드린 개발행위허가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 개발행위담당에서 합니다.
허가도 거기서 해주고 취소나 제한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 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단지 여기에는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반영을 해놔서 법제처에서 이것을 없애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지 않다...
○ 위원장 강영봉  지적을 받았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받았습니다.
김상준 위원  허가를 내주고 나서 우리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상위법령에 다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개발행위 처분은 종합민원실에서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담당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왜 조례에 규정을 해놨느냐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그 동안 개발행위 자체가 법을 어기고 주민을 속이고, 허가요건이 안 되는데 허가가 나간 것도 지금 이 법에 의하면 가능하겠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행정에서 처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박용삼 위원  아니, 그 자체가 허위서류를 넣어서 만들어 진 것, 예를 들어 공청회를 하는데 매수마을에는 사전에 공지를 해서 20명이 참석했고, 직선거리로 150미터에서 200미터 사이인 용산마을에는 알리지도 않아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무등물류단지는 용산주민 이장 외 2명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뒤에 분진 이런 것이 있으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죠? 주민이 요구하면.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작은 지자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없애버리면 완전 고삐가 풀린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저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등물류단지도 그렇고, 세송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깥에 휀스 자체도 안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주민들도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안합니다.
허가부서에서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민원접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자꾸 언급이 되는 겁니다.
김상준 위원  우리 고성군은 제가 볼 때 제26조를 살려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틀림없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될 겁니다.
허가 받고 나면 1년이 아니라 10년을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게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법제처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면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민원실에서 합니다.
아까 공장이나 이런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
항공산업경제과나 종합민원실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하고 규제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우리 군 계획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위임하지 않은 것을 반영해 놨다고 지적을 받은 겁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사실 녹지공원과, 도시디자인과, 항공산업경제과, 환경과 이런 부서에서는 허가 내주는 조건 하에서 항목이 다 다르죠?
거기에 해당되는 행위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에서 취소를 할 수도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 위원장 강영봉  꼭 도시디자인과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그것은 전반적으로 답변이 되었고, 과장님하고 담당자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완화를 시켰다고 오늘 보고를 한 거죠?
사실 아까 보니까 지구단위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200%에서 300%로 되고, 20,000㎡에서 30,000㎡가 되는데 그것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다 넣은 겁니다.
○ 위원장 강영봉  최대한 완화가 된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 위원장 강영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보고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교통과장 이종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고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도로법의 일부개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를 “제91조”로 상위법령의 인정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 제1항“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 제2항“직접손궤부분” 제3항“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의 “손궤”에 대한 용어를 “파손”으로 용어를 순화 정비하였으며, 제3조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를 “필요하게 된 경우”로 용어를 순화 정비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4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손궤자부담금)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제1호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서 “손궤”의 용어를 “파손”으로 순화 정비하였으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에 따라”로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2호 별표 1 직접손궤부분의 “손궤”에 대한 용어를 “파손”으로, “별표 3에 의하고”를 “별표 3을 따르고”로, 제3항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을 “인정하는”으로 용어순화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6조 “추징”을 “추가 징수”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법 제35조 “도로관리청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 공사의 시행자나 타 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 공사의 시행자나 타 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1조는 도로관리청은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목적 중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을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제1호 중 “법 제34조”를 “법 제35조”로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과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별표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도로를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굴착을 하거나 공사로 인한 것만 나와 있는데 군 관내에서 특정업체가 과적 또는 과적물이 흘러서 도로를 훼손했을 때, 특정지역입니다만 이것이 상례적으로 2년마다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도로포장을 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대해서 삽입할 용의가 없는지, 특히 고성산업도로 재포장을 할 때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도로담당 한영대  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용삼 위원  이번에 도에서 한 것이?
○ 도로담당 한영대  예.
박용삼 위원  보통 2년마다 계속 하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과적물인 자갈이 흘러서,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고 나면 포장도로 보다 옆의 가장자리가 10㎝에서 15㎝정도 낮습니다.
일정기간, 5~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비슷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1년은 그 도로에 자갈이 흘러서 15㎝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물이 도로를 따라서 용산 쪽으로 내려와서 도로가 침하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원인자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 거류면에는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적을 했거나, 쉽게 말해서 자갈이나 흙을 반입할 때 많이 실어서 흘러서 도로훼손을 그 업체가 시키는데, 그 부분만 그렇거든요.
다른 데는 안그렇거든요.
그 부분도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공사로 인해 도로굴착을 했거나 원상복구가 100% 안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일단 저희들은 상위법령인 도로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가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 우선적으로는 과적이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단속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원인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도로법에 의해서 검토해서 법 내에서 가능하다면 반영하는 것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 박용삼 위원이 지적한 그곳에 산업건설위원회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생각을 했는데 고성산업 올라가는 곳이 자기들 개인 단독으로 쓰는 거죠?
일반주민들은 거의 안쓰죠?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농민 일부하고...
○ 위원장 강영봉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속 우리 군비나 도비를 들여서 2년에 한번씩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박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봤을 때 그 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결탁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동네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 업체만 단독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담당 한영대  도로담당 한영대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 하면서 수시로 과적차량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 위에 올라가는 고성산업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그쪽은 자기들이 해야 되고, 용산사거리에서 거류로 가는 1009호선 같은 경우는 제가 고성산업에다가 제의를 한 것이 아스콘은 당신들이 좀 부담을 해라, 우리가 포장하는 부분은 하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규정에 보면, 그 도로가 옛날에 8톤 정도 다닐 수 있는 두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통 25톤에서 30톤, 40톤까지 싣고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에게 큰 짐을 지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도로이다 보니까, 지금 당동-내곡 같은 도로는 사실상 큰 차가 다녀도 상관없을 정도로 표층하고 두께를 기초부터 했습니다.
옛날부터 지방도다 보니까 안 되고 해서 사실 작년에 수해복구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거든요.
단속하는 규정도 어떻게 보면 법률상 애매한 것이 있고, 허가기준에는 거기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큰 철판을 싣고 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한차량 해서 군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고, 과적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시로, 사실 거기가 단속구간인데 자기들도 1대 내지 2대가 단속이 되고 나면 연락을 해서 안다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은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도...
○ 위원장 강영봉  계장님, 그것을 모르는 위원이 없는데 궁금한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자는 말입니다.
단독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쪽에서 다 합니까?
군에서 지원 안합니까?
○ 도로담당 한영대  예, 지원을 안해줍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아까 박 위원 말씀하신 것은...
○ 도로담당 한영대  지방도 부분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막말로 그 사람들이 80~90% 정도 다니는데 대표자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낍니까?
과장님과 계장님 생각에는 거류면과 동해면 사람들의 차가 많이 다녀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15톤 차 다니는 것이 있습니까?
25톤짜리 차에 짐 실으면 몇 톤입니까?
40톤 정도 되죠?
○ 도로담당 한영대  예, 그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렇게 되면 침하가 되죠.
그러면 자기들이 원인자부담을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인간적으로, 저는 거기에 살지는 않지만 인간적으로 군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해주십시오, 마을에 좀 해준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금 박용삼 위원도 그런 말씀입니다.
○ 도로담당 한영대  그래서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제가 제의를 한 것이 당신들이 용산사거리에서부터 입구까지는 제품을 좀 부담해라, 나머지 부분인 시공비는 얼마 안 드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래서 받았습니까?
○ 도로담당 한영대  그렇게 했는데도...
○ 위원장 강영봉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도로담당 한영대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한번도 못 받았습니까?
○ 도로담당 한영대  예,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한번도 못 받았습니까?
○ 도로담당 한영대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몇 년도에 석산허가가 났습니까?
허가 나서 몇 십 년 되었죠?
그러면 여태껏 한번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박용삼 위원  문제가 이 사람들이 도로를, 자기들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옆이 15㎝에서 20㎝ 올라가버리면 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40톤, 50톤 차가 지나가니까 도로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 위원장 강영봉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도 위원을 떠나서 고성군민들 아닙니까?
고성군민으로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행정에서는, 공무원들이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대표하는 위원이지만.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원인이 과적이기 때문에 과적단속을 철저히 하고, 박용삼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라든지 그 산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 도로는 누가 봐도 그 차량으로 인해 도로파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손 궤자부분에 그런 조항도 넣어야 됩니다.
직접 불찰이 아닌 간접적인 손궤도 손궤로 봐야 됩니다.
김상준 위원  조례 잘 만들어놨네요.
제4조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을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상위법이 없어지다 보니까 따라서 없어지는 겁니다.
○ 위원장 강영봉  마지막으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가셔서 주민들의 원성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의 회사에서 우리 고성군이나 이 마을에 어떤 협조를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에 대해 검토를 해보세요.
답변을 들어서 다음에 말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